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무단결...
- 번호
- 99부해16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콘크리트 제품을 실어나르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근무중 잦은 결근과 지각등 근태불량과 화물차량을 점검하면서 브레이크 오일대신 작동유를 주입한 사실과, 회사부장 및 피신청인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등 회사의 경영질서를 크게 문란시켰다는 사유로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하자, 해고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모두 부인하면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이유로 결근하고자 할때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한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타의 근무태도에 관해서도 정황 및 증거자료에 의거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로 볼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253번지 13/1 한○복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228번지 명지콘크리트 대표 이○봉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신청인의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한○복(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0. 1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10. 10. 해고되었으며 1998. 2. 12. 복직된후 1998. 7. 31. 재차 해고된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봉(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축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명지콘크리트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7. 10. 10 근무태도 불량등으로 해고되었다가 1998. 2. 12에 복직하여 1998. 7. 31 다시 해고될때까지 무단결근 5일을 포함하여 결근 17일, 조퇴 6회, 지각 1회를 각각 한사실.
나.1998. 3. 16. 14:00경 운전기사 신○식이 회사소유 6332호 화물차량을 정비 및 점검을 하던중 누군가가 브레이크 오일 대신 작동유를 주입한 것을 발견하고 신청인에게 물어본바 '모르고 그랬다. 진작 알릴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다'고 이를 인정한 사실.
다.1998. 4. 23. 10:30경 공장이 정상 가동중임에도 직원용 사택인 빈방에서 혼자 누워 신문을 보고있는 신청인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지적하자 불손한 언동으로 대들다가 11:00경 아무말없이 조퇴를 하는등 공장가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위계질서를 크게 문란시킨바 있어 1998. 6. 30. 신청인에게 그동안 잘못에 대하여 경위서와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실.
라.1998. 5. 11. 09:00경 이○하 부장이 파렛트 회수지시를하자 신청인은 차량 라디에타 이상을 로 운행을 거부하였으나 그날 동일 차량으로 파레트 회수 작업을 이상없이 수행한 사실.
마.1998. 6. 9. 08:30경 소형기계 생산 책임자인 석○수 기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여 당일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1998. 7. 1. 현대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파레트 수거작업을 하면서 작업이 용이한 1층에서만 작업을 고집한 사실이 있으며, 1998. 7. 10. 09:00경 제2공장 책임자인 석○수기사의 결근으로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장의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라고 하자 '사장 니가 다해라'며 고성과 반말로 지시를 거부한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4조(결근계제출) 제1호에 의하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게 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긴급을 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유선(전화)으로 신고하고 사후 서면으로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1998. 7. 2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74조(해고) 제1호 및 제14호를 적용하여 해고로 결정한후 1998. 7. 31자로 해고하였으며, 신청인은 해고이후인 1998. 8. 14. 회사를 방문하여 퇴직금 및 해고수당 2,639,300원을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
아.신청인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1998. 10. 8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자 동 결정문을 1999. 1. 2 송달받고 1999. 1. 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7. 10. 10. 부당해고되었다가 1998. 2. 12. 복직된바, 피신청인이 해고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윈에 출석할 때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결근사유를 보고할 때 불승인 통보도 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결근이고, 복직하여 해고될때까지 6개월간 5일간의 무단결근을 포함하여 결근과 조퇴를 24회나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월급제를 시급제로 바꾸어 불익을 주고 차별적 대우를 하므로서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부득이 결근계를 제출하고 법원 및 노동부등에 출석한 것으로 근태가 불성실하다 함은 잘못된 것임.
나.1998. 3. 3.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창원소재 한국중공업에 갔다 온후 광성종합건설 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자재를 싣고 오후2:50경 출발하여 3:30경 현장근처에 도착하였으나 크레인 작업으로 도로를 통과 할수 없어 잠시 주차하고 있던중 경찰이 주차위반이라고 하여 다투다가 파출소로 연행되어 현장에 오후 4시경에 도착하여 하차하고 오후 5시경 귀사한것인데도 피신청인은 마치 광성종합건설의 개금 현장소장이 작성한것처럼 건축자재 배달이 2시간 이상 지연되어 공사계획에 차질이 있었고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항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첨부한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임.
다.1998. 3. 6. 운행하는 화물차에 브레이크유 대신에 작동유를 주입한 것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나 이날 08:00부터 17:00까지 1톤 봉고차로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파렛트를 4회 운반한사실이 있어 오일을 주입한 사실이 없으며, 1998. 4. 23. 오전부터 14:00까지 벤딩작업을 한후 휴게실에서 신문을 보고있는데 김기사를 찾아 김기사를 찾으러 갔다오니 피신청인이 "한기사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어 휴게실에 있었다고 하자 신청인을 폭행하려고 하여 기분이 나빠 오후 3시경 여직원에게 말하고 조퇴한 것이므로 근무태만, 항의, 무단 작업장 이탈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거짓임.
라.신청인이 1998. 5. 11. 오전부터 14:00까지 벤딩작업을 하고 파레트를 회수하러가기 위해 차량 점검중 라디에타에 물의 누수가 생겨 2㎞정도 운행하면 물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교환하고 가자고 하였더니 이부장이 그대로 가자고하였으나 그대로 운행하다가 자동차에 이상이 오면 더큰 문제가 생길수 있어 먼저 수리비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아 그대로 벤딩작업을 한 것이며 고의로 운행을 거부한 것이 아님. 또한 1998. 7. 10. 아침에 출근하니 김영식 기사가 오늘 석기사 결근 때문에 사장이 화가 나있다고 하였고 잠시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벨트밑에 있는 흙, 모래를 모두 퍼 올리라고 지시하였으나 무더운 여름에 15톤 트럭 2대분을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9명밖에 되지 않는데 부장, 과장같은 중간 간부라고 해서 힘든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신청인 업무인 운전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모두 같이 작업을 해야한다고 건의 한것일뿐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님.
마.신청인의 주장대로 자재운반이 2시간 지연되었다고 하여 항의서를 받았을지라도 동 사유를 알아보고 주의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도 내용증명 경고장을 만들어 첨부한 점으로 보아도 날조된 것이 명백하며, 또한 이○하부장은 1998. 5. 11. 차량 수리비를 달라고하여 주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신청인이 수리를 하지 않고 운전을 거부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 첨부하였고 피신청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낸 경고장 및 통보서 등을 첨부하였으나 신청인은 한번도 위와 같은 서면을 받아본 적이 없어 동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므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위해서도 해고 할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본건은 위법하다고 할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2월에 복직을 하여 1998. 7. 31. 해고될때까지 무단결근 5일을 포함하여 결근 17일, 조퇴 6회, 지각 1회를 하여 공장가동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근태처리는 경리사원이 직원들의 출근상황을 확인하고 기재를 하여왔으며,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왔음.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은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이면 해고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할 경우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연락후 사후 서면신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결근을하여 납품 등 운송업무에 차질을 초래한바 있음.
나.1998. 3. 3. 신청인에게 당일 15:00까지 광성종합건설 현장에 제품을 운송토록 지시하여 운행을 나간바 있으나 광성종합 건설로부터 17:00경이 되도록 물건이 도착되지 않아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항의 전화가 걸려와 확인한바, 신청인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연행되어 면허증 제시도 거부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런 경우 회사로 연락하여 다른 운전기사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서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음.
다.1998. 3. 16. 14:00경 운전기사 신○식이 공장 주차장에서 회사소유 6332호 화물차량을 정비 및 점검하던중 브레이크에 이상이 감지되어 조사해본 결과 누군가가 브레이크 오일 대신 작동유를 주입한 것으로 보여 신청인에게 물어본바 신청인은 그때서야 '모르고 그랬다. 진작 알릴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다'고 하는 등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수도 있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인해 당일 1시간 이상 운행이 지연되는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케한바 있고, 또한 1998. 4. 23. 10:30경 공장이 정상 가동중임에도 신청인이 보이지않아 피신청인이 찾아본바 직원용 사택인 빈방에서 혼자 누워 신문을 보고있어 이를 지적하자 불손한 언동으로 대들다가 11:00경 아무말없이 조퇴를 함으로서 공장가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위계질서를 크게 문란시킨바 있어 1998. 6. 30. 신청인에게 그동안 잘못에 대하여 경위서와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음.
라.1998. 5. 6. 공장내 차량왕래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있어 신청인에게 물탱크차로 마당에 물을 뿌리라고 지시를 하자 마지못해 하면서 내방객인 한○현이 있음에도 동료직원들과 피신청인을 비방하는 온갖 욕설을 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1998. 5. 11. 09:00경 이○하 부장이 평상 업무중의 하나인 파렛트 회수지시에 신청인은 차량 라디에타 이상을 로 운행을 거부하였으나 약간의 라디에타 이상에도 불구하고 그날 동일 차량으로 파레트 회수 작업을 이상없이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1998. 5월경 직원들에게 '회사에 너무 충성할 필요가 없다. 너는 너무 사장의 손아귀에 잡혀있다. 나는 노동법에 달통하니 회사에 대하여 무슨일이 있으면 부탁하라'고 하는등 선동적인 언행으로 질서를 문란시키고 평소 업무인 믹사기 청소를 정당한 없이 거부하였으며, 1998. 6. 9. 08:30경 소형기계 생산 책임자인 석○수 기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여 당일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1998. 7. 1. 현대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파레트 수거작업을 하면서 작업이 용이한 1층에서만 작업을 고집하여 같이 근무한 직원이 신청인의 근무태도를 시정조치 요망하는 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1998. 7. 10. 09:00경 제2공장 책임자인 석○수기사의 결근으로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여 신청인에게 공장의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라고 하자 '사장 니가 다해라'며 고성과 반말로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사무실로와 김광수 기사에게 신청인을 불러오도록 하자 '사장보고 자기한테 오라고하라'는등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함.
마.피신청인 회사는 불과 8명밖에 되지않는 적은 인원이므로 무단결근등은 생산활동이나 업무운영에 지장을 주고 직장내의 기강을 문란하게할 우려가 있음에도 신청인은 1998. 2. 12. 이후 5회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근, 조퇴등의 회수가 19회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히 많고, 피신청인 및 상사의 지휘감독과 지시를 거부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욕설 및 반말을 반복하거나 근로자를 선동한 행위등을 직장질서 유지차원에서 취업규칙 제79조(해고) 제1호 '근태불량자로서개전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및 제14호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경영질서를 문란하게한 자'를 적용하여 1998. 7.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로 결정한후 1998. 7. 31부로 해고 하였으며 신청인은 해고이후인 1998. 8. 14. 회사를 방문하여 퇴직금 및 해고수당 2,639,300원을을 수령한바 있으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가∼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잦은 결근과 지각등 근태불량과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회사의 위계질서 및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로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하자 신청인은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면서 부당해고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있어 판단컨대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첫째, 무단결근여부에 관해서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10. 10 근무태도불량등으로 해고되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등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1998. 2. 12 회사에 복직된후 동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에 출석을 하다보니 결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금청구 소송도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인 이상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 신청인이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고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고 결근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라 하겠으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신청인의 법원 출석행위가 공적의무가 아닌 이상 전시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연히 피신청인에게 결근계를 제출하고 승낙을 받아야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신청인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바 있고 신청인이 작성 제출한 업무일지의 내용에 비추어도 무단결근한 날에 행한 법원에 서류제출, 노동부출입등은 사적인 업무로서 이를 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수없다 할 것이다.
둘째, 근무태도 불량에 관해서 보면 전시 제1의2 '나'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은 운전기사임에도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과 작동유를 구별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오일대신 작동유를 주입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또한 전시 제1의2 '다'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근무중 직원용 사택인 빈방에서 혼자 누워 신문을 보고있는 신청인에게 이를 지적하자 불손한 언동으로 대들다가 무단조퇴한 사실이 동료 근로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바, 이같은 사실들은 신청인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도의 일면을 판단할수 있는것이어서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셋째, 업무지시 거부에 관해서 보면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이진화 부장이 파렛트 회수지시를 하자 신청인은 차량 라디에타 이상을 로 운행을 거부하였으나 다른 직원이 당일 같은 차량으로 파렛트 회수 작업을 이상없이 수행한 사실이 있었고, 소형기계 책임자인 석○수 기사의 작업지시 거부와 현대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파레트 수거작업시 일하기 쉬운 1층에서만 작업을 고집하여 동료 직원들로부터 항의 까지 받게한 사실 및 피신청인의 청소 지시에 '사장 니가 다해라'는 막말로 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전체 근로자가 8명정도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적인 생산활동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직장내 기강을 문란케할 우려가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일면 수긍이 가고 더 이상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무태도라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이같은 신청인의 징계사유를 살펴볼 때 신청인의 귀책이 중대하므로 취업규칙 관련규정에 의거 행한 해고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여겨진다.
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전시와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소명기회를 부여한후 취업규칙 제79조(해고) 제1호 및 제14 호를 적용한 신청인의 해고는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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