재결례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고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
- 번호
- 99부해148
- 일자
- 2001-01-13
형사상 유죄판결, 근무지무단이탈,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업무방해 등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3개 집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불법집회에 가담하고,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판매능력 향상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동생결혼식을 이유로 임의 퇴소하므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건으로, 초심지노위가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가중처벌이 이유 있다며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심리미진으로 보아 초심을 취소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113-25번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안
재심 피신청인
충청남도 천안시 봉명동 247번지 이○길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안○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 건 초심지방노동위원회 명령을 "취소"한다.
2.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5,0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나.재심피신청인 이○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 2. 1. 신청인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천안서부영업소의 영업직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10. 2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의 차량판매 현황은 1996년 33대(월평균 2.75대), 1997년 14대(월평균 1.17대), 1998년 10월 누계 4대(월평균 0.4대)로서 동일 직급의 월평균에 크게 미달(동일직급 : 피신청인 = '96년 8.87 : 2.3, '97년 7.38 : 1.17, '98년 2.2 : 0.4)하여, 1997. 12. 10과 1998. 2. 11. 등 2차에 걸쳐 판매부진에 따른 경고장을 받은 사실
나.1998. 7. 21. 신청인 회사의 기안문서 "'98년도 2/4분기 판매력 향상제도 시행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판매부진자 100명중(교육대상자 97명, 전보대상자 3명)에 포함되어 있고, 판매부진자에 대하여는 1998. 8. 28. "판매능력향상교육 시행 통보"라는 문서에 의하여 3차(1차 : '98. 9. 7 ~ 9. 11, 2차 : '98. 9. 14 ~ 9. 18, 3차 : '98. 9. 15 ~ 9. 19)에 걸쳐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였고, 피교육자는 입소시에는 정장(양복 상/하의,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을 하고, 교육중에는 상의 면셔츠(교육시 지급), 하의 양복바지, 신발은 구두를 착용하도록 한 사실.
다.천안서부영업소 안○진 과장의 진술에 의하면 1998. 8. 28. 교육을 시행하는 공문을 복사하여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였고, 피신청인이 1998. 9. 10. "여동생 결혼식이 9. 16에 있는데, 집안의 장자라서 여러가지 챙겨야 할 일이 있으므로 교육을 다음 기회에 받을 수 있도록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나, 당해 연도의 경우 더 이상 교육이 없어 연기는 불가능하여 1998. 9. 12.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교육에 입소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1998. 9. 14. 피신청인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영업소로 출근하여 다시 한번 교육의 참가를 독려하고, 무단 불참에 따른 징계 가능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설명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교육 주관 부서인 연수팀 및 자판지원팀과 재차 (전화)협의하여, "일단 교육은 같은해 9. 15부터 참가하되 여동생의 결혼식날인 9. 16은 경조휴가로 처리하여 개인적인 사무를 보고, 다음날 9. 17부터 다시 교육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날 교육에 불참하고 영업소에 출근하여 다시 교육 참여를 독려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사실.
라.자동차판매지원팀 조○연 부장과 21세기 기업인재교육원의 임○성 실장, 박○옥 팀장 및 윤○선 과장 등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회사가 제공한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1999. 9. 15. 10:20경 교육장에 나왔으며, 복장불량과 주취한 상태였고, 12:40경 임의 퇴소하겠다(갈려고 합니다) 하여, "나가시겠다면 퇴소확인서를 써주고 나가시죠"라고 했으나, "퇴소가 아니고 나중에 회사가 인정해 주면 다시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작성할 수 없다"며 나갔고, 피신청인은 충남차량 번호판을 단 흰색 구형 소나타에 성명 미상의 동승자 2명과 함께 교육장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마.피신청인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과 1999. 1. 7. 초심지노위에서의 진술조서, 1999. 1. 19. 인사과장 박○원의 진술, 1998. 5. 29. 대전지역부 점소지원과 대리 정○규의 진술과 상황일지, 천안서부영업소장 안○진, 업무과장 이○림 등의 진술과 각 집회 현장에서 체증된 사진 등에 의하면,
1)1998. 5. 27 ∼ 5. 28. 민주노총의 주도하에 실시한 시한부 1차 총파업의 지침에 따라 대전시 동구 가양동 소재 대전사업소에서 개최된 "고용안정투쟁, '98년도 임·단협교섭 성사, 노동조합탄압 분쇄"를 위한 집회는 대전·충청지부 지부장 박정규가 주관하여 충남지부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동 집회에서 "회사측 징계를 받아드릴 수 없다. 조○래 사장, 김○영 부사장, 차○식 전무에게 경고한다. 회사를 망하게 하고 동지의 터전을 잃게 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 철회하지 않으면 6월10일부터 총파업을 전개하자. 정부는 IMF와 재협상하고 실업자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라" 라는 요지의 선동하는 연설을 하고, 2,800여명이 모인 대전역광장 집회에 참석하여 민주노총 간부, 단위조합지부장 등과 함께 연단에 올라가 혈서식에 참여하여 혈서를 쓰고, 동양백화점 4거리 부근에서 미니버스 마이크를 이용하여 "정부·재벌에 경고, IMF 재협상 요구, 대전지방검찰청 및 경찰에 대한 경고" 등의 연설과 구호제창을 선창하였고,
2)1998. 7. 22 ~ 7. 23. 13:10경부터 ~ 14:05까지 정부의 정리해고방침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산하 금속연맹이 주도하는 천안서부영업소 전시장에서 집회는 천안·아산지역을 총괄 지도하는 충남북부지역 지회장이며 충남지부 부지부장인 김복현이 주관하여 60~7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 집회에서 "회사는 부당한 징계 및 IMF를 빙자한 부당노동행위 및 정리해고를 막으려면 우리 조합원들이 총파업으로 싸워야 하며, 총파업이 진행될 시 이는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다"라는 요지의 연설을 하고, "부당징계 중단하라", "정리해고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였으며, 참가자들과 함께 노동가 등을 제창한 사실.
3)1998. 8. 21. 14:00 ~ 18:00경까지 천안시외버스터미날에서 열린 만도기계파업과 관련한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및 퇴물관료 퇴진을 위한 충청 노동자 결의대회"는 피신청인의 초심지노위 진술조사와 안○진, 이○림, 이○모 등의 진술과 사진 등에 의하면 구·현대자동차써비스가 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 충청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참석하였고,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하는 "IMF가 초래된 것은 자본가 및 정부당국자의 합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노동자한테만 전가하고 정리해고를 자행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연설 후 "정리해고 철폐하라", "악덕재벌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과 함께 천안역까지 시가행진을 하였는 바,
이상 3개의 집회는 모두 근무시간에 개최되었으나,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상의 전임조합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청인 회사측과의 협의한 사실이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민주노총 제1대 대전충남지역본부의장으로 활동할 때, 한남대 민주광장에서 노동법개정투쟁관련 총파업 주도, 대전역 광장에서 날치기 노동법무효화 및 김영삼 정권 퇴진 집회 주도 등의 혐의로 1998. 3. 2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대전지법 제4형사부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1998. 6. 16. 신청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는 형사상 유죄판결, 근무지 무단이탈,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업무방해 등으로 1998. 6. 22부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던 사실.
사.피신청인의 1998. 11. 3. 중앙인사위원회의 징계사유와 1998. 10. 14. 충남지역판매부 단위인사위원회에서의 징계사유는 공히 "명령불복종 및 지시불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불법파업 선전·선동 및 불법집회 주도, 직장질서 문란, 회사 위신손상, 판매실적 저조"였던 사실
아.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의 징계사유는 ① 제47조,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생략. ③ 생략. ④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⑤ 근태실적이 불량한 경우. ⑥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⑦ 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동하였을 경우 등으로 되어 있고, 제70조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근신, 감봉, 정직, 징계해고 등으로 되어 있으며, 상벌규정 제38조(징계의 가중)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2항은 "징계는 그 처벌받은 횟수에 따라 징계양정 및 처분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제3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하고, 단체협약 제39조(해고) 제1항은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는 사실.
자.피신청인은 1996년 2월 ~ 1999년 5월까지 민주노총 제1대 대전충남지역본부 의장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민주노총 본부 회계감사, 충남 고용·실업대책본부 공동의장, 민주노총대전충남지부 지도의원, 천안민주단체협의회 의장, 민주노총 동부협의회 지도위원, 구·현대자동차서비스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사용자)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피신청인은 1986. 2. 1. 영업직사원으로 입사하여 천안서부영업소의 영업과장의 직급에 있는 자로써, 자동차판매업무에 진력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노조간부(현자노조 대전충남지부 대의원 및 민주노총 회계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징계사유와 같이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불법파업 선동,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영업사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지 아니하여 생산실적이 동일직급에서 최하위이고, 지난 6월에 해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었으나 노조 간부인 점을 들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1998. 10. 21. 단체협약 제36조 제1호 및 취업규칙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56조, 제69조, 상벌규정 제24조에 의거 징계해고하였음.
나.징계해고의 사유
○명령불복종 및 지시 불이행
피신청인은 1998년도 2/4분기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판매능력향상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1998. 9. 14부터 같은달 18일까지 가평 소재 연수원에 입소토록 명령하자, 1998. 9. 16이 여동생의 결혼일이라며 교육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회사는 정당한 연기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동생 결혼 당일은 경조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그 외에는 교육을 받도록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1998. 9. 14에는 교육장에 나오지 않고, 같은달 15일 아침에는 교육대상자의 복장(교육대상자는 입사시 정장 차림으로 구두를 신도록 지시)이 아닌 티셔츠와 운동화 차림에 주취한 상태로 교육장에 나타나 엄숙한 교육장 분위기를 흩트려 놓음으로서 다른 교육생의 교육까지 방해하더니, 교육담당자의 퇴소요구에 응하지 않은 체 당일 13:00경 무단으로 교육장을 이탈한 후 교육장에 나타나지 않았음.
참고로 회사는 판매능력교육 대상자가 무단으로 교육에 불참하거나 무단 퇴사할 경우에는 모두 징계하여 "해고"의 바로 아래 등급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하여왔음.
○근무지 무단이탈 및 불법파업주동 등
1)피신청인은 1998. 5. 27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이틀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안정쟁취를 위한 파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회사의 대전영업소와 대전역 등지에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여 파업을 선동하였고,
2)1998. 7. 22부터 같은달 23까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3:00~14:05경 회사 천안서부영업소 전시장에 회사 직원들을 집결(7.22. 50여명, 7.23. 40여명)시켜 놓고 노동가 제창과 구호 등을 외치면서 정리해고철회를 주장하는 집회를 주동하여 이로 인하여 당시 천안서부영업소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킨 바 있으며,
3)1998. 8. 21. 14:00 이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충청지역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천안터미널 집회에 참석하여 선동적인 연설을 하고, 시가행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으로 회사 직원으로써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계속 자행하여 회사의 대외적인 위산을 추락시켜 왔고
○생산실적(차량판매) 저조
본연의 업무인 차량판매업무를 망각하고 노동조합 활동에만 전념한 나머지 1998. 7. 21부터 같은해 10. 10까지 영업과장 직급의 최저 판매 대수인 10대도 못 미치는 1대를 판매하여 회사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음
○징계과정의 피신청인 부당행위
1)위와 같은 사유로 1998. 10. 14. 충남지역부 단위인사위원회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고의결을 하고, 같은달 21. 해고조치하였던 바, 피신청인이 재심을 요구하여 1998. 11. 3.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때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근거도 없이 위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기본적인 예의조차 무시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였음.
2)또한 외부 노동단체인 국민승리21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의 명의를 이용한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마치 박해받는 노동운동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지난 6월 징계에서 "형사상 금고이상의 유죄판결 확정, 회사 위신손상 및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나 피신청인이 노조간부임을 고려하여 해고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직 1월"을 처분함에 그쳤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외부 노동단체의 힘을 빌어 회사를 비방하므로서, 더 이상 피신청인과는 노사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하였던 것임.
○피신청인의 불법파업 주도
피신청인은 노조간부임을 로 노조에서 파업할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노조의 파업결정이 불법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행위 또한 불법인 바 불법 파업의 경위는 다음과 같음
1)1997년 IMF 환란속에 회사는 정리해고를 피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측에 고통분담(복지비 축소, 상여금 감축 등)을 요구하였으나 비협조적으로 일관하여 오던 중, '98년 임·단협교섭시기가 되자 1998. 4. 22. '98년도 임·단협 교섭권을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이하 금속연맹이라 함)으로 위임하였다고 통보해 왔으며, 신청인 회사측에서 교섭권과 함께 체결권(노사합의가 되어도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까지 위임하도록 요구(노조규약의 개정 필요)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체 계속하여 단체교섭만을 요구하여 왔음. 이는 교섭하더라도 실질적인 임·단협 타결이 어렵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으며, 노조측은 교섭이 진행되지 않자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당사자간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노동쟁의의 조정대상인 주장의 불일치 상태라고 볼 수 없다라는 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행정지도하였고, 1998. 5. 25.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가 요구한 노동조합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을 받고 서울지노위의 의결에 따라 노조규약에 대한 변경을 명령한 사실이 있음.
사정이 이러한데도 노동조합은 무조건적으로 교섭요구만 하더니 결국은 파업에 돌입하였고, 1998. 5. 26. 서울서부노동사무소에서는 공문으로 노동조합에 불법파업을 중지하도록 통보까지 한 바 있음.
2)노조측의 주장은 정리해고철폐, 완전고용보장, IMF재협상, 재벌해체, 지부장 현업복귀 철회, 노조간부 징계철회, 조합활동 경비요구 등 사용자의 처분권한을 넘거나 단체교섭 대상으로서 법적 현실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상급노조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동정파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동 파업은 평화의무기간중('96. 6. 1 ~ '98. 5. 31)에 돌입하므로써 노사간의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었음.
○노동조합 지부장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
1)피신청인은 민주노총 제1대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의장('96. 2∼ '97. 5)으로 있을 때 한남대 민주광장에서 날치기 노동법무효화 및 김영삼 정권 퇴진 집회주도('97. 1. 6)를 하여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자이고
2)'98년에는 민주노총의 중추적 간부직인 회계감사로써 민주노총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였고, 동 노총의 정치적 파업인 1998년 5월 및 7월의 불법 파업을 선동·지휘한 자이고, 각종 집회시마다 충남지역 노조원을 상대로 선전 선동하는 연설을 하고, 또한 국민승리 21 대전충남실업대책운동 본부 의장('98. 5~ 현재)으로 활동하면서 충청지역 집회에도 참석하여 찬조연설을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은 노동조합활동 영역이나 규모 및 대외적 역량 등에서 단위지부 지부장 등 간부 역량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활동한 자(지위에 있었던 자)였음에도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 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충남지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지배력 및 기타 조합활동 경력 등에 있어서 후배 사원인 회사의 대전충남지부장 혹은 부지부장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지부장 혹은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이고, 오히려 지부장과 대의원의 관계는 상하종속관계가 아니므로 본건 민주노총 주관의 불법 파업은 동 연맹의 핵심간부였던 재심피신청인에 의해 지휘 및 주도되었다고 해야 할 것임.
피신청인은 단위지부 대의원이기 이전에 상급단체 간부로서 실질적으로 상기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징계의 형평성에 대하여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결과가 형평에 맞지 않아 해고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에 대하여
1)'98년 2/4분기 판매능력향상교육에 무단 불참한 4인중 오○식, 박○옥의 경우 정직 1개월의 징계조치에 처한 는 교육불 참 뿐 징계경력도 없기 때문이고, 안○성의 경우는 무단결근한 사실이 가중되어 해고조치되었고, 김○중의 경우는 징계진행중 의원사직 하였음. 아울러 무단 퇴소자 4인중 최○달, 오○섭의 경우는 오○식, 박○옥과 같은 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심○섭의 경우는 징계를 면하려고 의원사직한 바 있음.
2)상기 불법파업건으로 본조 법규국장 이○만은 해고, 대전충남지부장 박○규, 전북지부장 박○철 및 청주A/S지부장 송○성은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받은 사실이 있고, 그외 노조 간부가 아닌 자로서 적극 가담자 김○서외 1명도 정직1월의 징계를 받았음.
3)회사의 상벌규정의 처벌기준표상 위와 같은 비위사실들은 그 각각이 징계해고에 처할 수 있는 사유들이며, 더구나 피신청인은 "형사상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 확정, 근무지 무단이탈, 직장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 회사위신손상, 업무지시 불이행, 복무규율 위반 및 판매실적 저조, 근태불량" 등의 복합적 사유로 1998. 6. 22.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4)회사 상벌규정 제38조 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없는 비위가 경합시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같은조 항에 의하면 징계는 그 처벌횟수에 따라 징계양정 및 처분내용을 가중할 수 있음.
5)피신청인의 경우는 여러 비위사실이 경합될 뿐만 아니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회사의 경영지휘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태를 보인 점 등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 건 해고에 이른 것임
그러므로 징계혐의 사실의 종류와 개수 및 기왕의 징계경력(정직 1개월) 등을 감안해 볼 때,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결과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는 것임
라.초심결정의 미진
초심결정은 회사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사유로 「… 피신청인은, 동파업이 조정전치주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임에도 신청인이 파업을 극렬 주동·선동하여 "우리 회사 정리해고가 잘못되었다, 조○래 사장은 물러가라"등 연설과 구호로 회사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조직의 의사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설사 불법파업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보다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더 많다고 하겠다」라고 결정하여 상기 파업이 마치 불법파업이 아닌 것 같이 결정하고 있는데,
○당해 파업은 엄연한 불법파업이고, 피신청인은 실질적인 불법파업 및 집회의 주동자이며, 또한 초심결정문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 내지 "사"에서도 불법파업의 주동자라고 인정하고 있음.
○불법파업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와 이로 인한 직장질서문란, 업무방해 및 위신손상과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노조간부(임원 포함)는 그 지휘통제적 지위에 기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다 하여 형식적인 지위고하만을 고려하여 모든 간부가 동일한 책임만을 부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불법행위의 수행 정도 및 양태 등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별불법책임 또한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임. 피신청인은 당사 노동조합의 간부(당사 단체협약 제27조 1항)이며, 동시에 본건 불법파업등의 주관 단체(민노총)의 주요간부로서 각종 불법파업의 지휘·선동 및 적극수행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부장 등과 함께 소위 '노조간부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은 당연하며, 특히 피신청인은, 본건 불법 파업의 선전·선동 및 지휘 주동행위가 명백하고, 동인이 본건과 동일한 유형(업무방해)의 불법행위로 형사유죄판결('98. 3. 25, 징역 1년6월)을 받은 것은 해고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정직처분('98. 6. 22)이라는 선처를 내렸는데도, 개전의 정이 없이 계속된 불법행위는 근로제공 의무 및 회사의 관리권을 도외시한 다분히 상습적인 것이 아닐 수 없으며, 전체 조합원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 할 것임.
○초심에서 본건 부당해고 판정의 근거로서 "노동조합 조직의 의사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들어 불법파업의 책임은 피신청인보다 노조 임원에게 더 많다"고 하였으나, 대의원대회 심의결정사항으로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당사 노동조합 규약 제25조 12호를 고려할 때, 원심의 판정은 상급단체의 주요 간부로서 총파업을 결의한 동인이 당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쟁의행위 등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사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 조합간부의 지위에 있고, 또 실제로 1998년 5월, 7월의 파업을 위한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일련의 불법파업투쟁 등을 결의하여, 상급단체의 간부로서 사실상 당해 지부장보다 우월한 조직지배력으로 동 불법파업을 지휘·주도하였던 사정 등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을 평범한 조합원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상기와 같은 피신청인의 노동조합상의 지위를 잘못 이해하였음은 물론 불법파업에 대한 간부 개인의 책임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초심결정은 미진하다고 생각됨.
○초심결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노동조합 임원들은 징계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와 판매능력향상교육 불참, 자동차판매실적 저조 등과 병합하여 해고하였는 바, 피신청인의 행위가 회사 취업규칙 제46조, 제47조, 제56조와 상벌규정 제24조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이고, 상벌규정 제38조에 의거 징계양정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39조에서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중략) 노사간 협의된 자" 등을 해고할 수 있도록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에, 피신청인의 행위가 노사간에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결정하고 있으나,
1)이미 초심에서 밝힌 대로 1998. 5.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회사는 노동조합 간부인 이○만(본조 법규국장), 송○성(청주지부장), 박○규(대전충남지부장), 박○철(전북지부장) 등을 해고(이○만) 및 정직 1개월(송○성외 2인)에 처한 바 있고,
2)초심결정에서 징계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 회사의 상벌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징계는 그 처벌받는 횟수에 따라 징계양정 및 처분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하였고, 취업규칙 제70조와 상벌규정 제25조 및 단체협약 제35조상 징계의 가중순서는 경고→견책→근신→감봉→정직→해고의 순이며, 정직은 1개월이 상한선인 바, 피신청인의 경우 이미 1998. 6. 22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금회 해고조치한 것은 조금도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됨.
특히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은‘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1998. 6. 22. 정직사유 중 형사상 유죄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하지 않은 것은 당시 노사정위원회의 출범과 활동으로 노사가 모처럼 화합하고 단결하여 IMF환난을 극복하려는 사회분위기에 십분 호응하는 한편, 선처를 바라는 노동조합의 간청이 있었기 때문임.
3)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노동계의 거물이므로 근로자로서의 신분이야 어떻든 멋대로 행동하더라도 회사가 어찌할 수 없다는 식의 안하무인격의 소행을 일삼았다는 것은 초심결정의 인정사실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결론만을 징계 양정의 과잉으로 본 것은 심리 미진으로 생각됨.
2.피신청인(근로자)의 주장
가.명령불복종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동생 결혼을 로 사전에 천안서부영업소 안○진 소장에게 교육연기를 신청한 바 있으나 이를 허락하지 안했으며, 회사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입소일 다음날인 1998. 9. 15. 3회차 교육에 입소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초심지노위에서 안○진의 진술서에 의하면 "교육 주관 부서인 연수팀 및 자판지원팀과 재차 협의하여 일단 교육은 같은해 9. 15부터 참가하되 여동생 결혼식날인 9. 16은 경조휴가로 처리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고 9. 17에 다시 교육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음.
○입소일인 1999. 9. 15. 13:00경 임의 퇴사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분명히 교육과장에게 결혼준비관계로 나갔다 오겠다고 보고하고 나갔으며, 결혼 당일인 같은해 9. 16. 아침에 안○진 소장을 경유하여 윤○환 과장이 "오늘(9. 16) 12:00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퇴소 조치된다고 통보를 하여 피신청인을 이해할 수 없게 하였고, 도저히 결혼 당일은 갈 수 없어 못들어 가고, 다음날(9. 17) 들어가 보아야 전날 통보를 받은 사실로 볼 때 퇴사조치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다음 기회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바로 영업소로 출근하였음.
○정장차림으로 출근하라 하였으나, 교육 입소식에는 회사가 지급한 단체 티셔츠와 간편한 복으로 갈아 입고 입소식에 참석하였으며,
○주취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결혼 전날 함을 파는 행사 등으로 형제, 친지들과 함께 마신 술이 덜 깨인 상태였으나 입소식에 방해되는 행위없이 정중하게 마쳤음.
나.근무지 무단이탈
○1998. 5. 27 ~ 5. 28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 본조에서 시달된 지침('98. 5. 25)의 절차에 의한 단체행동이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였고, 불법 선동이나 폭력 등 행위는 없었음
○1998. 7. 22. ~ 7. 23. 양일간의 단체행동도 노동조합지침에 의거 대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임. 이 행사 또한 불법 집회는 아니며, 직장질서을 문란하게 한 사실도 없고, 천안 경찰서에 신고된 집회였음. 하부조직의 모든 조합원이 상부단체의 지침에 의거 단체행동에 참여한 사실을 가지고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다.판매실적 저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 본부 의장의 직책으로 있었던 1996년, 1997년, 1998년의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이는 회사와 사전 합의되었던 사안이며, 징계 사유로는 부당한 사안임
라.징계해고가 부당한
○징계근거
신청인은 대법원 판례 등을 본건 해석에 잘못 인용하고 있음. 본건의 경우 단체협약 제39조(해고)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①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단, 교통사고 관련자중 … 이하 생략. ②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직사유가 해소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자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자. ④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킨 자. 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노사간 사전에 협의된 자로 정하고 있는데,
-노사 쌍방은 해고사유가 한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였을 시에는 노조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으나, 신청인 회사는 사전에 노조와 본건 해고사유에 대하여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음. 노사간 유효한 단체협약을 맺어놓고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규정과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위법한 것임.
○징계양정
상기 해고사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동생 결혼식을 로 교육을 연기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어 교육도중 결혼 준비관계로 조퇴 및 불참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상부단체의 지침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단체행동의 참가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형벌인 해고 처분까지 하는 것은 행위에 비해 지나친 중벌이라 아니할 수 없음
마.결 론
신청인은 보충 서에서 본건 해고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 1차 징계('98. 6.)의 과정, 단체행동의 정당성 여부 등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본건 징계사유와 징계 양정에 관련이 없는 임.
평소 같으면 피치 못할 개인사정으로 교육연기 요청이 있으면 연기해 주는 것이 순리이며, 결혼 당일 12시까지 입소하지 않으면 무단 퇴소처리하겠다고 하는 등 평소 신청인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임을 알 수 있음.
분명히 노사간 단체협약 해고조항을 일방 무시한 채 해고를 강행 처리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3.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해고 사유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반대급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사규 및 단체협약,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피신청인의 경우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이하 "인정사실"이라 한다) "나"에서 "바"까지에서 보듯이, ① 판매부진에 따른 교육의 경우 신청인 회사가 수차에 걸쳐 공문과 상급자의 구두통보로서 교육을 받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9. 14. 교육은 임의 참석하지 아니하고, 익일 9. 15. 교육은 지시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냄새를 풍기는 상태로 입소하였다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도에서 임의 퇴소하고, 동생 결혼식 이후의 교육 또한 임의적으로 불참하고, ② 1998. 5. 27~5.28. 민주노총의 주도하에 실시한 1차 시한부 총파업 "고용안정투쟁, '98년도 임단협교섭 성사, 노동조합탄압분쇄" 집회와 1998. 7.22~7. 23. 민주노총 금속연맹이 주관하는 "정부의 정리해고방침에 반대하는 집회", 그리고 1998. 8. 21. 개최된 만도기계 관련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사업주 구속 및 퇴물관료 퇴진을 위한 충청노동자 결의대회" 등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체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집회에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시간중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안영업소 전시장에서의 집회는 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이고, ③ 인정사실 "가"에서 보듯이 영업사원으로서 차량판매실적이 타 직원에 비하여 극히 부진한 것 등은 성실하게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인 명령불복종 및 지시명령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직장질서문란, 회사위신손상, 업무방해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피신청인은 1996. 12. 26.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노동법·안기부법 국회 통과에 따른 재야·노동계·학계 연대투쟁 결의대회 등을 적극 개최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1998. 3. 25.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 "마"와 "자"에서 보듯이 단순 가담자로서가 아니라 집회가 있을 때마다 연단에서 선동하는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고, 대전 집회의 경우 연단에 오른 간부들과 함께 혈서까지 쓴 사실 등은 행위의 태양이 적극 가담자로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나.해고의 형평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의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1998. 6. 16자 징계는 해고사유가 충분했음에도 정직 1월의 처분에 그친 것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충분히 배려하였음을 읽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1998. 3. 25. 형의 선고 또는 1998. 6. 16. 징계처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회사업무를 방해한 것 등으로 다시 유사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된 것은 오히려 징계 양정을 가중할 수 있는 사유로 보여지고,
○위 집회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노동조합 법규국장 이○만은 해고, 청주지부장 송○성, 대전충남지부장 박○규, 전북지부장 박○철 등은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 1998년 2/4분기 판매능력향상교육에 무단 불참한 4명중 오○식, 박○옥의 경우 정직 1개월, 안○성의 경우 무단결근사실이 있어 해고, 김○중의 경우 의원사직한 사실 등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1)반면, 피신청인은 사전에 1998. 9. 14. 안○진 소장에게 연차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부되었고, 1998. 9. 15. 교육장을 나온 이후 9. 16. 12:00까지 입소하지 않으면 무단 퇴소가 된다며, 전화를 통하여 입소하라는 지침을 이해할 수 없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교육이 1998. 9. 14 ~ 9. 18인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연가신청서를 제출한 날자는 1998. 9. 14로서 이미 교육이 시작된 이후이나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전에 소식을 듣고, 교육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동생의 결혼식날인 1998. 9. 16에 한하여 경조휴가를 주기로 하는 등 신청인에게 배려해 주었음에도 9. 14부터 시작하는 첫날 교육부터 참여하지 않았고, 회사 상급자의 주의를 듣고 9. 15에는 교육에 참여하였으나 교육장을 입소할 때 지시된 복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주취한 상태였고, 입소 후 중식시간에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퇴소하여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고, 결혼식이 끝난 1998. 9. 17. 이후에도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업무상 정당한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아니되는 근로자로서의 자세로 보기 어렵고,
2)1998. 5. 27 ~ 5. 28과 1998. 7. 22 ~ 7. 23. 그리고 1998. 8. 21. 집회는 상급노동조합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고, 평화적으로 집회하여 질서문란행위나 회사의 대외위신손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에서 인정하고 있거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 인정하는 집회 또는 사용자가 승인한 집회가 아닌 근로시간내 집회는 사규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인정사실 "자"에서 보듯이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여러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연단에서 연설을 행한 사실 등은 평노조원과 같은 단순 가담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당시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하여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지도부를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였던 사실은 피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3)판매실적 부진과 관련해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평사원이 아닌 영업과장(팀장)의 직위이고 근무경력도 13년이나 되는데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월등히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은 근로의 제공수준이 중등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는 사규의 정한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판매실적 불량은 취업규칙 제46조(복무원칙) 및 제47조(복무규칙)과 제56조(금지행위)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규칙 제69조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이 문제만으로 해고하려면 단체협약 제39조 5호에 의거 사전에 노사협의가 요구되고, 해고가 아닌 그 밖의 징계는 협의없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동 사항이 다른 징계사유와 경합할 때는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로 징계할 수 없다는 주장은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나 징계의 형평성(징계의 양정) 등에서 달리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1998. 3. 25.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죄가 1999. 2. 25.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면·복권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이후의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와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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