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원 좌담회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로인해 조사 ...

번호
99부해167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버스운전 기사직에 있는 근로자로서 어느날 신청인 집으로 노조원 11명을 불러 좌담회를 하면서 차후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회사와 노조간에 임금협상때 금전거래가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적게 되었다. 퇴직금 전환금 이자를 회사에서 유용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고, 위 명예훼손 사건으로 조사 받은 동료 직원의 가게로 찾아가 같이 있던 동료 근로자에게 시비를 걸어 옆에 있던 꽃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신청인은 무단결근 6일, 동료 근로자는 30일간을 결근케 한 사유등으로 해고된바, 본건 해고사유는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정당하므로 부당해고로 볼수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1023-30번지 강○규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7-10번지 신일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섭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임금지급요구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강○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0. 4.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 12. 12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정○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6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신일교통(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자택에서 1998. 3. 26 12:00경 피신청인 회사 노조원 송○기등 11명과 삼성교통 근로자 몇명이 모여 좌담회를 하던중 신청인이 '회사가 퇴직전환금을 착취하고 있고 퇴직금 전환금 이자를 유용하고 있으며, 또한 임금협상시 회사대표와 노조 조합장간에 금전거래가 있어 임금인상이 낮게 되었다'는 말을 발언했다고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조○식, 박○복, 윤○규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시 참고인으로 진술한 사실.

나.신청인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1998. 4. 13 신청인을 제명한바 있고,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장 김○묵은 1998. 6. 16 회사 및 노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로 신청인을 진주경찰서에 고소함에 따라 창원지검진주지청은 1998. 9. 30 신청인을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처분하여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실.

다.신청인이 1998. 11. 6. 21:00경 위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받은 박○복의 가게로 찾아가 당시 같이 회식을 하고 있던 노조 대의원 박○부와 조합장 출마문제로 다투다가 옆에 있던 꽃병으로 박○부의 얼굴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쌍방이 맞고소하였으나 그후 신청인이 치료비와 위로금 일백만원을 지급하고 1998. 11. 23 합의한 바, 위 폭행사고로 신청인은 6일간을 무단결근 하였고 동 박○부는 30일간을 결근한사실.

라.피신청인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1998. 4. 1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1998. 5. 8 관할노동사무소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동 변경내용은 취업규칙 제79조의 해고사유를 변경전 18개항에서 22개항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운전중 사고를 일으킨자에 대한 해고요건의 세분화, 무단결근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3일에서 7일로 완화,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해고사유를 추가로 명시한 사실.

마.변경전 취업규칙 제79조 제13호에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같은조 제16호에 '기타 전기사항에 준할정도의 과오를 범하였을때'가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36조에도 '조합원이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때는 해고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신청인의 이같은 행위가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사들을 협박, 폭행한 것은 변경된 취업규칙 제79조(해고) 제16호, 제17호에 해당된다는 로 1998. 12. 12 신청인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로 결정하였고, 신청인의 재심요청에 의거 같은해 12. 30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역시 해고로 결정한 사실.

사.신청인은 동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닐뿐만 아니라 취업규칙까지 변경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1999. 3. 20 동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9. 3.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초심지노위는 1998. 3. 26 신청인의 집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참석자인 조○식, 박○복, 윤○규의 진술과 검찰의 공소제기 사실 및 노동조합이 신청인을 제명 처분한 사실로 볼 때 '임금협상 때 회사대표와 노동조합간에 금전이 오고간다'는 말을 신청인이 발언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신청인이 인근에 있는 삼성교통 노조원들이 제기한 6가지의 불이익 처분에 관한 설명회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설명회의 목적과 취지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몇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삼으면서 확정되지도 아니한 검찰의 공소제기사실 및 노동조합의 제명을 근거로 하여 피신청인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무근인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추정하였고, 또한 동 사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조합원 제명처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초심의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을 추정만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임.

나.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위 사실과 관련하여 동료기사 조○식에게 협박조의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 11. 6 동료기사 박○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발생케 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옳지 않은 것이며 동료기사 조○식이나 박○부는 신청인보다 젊은 사람들로서 설사 신청인이 협박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주관적으로 협박을 느낄만한 사람들이 아님. 더욱이 박○부는 언쟁 중에 신청인의 얼굴에 담배불을 갖다 댄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신청인은 이후 박○부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었고 개인간에 일어난 일을 직장질서 문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임.

다.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79조 제16항 및 제17항 위반으로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조치 하였으나 동 취업규칙은 1998. 5. 8 이후에 변경된 것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신청인의 집 모임은 1998. 3. 26에 있었던 일임에도 이를 소급하여 변경된 취업규칙 제79조 제17항을 적용함은 당연히 무효이고 또한 이에 앞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1998. 4. 13부터 같은 해 6. 17까지 강직시켜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자 원상 회복시키면서도 또다시 징계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고소사건도 현재 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를 로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1998. 3. 26. 12:00경 삼성교통 근로자들과 회사노조원 송○기등 11명이 신청인의 집에서 민노총 전국버스 수석 부위원장인 박○훈을 초빙하여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차이점 및 삼성교통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고발건에 관하여 좌담을 하던 중 신청인은 1998. 12월 말경에 있을 노동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회사가 퇴직전환금을 착취하고 있고 퇴직금 전환금 이자를 유용하고 있으며, 또한 임금협상시 회사대표와 노조 조합장간에 금전거래로 임금인상이 낮게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동 좌담회를 직접 주관함. 이 사실을 전해들은 회사간부와 노조집행부측은 1998. 4. 13 노조에서 신청인을 제명한데 이어 1998. 6. 16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로 신청인을 진주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창원지검진주지청은 1998. 9. 30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하여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며 노조대의원 김○권 등 12명은 1998. 6. 16 신청인의 허위사실유포가 단협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사화합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도 있음.

나.신청인은 1998. 7월말경 회사앞 가게에서 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동료근로자 박○식에게 불만을 품고 '네가 뭐가 그리 똑똑하냐, 동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협박조로 이야기 하므로서 상호간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또한 1998. 11. 6. 21:00경 위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받은 박○복의 가게로 찾아가 당시 같이 회식을 하고 있던 노조 대의원 박○부와 조합장 출마문제로 다투면서 '당신은 조합간부로서 회사 사장의 멱살을 잡고 이놈, 저놈 해야 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조합장을 꿈꾸느냐' 라고 말하자 이때 담배를 피고있던 박○부가 '이놈 담배불로 …'라며 담배불을 갖다대자 옆에 있던 꽃병으로 박○부의 얼굴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그후 쌍방이 맞고소하였으나 그후 신청인이 가해한 잘못을 사과하고 치료비와 위로금 일백만원을 지급하고 1998. 11. 23 합의한 사실이 있음. 위 폭행사고로 신청인은 6일간을 무단결근 하였고 동 박○부는 30일간을 결근하므로서 회사의 버스운행에 차질을 가져온 바가 있어 이는 직장질서 문란행위이며 사규를 위반한 것이 명백함.

다.신청인이 이와 같이 회사대표와 노동조합장에 대하여 비방 및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한 행위는 당사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서 이는 1998. 4. 1 이전의 취업규칙 제79조 제13호의 해고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변경된 취업규칙 제79조 제16호에도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해고사유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함.

라.신청인은 1998. 4. 1 노조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일부조항을 변경한 후 이를 1998. 5. 8 관할 노동사무소에 변경 신고한 사실이 있고 당시 변경 내지 신설된 조항은 해고사유인 무단결근 3일을 7일로 늘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자,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사고다발자, 종사원 의무위반자,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에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등을 해고사유에 추가 신설하였고 단체협약에도 '조합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달리 제한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외에 취업규칙의 해고조항의 적용도 유효하다고 할 것임. 또한 1998. 4. 13자 신청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은 같은해 6. 18자로 동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그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3. 26. 12:00경 피신청인 회사 노조원 11명과 인근에 있는 삼성교통 근로자 몇 명이 신청인의 집에 모여 좌담회를 하면서 회사가 퇴직전환금을 착취하고 있고 퇴직전환금 이자를 유용하고 있으며, 임금협상시 회사 대표와 노조 조합장간에 금전거래가 있어 임금인상이 낮게 되었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사대표간에 금전거래가 오간다는 부분은 발언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바, 당시 모임에 같이 참석한 바 있는 조○식, 박○복, 윤○규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이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이를 반증할만한 별다른 증거나 진술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 때까지도 제시한 바가 없으며,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발언사실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조사결과도 불구속 기소 처분한 것으로 미루어 우리위원회도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살핀다 하더라도 현재 신청인은 노조에서 어떠한 직책도 담당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할 때 노조와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견제시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의 집으로 다수의 노조원을 모이게 하여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의심받게 하였다면 이는 신청인이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한편,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박○복의 가게로 찾아가서 당시 같이 있던 노조 대의원 박○부와 조합장 출마 문제로 다투면서 옆에 있던 꽃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을 야기한 후 신청인이 일백만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한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본 사건에 대해서도 신청인은 개인적으로 발생된 일로 직장질서 문란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과 박○부간의 다툼의 내용이 노조조합장 출마와 관계된 것이며, 다툼의 내용을 보면 "사장의 멱살을 잡고 이놈 저놈 해야할 사람이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조합장을 꿈꾸느냐!"라고 말한 내용을 볼 때 동 내용이 회사와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동 폭행사건으로 인해 신청인은 무단결근 6일, 동 박○부는 30일간을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다툼의 발단이 어떻든 간에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므로 이를 로 한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전시 제1의 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1998. 12. 12.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신청인이 참석하여 소명한 바 있고, 또한 신청인의 재심요청에 의하여 1998. 12. 30.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이 참석하여 소명한 후 해고로 결정한 본 건은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다.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전시 제1의 2. "라∼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 사건의 발단이 된 좌담회가 개최된 이후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변경전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경전 취업규칙 제79조제13호에도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같은조 제16호에 "기타 전기사항에 준할 정도의 과오를 범하였을 때"가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변경전 내용들은 기존의 규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것일 뿐, 특별히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해 특정 내용을 추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전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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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