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폭행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가 단체...

번호
99부해155외
일자
2001-01-13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기물파손, 근무지시 거부, 근무시간 중 수면 행위 및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폭행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 한 사안으로, 그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행위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정함이 있으므로 정당한 해고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징계사유를 형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남 거제시 마전동 옥림APT 15동 203호 노○복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강○철 >

재심 피신청인

경남 거제시 아주동 1번지 대우중공업(주)

옥포조선소 조선해양부분 대표이사 신○균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본 건에 대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1998. 10. 29자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라고 인정하여,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노○복(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5. 13.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조립2부 중조2반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신○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0,894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와 수리 및 플랜트·해양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대우중공업(주) 옥포조선소 조선해양부문(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9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취침과 4회에 걸쳐 작업장 무단이탈 및 퇴근 등을 하였다는 로 1997. 6. 27. 징계해고 처분하였으나, 신청인은 향후 근무질서 문란 등의 사규위반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요지의 각서를 제출하고 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이 복직 후 또 다시 사규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요지의 보증서를 같은해 10. 15경 피신청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처분을 4개월 정직처분으로 경감한 바 있는 사실.

나.신청인은 1998. 3. 13. 08:05분경 반 조회를 마치고 개인 작업공구가 들어 있는 작업공구통을 블록 위에 던지고, 1.5미터 높이에 있는 이동용 용접장비인 롱케이블 피타를 작업장 바닥에 던져 동 피다의 토오치 노즐이 떨어져 나가는 파손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장 류○곤이 시정요구서에 서명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

다.신청인은 근무시간 중인 1998. 3. 25. 11:30분경에 선수미 공장 작업장에서 건조중이던 선박의 블록 벽면에 등을 기대고 양발을 브라켓 위에 걸치고 뒤로 누운 자세로 눈을 감고 있어 이를 발견한 피신청인 회사 오○환 차장이 2∼3분간 호각을 불어 깨운바 있고, 이에 대하여 다음날 회사 류○곤 반장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자, 이에 서명을 거부한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 120여명은 1998. 8. 24. 08:00부터 피신청인 회사내 판금분원에서 27개반 300여명이 반 생산회의실에 모여 지난주의 생산실적과 금주의 생산계획을 점검하는 이른바 반생산회의가 진행중인 판금분원을 08:30경 기습적으로 점거하여 회의를 중단시킨 후 분원 출입문을 막고는 로비에 조합원을 집결시키고 단체교섭 최종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당일 10:00경부터 사내행진시 대열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대나무 장대로 4각 울을 만들어 조합원 300여명을 에워싼 후 소비조합 트럭을 앞세워 정문을 향해 사내행진을 하였으며, 이때 신청인은 선두에서 대열을 이끌던 노조 소비조합 트럭을 막는 회사 인력운용팀 정○우 대리의 목을 조르고, 당일 10:25경에는 도로 옆 작업장에서 건조중이던 10여미터 높이의 블록 위에서 이를 촬영하고 있던 회사 인력운용팀 이○범 대리에게 달려가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하고, 동 폭력으로 사진기를 빼앗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며 노동부 통영지방사무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제1항 위반혐의로, 거제경찰서는 같은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동 통영지청에서는 1999. 3. 19.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한 사실.

마. 신청인은 사규위반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피신청인으로부터1998. 9. 24. 15:30에 출석하라는 서면을 전날 통지를 받고는 친구 모친상으로 문상을 간다며 1998. 9. 24. 14:30경 조퇴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동 확인조사에 참석한 후, 당일 15:30부터 조퇴하라고 승인을 받고는 당일 14:50분에 작업장을 떠나 동 확인조사에 출석치 아니하고 조기 조퇴한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의 노·사간에 1998 단체교섭관련으로 1998. 12. 4부터 같은해 12. 16.까지 개최한 1998. 4/4분기 노사협의에서 노·사는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회사는 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건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징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기히 징계가 확정된 조합원에 대한 노조의 징계철회요구는 사측의 거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사.신청인이 평조합원 신분으로서 가입한 바 있는 노조 규찰대는 1998. 1. 15경 이전에 해체되었고, 새로이 가입한 실천단은 같은해 5. 15경 구성되어 같은해 7. 14경부터 공개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은 해고된 이후 같은해 11. 5자인 사실.

아.피신청인은 위 "나, 다, 라, 마"항과 같은 신청인의 행위가 단체협약 제23조(징계)에 따른 별도협약서 제2조제2항제1호(정당한 없이 상시 근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고 불응하였을 때), 제2호(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재해발생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 제12호(기타 전 각호에 준할 정도의 불미한 행위를 하였거나 노사간에 합의한 제규정을 위반할 때)와 취업규칙 5.8.4.(징계의 해고사유)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계 기구 기타 시설물을 손괴한 자), 제9호(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종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17호(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여 타 종업원에게 악영향을 주는 자), 제25호(기타 전 각호에 준할 정도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등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로 1998. 9. 17. 징계에 회부하여 같은해 10. 26. 신청인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같은해 10. 29. 징계해고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같은해 11. 3.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징계위원회는 같은해 11. 16. 이를 기각하여 징계해고로 확정한 사실.

자.신청인은 1998. 12. 3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됨에 이에 불복하여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1999. 3. 9. 송달 받고 같은해 3. 18.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3. 13. 07:30분경 출근하여 반원 심○보로부터 반장에게 월차를 대신 신청하여 줄 것을 전화로 부탁받고 당일 07:50분경 반 조회시간에 작업지시를 받고 나서 반장에게 동 심○보의 월차를 대신 신청하였으나, 반장이 "너가 월차 올리는 사람이야", "반원에게 전화가 와서 대신 신청합니다", "너는 상관하지마"라고 하여 서로 언쟁이 있다가 신청인은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공구통과 용접 피다를 잡고 작업을 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장이 계속 작업장까지 쫓아와 시비를 걸어 상호 언쟁이 있었으나, 그후 서로 사과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없으며,

나.신청외 반원 심○보가 날짜는 정확하지 아니하였지만 월차신청을 신청인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이며, 사건 당일 언쟁에 대해서 작업반장의 원인제공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초심지노위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으며, 만약 이때 신청인이 진실로 직장상사(류○곤 반장)에게 항명하고 회사 재산을 손괴하였다면 즉시 징계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다.신청인은 1998. 3. 25. 윤점수반으로 지원을 나가 용접작업 중 잘못하여 용접 불꽃을 맨눈으로 보고 눈이 아파 잠시 눈을 감고 약 2∼3분 정도 천장을 향해 눈을 끔뻑이고 쉬고 있던 중 갑자기 호각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3∼4m 떨어진 계단 위에서 팀장인 오○환 차장이 신청인을 보고는 말없이 내려가서 그전부터 계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있었기에 그저 그러려니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다음날 반장 류○곤이 근무태만으로 시정요구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용접작업 중 용접불꽃을 보고 작업하다 보니 눈에 극심한 피로가 와서 눈의 피로를 풀기 위해 잠시 천장을 보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뿐 잠을 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정요구서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으며,

라.당시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실천단장으로서 회사의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근무에 임하였으므로 근무시간에 작업을 팽개치고 수면을 취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또한 피신청인이 정확한 수면시간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과 신청인이 각서를 위반하였다 하여 즉시 징계하지 아니한 것은 신청인이 잠을 자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피신청인도 인정한 것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잠을 잤다는 것은 잠깐동안의 휴식을 오인한 것이고,

마.신청인이 오직 잠을 자기 위해 작업장소를 이탈하여 수면행위를 취한 것이 아니고 작업 중 잠시 눈을 감고 피로를 푼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나 생산현장에 근무하는 자나 관계없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는 경우라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는 이를 수면행위라 간주한 것은 부당하고,

바.1998. 8. 24은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날이고 노조의 상집위원, 대의원, 쟁의행위 실천단 총 120여명이 파업을 하는 날이며, 회사 내 판금분원 건물에서 집합하여 정문까지 회사 내 도로를 따라 가두 행진을 하게 되었으나, 회사에서 이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 쟁의라고 규정하고 회사직원 300여명을 동원하여 파업을 저지하였으며, 7,000여 조합원들에게 동 파업행위가 보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았으며,

사.이러한 대치상황에서 회사 직원(비조합원) 정○우 대리가 노동조합 가두행진 차량(소비조합 트럭)의 유리창 백미러를 양팔로 잡고 매달려 차량진행과 쟁의행위단 가두행진을 방해하자 쟁의행위 실천단원이 차량에서 동 정○우 대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호 마찰이 있었으나, 신청인은 결코 동 정○우 대리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아.이때 노사 양측은 상호 불법행위를 체증하려고 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였으나, 상호 마찰이 있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무비카메라가 회사측 사람들에 의하여 파괴되었고, 신청인도 상집위원 1명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회사측 이○범 대리에게서 사진을 촬영치 못하게 막다가 서로 뒹구는 상태에서 카메라가 손상이 된 사실이 있으며,

자.1998. 8. 24. 쟁의행위시 이를 방해한 회사측 정○우 대리의 목을 조른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고, 당일 노사간의 폭행사건은 쌍방과실로 인정될 수 있고 노사간의 쟁의행위의 본질상 예견되어지는 예상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됨에도 이를 폭력 및 폭행행위라고 초심지노위가 간주하는 것은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고,

차.신청인은 동료의 집안에 1998. 9. 23. 상(喪)을 당하여 같은해 9. 24. 15시에 조퇴신청을 사전에 하였고, 반장이 당일 15시에 신청인에게 징계심문회의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의 본인 변론은 하지 말 것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았고, 본인도 별다른 뜻이 없는지라 참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작정하고 있었으므로 당일 15시 반장에게 조퇴 신청서에 사인(Sign)을 받아 정문에 제출하고 조퇴한 사실이 있으며,

카.1998. 9. 24. 조퇴 행위에 있어 일반적으로 조퇴 신청서상 구체적인 사유 제시가 어려울 경우 "가사사정"이나, "개인사유"라고 밝히고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사의 업무수행상 도저히 조퇴가 불가능할 경우 꼭 조퇴해야 될 (부모 위독 등 긴급사유)를 확인하고 조퇴를 인정하게 되므로 당일 조퇴사건에 있어 회사에서 신청인의 조퇴 에 대해서 명백히 따지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조퇴 신청서 허위 작성으로 초심지노위가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타.1998. 9. 7. 임단협 체결에 있어 별도 협약으로 노사간에 일어난 기 고소·고발 사건은 노사화합 차원에서 추후 논의한다고 약정하고서도 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강행하여 1998. 10. 29자로 징계해고 시켰는바, 이는 명확히 단협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파.신청인은 1995. 5. 13. 입사하여 노조에 가입한 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노동조합 조직부장 직속 부서인 규찰단(1998년 들어 실천단으로 명칭 변경)에 입단하여 조합의 파업결성시 적극 참여하고, 각종 행사에 조합장 및 쟁의조직부장의 지시를 받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선두적으로 행동하였으며, 특히 1998년 1월 들어 규찰단이 실천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조립2부의 노조대의원 및 노동조합 쟁의행위 실천단장을 겸하여 노동조합 단체행동의 최일선의 선봉역할을 수행하므로서 피신청인의 지속적인 관심 대상이었고,

하.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실제와는 달리 해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해고일 뿐 아니라 신청인이 199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천단장으로 조합활동을 한 것이 실제적인 해고사유로 추단되고, 신청인이 쟁의행위 실천단장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 및 핍박하고, 제거할려는 반 조합적 의사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어 이건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것에 연유된 것이므로 이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3. 13. 신청외 반원 심○보의 부탁으로 반 조회시간에 반장 류○곤에게 월차를 대신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호 언쟁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에 근태계는 본인이 직접 사전에 소속부서의 전결권자에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과 언쟁할 필요가 없으며, 동 심○보는 1998. 3월(일자미상)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나 보니 몸이 좋지 않아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월차신청을 부탁하였으나 당일 08:00 조금 지나 신청인으로부터 "반장이 너보고 직접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집에서 쉬었고, 1998. 3. 13에는 정상 출근하였으므로 월차신청을 부탁한 일자는 같은해 3. 13일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따라서 같은해 3. 13.에 동 심○보의 월차휴가를 대신 신청하는 과정에서 작업지시에 불만으로 작업공구 등을 집어던지는 행위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나.신청인은 1998. 3. 13. 08:05경 반장 류○곤이 반조회 시간에 반원 전체를 상대로 작업의 품질불량으로 꾸중을 하고는 개인별로 당일 작업지시를 하자 조회가 끝난후 신청인만 이에 불만을 품고 작업을 준비하면서 선수미공장 동면 선정반에다 작업 공구통을 던지고, 작업장 바닥에 CO2 용접기 피다를 팽개쳐 확인한 바, 용접기 토오치 노즐이 떨어져 나가 없는 등 기물이 손괴되어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 후 시정하도록 시정요구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거부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당시 반원 손○수가 신청인을 찾아가 반장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사과한 바 없으며,

다.피신청인 회사의 오○환 차장이 1998. 3. 25. 11:30경 선수미공장 5114-291-RL 작업장에 가자 신청인이 작업을 하지 않고 발을 브라켓 위에 걸친 채 뒤로 등을 기대고 누워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것을 적발하고 2미터 떨어진 계단에서 2∼3분 동안 쳐다보다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소지한 호각을 불어 깨운 후, 신청인이 과거 근무시간 중 수면 등 근무태만으로 해고된 사실이 있어 주의를 주고자 반장 류○곤을 통해 시정요구서를 발급하자 신청인은 "근무태만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괴롭히지 말라. 그전부터 반장이 시정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도 더욱 악랄하게 한다"라고 협박하면서 서명을 거부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도 상사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라.신청인도 동 시간에 눈을 감고 누워있다 호각소리에 쳐다보니 오○환 차장이 신청인을 바라보고 있는 사실은 시인하였으며, 신청인이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용접불꽃을 맨눈으로 보았다는 주장은 용접작업자의 시력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용접면은 안전모에 부착되는 보안면으로서 안전모를 벗지 않는 한 맨눈으로 용접불꽃을 볼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의도적으로 용접불꽃을 맨 눈으로 볼려고 하지 않는 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특히 신청인처럼 입사 전 6개월 용접교육을 거쳐 입사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용접불꽃을 맨 눈으로 보아 눈에 피로(속칭 "용접아다리")를 느꼈다면 요양을 했어야 하며, 이는 조선업종에서 용접을 하는 사람은 누구도 믿지를 않으며,

마.신청인의 당시 행위가 수면인지 잠시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인가는 당시의 수면자세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신청인은 담당과장인 신청외 오○환 차장으로부터 적발될 당시 건조중이던 선박의 블록 벽면에 등을 기대고 양발을 브라켓 위에 걸치고 뒤로 누운 자세로서 완벽한 취침 자세였으며, 일방적인 졸음 형태와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었고,

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는데도 노조는 조합원 120여명으로 하여금 1998. 8. 24. 08:00∼09:00경까지 생산회의중인 판금분원을 08:30경 점거하여 회의를 중단시킨 후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주위에 대나무 장대로 4각으로 울을 만들어 대열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두고는 10:00경부터 행진을 하여 이는 노동관계법을 벗어난 행위로서 피신청인은 조업에 복귀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작업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진대열 해체를 시도하는 데, 신청인은 행진 선두에서 행진대열을 이끌던 소비조합 트럭을 막고 있는 인력운용팀 정○우를 차에서 뗀다는 로 목을 조르는 폭력행위를 하여 동 정○우가 피신을 하자 끝까지 따라가 목을 졸랐으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넘어선 것이고,

사.1998. 8. 24. 10:25경 NO. 1 DOCK 동면 PE장에서 건조중인 선박 블록에 올라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채증중이던 인력운용팀 이○범 대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카메라를 강제로 빼앗아 10여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내팽개쳐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도록 파손시키고 이로 인하여 채증내용이 담긴 필름이 훼손되었으며, 당시 노동조합도 채증을 한다며 비디오 및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으나 사측은 근처에도 가지 아니하였고, 노조측에 확인한 바 노조의 비디오가 부서진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아.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신청인에게 1999. 3. 19자로 상해, 재물 손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약식 기소(벌금 50만원) 처분하였고, 신청인이 정식 재판 청구 등 불복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어 신청인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노사간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없다 할 것이고,

자.1998. 9. 24. 15:00. 사규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조사차 인력운영팀에 출석후 15:30부터 조퇴를 하도록 승인하였으나 신청인은 인력운용팀에 출석한다며 14:50경 작업장을 떠난후 인력운용팀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조퇴하여 이는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될 뿐 아니라 정당한 업무지시의 불응에 해당되며,

차.신청인은 당초 조퇴증에 "친구 모친상"으로 기재하여 승인을 하였으나, 사규위반 조사시에는 "부산에 아는 형님의 형수 모친상"이라고 당초 조퇴사유와 상반된 진술을 하였고, 또한 "시간이 너무 늦어 전화상으로 인사드리고 쉬었다" 하였으나 거제 부산간 쾌속선은 마지막 선편이 17:30이며, 소요시간도 45분에 불과하여 시간이 늦어서 못갔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신청인은 문상에 갈 의사가 없었는데도 조사에 응하지 않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조퇴사유를 기재하여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는 상사를 기만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담당반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부득이한 사유없이 수행하지 않고 불응하고, 근무에 관한 모든 절차를 고의로 태만히 한 행위로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카.신청인의 경우 1997. 4경 근무시간 중 8차례에 걸친 취침과 5차례에 걸친 근무지 이탈 등으로 해고 조치되었으나 당해연도 교섭 말미에 노동조합이 복직을 요구하여 회사는 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징계양정을 해고에서 정직4월로 낮추어 구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은 1999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에 "해고자 원직복직"이라는 요구를 하여 또다시 신청인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타.신청인이 주장하는 규찰대(현, 실천단)는 평상시 활동하지 않고 파업때만 활동하며 신청인이 가입한 바 있는 규찰대는 1998. 1. 15경 이전에 해체되었고, 신청인이 새로이 가입하였다는 실천단은 같은해 5. 15경 구성되었다가 같은해 7. 15부터 노조가 파업을 하여 그 실체를 알게 되었으며, 신청인의 1998. 3. 13. 및 3. 25의 비위행위는 신청인이 규찰대가 해체되어 규찰대 활동과 무관할 뿐 아니라, 실천단에 가입하기 이전이고 당시는 실천단이 활동하지 않을 때이므로 피신청인이 평상시 실천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청인의 행동을 감시하여 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파.신청인은 1998. 10. 29. 해고된 이후인 같은해 11. 5. 실시된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이건 해고 당시 신청인이 대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신청인이 실천단장 및 대의원을 겸하여 활동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호도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시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징계해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로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가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징계사유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참조).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1998. 3. 13. 회사 기물 손괴 및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에게 월차신청을 부탁한 신청외 심○보의 1998. 3월 근무형태 및 근태 체크리스트에 같은해 3. 13은 야간근무자로서 20:00부터 익일 07:00까지 정상근무 하였고, 동 심○보도 당일에 월차신청을 부탁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요지의 자술서를 작성·제출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반 조회시간에 동 심○보가 이날 사용할 월차를 반장 류○곤에게 신청하자 반장이 대리 신청한다고 반말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신청인을 계속 따라와 언성을 높이면서 거절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면서, 그 발단의 원인을 반장 류○곤에게 전가하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동 류○곤 반장이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보면, 작업공구 통 안에 있던 용접재킷이 넘어져 있는 작업공구통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나와 있고 그 외 작업용구 등 내용물도 흩어져 있으며, CO2 피다 토오치 노즐은 떨어져 나가 없고,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근로자 이○영, 손○수의 자술서에 의하면, 같은해 3. 13. 반 조회시간이 끝난 직후 신청인이 배치받은 작업장소로 가면서 작업공구통을 던지고, 1.5M 높이에 있는 CO2 피다를 내리면서 작업장 바닥으로 던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수면행위는 신청인이 작업장에서 근무시간 중에 블록의 벽면에 등을 기대로 양발은 브라켓 위에 걸치고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것을 회사 오○환 차장이 적발하고 2∼3분 정도 바라보았으나 계속 같은 자세로 눈을 감고 있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호각을 불자 그때서야 신청인이 눈을 뜨고 오○환 차장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이러한 자세 등의 정황으로 보아 잠을 자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8. 24.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막는 인력운용팀 정○우 대리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또한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하던 인력운용팀 이○범 대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회사 기물인 카메라를 손괴하였다는데 대하여는 노동부 통영지방사무소 및 거제경찰서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이를 수사하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 통영지청에서 1999. 3. 19.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을 처분한 사실 등을 볼 때 이를 인용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1998. 9. 24. 작업장 무단이탈 건에 대한 비위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류○곤 반장은 신청인의 조퇴신청서에 조퇴시간을 15:30부터 17:00까지라고 기재 후 14:50경 신청인에게 건네주었고, 신청인은 그 시간부터 작업장소를 떠났으므로 승인받은 15:30분까지 30여분간은 근무지 무단이탈이라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5. 5. 13. 회사에 입사 후 근무시간에 잠을 자다 9회에 걸쳐 적발되고, 4회에 걸친 작업장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으로 1997. 6. 27. 징계해고 되자 각서를 제출하고 노동조합은 보증서를 제출하여 4개월 정직으로 경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다시 발생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사간에 임단협 체결시 노사간에 일어난 기 고소·고발건은 노사화합 차원에서 추후 논의한다고 약정하고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였다고 하나,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2. 4부터 같은해 12. 16까지 개최한 노사협의회에서 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건에 대하여만 더 이상 징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기히 징계가 확정된 조합원에 대한 징계철회 요구는 사측의 거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1998. 10. 29자로 징계해고 되었으므로 노·사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고, 동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되어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나.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행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저촉된다고 1998. 10.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 결정후 신청인의 재심요청에 의거 재심징계위원회가 같은해 11. 16. 개최되어 징계해고로 확정하였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해고 하였다고 하나,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10. 29. 해고된 이후에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이전에는 대의원으로 활동한 바 없으며, 노조 규찰대도 같은해 1. 15경 이전에 해체되었으며, 신청인이 단장으로 활동하였다는 실천단은 같은해 5. 15경 구성되었으나, 노동조합에서 같은해 7. 14. 파업을 선언한 이후부터 공개적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비위행위 시기인 같은해 3. 13과 3. 25. 당시에는 신청인은 뚜렷한 노동조합 활동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신청인의 징계혐의를 입증한 반장 류○곤, 반원 이○영, 손○수 등은 모두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평소 회사의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는 등의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저촉된다는 를 그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이 위 "가"항 징계해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징계해고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비위행위를 형식적으로 내세웠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판단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내지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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