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부지침 및 노사가 합의한 인원을 초과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 번호
- 99부해180
- 일자
- 2001-01-13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1998년도에 146명을 감축하 라는 지침을 하달 받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역시 같은 해에 146명 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그 지침 및 노사간의 합의 사항을 위반하여 188명의 인원을 정리해고한 이 사건의 경우, 노사간의 합 의내용이 지극히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아니한 이상 준수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인원을 초과하여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중대한 흠결이 있고,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1. 서울 은평구 불광1동 571-9. 청원빌라 103호 이○학
2.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16 신○섭
3.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327-1. 신원아파트 101-702 박○철
4.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47-20 박○복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임○현>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중구 신당5동 171번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 구○일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장○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이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이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학은 1993. 3. 24., 박○복, 신○섭, 박○철은 각각 1994. 12. 5. 피신청인 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신청인 이○학, 박○복은 1998. 12. 31.자로, 신청인 신○섭, 박○철은 1999. 1. 15.자로 각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구○일은 위 소재지에서 상 시 근로자 1,100명을 고용하여 교통안전 업무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도로교 통안전관리공단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8. 8. 25. 경찰청장은 피신청인에게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시달한 사실
나.1998. 9. 11. 피신청인은 공단의 기구축소 조정안(정원 416명 감축, 본부는 5임원, 1연구원, 18부·실, 26과로, 지부는 13지부, 13국, 53과로 축소)을 작성하고 경찰청장에게 공단의 정관 및 직제 규정 중 일부개정(안 )을 승인 신청하여, 같은 해 9. 19. 경찰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1998. 9. 23. 본부 및 지부별로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 선거인단 22명(근로자 50인 미만은 1명,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50인마다 1명씩 추가)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고, 같은 달 28. 이들은 다시 6명의 근로자 대표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사실.
라. 피신청인과 근로자대표 6인은 1998. 10. 8.부터 구조조정을 위한 노사 협의를 실시한 결과 같은 달 13. 제3차 회의에서 경찰청에서 승인을 얻은 기구축소 및 정원조정안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15. 제5차 회의에 서 대상자 선발기준 등 1998년도 인력감축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 의한 사실.
1)1998년도 인력감축 계획
*우선 퇴직
-1998. 12. 31. 정년퇴직자 : 27명
-조기퇴직(신청기간 : 1998. 9. 22∼10. 22.) 신청자 : 미상
*추가 퇴직
-1999. 6. 30.까지 정년퇴직 예정자 : 28명
-T/O 폐지 타부서 전환 곤란자 : 15명
-부서별 정원초과 인력감축 대상자 : 76명
2)대상자 선발 기준
*가점항목 100점 만점 -1998년도 근무성적 평점 40%, 가족상황 25%(본인 10점, 1인 초과시 마다 3점 가산), 직무숙련도 및 향후 예상 조직기여도 25%(근속년수 1년미만 20점, 매1년 초과시 마다 0.5점 가산, 10년 이상 25점), 상훈 10% 반영
*감점 항목
-정년 임박자 30점, 상벌 상계 후 징계처분 자 2-20점, 공상이외 장기병 가 30일 초과시 1일 0.3점, 물의야기자(급여가압류) 10점, 기타(부부근무자 30점, T/O 폐지 타부서 전용불가 직종 30점, 폐지부서 근무자 10점)
3)부서별 초과인력에 대한 일정비율(0.2834)의 감축인원을 위 기준에 의거 작성한 "직원 근무평점 종합자료"에 의거 최하위자 순으로 감축
마. 기획예산위원회에서 1998년도 146명, 1999년도 134명 등 총280명을 감 축토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시 1998년도 감축인원을 총169명(구조조정 이전 퇴직자 23명 포함)으로 확정하였고, 구조조정 과정 에서 188명을 감축시킨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9. 1. 1.부터 종업원의 기본급을 동결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 15%를 삭감한 사실.
사. 조기퇴직 희망자에게 6개월 분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1차(1998. 9. 22∼10. 22), 2차(1998. 12. 19∼1999. 1. 30), 3차(1999. 4. 1∼4. 30), 4차(1999. 7. 1∼7. 31) 희망퇴직을 모집하였거나 또는 계획한 사실.
아. 신청인 이○학이 소속된 정보사업부는 4명을 감원키로 합의하였는 바, 동 이○학의 평정점수는 하순위 4명에 포함되었고, 신청인 박○복, 신○섭, 박○철이 소속된 정보개발부는 3명을 감원키로 합의하였데, 동 신청인들 3인 모두 하순위 3명에 포함되어 각 감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자. 피신청인은 1998. 1. 이후 같은 해 5. 17. 사이에 대전교통방송국, 대구교통방송국 등에 총 45명을 신규 채용한 사실
차.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게 행한 정리해고는 그 법정요건들 을 결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1999. 1. 19.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같은 해 3. 22.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29.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하여
피신청인 공단이 1998. 8. 25.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경찰청을 통하여 기관 운영비 예산 15% 삭감과 정원 416명(현원 280명, 이중 1998년도 146명, 1999년도 134명)을 감축하라는 지침을 시달 받은 바 있는 사실로 볼 때 인 원감축의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함.
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피신청인 공단은 정리해고 직전인 1998. 1부터 같은 해 7월까지 21명의 행정직, 안전직, 방송직 직원을 신규채용 했음.
신청인들의 해고 이후인 1999. 2월 및 3월에 이사 1명 및 방송위원 2명 등 3명을 신규 채용했음.
1999. 5. 6. 신설 부서인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 안전개발과에 8명을 국장, 과장, 직원 등으로 신규 채용했음.
정리해고 당시 T/O가 남는 부서였던 대전교통방송(32명), 대구교통방송 (27명) 등에 1999. 5. 17. 국장 내지 직원으로 19명 신규채용, 같은 해 6. 1. 같은 조건으로 15명 등 총 45명을 신규 채용하여 국장, 과장 등 직급을 부여하고 정규직원과 유사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우선재고용) 조항을 위반하였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2, 3, 4차 희망퇴직은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예고 후인 1998.12.19.과 1999.4.1. 및 1999.7.1. 등에 실시 또는 계획하였던 것 으로서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정부지침 및 노사간 합의를 위반하여 해고하였음.
1998. 9.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세부추진계획 에 의하면 정원 1,257→841명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위 계획에 의한 피신청인 공단의 세부추진계획은 1998년도 282명(결원 136명 포함), 1999년 134명 감축으로 되어 있음.
1998. 9. 21. 『협회 경영혁신추진계획 철저 이행 지시』공문의 세부추 진방안 중 인력부분에 대하여는 1998년도 현원 1,121-146 =975명, 1999년 현원 기준 975-134=841명으로 하여 1998년도 감축인력을 146명으로 명시하 고 있음.
1998.10.15.자 합의서 상에도 '현원(1,121명) 중 1998년도:146명(기히 퇴직한 23명 포함), 1999년도:134명 등 총 280명을 연차별 감축하기로 합 의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음.
1998년도 감축인력 상정은
< 우선 퇴직 >
1.1998. 12. 31 정년퇴직자:27명,
2.9. 22.∼10. 22.간 조기퇴직신청자: 명 미상
< 추가 퇴직 >
3.1999. 6. 30. 정년퇴직자:28명
4.T/O폐지 타부서 전환 곤란 자:15명
5.부서별 정원초과 인력감축 대상자:76명으로 합의하였는 바,
이는 1998. 12. 31.자 정년퇴직자와 10. 22.까지의 조기퇴직 신청자를 우 선적으로 하여 인원을 감축하되 감축목표에 미달할 경우 1999. 6. 30. 정년 퇴직자→타부서 전환 곤란 자→부서별 정원초과 인력감축 순으로 인원감축 을 한다는 의미임.
이는 1998. 10. 15. 5차 노사협의회 회의록에서 신청 외 인사과장은 1998년도 인력감축(안)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인력감축을 우선퇴직과 추가 퇴직으로 구분하고, 우선퇴직으로 조기퇴직 신청자는 미상이고 1998년도 정 년퇴직자 27명, 추가퇴직 1999. 6. 30. 정년퇴직자 28명, T/O폐지로 타부서 전환 곤란자 15명 등 상기 인원이 100% 정리된다는 가정 하에 1998년도 감 축목표 123명 중 나머지 53명은 부서별 정원초과 감축인력'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서도 1998년도 감축목표 인원은 기 퇴직한 23명을 포함하여 146명임 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정부지침 및 피신청인 공단 경영혁신 추진계획 및 노사합의에 의 한 1998년도 인원감축 목표는 146명(기 퇴직한 23명을 제외한 실감축 목표 123명)이나 피신청인은 이보다 42명을 초과하는 188명을 감축하면서 신청인 들 단 4명에 대하여만 정리해고 처분 하였는 바,
합의인원을 초과하여 정리해고한 당해 처분이 부당한 이유는
첫째, 비록 피신청인 공단이 1999년에 재차 감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 라도 이는 1999년도에 재차 감축필요성 및 감축목표 인원이 검토된 후 1999년도 근무성적 평점 및 별도의 평가(피신청인 공단은 1998년 한 해의 근무성적 평정만을 기준으로 하였음)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하므로 신청인들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둘째,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지극히 부당하거나 위법하 지 않는 한 준수되어야 하므로 정리해고시 노사간 감축인원에 대해 합의하 였다면 이를 위반하여 초과 인원을 감축한 것은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가능한 해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정리해고 및 해고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부당해고임.
신청인들이 소속되었던 홍보 부서에 만 감원대상자수를 현저히 늘려 신
청인들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공정한 선정기준에 역행함. 라. 근무평정 점수의 신뢰성에 대하여
신청외 문○창(충북지부 전 안전시설과장)은 '1998년 구조조정시 근무평 정 과정에서 지부장으로부터 전직 경찰출신에 대하여는 낮은 점수를 주지 말고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 받고 수정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
해고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근무평정 과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신뢰할 수 없고, 교통정보센터 직원 26명 중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7명 은 모두 경찰출신이 아닌 공채출신 직원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하여
피신청인 공단은 경찰청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1998.8. 기획예산위원 회는 "정부출연 및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시달하였고, 그 내용은 정원을 1,257명에서 2년 동안 416명을 감원시켜 841명으로 하라는 것이었음
위 지시에 따라 피신청인은 기구 축소조정 계획안을 작성하여, 1998. 9. 11. 경찰청장에게 정원을 416명 감축하여 841명으로 하고, 본부의 직제는 6임원,1본부, 1연구원, 27부·실, 44과 에서, 5임원, 1연구원, 18부·실, 26과로 축소하고, 지부의 직제는 13지부, 15국, 59과 에서, 13지부 13국, 53과로 축소하는 직제개정안 승인신청을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같은 해 9.19.공단의 안이 승인되었음
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1998년 상반기에 전년도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인원에 대하여 일부 보 충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부로부터 인력감축 지시가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것이고, 감축지시가 있은 이후에는 결원이 발생되더라 도 보충시킨 사실이 없음.
1999.1.1.부터 '99 회계 년도 예산개황 시달에 의하여 종업원의 기본급
을 동결하고, 인건비 포함 기관운영비 15%를 삭감하였음
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 이후 계약직 사원을 신규 채용하였다고 하나, 운전원, 청사 주차요금 징수요원, 교통안전시설 점검원 등의 계약급직 직원 에 결원이 발생되어 신규인원 충원사유가 발생되므로 공단은 1998. 12. 24일 정리해고된 신청인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채용할 목적으로 임시고용원 근무희망 여부를 파악하는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신청인들은 근무를 희망 해오지 않아 타인들을 고용한 사실이 있음.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6개월 분의 수당을 지급하였음 ① 1차 희망퇴직:'98. 9.22 ∼ '98.10.22 ② 2차 희망퇴직:'98.12.19 ∼ '99. 1.30 ③ 3차 희망퇴직:'98. 4. 1 ∼ '99. 4.30 ④ 4차 희망퇴직:'98. 7. 1 ∼ '99. 7.31 사이에 희망퇴직자를 모집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에 대하여
감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노사가 합의하여 부서별로 확정하였음
1998. 10. 15. 인력감축 기준을 위한 제5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대
상자 선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①98년도 근무성적평점 40% 반영 ②가족상황 25%반영(본인 10점, 부양가족 1인 마다 3점 가산) ③근속년수 25% 반영(근속 1년 미만 20점, 10년 이상 25점 만점으로 배점표를 만들어 적용) ④포상점수 10% 반 영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고, 여기에서 감점항목으로, ①정년 임박자 30점 ②징계처분자 2점부터 20점 ③ 기병가 30일 초과시 1일 0.3점 ④물의 야기 자 10점 ⑤기타 30점을 감점하여 최종점수를 매긴 다음, 그 최종점수의 하 위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감원하기로 기준을 정한 것임.
정부의 경영혁신 방안에 의하여 공단의 경우 1998년과, 1999년. 2년간에 걸쳐 정원 1,257명 중 416명을 감축하여 841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정리해 고는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수가 841명으로 될 때까지 1999년도에 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임.
1998. 10. 15. 제5차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1998년도 인력감축 계획 』에 의하여 ① 1998. 12. 31. 정년퇴직자 : 27명 ② 조기퇴직신청서(1998. 9. 22∼10. 22까지) : 명(미상) ③ 1999. 6. 30까지 정년퇴직자 : 28명 ④ T/O 폐지, 타부서 전환 곤란 자 : 15명 ⑤ 부서별 정원초과 인력감축 대상자 : 76명을 감축인력으로 합의한 바 있음.
감축인력을 146명이라고 기술한 것은 위 합의 항목 중 ⑴, ⑶,⑷,⑸번의 감축인원이 확인되는 숫자를 합한 수치이며, 노사합의 당시에 확인되지 않 은 ⑵번 항목을 제외한 숫자임.
위 노사간의 합의내용은 146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감원시켜 야 하며 그 외에 추가적으로 ⑵번의 조기퇴직 신청자가 나오게 되면 1999년 도에 다시 정리해고 해야 할 것에 대비하여 그들도 추가적으로 감원시킨다 는 의미임.
이러한 노사합의를 위법 하다고 볼 수 없음.
1998.10.15.에 개최된 제5차 노사협의회에서 '인력감축은 이사 단위, 지 부는 지부별로 직원근무평정 종합자료에 의거 성적 최하위자 순으로 감축 '한다고 결의함과 동시에 '폐지부서 근무자에게는 10점을 감점'하도록 결의 하였는바, 신청인들이 소속되었던 홍보이사 산하의 정보사업부, 정보개발부 는 폐쇄부서로서 소속원들에게 만약 10점을 감점하게 되면 폐쇄부서 소속원 만 감원대상자에게 모두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 소코자 홍보이사 산하 부서만은 이사단위로 대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하고 부 서단위로 선발하므로서 폐쇄부서 소속원들은 그들끼리의 순위경쟁에 의거 대상자를 가리도록 한 것임.
< 신청인들이 감원대상자로 선정된 이유 >
신청인 이○학이 소속되어 있던 정보사업부는 기구축소 과정에서 폐쇄 부서로 되었으나 노사합의로 4명을 감원키로 하였는데 동인의 평정점수가 하순위자 4명 중에 포함되어 감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
신청인 박○복, 신○섭, 박○철이 소속되어 있던 정보개발부 역시 기구 축소 과정에서 폐쇄부서로 되었으나 노사합의로 3명을 감원키로 합의하였는 데, 위 3인의 평정점수가 하순위자 3명에 포함되어 감원대상자로 선정되었 으며,
종합평정점수가 낮은 까닭에 신청인들이 감원대상자에 해당되게 되자 부 서장들은 신청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해고 되기보다는 퇴직신청을 하여 6개월 분의 위로금과 직원들의 봉급에서 자의 로 각출한 특별 상조회비를 수령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설득하였고, 그 설득을 받아들인 신청인 5인은 1998. 10. 22일 조기퇴직서를 제출한 바 있 음.
공단은 1998. 10. 26일부터 조퇴신청자에게 2개월의 보상휴가를 주었으 나, 신청인들은 보상휴가 기간 중에 조기퇴직 철회요청서)를 보내 옴에 따 라 의원면직 조치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1개월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행한 후에 신청인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음.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를 하기에 앞서 노사협의를 할 목적으로 공단은 종업원들에 게 1998. 9. 22. 대표선출을 요구하였고, 1998. 9. 23. 종업원들은 근로자 대표선거인 22명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는 바, 선출방법은 구역별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인 1인을 선출하고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50인마다 1명씩 추가하여 총 22명의 선거인을 선출하였으며, 이들 선거인 22명은 1998. 9. 28. 근로자대표위원 6명을 투표로 선출하였음
위 근로자대표위원과 피신청인 공단은 1998년 10월 5차례(8, 9, 13, 14, 15)에 걸쳐 정원축소 조정안 즉 정원 1,257명을 841명으로 33% 감축하는 축 소조정안을 시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5차 회의(10.15)때에 부서별 감축인 력과 대상자 선발기준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음.
1998.10.16. 공단의 전국 지부장회의를 개최하여 노사합의사항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지부별로 종업원에게 알리도록 조치하였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앞서 노사간 『협의』를 거치도록 근로기준 법 제31조제3항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공단은 협의 수준을 넘어서서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였으므로 절차상 잘못이 없음.
마. 근무평정 점수의 신뢰성에 대하여 근무평정은 인간이 행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시 킬 수 없는 것임.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당사자간의 다툼은,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 획에 의하여 피신청인 공단의 직제개편과 정원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과정에 서 발생된 것으로써, 그 성격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 "라 한다)요건의 정당성 존부를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 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갖기 의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사용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 및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 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위에서 열거한 네 가지 요건 중 긴박한 경 영상의 필요성, 사용자의 해고회피에 대한 노력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에 대한 세 가지 요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주장에 있어 비록 다 툼이 없지 아니 하나, 그 다툼의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아니 하고, 공공부문 의 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전시 제1의 2. "가, 나,다,바,사" 에서 인 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위의 세가지 정리해고 의 요건을 중대하게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공단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기획예산위원회로부터 1998년도에 146명을 감 축하라는 지침을 하달 받았으며, 또한 근로자대표와 역시 같은 해에 146명 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188명을 감축한 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정부지침 및 피신청인 공단 경영혁신 추진계획 및 노사합의에 의한 1998년도 인원감축 목표 146명(기 퇴직한 23명을 제외한 실감축 목표 123명)에서 42명을 초과하여 188명을 감축하면서 공개채용 출 신자인 신청인들만 정리해고 처분한 것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바, 이 점에 있어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위와 같은 인원감축 내용이 지극히 부 당하거나 위법하지 않는 한 준수되어야 하고, 정리해고시 노사간 감축인원 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이를 위반하여 인원을 초과 감축한 것은 노사간 신 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가능한 정리해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정리해고 및 해고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신 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이에 대하여 명확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 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어서,
이 사건 피신청인의 신청인 들에 대한 정리해고 처분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이해 관계와 관련된 사정만을 고려한 이 사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게 행한 정 리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정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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