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로서 준수해야 할...
- 번호
- 99부해175
- 일자
- 2002-10-18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사무실에서 전열기를 사용하고 직속상사가 비상연락망 작성을 위하여 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며,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하여 양해 또는 이해를 구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안된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불쾌감을 유발한 사실 등이 있는바, 이는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근로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면직을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번지 가톨릭수원교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윤○배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식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지○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윤○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가톨릭수원교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지○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3. 1. 신청인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2. 10. 제규정 위반 및 업무 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조합은 1998. 5. 1부터 이건 징계면직 처분 전인 같은해 12. 9.까지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지시를 위반하여 사무실에서 전열기를 사용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과장 이○영이 비상연락망 작성을 위하여 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전화가 없다며 이를 거부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1998. 4. 26. 신부 양○권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하여 양해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답변을 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과장 이○영 외 1명에게 1998. 5∼7월분 제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사장의 결재를 득 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신청외 김○호에게 1998. 6∼7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사장의 결재를 득 한 후 출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사.피신청인은 1997. 11. 4. 1,000만원의 적금대출을 받으면서 이사장의 최종결재를 득 한 사실.
아.피신청인은 1998. 9. 21.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5,000만원의 적금대출을 신청하여 같은해 9. 24. 여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최종승인을 득 하였으나 대출금을 수령하지는 아니한 사실.
자.피신청인은 실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꽃꽂이를 실시하면서 그 재료비를 이사장의 최종결재를 득 하여 지출한 사실.
차. 신용협동조합징계지침 제4조(징계의 종류)에서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1. 19. 초심지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3. 22.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명령에 불복하여 같은해 3. 27.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조합은 1993. 3. 1. 영업을 개시한 이래 1998. 4. 30.까지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다 1998. 5. 1. 신청외 이○영 등 2명을 신규채용 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피신청인이 재직한 기간동안의 연인원은 5,222명이며 같은 기간 총 일수는 2,111일로서 상시근로자수는 2.47명에 불과함. 또한 이건 징계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연인원은 1,543명이며 같은 기간 총 일수는 365일로 상시근로자수가 4.28명에 불과한바 신청인 조합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님.
나.피신청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습중인 신규입사 자에 대하여 제 수당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품의서에 결재를 득 하였음에도 10여일 뒤에 이를 지급하면서 과장 이○영 등에게 80%만을 지급하였으며, 출납업무 담당 김○호에게 지급하여야 할 출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위 이○영 에게 지급된 경조비를 1년 미만자라는 로 회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경조비는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융화를 저해하였음.
다.피신청인은 조합원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용협동조합 직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 특히 단 1회의 적금을 불입하여 대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1997. 11. 5. 1,000만원의 적금대출을 받았으며, 1998. 9. 21. 적금 불입액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5,000만원의 적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제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하였음.
라.피신청인의 대출신청 당시 실무책임자 이었던 과장 이○영은 여신위원회와 이사장을 설득할 터이니 결재를 올려달라는 피신청인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불법대출을 묵인하는 등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전임이사장 심○택은 피신청인의 불법대출을 방지하지 못하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1999. 2. 9. 사임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1,000만원 대출건과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사장의 결재를 득 하였고, 5,000만원 대출건 역시 여신위원회 및 이사장의 결재를 득 하였을 뿐 아니라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명예직 이사장이 월 3∼5회 잠시 출근하여 결재하는 특수성에 비추어 이사장의 결재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불법대출 신청은 있었지만 미수에 그쳤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지는 중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마.피신청인은 전임이사장 심○택이 사무실내에서 전열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전열기를 사용하였고, 신규직원 2명이 입사함에 따라 직속상사인 과장 이○영이 업무분장표를 재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불필요하다는 로 이를 무산시키고 비상연락망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전화가 없다며 거부하였음.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고 심지어 상사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여 무산시키는 행위를 하였음. 또한 피신청인은 부장 성낙헌의 불법대출사실을 밀고하여 권고 사직토록 유도하는 등 조직구성원인 동료직원들과의 갈등을 초래하여 사기를 저하시켰음은 물론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하였음.
바.이와 관련하여 초심지노위는 전열기 사용금지 지시를 위반하고 비상연락망을 보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인정되나 이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사장 및 직속상사의 지시를 묵살한 위와 같은 행위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초심지노위 판단은 부당하다 아니 할 수 없음.
사.피신청인은 대출문제와 관련하여 신부 양○권에게 전후사정에 대한 설명조차 없이 예금인출 거부방침만을 제시하여 위 양○권 에게 불쾌감을 주었으며, 조합원 탈퇴문제와 관련하여 신부 김○옥에게 또다시 불쾌한 언동을 하는 등 교구청 직원 및 조합원들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하였음.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신청인 조합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임.
아.신청인이 특정인에게 업무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직원들에게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발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업무내용을 발표하였으나, 유독 피신청인은 서류로 대체한다며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 9. 10. 개최된 이사회 직후 피신청인은 이사들이 개인 자료철에 보관 중이던 당해 자료를 특별한 없이 일방적으로 회수하였음. 이후 과장 이○영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수한 당해 체크리스트를 확인한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이는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임.
자.피신청인은 사무실내 환경개선이라는 로 주1회 꽃을 구입하였으나, 실제로는 피신청인이 꽃꽂이 학원에 다니면서 당해 학원의 재료비를 공금으로 지출하였던 것임.
차.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함으로써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하였고, 부당하게 제 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기 지급된 경조비 환수를 종용하고 출납수당을 근거 없이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료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였으며, 금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고객에 대한 친절과 봉사의 자질이 부족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수차에 걸쳐 직원 및 조합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끝내 반성을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건 면직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조합은 1993년 설립된 이래 꾸준한 성장과 함께 직원수도 증원되어 왔음. 이는 자산이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효율적인 조합원관리 및 자산관리를 위해 직원수도 이에 맞게 증원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에 따라 1998. 5. 1. 과장 이○영을 포함한 2명의 직원이 신규 채용된 후, 피신청인이 이건 징계면직 처분된 같은해 12. 10.까지 5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음. 특히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유대별 주요 평균지표현황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 4. 30. 현재 전국 신용협동조합 평균 총 자산은 13,551백만원으로 직원 1인당 예·적금 관리액이 1,779백만원 인데 비하여 신청인 조합의 평균 총 자산은 17,639백만원으로 직원 1인당 예·적금 관리액이 5,879백만원에 이르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시근로자수는 부정확한 수치에 불과하다 할 것임.
나.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 규정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무시하고 업무를 집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사장의 지시나 직속상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그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는 직원의 신분임. 피신청인은 1998. 5. 8. 과장 이○영 에게 업무인계인수를 하면서 당사자들의 인사발령사항과 이사회 회의록을 직접 열람하게 하였으며, 변경된 급여부분에 대하여도 급여지급 전에 위 이○영 과 상의한 후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결재를 올렸고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이사장의 결재까지 득 하여 처리한 사항들로 7개월 동안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가 뒤늦게 이를 거론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경조비는 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어 관련사실을 처음 알게된 직원이 상사에게 보고하고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바,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존 대출금의 경우 1997. 11. 5. 이사장에게 관련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승인을 득 한 사항으로 단 한차례의 연체 없이 성실히 변제하고 있음. 5,000만원 역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1998. 9. 21. 갑작스럽게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여 수신시행세칙 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과장 이○영이 기존대출금 및 신용조사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실무책임자로서 대출서류에 결재를 하였고 이를 여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이사장이 최종승인을 하였음.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갑작스런 주변상황으로 인해 대출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대출금을 수령하지는 아니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건 징계면직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라.신청인은 과장 이○영과 이사장 심○택이 피신청인의 불법대출을 방지하지 못한 사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98. 11. 3.과 1999. 2. 9. 각각 사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이○영은 1998. 5. 1. 신청외 진용기와 함께 외부 집금업무를 통해 조합의 자산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채용되었지만 이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여 1998. 8∼10월경 이사장 심○택 이하 이사진 들이 실무책임자로서 더 이상 적합한 인물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임을 강력히 원하였음. 그러던 차에 출자자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잘못 처리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며, 전임이사장 심○택은 임기만료로 1999. 2. 9.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교체된 것임.
마.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임이사장 심○택과 과장 이○영의 지시를 무시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 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무실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있어 계절이 바뀌면 상당히 추워 전열기를 비치하게 되었던 것임. 특히 위 전열기는 직원들이 도시락을 데워 먹는데 사용해 왔는바 피신청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또한 업무분장표를 작성하는 것은 과장의 고유업무로 피신청인이 어떻게 과장의 고유업무를 무산시켰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음. 특히 피신청인은 과장이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한 업무분장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 전화번호 제출거부문제는 피신청인이 일반전화가 아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알리지 않았으나, 혹시 필요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동료직원 유명희에게 번호를 적어주었음. 그 후 더 이상 전화번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과장이나 직원들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바.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객과의 갈등을 초래하여 조합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인테리어공사 관계로 이사장이 금융업무 중단을 지시하여 당사자인 신부 양○권 에게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한 사실이 있으며, 푸른군대의 조합원 탈퇴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원하는 상황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지도신부 김○옥을 찾아가 푸른군대의 탈퇴경위와 향후 이용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였음.
사.신청인이 전직원들에게 1998. 9. 10. 개최예정인 이사회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자유스럽게 발표하라고 지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들은 구두로 발표 또는 설명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문서로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업무내용 및 예탁금별 공헌이익률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보고를 하였음. 이와 같이 위 업무보고가 자유스럽게 자신의 업무를 발표하는 형식이었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은 구두로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크게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았음. 특히 관련자료는 과장 이○영이 정리하여 보관할 것이기 때문에 위 이○영의 지시가 있으면 제출할 목적으로 위 자료를 보관하다 같은해 10. 16.경 위 이○영에게 제출하였음.
아.사무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꽃꽂이 또한 3년 동안 결재를 득 한 후 시행하였는바, 뒤늦게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자.신청인은 구조조정을 빌미 삼아 피신청인에게 사직을 강요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정당한 없이 이건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조1항 본문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8 참조).
그런데 신청인 조합의 경우 위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5. 1부터 이건 징계면직 처분 전인 같은해 12. 9.까지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같은 기간 상시근로자수가 5명에 이르는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나. 징계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나∼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지시를 위반하여 사무실에서 전열기를 사용하였고, 과장 이○영이 비상연락망 작성을 위하여 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1998. 4. 26. 신부 양○권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하여 양해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답변을 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한 사실 등이 있는바, 이는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근로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습중인 신규입사 자에 대하여 제 수당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품의서에 결재를 득 하였음에도 10여일 뒤에 이를 지급하면서 과장 이○영 등에게 80%만을 지급하는 등 이사회 결의사항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마∼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과장 이○영 외 1명에게 1998. 5∼7월분 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장의 결재를 득 한 사실. 1997. 11. 6. 1,000만원 적금대출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최종결재를 득 하였으며, 1998. 9. 21. 5,000만원 적금대출을 신청하여 같은해 9. 24. 여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최종승인을 득 하였으나 대출금을 수령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신청인만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의 행위는 일부 비난의 대상은 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종속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위 제1의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용협동조합징계지침 제4조(징계의 종류)에서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의 종류 가운데 가장 무거운 면직을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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