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무시간중 상사의 직무집행에 반항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

번호
99부해163
일자
2001-01-13

영업소장이 월말 마감회의를 소집하여 개별적으로 영업실적 등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부진내용을 질책하자, 근로자가 이를 강력 항의함에 따라 언쟁과 함께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휘두른 주먹이 영업소장의 얼굴에 맞아 상처(2주 상해진단)가 생겼고, 또한 와이셔츠가 심하게 찢어졌는 바, 이는 근무시간중 상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반항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 - 2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이○안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태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4 - 2 성우빌딩 3층 권○선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홍○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한다.

2.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0,0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현대자동차(주)의 대표이사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권○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인 회사에 1994. 1. 5.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0. 3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 양천영업소 소장 김○준이 1998. 9. 29. 08:00경 같은 영업소 사방불패팀 팀원 6명 전원을 소장실에 모아놓고 1998. 9월의 판매실적, 시장상황 등을 설명하고 판매실적 및 연체정리실적이 부진한 영업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질책을 할 때에, 피신청인이 영업소장의 질책에 대하여 큰소리로 항의를 하였고, 이 항의로 인해 영업소장과 피신청인은 언쟁과 함께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직원들의 만류로 싸움이 다소 진정되었다가 소장실에서 밖으로 나온 후에 또다시 피신청인과 영업소장은 엉겨붙어 몸싸움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영업소장의 와이셔츠가 심하게 찢어졌고, 또한 이마 부위에 상처가 생겼던 바, 영업소장은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경추부 염좌, 좌측 전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를 첨부하여 1998. 10. 1. 양천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영업소장 김○준과 몸싸움을 하고난 후 10여분이 지나 와이셔츠를 사가지고 영업소장에게 찾아가 사죄한 사실

다.1999. 7. 13.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은 영업소장이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에, 큰소리로 "그만 하십시오" 라고 영업소장에게 대꾸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라.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 중 김○준 영업소장과 피신청인이 싸울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신청인회사 직원들의 진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사실

┏━━━┯━━━━━━━━━━━━━━━━━━━━━━━┓ ┃성 명│진 술 요 지 ┃ ┣━━━┿━━━━━━━━━━━━━━━━━━━━━━━┫ ┃송○석│회의중 권○선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므로 소장이 ┃ ┃ │다가가자 소장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 ┃ ┃ │가, 직원들이 말려 떨어졌으나 잠시후 권○선이 ┃ ┃ │다시 소장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는데 나중 ┃ ┃ │에 보니 셔츠가 많이 찢어져 있었고, 이마가 많 ┃ ┃ │이 부어 있었다. ┃ ┠───┼───────────────────────┨ ┃정○연│월말 마감회의중 갑자기 권○선이 소장에게 상소 ┃ ┃ │리를 지르며 대들었고, 나중에 주먹으로 얼굴을 ┃ ┃ │때렸다. 권○선은 전에도 선배에게 대들었던 사 ┃ ┃ │실이 있다. ┃ ┠───┼───────────────────────┨ ┃김○창│회의중에 권○선이 상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 ┃ ┃ │어나 소장의 멱살을 잡아 몸싸움을 하였고, 직원 ┃ ┃ │들의 만류로 잠시 진정되었다가 다시 권○선이 ┃ ┃ │소장과 뒤엉켜 싸울 때 주먹을 휘둘러 소장이 얼 ┃ ┃ │굴을 맞았다. ┃ ┠───┼───────────────────────┨ ┃손○석│소장이 각 개인별로 판매목표 달성 및 연체 회수 ┃ ┃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권○선이 격앙된 ┃ ┃ │목소리로 항의를 하였고, 소장이 다가가자 권○ ┃ ┃ │선이 멱살을 잡았고, 직원들이 말려 잠시 진정되 ┃ ┃ │었으나, 얼마후 다시 권○선과 소장이 뒤엉켜 싸 ┃ ┃ │웠으며, 소장의 이마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 ┃ ┠───┼───────────────────────┨ ┃박○규│소장실에서 큰소리가 난 후 권○선과 소장이 뒤 ┃ ┃ │엉켜 싸웠고, 권○선이 주먹을 휘둘러 소장의 이 ┃ ┃ │마를 때렸다. ┃ ┠───┼───────────────────────┨ ┃강○선│회의때 소장이 큰소리로 실적이 저조함을 나무라 ┃ ┃ │자 권○선이 큰소리를 지르며 대들었고, 권○선 ┃ ┃ │을 밀쳐내 밖으로 보냈으나 얼마후 둘은 다시 싸 ┃ ┃ │움을 하였고, 이때 권○선이 소장의 이마를 주먹 ┃ ┃ │으로 때렸다. 용서할 수 없는 하극상이다. ┃ ┠───┼───────────────────────┨ ┃김○홍│소장이 큰소리로 직원들을 꾸짖자 권○선이 큰소 ┃ ┃ │리로 대들었다. 밖에서 권○선과 소장이 다시 싸 ┃ ┃ │웠고, 이때 권○선이 소장의 이마를 때려 상처가 ┃ ┃ │났으며, 이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항이다. ┃ ┠───┼───────────────────────┨ ┃노○ │전시장이 소란스러워 가보니 소장의 와이셔츠가 ┃ ┃ │찢어졌고, 권○선이 소장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 ┃ │직원들이 싸움을 말렸으나 권○선의 주먹이 소장 ┃ ┃ │의 이마를 가격하였다. 권○선의 손에 낀 반지 ┃ ┃ │때문인지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 ┠───┼───────────────────────┨ ┃김○관│권○선이 소장의 멱살을 잡고 소장은 권○선의 ┃ ┃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던 과정에, 직원들이 말렸 ┃ ┃ │으나 권○선이 소장의 얼굴에 2차례 주먹질을 하 ┃ ┃ │여 한차례 이마 부위에 맞았고 이마에 상처가 났 ┃ ┃ │으며, 그 이후에도 권○선은 소장에게 갖은 욕설 ┃ ┃ │을 하였다. ┃ ┠───┼───────────────────────┨ ┃권○미│권○선이 소장의 멱살을 잡고 소장은 권○선의 ┃ ┃ │팔을 잡은 상태로 밖으로 나올 때 직원들이 싸움 ┃ ┃ │을 말렸으나, 권○선이 주먹으로 소장의 얼굴을 ┃ ┃ │때려 이마에 상처가 생겼고, 계속 권○선은 소장 ┃ ┃ │에게 욕설을 하였다. ┃ ┠───┼───────────────────────┨ ┃정○재│회의때 소장이 어제 당구장 이야기를 하면서 언 ┃ ┃ │성을 높여 꾸중을 하자, 권○선이 큰소리로 그만 ┃ ┃ │하시라고 하자 소장이 권○선에게 욕설을 하면서 ┃ ┃ │돌진할 때 직원들이 만류하였고, 강○선대리가 ┃ ┃ │권○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이때 권○선 ┃ ┃ │의 머리가 케비넷에 찍혔다. 다시 소장이 권○선 ┃ ┃ │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렸고, 송과장과 김○홍대 ┃ ┃ │리가 권○선을 때렸다. ┃ ┠───┼───────────────────────┨ ┃김○훈│권○선과 소장이 엉켜붙어 밖으로 나왔으며, 소 ┃ ┃ │장, 김○홍대리와 강○선대리가 권○선을 밀치며 ┃ ┃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가격(구타)하였다. ┃ ┠───┼───────────────────────┨ ┃정○석│소장과 권○선이 뭉쳐 밖으로 나오더니 고참들이 ┃ ┃ │권○선을 붙잡고, 소장은 여러차례 손과 발로 권 ┃ ┃ │○선을 가격(구타)하였다. ┃ ┗━━━┷━━━━━━━━━━━━━━━━━━━━━━━┛

마.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회사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제3항 및 제5항의「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없이 불복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폭행……등의 행위로서 직장 규율을 문란케 한 자」에 해당됨을 로 1998. 10. 9. 징계에 회부하여 같은달 28일 피신청인의 소명을 들은 후 1998. 10. 31.자로 해고처분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1999. 1.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던 바, 같은해 3. 20.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명령서가 송달되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25일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징계해고 경위

○1998. 9. 29. 오전 8시경 신청인 회사 양천영업소 소장 김○준이 영업소내 사방불패팀(팀원6명 : 송○석 과장, 정○연 과장, 김○창 대리, 손○석 대리, 권○선 사원, 정○재 주임) 6명 전원을 소장실에 모아놓고 9월 판매 및 연체마감과 관련하여 현재의 시장상황, 영업소 및 회사의 현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마감계획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최근 영업소의 판매실적 및 연체정리 실적이 가장 부진한 사방불패팀을 강한 어조로 질책 및 분발을 촉구하자(피신청인의 경우 연체율이 영업소 평균보다 1.5배 높음) 팀원 중 가장 하급자인 피신청인이 일어서면서 갑자기 "그만해"하며 큰소리로 영업소장에게 항의를 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므로 영업소장이 "당신 왜그래"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앉으라고 하기 위해 다가가자 피신청인은 10년이상 연상인 영업소장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등 소장의 와이셔츠를 찢는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직원들이 피신청인을 소장실 밖 전시장으로 데리고 나간 직후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사태수습을 위해 소장이 전 직원을 소장실로 들어오라고 지시를 하면서 훈계를 하자 피신청인은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함께 다시 소장의 와이셔츠를 찢고 또한 주먹을 휘둘러 이마를 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17명 직원의 지휘감독자인 영업소장에게 "좌측 이마에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아울러 정당한 직무수행 및 영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음(직원징계의뢰 품의문).

나. 징계 절차

○이상과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제3항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복하여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한 자" 및 같은조 제5항의 폭행, 문서위주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에 해당하는 중대한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자행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상을 조사한 바 송○석, 정○연, 김○창, 손○석, 박○규, 강○선, 김○홍, 노○, 김○관, 권○미 등 10명은 모두 회의 도중 피신청인이 폭언 및 와이셔츠를 찢고 주먹으로 소장 안면을 폭행하여 이마에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이 폭행 등 사건으로 인해 영업소 내 직원들간 갈등 및 반목이 형성되어 융화단결이 크게 저해되었음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되었으며,

○신청인은 상하간 위계질서와 엄정한 근무기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영업소의 폭력근절 및 질서확립을 위해 같은해 10. 9. 피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달 23일 및 같은달 28일 오후 2시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케 하였던 바, 피신청인은 회의 중 영업소장이 당구장에 간 것을 가지고 계속 질책하여 항의했는데 그것을 로 소장이 폭행 및 폭언을 하여 극렬하게 저항을 한 것이지 소장에게 폭력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징계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오히려 피신청인은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며 본인 진술에 의해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주로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주장하는 머리부위에 대한 진단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음), 징계위원회는 소장과 대질심문을 거쳐 징계위원 6명 전원이 징계양정 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였던 바 만장일치로 해고로 의결되어 1998. 10. 31부로 해고처분 하였으며(1심 인사위원회의사록)

○상기 징계처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11. 12. 사실이 왜곡되었다며 재심을 신청해 와 같은해 11. 27. 재심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소명토록 한 바 참석 징계위원 7명 전원이 재심 기각으로 의결, 1998. 10. 31부 해고처분을 확정하기에 이른 것임.

다. 본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신청인 회사는 경인지역에만 1백여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두고 수천명의 영업직원들로 하여금 승용자동차 등을 판매토록 하면서 영업소의 직원 관리 및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해당 영업소장에게 두고 있는 바, 영업소장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신청인 회사 판매사업부분의 근간을 무너지게 하는 중대한 해사행위 임에도 피신청인은 근무시간 중 판매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개별적으로 분발을 촉구하는 영업소장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 반항하면서 영업소장에게 전직원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로도 용인될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신청인 회사가 징계혐의 사실을 조작하였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아 노사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해고한 것임.(노동조합의 부당행위자 징계위회부 요청 공문).

○신청인회사에서 전에도 상사 폭행사례가 있었고, 동 폭행에 대하여 대법원은 영업시간 중 영업소장을 폭행한 사건에 있어 "… 영업시간 중에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영업소 내에서 행해진 것이어서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나 명예를 손상한 바가 크고 회사 내의 기업질서나 직장규율을 극도로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당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으며(1997. 9. 12. 대법 97누165)

○유사한 판례에서도 시업시각 전 기숙사에 기숙하는 사원의 무단결식과 관련하여 상사가 주의를 준데 반항하여 다수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상사의 안면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종업원에 대한 주의 자체는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의에 대한 불복으로서 폭행은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업원 다수가 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상사에 반항한 폭력사건이라는 점에서 기업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볼 때에 직무 집행중의 비행과 거의 다를 바가 없고 현저히 직장질서를 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고 있음.(日本千葉地判. 1973. 3. 7, 김수복 저, 근로기준법 쟁점사례해설 522∼526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폭행 등 후 개별사과를 한 것에 터잡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하였는바, 폭행사건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공개사과를 하기는커녕 노동조합을 통해 영업소장 및 본사 판매지원팀 부장외 영업소 직원 4명이 "사건을 조작 내지 왜곡하여 노동조합 회계감사인 피신청인을 징계한 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볼 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정당한 업무상 질책에 반항하여 상사를 폭행한 피신청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직장규율 이완 및 근로의욕 감퇴, 영업성적의 저하가능성, 노사간의 감정적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이 도저히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직장규율 파괴행위라 할 것이므로 초심지노위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 경위

○1998. 9. 29. 08:10경 신청인 회사 영업소장인 김○준은 영업소내 사방불패팀을 소집하여 소장실에서 월말 마감회의를 진행하던 중 영업소 판매실적이 부진하다며 부하사원들을 질책하였고 피신청인에게 "퇴근후 매일 쪼르르 내려가서 그 짓만 하고 다니니까 판매가 부진한 거 아니냐"라며 수차에 걸쳐 면박을 주기에 "그 이야긴 그만 하십시오"라고 말하자(피신청인은 회의 전날인 1998. 9. 28. 퇴근후 당구장에서 나오다가 김○준 소장과 마주쳤던바, "판매실적도 저조한데 일은 더하지 않고 당구장이나 다니느냐"하면서 질책하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바 있음) 김○준은 "이 싸가지 없는 새끼"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갑자기 피신청인에게로 돌진하여 멱살을 잡았고 옆에 있던 선배사원들이 우르르 일어나 일제히 피신청인에게 달려들어 피신청인의 팔목을 양쪽에서 잡고 소장실 문밖으로 끌고 나갔던 것임. 그러나 김○준은 "저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죽여버리겠다"며 소장실 밖에 있던 피신청인에게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며 다시 달려들었고, 피신청인은 순간 당황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김○준 소장의 팔목을 잡았고 강○선, 송○석 등 선배사원이 달려들어 둘 사이를 떼어 놓았고 이 과정에서 김○준의 와이셔츠가 찢어진 것 같으며, 이때 강○선과 송○석은 피신청인을 한쪽으로 끌고 가 머리와 어깨, 팔 등을 구타하였음.

○피신청인은 원인이 어떠하던 상급자와 근무시간 중에 대꾸한 것은 잘못이고 하급자가 당연히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해 소동 후 소장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하자, 김○준 소장은 "뭐 남자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영업소 잘 이끌어보자"라고 대화를 나누었고 피신청인은 사과 할 때에 김○준 소장의 와이셔츠가 찢어진 것이 보여 시장에 가서 새 와이셔츠를 사다가 김○준에게 전해주며 재차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였던 것임.

나. 징계해고의 부당성

○위 사건 경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김○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구타를 당하였음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측 소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김○준의 일방적 주장과 신청인 회사에 유리한 진술만을 토대로 피신청인이 행하지도 않는 "폭행"을 사실로 규정하여 징계전력이 전혀 없고 소동발생 후 당사자끼리 서로 화해한 일을 무리하게 사건화시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신청인이 폭행의 증거로 내세운 10명의 진술서들은 사건 경과후 신청인측이 진술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1시간동안 서로 내용을 맞추어 작성한 것으로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 무릇 회사에 종속된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측 지시에 의해 회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에 위 진술서가 작성된 형태로 볼 때 신청인이 증거로 진술서들을 폭행 및 사건전황에 관한 진술이 각기 상이하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진술서에는 먼저 피신청인이 "괴성을 지르고"(송○석), "상 소리를 내며"(정○연 진술서 1998. 10. 1), "고함을 지르고"(정○연 진술서), "그만해"(김○준-징계위원회 진술, 노사합동 조사진술), "큰소리로"(강○선), "격앙된 목소리로"(손○석 진술서) 등 폭행을 당했다는 김○준의 주장보다 더 과장된 문구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 또한 다 상이하며,

-김○관, 노○, 김○홍, 박○규, 여직원은 당일 회의실 내에 없었던 사람으로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진술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 주장대로라면 피신청인은 김○준의 멱살을 잡고 김○준은 피신청인의 팔목을 잡은 상태로 그 상황을 지켜보던 많은 선배사원들이 다툼을 뜯어 말리며 피신청인의 팔목을 양쪽에서 잡고 있었는데 피신청인 혼자 선배사원들을 다 밀치고 주먹으로 김○준을 가격했다는 것은 정황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지도 않았던 허위의 주장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준은 1998. 10. 2.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지부장 최○섭과 만난 자리에서 "정말 권○선이 때린 것이냐? 솔직히 말해보라"고 하자 "밀치다가 스친 것 같다. 조용히 끝나게 해달라. 제발 노동조합에서 나서서 어렵게 하지말자. 그리고 아무 일 아니니 조용히 있어 달라. 없었던 일로 정리하겠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였고,

-동년 10. 2. 양천영업소 소장실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사실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측 장원희 과장은 "소장님이 불끈해 가지고 온 동기가 권○선씨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소장님이 오셨는지 권○선씨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라고 했고 정광연 과장은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음.

-해고사유인 "폭행"에 대해 당사자 양측의 주장과 목격자들 진술은 서로 상이하며, 피신청인의 폭행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할 것이며, 소송에 있어 본 건과 같이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해당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며, 이 때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 따라서 본 건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여 사실의 존부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심증"만으로 피신청인의 폭행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대법 1995. 2. 14, 94누5069, 중노위 99부해47).

○따라서 신청인 회사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폭행혐의는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평소 폭력적 노무관리를 해 온 김○준 소장이 평소 "노동조합원들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회의석상에서 얘기할 때 피신청인이 "조합원인 것과 판매실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얘기한 것을 괘씸히 여기던 차에 회의석상에서 피신청인이 말대꾸를 하자 피신청인을 구타한 것이 이 사건의 전말임.

다. 초심지노위 사실 인정의 부당성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소장에게 말대꾸를 하게 된 사건의 발단이 김○준의 회의 전날 당구장에 갔다 온 것을 문제삼아 질책을 한 것이라고 했으나 피신청인이 징계위원에서 김○준이 "당구장"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피신청인 주장을 믿을 수 없다 하였음.

○피신청인은 사건 발생 당시 김○준 소장이 "당구장"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 후 그 짓만 하고 있으니"라고 말하여 징계위원회 당시 "당구장"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진술에 모순이 없는 것임.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머리, 어깨 등을 구타하였다고 하나 진단서에는 구타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피신청인이 구타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머리는 상처가 경미했고 사건 발생후 진단서는 이틀이 지난 시점에 끊은 것이라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피신청인의 진단서에는 ①좌측 상박부 좌상, ②경추부 염좌가 나타나 있어 선배사원들이 피신청인의 팔목을 끌어당기고 발 또는 주먹으로 구타당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며, 또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피신청인이 구타당했다고 용기있게 진술한 정○재와 정○석의 진술서를 통해서도 본 사건의 피해자가 피신청인임을 알 수 있을 것임.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5년여 근속한 사원으로 실적부진으로 교육을 받거나 단 한 건의 징계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오던 자이며, 피신청인이 군대 내의 계급관계처럼 서열이 엄격한 영업소 내에서 선배사원들이 보는 앞에서 연장자인 김○준을 폭행했다는 것이 전혀 상식밖의 일이며, 위 사건경위 및 신청인 주장의 부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피신청인은 김○준에게 2회에 걸쳐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였고 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일 때에도 김○준의 집으로까지 찾아가 말대꾸를 한 것을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음.

○사건의 당사자인 김○준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아니하고 피신청인만 가장 중한 해고에 처해진 것은 징계형평상 심히 부당한 조치라 할 것이며, 판례는 상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상사가 먼저 폭행을 유발함으로써 행해진 것이라면 폭행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 1992. 2. 11, 대법92다25109). 피신청인은 "폭행"조차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귀 위원회에서는 위 사실관계 및 정황을 잘 참작하시어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헤아려 복직되어 근무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비운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람.

3. 판 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무시간중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발하여 상사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사내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상사의 인격 모욕적인 언사에 대하여 항의한 것이며, 오히려 상사 및 선배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전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본 사건은 폭력사태의 원인과 그 폭력행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자들의 진술과 정황등을 토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피신청인의 상사에 대한 폭행이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만약 폭행이 인정될 경우 그 행위가 해고에 해당될만큼 잘못이 큰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폭력사태의 경위를 보면,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1998. 9. 29. 08:00경 신청인 회사 양천영업소 소장이 영업소 사방불패팀 6명을 소장실에 모아놓고, 당월의 판매실적, 시장상황 등을 설명하고 판매실적 및 영업실적이 부진한 직원들에게 차례로 질문하고 질책을 하던 중에, 팀원중 가장 하급자인 피신청인이 소장에게 큰소리로 항의를 하자 소장은 이를 제지하려 하였고, 그러던 과정에 언쟁과 함께 몸싸움을 하면서 소장의 와이셔츠가 찢어졌으며, 직원들이 말려 잠시 진정되었으나 다시 두사람은 엉겨붙어 몸싸움을 하였고, 그로 인해 김○준소장의 이마에 상처가 생겼던 것임.

폭력사태후 피신청인은 와이셔츠를 사가지고 소장에게 찾아가 사죄를 하였으나 김○준 소장은 2주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피신청인을 경찰관서에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볼 때 두 당사자는 화해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이 영업소장과 화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위의 폭력사실에 대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상하 동료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것처럼 일부 동료직원은 피신청인이 선배직원 및 소장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상하 직원들은 피신청인이 소장의 멱살을 잡은채 서로 엉겨붙어 몸싸움을 할 때에 피신청인이 휘두른 주먹이 소장의 얼굴에 맞았다 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은 피신청인의 소장에 대한 행위가 하극상이다 라고 진술한 점을 보면, 피신청인이 선배 직원과 소장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라고 하는 주장은 그 입증미흡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아울러 신청인의 주장을 반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함을 볼 때 피신청인이 영업소장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하여 반항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소장에 대한 폭력행사가 해고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폭력사태는 영업소장이 근무시간중 소장실에 팀원을 모아놓고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 발생되었는 바, 이는 영업소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중에 피신청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신청인은 영업소장이 인격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항의하였다 하지만, 인격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인정될만한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상사로서 심한 질책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공석에서 상사에게 대들며 욕설과 함께 몸싸움까지 하면서 상사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피신청인보다 훨씬 연장자(11년 차이)이면서 당해 조직의 최고책임자인 영업소장과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나 명예를 손상케 하고 회사내의 기업질서나 직장규율을 크게 문란케 한 것이며, 폭력행위에 대하여 소장에게 사죄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노동조합에는 오히려 영업소장 및 선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왜곡되게 이야기 함으로써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악화되도록 한 것등을 볼 때, 피신청인은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아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성이 있어 보이고,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와같은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이 해고의 사유에 해당되고, 동 규칙에 정한 바대로 처분한 신청인의 징계권 행사가 위법 부당하다는 별다른 사정이 없고, 또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이 홍 권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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