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내에서 동료들과 자주 다투는 등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
- 번호
- 99부해165
- 일자
- 2001-01-13
사내에서 동료들과 자주 다투고 여직원에게 신체접촉 등 불미스러운 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근무지로 전보조치 되었음에도, 또 사내에서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여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저지르자, 폭행등 사내 질서문란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1117 - 23 남○욱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 - 2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이○안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남○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1. 5. 입사하여 영업직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12. 5. 해고된 자이고,
나.재심피신청인 이○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0,0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정자영업소 직원 상조회는 신청인이 직원들과 자주 다투고 여직원들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자, 반성하라는 의미로 1996. 12월에 1월간 당직을 세우지 않았고, 1997. 3. 27. 사내에서 상사인 유○종대리와 다투고 다음날인 28일에도 팀장 홍○경과 욕설을 주고받는 다툼이 있은 후, 직원 12명이 연명으로 신청인과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에 따른 조치를 해 주도록 피신청인에게 탄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그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7. 5. 21. 모란영업소로 전보한 사실
나.1996. 12. 9.부터 1998. 1. 31. 까지 모란영업소에서 보험담당으로 근로한 바 있는 김○희는 "신청인과 근무하는 동안 신청인이 갑자기 손을 만지거나 야한 농담을 하여 분명히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고쳐지지 않았고, 영업소장이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달라지지 않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하여 견디기 힘들어 사표를 쓰게 되었다" 라는 진술서를 작성,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다.1999. 7. 6.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시 신청인은 "강동영업소에서 근무할 때에 직원과 다툰 일이 있었다" 라고 진술한 사실
라.신청인이 1998. 11. 3. 아침에 조회가 끝나자 입사선배인 김○훈 영업주임에게 찾아가 전날 전화통화건으로 시비를 벌이다가 서로 멱살을 붙잡는 등 싸움을 하였던 바, 김○훈주임이 신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전치 3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마.위 '라'의 신청인과 김○훈이 싸우는 광경을 목격한 윤○용, 신○철, 곽○선, 김○영, 서○선, 한○형, 신○식, 신○희, 이○열이 당시의 상황을 각자 진술하였는 바, 그 요지는 "신청인은 입사 선배인 김○훈에게 찾아가 불손한 태도(두손을 주머니에 넣은채)로 전날의 전화통화건에 대해 추궁하였고, 이때 김○훈주임이 신청인의 불손한 태도를 지적하자 신청인이 김○훈의 옷을 잡고 밖으로 나가 서로 멱살등을 붙잡고 싸움을 하였던 것이며, 신청인이 입사 선배에게 행한 욕설과 폭행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진술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회사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제5호 위반을 사유로 1998. 12. 1. 징계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소명을 들은 후 같은달 5일자로 해고처분한 사실
사.신청인은 1998. 12.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다가 1999. 3. 22.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25일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4. 1. 5. 입사하여 영업직사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던 중 상사등과의 다소 다툼이 있었다 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하여 1998. 12. 5. 징계해고를 당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주부사원 또는 후배사원들에 대하여 엄하게 다루어 질서를 바로 잡도록 지시한 바 있어, 그에 따라 질서유지를 위해 주부사원에게 업무차원에서 접근한 바는 있으나, 희롱을 위한 접촉을 행한 바가 없으며, 또한 남자사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부당하게 직원들을 선동하여 나쁜 사람으로 몰아부쳐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처분에 대해 구제하여 주시기 바람.
-1997. 3월말경 유○종 대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데 대해
당시 전화로 "○○○좀 바꿔 주세요" 했더니 유대리가 왜 이름을 밝히지 않느냐고 하기에 "바빠서 그렇게 되었다" 라고 하자, 대뜸 거친 욕설과 인격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신청인도 같이 욕설을 하고,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서는 당시 사복 차림으로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찾아가 다소 다투긴 했으나, 피신청인이 주장한 것처럼 누가 쎈가 붙어보자 라는 언행은 하지 않았고, 며칠 후 입사 선배인 유대리 집에 찾아가 화해를 하였던 것임.
-1997. 3. 28. 홍○경 대리에게 폭언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하여
홍대리가 신청인에게 판매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는데, 당시 신청인은 다른 생각을 하느라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짜고짜 상스러운 욕설로 다그치며 다른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기에, 나가 커피나 마시면서 얘기 좀 하자고 하여 같이 밖으로 나가 아무리 입사 선배이지만 너무하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간에 말씨름을 다소 하였던 것이며, 나중에 신청인이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였음.
-김○희 여직원에게 혐오스러운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하여
김○희는 모란영업소에 보험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신청인을 대할 때 이름을 부르기에 "남주임"이라고 부르도록 주의를 주자, 투덜대면서 계속 불친절한 행동을 하기에 보험사 대표에게 여직원의 교체를 요청했던 바, 이에 따라 김○희 여직원이 교체되었음에도 마치 신청인이 성희롱을 하여 그만 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너무 왜곡된 사실이기에 이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함.
-1998. 11. 3. 김○훈 주임을 폭행했다는 것에 대하여
전날(1998. 11. 2.) 신청인이 전화를 하여 소장님을 바꾸어 달라고 했더니 김○훈 주임은 엉뚱하게 임○택 대리를 바꾸어 주었기에,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느닷없이 "차렷. 손을 빼고 똑바로 서봐" 하면서 큰소리로 모욕을 주기에 사무실 내에서 이 무슨 행위냐. 밖으로 나가 얘기 하자고 팔을 잡고 나가 주차장으로 갔더니, 거기에서도 계속 모욕적인 언행을 하기에 "김○훈 너 이래도 되는거냐. 너 미쳤지. 젊은 놈이" 하면서 서로 멱살을 붙잡는 등 몸싸움을 하였던 것이며, 김○훈은 신청인 보다 20Cm나 더 키가 큰 사람임에도 신청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주위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김○훈이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니 신청인도 진단서를 떼라고 하기에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니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진단서는 떼지 않겠다고 말을 한 바 있음.(이○호 대리등이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음)
이상과 같이 입사선배라 하여 큰 잘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인격 모욕적인 언행을 먼저 행함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한 것임에도, 마치 신청인이 먼저 상사들을 폭행한 것인냥 몰아부쳐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처사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정당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평소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수시 구두 경고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전 직원으로부터 지탄을 받기에 이르렀음.
-신청인은 1994. 1. 5. 피신청인 회사에 자동차 판매만을 전담하는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서울시 소재 강동영업소를 거쳐 1996. 7. 6.부터 분당시 소재 정자영업소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상급자에 대하여는 반말 및 지시불응, 후배직원들에게는 욕설 등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주부사원에 대해서는 선배라는 지위를 내세워 고객의 이목도 아랑곳하지 않은채 신체적 접촉을 통한 불쾌한 행위를 하여 여러차례 지적 및 구두경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동년 12월에 다시 직원 상호간에 불미스런 일이 크게 발생하여 당시 팀장인 유○종이 경고 및 직원 모두에게 공개사과, 직원 상조회 차원에서는 반성하라는 의미로 1개월간 당직을 세우지 않는 특별 경고조치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1997년 3월말경 유○종 대리가 휴일 전시장 당직근무를 하던 중 신청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채 반말로 직원을 찾는 전화를 하여, 유○종대리가 신청인임을 알고 왜 신분을 밝히지 않았느냐고 하자, 신청인은 10분이상 심한 욕설과 함께 "너 전시장에서 기다려. 가만히 안두겠다"고 한 뒤 20∼30분후 운동복 차림으로 찾아와 근무중인 유○종에게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누가 센가 붙어보자"며 폭언을 하였으며,
-1997. 3. 28. 오전에는 팀장인 홍○경이 회의시간에 신청인에게 활동일지 및 판매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여 훈계를 한 것을 가지고 이동전화로 팀장에게 반말로 "저녁에 보자"고 하여 당일 영업소 석회후 홍○경팀장과 신청인이 만나 이야기를 할 때에 계속 반말을 하므로 팀장이 신청인에게 재차 똑바로 행동하라고 말하자, 다짜고짜 "내가 니 친구냐" 하면서 "지난해 강동영업소 모 차장과도 싸웠는데 대리인 팀장은 우습다"는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한판 붙자는 식으로 행동하는등 직장규율을 크게 문란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여, 1997. 3. 29. 정자영업소 최○호 외 11명 전원이 "신청인과 도저히 같이 근무할 수 없고, 어떠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 간곡히 조치해 달라"는 탄원이 제기되어, 1997. 5. 21. 모란영업소로 전보조치하면서 직장생활이 개선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임. 그러나 신청인은 모란영업소에서도 보험담당 여직원 김○희가 싫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데도 갑자기 손을 만진다거나 야한 농담 또는 입에 담지못할 욕까지 하는등 혐오스런 행위를 계속하자, 이를 견디지 못한 여직원은 1998. 1. 31. 회사를 그만 두었는 바, 신청인은 입사 이래 강동영업소, 정자영업소, 모란영업소에서 동료직원들과 다투기 일쑤고, 여직원들을 괴롭혀 모든 직원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던 것임.
나.징계사유 및 절차
-신청인은 전시와 같이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모란영업소로 전보되었음에도 1998. 11. 3. 08:30경 직장동료와 대화중인 직장 선배 김○훈 영업주임에게 다가가 옆구리를 찌르며 손을 넣은 채 전날(1998. 11. 2.) 전화통화시 소장을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왜 임○택 대리에게 전화를 연결했냐며 시비를 걸자, 김○훈이 손을 빼고 바른 자세로 이야기 하라고 하자 신청인은 이에 격분하여 김○훈의 옷을 잡고 영업소 뒤 주차장으로 끌고 나간 후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나이도 어린 놈이 죽을려고 환장했냐"는 등의 폭언과 함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말리는 상급자인 한○형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직장규율을 크게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 당일 영업소 소장이 징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는 바,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제5호(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 제19호에 의거 1998. 11. 26.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통지한 후 같은해 12. 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토록 한 후에, 1998. 12. 5.부로 해고처분을 하였던 것이며, 징계 재심절차가 있음에도 신청인은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음.
다.징계해고의 정당성
신청인은 입사이래 수시 직장상사 또는 동료직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는 등 위협적인 행위와 여직원에게 불쾌한 행동을 반복하여, 그간 전직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전보되기까지 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근무시간중에 폭력을 행사한 것은 직장내에서 1시간 정도 폭언을 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폭언행위의 성질, 내용, 폭언이 지속된 시간 등으로 회사로서는 피징계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사정에 이러렀다고 봄이 상당하다"(1995. 6. 30. 선고, 대법 95누2548 판결)고 판결한 것에 비추어 보면, 본 건 징계해고는 직장 질서유지 및 확립을 위한 조치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 것이므로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심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3. 판 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여직원을 희롱한 사실도 없고, 큰 잘못이 없음에도 회사 입사 선배라고 먼저 인격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이에 정당하게 대응한 것임에도 마치 신청인이 상사를 폭행한 것으로 몰아부쳐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맨 처음 근무지인 강동영업소에서부터 직장동료들과의 다툼이 잦았고, 정자영업소에 근무할 때에도 여러차례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자행하자, 동료직원들이 신청인과는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집단 탄원을 제기하여 새로운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자 모란영업소로 전보하였으나, 모란영업소에서도 여직원에게 혐오스러운 언행을 계속하여, 결국은 그 여직원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고, 또 상사를 폭행하여 전치 3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 바, 이러한 신청인의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맨 처음 근무지인 강동영업소 재직시 직원과 다툰 일이 있음을 1999. 7. 6.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위원의 질문에 진술한 바가 있고, 신청인의 2번째 근무지인 정자영업소 재직기간 동안 직원 상하간에 자주 다투고 주부사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비난받을 행위가 있었음을 로 직원 상조회에서 반성하라는 의미로 1월간 당직을 세우지 않은 바 있고, 특히 1997. 3. 27. 및 다음날인 28일에는 직장 상사 2명과 연속적으로 욕설을 주고 받는 등 폭언·폭력행위가 발생되자, 동료직원이 연명으로 신청인과는 근무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요하는 집단 탄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그후 3번째 모란영업소로 전보된 근무지에서도 여직원을 괴롭혀 수차례 영업소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결국에는 여직원이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게 되었다고 당해 여직원이 진술하였는 바, 이와같은 신청인의 일련의 행위는 신청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진술이 하나같이 신청인의 폭언·폭력행위, 여직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행위 등을 비난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정황을 반전시킬만한 입증이 없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위와같이 신청인의 행위는 직장내에서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전시 제1의 2. '라 내지 마'에서 인정한 것처럼 1998. 11. 3. 아침 조회가 끝난 후 입사 선배인 김○훈주임에게 찾아가 전날 전화통화건으로 시비를 벌이다가 폭언·폭력행위로 이어져, 결국에는 김○훈주임에게 3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 바, 이러한 신청인의 폭행사실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직원 윤○용등 9명의 진술을 통해서 볼 때 입증이 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무지를 이동시키면서까지 직장생활이 개선되기를 기대하였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또다시 근무시간중 사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자, 신청인의 폭행 및 사내 질서문란행위를 로 징계해고한 피신청인의 징계권 행사는 정당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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