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변상금을 퇴직금으로 변제하기 위해 ...

번호
99부해166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회사에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체 감사 결과 편법 단가수정, 점간 이동, 잔고 차액 등 부당한 업무 처리로 징계(정직 21일) 및 변상금(9,346,324원) 처분을 받고 근무하려 하였으나 변상금을 당초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퇴직금으로 변상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98.10.12 자필 사직서('98.10.30자)를 제출하였으며, '98.10.19에는 '퇴직금을 변상금으로 상계 처리할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98.10.29 강동지점 전 직원들과 송별 회식을 갖는 등 시간이 흘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 면직 처리하자 신청인은 "강요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며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 과정을 볼 때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비 진의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사직서를 의원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님을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2동 322-31 남○웅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33-1 (주)해표 대표이사 성○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백○걸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②초심 지노위 주문 "각하"를 "기각"으로 변경한다.

[재심신청취지]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 제출되었고,그 이후 사직서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므로 초심 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남○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 1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변상금 처분) 처리와 관련 강요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재심피신청인이 1998. 12. 9. 의원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성○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식용유, 참기름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해표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 감사팀에서는 신청인이 소속된 강동지점의 영업활동 건전성 및 지점 관리업무 누수 여부에 대한 자체 감사를 '98.7.6∼ 7.10 사이에 실시한 바, 신청인은 동 감사 결과 최종적으로 ①편법 단가수정을 통한 부당 거래금액 14,798,079원의 25%에 해당하는 3,699,520원 ②점간 이동으로 발생한 미 정리금액 1,197,179원 ③고덕연금매장 잔고차액 미 정리금액 4.449,625원 등 합계 9,346,324원의 변상금 처분 및 동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서, 사유서, 변제각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하여 징계 조치(정직: '98.8.11∼8.31)한 사실

나.신청인은 감사 결과 변제금액 9,346,324원의 이행 방법은 퇴직금으로 충당하는 방법 외에는 없음을 인식하고 '98.10.12 출근 즉시 자필로 사직서('98.10.30자)를 작성하여 신청외 강동지점장 장○진(이하 "지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사실

다.신청인은 '98.10.19 "퇴직금과 상여금으로 변제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지점장에게 제출하여 지점장은 신청인에 대한 퇴직 처리를 본사에 요구한 사실

라.신청인은 지점장에게 사직서와 변제금액 상계처리 동의서를 제출한 후 연차 휴가를 신청하여 '98.10.21부터 '98.10.27까지 휴가를 사용한 사실

마.신청인은 강동지점 전 직원들과 '98.10.29 송별 회식을 가진 사실과 '98.10.30 본사 지원본부장 전○현, 인사팀장 김○준과의 면담에서 "감사 결과 변제금 9,346,324원을 '98.10.31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어 퇴직금으로 상계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바.신청인은 '98.10.30 피신청인 및 노동조합장에게 아래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1) 감사결과 징계 처분을 인정하고 현업에서 근무코자 하였으나 징계 조치와는 별도로 상사가 거래처를 몰수하고 사직을 요구받아 오던 중 동료 직원에게까지도 신청인의 사직을 종용하여 신청인으로 인한 동료들의 고통을 간과할 수 없어 사직을 결심함

(2) 감사결과 지적된 잔고 및 재고 차이는 영업사원으로서 일상적인 행위였으나 상사의 의심(횡령 등)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매출 목표에 대한 압력과 거래처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심정을 토로함

(3) 피신청인 회사 강동지점에서는 영업사원이 정원대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회의 시간에 "영업 실적이 부진할 경우 2∼3명에게는 거래처를 주지 않을 것이며, 새로 영업사원 2명을 교체한다"고 하여 영업사원이 불안감에 빠져 있음

(4) 영업사원은 타사와의 경쟁과 더불어 내부에서는 상사와의 갈등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행해지는 단가정리, 점간이동 등은 영업활동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관례화 되어 있는 실정에서 신청인과 같은 과오에 대하여 모든 잘못이 영업사원에게만 있는지 또한 실적만 요구하는 관리자에게는 그 책임이 없는지…, 영업사원들은 이러한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떠날 것임

사.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진정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의 사직서 처리를 보류하고 신청인이 소속된 강동지점에 대하여 '98.11.5부터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단가 차이 등 신청인의 업무처리 소홀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을 뿐 지점장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아.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진정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자 '98.12.9 사직서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사실

자.신청인은 '98.12.9 피신청인이 사직서 수리 사실을 알지 못한 체 피신청인에게 사직서 반려를 요청하여 '98.12.10 피신청인 회사에 접수된 사실

차.신청인은 감사결과 변상금 처분과 관련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여 '99.3.19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99.3.26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감사결과를 인정하고 계속 근무하기 위하여 '98.8.17 변상금 변제 각서를 제출하면서 징계 처분(정직 21일)도 받고 열심히 근무한던 중 지점장이 신청인의 거래처를 몰수하고 변상금 납부를 강요하는 한편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료에게까지도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 '98.10.12 자필 사직서('98.10.30자)를 제출하였던 것임

나.신청인은 사직서를 강요하는 지점장을 보고싶은 생각이 없어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간 사실이 있으며, 감사결과 "변상금을 퇴직금과 상여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도 지점장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하였던 것이며, 이와 같은 사직서 및 동의서 제출 강요는 신청인에게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을 해고시키고자 하는 증거일 것임

다.신청인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지점장에게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임

(1) "일정 기간 기회를 배려하면 가족들과 협의한 후 보고하겠음"

(2)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해결되느냐?",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3) "퇴직하게 되었으니 머리도 식힐 겸 타 직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겠다"

라.신청인은 '98.10.30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장에게 감사결과 지점장이 징계 조치와는 별도로 거래처를 몰수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과 영업사원의 잔고 및 재고 차이는 타사와의 경쟁하기 위한 편법으로 매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일상적인 행위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행하여 온 것이며, 관리자의 매출목표 달성을 위한 압력과 거래처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으로 영업사원이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는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음

마.신청인은 '98.10.30 오전에 본사 인사팀장과 서울사업본부장을 면담하였는 바, 인사팀장은 그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98.10.31 신청인의 사직서를 서울사업본부장에게 반려하였고, 서울사업본부장은 사직서를 4∼5일간 보관하고 있다가 '98.11.3경 신청인과 서울사업본부장, 지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서울사업본부장이 지점장에게 "신청인을 복직시키면 어떻겠느냐?"고 묻자 지점장이 "본사에 신청인의 퇴직을 요구하였는데 본사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청인의 사직서를 반려하면서 복직을 시킨다면 자신의 체면이 무엇이 되느냐?"면서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서울사업본부장은 반려되었던 사직서를 본사 감사과장에게 되돌려 준 사실이 있었으며, 당시 감사과장도 신청인에게 "혐의 사실이 없으므로 별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신청인은 이를 믿고 사직서에 기재된 '98.10.30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출근하여 열심히 근무하였던 것임

바.신청인은 그 후 돌려 받지 아니한 사직서가 마음에 걸려 '98.12.9 피신청인에게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신청인은 '98.12.9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실질적인 부당 해고를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감사팀에서 실시한 강동지점의 자체 감사 결과 업무처리 소홀로 변상금 9,346,324원(최종금액)을 인정하는 확인서, 사유서, 변제각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동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징계(정직 21일) 및 변상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나.신청인은 '98.10월초 당초 변상금 변제기한 도과와 관련하여 지점장과 면담하면서 "일정기간 기회를 배려하면 가족들과 협의 후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며, 그후 변상금의 변제는 퇴직금으로 충당하는 방법 외에는 없음을 인식하고 '98,10.12 출근 즉시 자필로 사직서('98.10.30자)를 작성하여 지점장에게 제출하자 지점장이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느냐?"고 묻자 신청인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사직서를 자의에 의거 제출하였던 것임

다.신청인은 '98.10.19 "퇴직금과 상여금으로 변상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지점장에게 제출하여 지점장은 신청인의 퇴직 처리를 본사에 요구하였으며, 신청인은 지점장에게 사직서와 동의서를 제출한 후 "퇴직하게 되었으니 머리도 식히고 타 직장도 찾아 볼 겸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겠다"면서 휴가를 다녀 왔던 것임

라.신청인은 '98.10.29 강동지점 전 직원들과 송별 회식을 가진 사실이 있으며, '98.10.30에는 본사 지원본부장 전○현, 인사팀장 김○준과의 면담에서 "감사 결과 변상금 9,346,324원을 '98.10.31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어 퇴직금으로 상계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마.신청인은 '98.10.30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장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도 신청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회사를 떠나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지점장의 사직서 강요 등을 언급하여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98.11.5부터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직서 제출 강요 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98.12.9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 면직 처리하고 신청인에게는 내용증명으로 의원 면직을 통보하였던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 회사 감사팀에서는 소속 강동지점에 대하여 '98.7.6부터 '98.7.10까지 영업활동의 건전성, 지점 관리업무 누수 여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이 편법 단가수정, 점간 이동, 잔고 차액 발생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 적출되어 신청인은 확인서, 사유서, 변제각서 등을 제출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정직 21일) 조치와 함께 변상(금액 9,346,324원) 조치를 함에 따라 신청인은 징계 조치를 인정하고 변상금을 변제한 후 계속 근무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약속한 변제 기일이 도과하자 퇴직 후 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계하고자 '98.10.12 자필 사직서('98.10.30자)를 제출하였고, '98.10.19 "퇴직금과 상여금으로 변상액을 상계 처리할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은 '98.10.29 강동지점 전 직원들과 송별 회식을 한 사실 등 사직서 제출 과정을 살펴 볼 때 비 진의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신청인이 '98.10.30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장에게 제출한 진정의 내용에도 영업사원의 관례적인 행위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을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영업사원의 고충을 토로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리자의 위법 부당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특별 감사를 실시한 바 관리자의 사직서 요구 등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청인의 업무 소홀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이는 신청인이 감사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자기 보호 수단으로 진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신청인이 '98.10.12 사직서가 제출되고 변상금 변제 방법, 진정 내용에 대한 특별 감사 등 많은 시일이 흐른 '98.12.9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 면직 처리하는 날에 신청인이 사직서를 반환 요구한 사실을 볼 때 사직 의사를 철회할 마음이 있었다고는 보여지나 이는 사직서가 수리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가 강압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에 의한 의사 표시였는지의 여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및 사직 의사 철회 노력의 적극성 여부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볼 때 상기와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곽 창 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