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위장가맹점 개설은 과장 전결사항임에도 지점 차장인 근로자를...

번호
99부해183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 은행 성남지점 차장으로 근무당시 동 지점에서 수신유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연분홍'등 위장 가맹점 7개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다가 7억 4,5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한바, 신청인은 차장으로서 감사통할자, 비자카드 사후관리 등의 임무를 맡고 있어 동 위장가맹점 거래를 적극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되었으나 위장가맹점 개설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신청인이 여기에 관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감사통할자로서 위장가맹점 거래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점장, 과장과 함께 동일한 징계양정으로 해고까지 이르게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초심취소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56 시영아파트 30동 509호 허○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손○미 >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72-3번지 강원은행 대표이사 민○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초심취소"한다.

2. 신청인의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한다.

[재심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허○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6. 4. 22 일반행원으로 입사하여 강원은행 성남지점 차장으로 근무중 1998. 10. 3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민○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근로자 764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강원은행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4. 3 차장승진과 동시에 피신청인 은행 성남지점으로 발령받아 총괄보조, 감사통할 책임자, 보안, 외환, 어음교환, 비자카드 사후관리의 업무를 담당해온 사실.

나.1998. 6. 20 아침 책임자 회의 시간에 동 지점 박○규 과장이 피신청인의 은행 잠실지점의 박○수 차장으로부터 소개받은 비자카드 위장가맹점 개설계획을 지점장에게 보고후 승낙을 받을 때 신청인도 동 사실을 알았으나 박○규 과장의 전결 업무이므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 아무말도 하지 않은 사실.

다.신청인 소속 성남지점에서는 '연분홍'등 비자카드 가맹점 7개소를 개설하여 1998. 6. 24부터 1998. 7. 23까지 사이에 4,821건 3,276백만원의 거래를 하면서 카드위조범들이 위조한 매출표를 잘못매입한 결과로 745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

라.신청인은 전산조작되지 않는 하자있는 매출표를 신청인의 통장을 사용하여 포괄승인하는 방법으로 강제매입 처리하였으며, 수신담당대리의 공석으로 대리책상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담당행원이 책상에 놓아둔 책임자 통장을 사용하여 3일간 32건 24백만원을 매입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가맹점 관리철저 및 매출표 매입시 유의사항'등의 제목으로 위장가맹점 매출표 매입금지지시 관련 공문을 1998. 3. 6부터 1998. 7. 21 사이에 3차에 걸쳐 공문으로 지시를 하였으나 신청인 지점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장가맹점과 거래를 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1998. 10. 31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청인은 징계면직과 변상조치 149백만원, 지점장 김○은 징계면직과 변상조치 261백만원, 과장 박○규는 징계면직과 변상조치 261백만원, 행원 배○영은 정직 1개월과 변상조치 74백만원을 결정한 사실.

사.신청인은 동 사고발생은 위장가맹점을 잘못개설하여 발생한것으로서 위장가맹점 개설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신청인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음에도 징계양정등이 정확히 적용되지않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동 결정문을 1999. 3. 26 송달받고 1999. 3. 3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4. 3부터 피신청인 은행 성남지점 차장으로 근무 중 비자카드 가맹점 개설시 수신유치가 가능하다는 로 '연분홍'등 위장가맹점 7개소를 개설하여 피신청인 은행에 745백만원의 손실을 입힌 사유로 1998. 10. 31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149백만원의 변상과 함께 징계해고됨.

나.피신청인 성남지점에서는 신청인이 1998. 4. 3 차장으로 승진발령하여 오기 이전부터 자금부 황○준 부장의 소개로 위장 가맹점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1998. 6. 20 매일아침 갖는 책임자 회의 시간에 박○규 과장이 잠실지점 박○수 차장으로부터 가맹점 개설 건을 소개받았다고 지점장에게 직접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건으로서, 동 가맹점 개설업무는 박○규 과장의 전결업무로서 실질적인 책임이 박○규 과장에게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 단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므로 지점장, 과장, 차장 3인이 합의하에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또한 신청인은 가맹점 신청서류에 결재도 하지 않았으며 CD조성자금은 얼마를 받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신청인외 박○규 과장에게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이에 대하여 박○규 과장이 진술서를 제출한바 있으므로 동 박○규 과장의 전결업무에 대하여 신청인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주장임.

다.책임자 통장이란 신청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권한이 넘어가는 금액은 책임자의 결재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신청인에게 용도를 설명한 후 사용할 수 있음. 신청인은 수신업무를 담당하여 공석으로 있는 수신담당 대리책상에서 일상업무를 하였으며 비자담당행원의 창구가 바로 옆에 있어 총 3일간 신청인의 통장을 행원이 갖다 사용한 것임. 사고의 원인은 카드위조범이 카드소지자가 다른 곳에서 사용한 매출표 사본을 입수한후 똑같이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매출표에 임프린트, 서명을 하여 제휴카드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승인번호를 부여받아 매출표를 은행에 제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책임자 통장을 잘못관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자 통장사용은 업무편의상 임의로 사용하여 처리한 것으로 이번 사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책임자 통장으로 처리한 것 중의 일부만이 위조카드에 의한 매출표로 부도가 난 것임.

라.본사 고객부에서는 1998. 7. 16 금천세무서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인통보를 받고 박○규 과장에게 가맹점 계약해지 및 매입금지를 지시했음에도 박○규 과장은 팩스로 받아 결재도 올리지 않았으며 박○규 과장은 그 날 고객부 김○이 대리와 전화 통화로 '다 알아서 할테니 걱정 말고 며칠 더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매입하였던 것임. 또한 김○ 지점장도 '…7월 16일 고객부의 매입금지 지시를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사고금액이 커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박○규 과장도 '…본인도 사고가 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장이나 지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은 1998. 7. 23 동 문서 접수후 1998. 7. 24 문서를 회람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매입금지 지시를 위반한 것은 아님.

마.매출표의 기재사항 중 금액정정은 무효가 되며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매출일자 등은 누락되었을 경우에만 추심후 매입 해야하고,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정정되었을 경우에는 추심후에 매입해야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이 비자카드 업무세칙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본 사고는 매출표 매입과정에서 유입된 위조카드로 인해 부도반환된 것으로 정정된 매출표를 추심전 매입했다고 해서 반환된 것은 아니므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님.

바.징계규정의 징계내용, 기준, 양정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감사통할자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신청인이 발령받을 당시 이미 성남 지점에서는 자금부 황○준 부장의 소개로 위장 가맹점 거래를 이미 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이 성남지점에 승진 발령받아 오기까지 징계사실도 없었고 가맹점 개설 업무는 과장의 전결사항임을 감안할 때 지점장, 과장과 동일하게 징계해고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4개 전 지점장의 경우 20억여원을 불법 대출하였다가 손실을 끼쳤으나 의원면직 처리되었고 현금 5억여원이나 임의로 대출하였던 전 지점장도 의원면직 처리되었음에도 본 건과 같이 위조 카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리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며 신청인은 1993. 4. 23 창업 23주년 기념 은행장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1994. 6. 25 외환업무 성적 우수자로 금융연수원장의 표창을 수상도 한바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피신청인 은행 성남지점 차장으로 근무중 비자카드 가맹점 '연분홍'등 7개소를 개설하여 매출표 4,821건 3,276백만원의 거래를 하면서 745백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어 지점장 김○은 면직과 변상 261백만원, 신청인은 면직 및 변상 149백만원, 과장 박○규는 면직 및 변상 261백만원, 행원 백○창은 정직 1개월과 74백만원 변상조치를 하였음.

나.본점 검사부 조사에 의하면 잠실지점 박○수차장이 전주 임○빈을 소개하여 성남지점의 수신증대와 수수료 수입 등을 위하여 일일매출표 1천만원 이하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개설해주기로 책임자 3명 즉, 지점장 김○, 차장 허○수, 과장 박○규가 합의 결정한 것임. 가맹점 개설이 과장 전결이라고 하지만 신청인은 총괄업무를 보조하는 차장으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묵시적 동의로 보아야하므로 책임이 있는 것임. 또한 신청인은 담당업무가 총괄보조, 감사통할책임자, 보안, 감정, 서무, 외환, 어음교환, 비자사후관리로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였다는 경위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감사통할책임자의 일일 감사항목은 책임자 승인, 거래명세표, 거래내용 및 지급거래 정당성의 확인 등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장 가맹점 개설 회의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업무회피이며 인지한 후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방조 및 배임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다.책임자 통장의 관리는 를 불문하고 가장 기본적이며 사고예방에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사고예방대책 이행사항 점검표를 살펴보면 직원통장은 각 개인이 보관하고, 지점장 통장은 감사통할 책임자가 보관관리하며 특히 책임자 통장의 조작자 위임 조작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있어 책임자통장 관리소홀은 대형사고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책임자 통장 사용건수는 32건 24백만원임. 또한 비자관련 직원의 자리배치가 신청인의 바로 앞자리였던 점과 매출표 매입에 신청인의 책임자 통장이 전적으로 사용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담당차장인 신청인이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고 담당차장으로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출표 매입불가 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못한 신청인의 책임은 크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징계는 타당한 것임.

라.피신청인 은행 고객부에서는 3차에 걸쳐 '가맹점 관리철저 및 매출표 매입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여러차례 시달한바 영업점 책임자로서 본사 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지시를 위반한 것이며, 가맹점 해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98. 7. 24 문서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그후 1998. 8. 12 위장가맹점 개설 때 신청외 박○규 과장은 책임자 회의때 일천만원 미만으로 매입하기로 합의한 후 신규가맹점을 개설한 것은 명백한 업무과실이고 신청인도 책임자 회의때 박○규 과장과 협의한 후 개설토록 한 것을 인정하였음. 신청외 백○창의 진술에 의하면 매출표 폭증때는 전직원이 가맹점별로 다발이나 묶음으로 매입하였으며 비자계가 바쁘니 도와주라고 하였으며 회식 때는 직원들에게 문제가 없는 가맹점이고 수신에 도움이 된다고 책임자가 말하였으며 비자계가 바쁠 때 직원들이 더가져가 매입해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박○규 과장 혼자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의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짐.

마.당 은행 검사부의 검사에 의하면 매출표 과다매입 과정에서 전산 입력되지 않는 하자있는 매출표는 신청인의 책임자 통장을 사용하여 포괄승인 등의 방법으로 강제매입처리 하였다고 하였으며, 행원 백○창의 진술에 의하면 매출전표 포괄승인 매입 는 지점장 이하 차장, 과장이 다 아는 위장 가맹점 거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같은 사실은 사전에 신청인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신청인은 위조가맹점인지 알면서 추심전 매입을 한 것은 규정과 관계없이 책임이 있는 것임.

바.신청인은 직책상 차장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피신청인 은행의 규정에 의하면 차장의 기본 직무와 담당업무는 총괄보조로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할 의무가 있으며, 차장 및 감사통할자로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전결권을 로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맡은 소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며, 징계 또는 면직처리된 전임 지점장들의 여신 취급 업무는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주업무로서 취급시 고의, 중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여신 취급업무는 미래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업무로서 상기 퇴직자들은 부실발생의 책임을 지고 퇴직하였음. 은행에 손실을 끼친 점은 대소의 차이는 있으나 본 건과 관련한 불법 가맹점 개설은 고의, 중과실이 있었고 상기 취급 업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며 본 건은 은행에 손실을 끼칠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이미지 훼손과 신용사회를 혼란시키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상기 퇴직자들과는 똑같이 취급할 수 없었던 사안이며 신청인은 감사통할 책임자 및 지점의 업무를 총괄 보조하는 위치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사고담당 과장, 지점장과 함께 징계해고 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은행 성남지점에서는 동 지점의 수신 증대와 비자카드 수수료, 가맹점 증대를 위하여 비자카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하여 거래를 하다가 카드 위조범들이 위조한 매출표를 잘못 매입하여 7억 4,5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바, 피신청인은 동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동 성남지점의 지점장 김○, 신청인, 담당과장 박○규는 징계해고하고 행원 1명에게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한 바 있다. 본 건에 있어 쟁점은 동일한 사고로 3명은 해고처분을, 1명은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과연 신청인의 직위 및 담당업무와 관련해서 동 사고 발생의 책임이 어느정도인지와 신청인의 과실이 과연 해고까지 이를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전시 제1의 2. "가"∼"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1998. 4. 3. 피신청인 은행 성남지점의 차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중, 1998. 6. 20. 아침 책임자 회의시 같은 지점 박○규 과장이 잠실지점의 박○수 차장으로부터 소개받은 비자카드 위장가맹점 개설 계획을 지점장에게 보고후 승낙을 받을 때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카드가맹점 개설업무가 과장의 전결사항이므로 신청인은 아무말도 하지 않은 사실에 관해 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여기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업무분장이 총괄보조, 감사통할책임자, 비자카드 사후관리등이므로 당일 불법적인 위장 카드가맹점 개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제지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업무의 해태이며,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동 지점으로 발령된지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비록 위장가맹점이라 하지만 동 지점의 수신고 증대와 수수료 수입을 위해서 개설하겠다고 담당과장이 지점장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는 자리에서 업무분장상 과장의 전결업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 아무말도 하지 않은 사실을 놓고 피신청인의 동의하에 동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고, 더욱이 동 성남지점에서는 이미 위장가맹점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감안한다면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저지를 하지 못한 점은 이해가 가고, 신청인의 업무분장상 감사통할자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지점내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항상 책임을 져야 하고 전결권자가 아님에도 전결권자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사고발생은 신청인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간접적인 책임이라 할것이므로 해고까지 이르게한 조치는 징계권의 남용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동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함과 동시에 변상조치를 하였는 바, 당시 지점장 김○과 담당과장 박○규는 각각 261백만원, 신청인은 149백만원, 행원 백○창은 74백만원의 변상금액을 분담하였는 바, 동 변상금액의 비율을 총액에 대비하여 환산해 보면 동 지점장과 담당과장은 35%, 신청인은 20%, 담당행원은 10%에 해당되어 이와 같은 부담비율이 징계를 행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고 보면 변상조치 비율에 있어서 신청인의 책임비율을 지점장과 담당과장과의 차이를 두어 의결하고서도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해고조치를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징계규정에 따르면 정직은 최저 1개월에서 최고 6개월까지 처분할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0%의 변상조치를 받는 담당행원에게 정직1월의 징계를 하면서 신청인에게 내린 해고조치는 지나친 징계양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전시 제1의 2. "라∼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책임자 통장을 방치함으로서 담당행원이 책임자 통장을 사용하여 매출표 일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였고, 매출금지 지시 관련 공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 가맹점 개설절차는 담당과장의 전결사항으로 과장이 지점장의 결재를 득하여 일단 가맹점 개설이 승인되면 그 이후 매출표 매입은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 번호, 매출일자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책임자 통장을 일부 행원이 사용한 잘못은 신청인의 관리책임보다는 담당행원이 가져다 쓴 책임이 더 큰 것이고, 가맹점 관리 철저 및 매출표 매입시 유의사항 통지는 그 내용을 보면, 수신처가 각 영업장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신청인 지점에만 국한하는 지시공문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상적인 업무지시로밖에 볼 수 없어 이를 로 한 신청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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