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장기간 사전 결근계를 제출 없이 상해진단서만을 피신청인에게...

번호
99부해160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부분회장 조○근과 부가세 경감분 사용문제로 다투다가 신청외 조○근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98.6.20.부터 '98.8.3.까지 45일간 결근계 제출 없이 무단 결근하는 등 그 후에도 '98.8.12부터 해고일 전일까지 3차례에 걸쳐 45일간 무단 결근하므로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해고한데 대하여 신청인은 상해진단서 및 결근계를 제출하였음에도 무단 결근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폭행 사건 이후 장기간 사전 결근계를 제출 없이 상해진단서만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것은 무단 결근으로 간주하여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님을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남 창원시 명서동 18-24 김○만

재심 피신청인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1-29 (주)창원택시 대표이사 서○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용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97.10.4.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회사에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98.6.18.22:00경 피신청인 회사 인근 식당에서 노동조합 부분회장 조○근과 다투다가 폭행을 당하여 상해진단서을 제출하고 장기 결근을 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무단 결근하였다는 로 '98.10.1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서○수는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7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주)창원택시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98.6.18.22:00경 피신청인 회사 인근 식당에서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부분회장 조○근과 부가세 경감분 사용문제로 다투다가 신청외 조○근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여 '98.6.20.부터 '98.8.3.까지 45일간 결근하는 동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8. 7.8. "출근하라"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자, 이에 신청인은 '98. 7.14. 상해진단서(전치 4주: '98.6.20∼'98.7.18)를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는 신청인의 조카 김○용을 통하여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진단서의 치료 예상기간이 만료된 '98.7.18.이 경과하여도 출근하지 아니하자 '98.7.21. 다시 "출근하라"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98.7.26.에는 피신청인 회사 업무과장 윤○만이 신청인을 직접 만나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신청인은 "폭행 사건이 합의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미안하여 당장 출근하기 어렵다"면서 '98.8.3.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나.신청인은 '98.8.4.부터 출근하여 대무 기사로 근무하다가 '98.8.12부터 '98.8.17까지 6일간 결근하였고, '98.8.24.부터 징계 해고일 전일까지 38일간 결근하는 등 신청인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피신청인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이 상벌위원회 참석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3차례 수취 거절하여 '98. 10.1. 신청인 참석 없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해고한 사실

다.신청인은 징계 해고일 이후에도 피신청인 회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 회사 전속 운전기사 양○호가 임의로 신청인에게 '98.11.20. 대리 운전하게 한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9조에는 결근 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72조 1호에는 정당한 없이 3일을 무단 결근할 때 징계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신청인은 정당한 사유에 의거 결근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무단 결근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여 '99.3.17.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99.3. 23.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98.6.18.22:00 경 피신청인 회사 인근 식당에서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부분회장 조○근과 부가세 경감분 사용 문제로 다투다가 신청외 조○근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여 '98.6.20.부터 치료하기 위하여 결근을 하였으며, 동 폭행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신청인 회사 업무과장 윤○만이 사건 수습 차 모습을 보인 관계로 신청인이 당분간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여 사전 결근계 제출 없이 결근을 하였던 것임

나.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신청인이 출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98.7.8.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98.7.14. 상해진단서(치료예상기간: '98.6.20∼7.18)와 결근계를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조카 김○용을 통하여 제출한 바 있으며, 그 후 상해진단서의 치료예상 만료일인 '98.7.18.부터 '98.8.3.까지도 "치료 연장을 위하여 출근하지 못한다"는 결근계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98.7.21.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고, '98.7.20. 전화로, '98.7.26. 피신청인 회사 업무과장 윤○만을 만났을 때에는 직접 출근하지 못하는 사유를 말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결근은 무단 결근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임

다.신청인은 '98.8.4.부터 출근하여 대무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평소 신청인을 혐오하던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분회장 김○배가 피신청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신청인에게 배차를 받지 못하게 하여 근무하지 못하였을 뿐 '98.8.23.까지는 매일 출근하면서 배차를 받지 못하면 퇴근을 하였던 것이고, '98.8.24. 이후에는 출근을 하여도 배차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아니 하였던 것이며, '98.9.16.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출근 준비가 되어 있으니 출근 여부를 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 결근했다고 주장하는 것임

라.피신청인은 신청인보다 결근 일수가 더 많은 장기 결근자가 다수 있음에도 신청인만 징계 해고한 것이며, 신청인은 배차 문제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던 바, 피신청인은 부당 정직으로 처벌을 받았음

마.피신청인은 징계 해고와 관련하여 상벌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의 참석 없이 임의로 행한 상벌위원회의 징계 해고는 절차상 하자있는 징계 조치이고, 징계 해고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해고 통보서는 받은 바가 없으며, 피신청인이 해고하였다는 '98. 10.1. 이후에도 피신청인 회사의 차량을 배차 받아 운행한 사실도 있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97.10.4.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98.6.20.부터 '98.9.30. 사이에 4회에 걸쳐 90일간 무단 결근을 하여 피신청인은 '98.10.1. 단체협약 위반으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바 있음

나.신청인은 '98.6.20.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사전 결근계 제출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하므로 '98.7.8. "출근할 것"과 "'98.7.14.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직처리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통보하자 신청인은 '98.7.14.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신청인의 조카 김○용을 통하여 상해진단서(4주간)만을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결근계는 제출한 바가 없었으며, 상해진단서의 치료 예상기간이 만료된 '98.7.18.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여 다시 '98.7.21.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사전 결근계 제출 없이 계속 무단 결근을 하였고, 피신청인 회사 업무과장 윤○만이 '98.7.26. 신청인을 직접 만나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신청인은 "폭행 사건이 합의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어 당분간 출근하기 어렵다"는 등의 를 대면서 '98.8.3.까지 무단 결근을 하였던 것임

다.신청인은 '98.8.4.부터 출근하여 대무 기사로 근무를 하던 중 '98.8.11. 고급형 택시를 배차하지 않는다면서 배차 지시에 불응하여 승무를 거부한 후 '98.8.12.부터 '98.8.17.까지 6일간 무단 결근을 하였으며, '98.8.24.부터는 아무런 없이 징계 해고일인 '98.10.1. 이전까지 무단 결근을 한 것임

라.신청인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결근 사유를 알고 있어 별도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9조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결근을 요할 시 시업시간 48시간 전에 사유 및 결근계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경우에는 결근 시 반드시 사유 및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98.7.14. 신청인의 조카 김○용을 통하여 상해진단서와 결근계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나 상해진단서만 제출하였을 뿐 결근계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해진단서 상 치료 예상기간 만료일인 '98.7.18. 부터 '98.8.3.까지의 결근계도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는 허위 주장임

마.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장기 무단 결근에 의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징계하기 위하여 '98.9.8, '98.9.18, '98.9.26. 등 3차례에 걸쳐 상벌위원회에 참석토록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바 있으나 수취 거절로 반송되어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명의의 우편물을 수취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98.10.1.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징계 해고하였음

바.신청인은 해고일 이후에도 피신청인 회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 회사 소속 전속 운전기사 양○호가 임의로 신청인에게 '98.11.20. 대리 운전케 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또한 신청인은 신청인 외 장기 결근자가 다수 있음에도 유독 신청인만 징계 해고하였다고 하나 대무 기사가 아닌 전속 운전기사가 장기 결근한 근로자는 없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폭행 사건 이후 '98.6.20.부터 '98.9.30. 징계 해고 전일까지 장기간 결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98.6.20.부터 '98.8.3.까지는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을 피신청인이 알고 있었으며, '98.7.14.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98.7.26. 피신청인 회사 업무과장 윤○만이 찾아와 출근할 수 없는 를 직접 말하였다고는 하나 신청인은 결근 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는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9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해진단서 제출도 신청인이 결근계 제출 없이 장기간 결근하여 피신청인이 '98.7.8. 출근을 독촉하자 비로소 결근 24일이 경과하여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은 상해진단서상의 치료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결근하므로 피신청인 회사 업무과장 윤○만이 '98.7.26. 신청인을 찾아가 출근을 독촉하자 "폭행 사건이 합의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사적인 를 들어 '98.8.3.까지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신청인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결근 시 사전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상해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만료된 후의 결근 사유 또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결근은 없다 할 것이며, 신청인이 장기 결근 후 '98.8.4.부터 대무 기사로 근무하면서도 배차 문제로 '98.8.12.부터 '98.10.1. 해고 전일까지 3차례에 걸쳐 45일간 결근한데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부당한 배차로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고소 사건의 처리결과에 의하면 '98.8.18, '98.8.19, '98.8.23. 등 3일간만 부당 정직으로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 외 전시 45일간의 결근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98.9.16. 피신청인에게 "출근 준비가 되어 있으니 출근 여부를 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한 적이 없음을 심문회의 과정에 확인되므로 이는 신청인이 장기 결근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항변할 수 있는 정당한 가 되지 못하는 것인 바, 이상과 같이 신청인이 폭행 사건과 배차 문제를 빌미로 하여 장기간 결근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무단 결근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무단 결근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은 3회에 걸쳐 상벌위원회 참석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배달 받고도 수취 거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참석 없이 상벌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데 대하여는 징계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인은 징계 해고 후에도 피신청인 회사의 차량을 배차 받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 회사 전속 기사 양○호가 임의로 신청인에게 '98.11.20. 대리 운전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장기간 무단 결근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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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