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선거투표를 이유로 출장 거부를 종용, 이로 인해 회사의...

번호
99부해186
일자
2001-01-13

납품회사에서 긴급히 납품제품의 불량선별을 요구함에 따라 이른 아침에 조합원 6명에게 출장 명령하여 불량선별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자,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한 근로자가 선거일에 출장을 보내는 것은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출장 조합원들에게 투표하고 출장 가도록 종용함에 따라 3명이 출장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불량선별작업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자 납품사에서 신용실추 등을 들어 작업물량을 대폭 감축·중단시킴에 따라 회사는 경제적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북 김천시 나포읍 송천3리 1182 성○승

재심 피신청인

경북 구미시 공단동 150 한국전기초자(주) 대표이사 서○칠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성○승(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1986. 3. 7.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12. 1. 해고된 자이고,

나.재심피신청인 서○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69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한국전기초자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8. 10. 27. 06:40 피신청인 회사 납품회사인 삼성전관(경기도 수원 소재)으로부터 피신청인 회사에서 납품한 제품(17″모니터용 브라운관 부품)중 불량품을 긴급히 선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피신청인은 회사 제품 검사팀장(이○정차장)에게 소속 팀원을 인솔, 삼성전관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하였고, 동 지시에 의거 이○정팀장은 조합원 6명을 차출하였으며, 삼성전관으로 가기 위해 당일 08:40경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 모였을 때 노동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신청인이 동 장소에 나타나 조합원 김○근등 3명을 불러내 조합장 선거(1998. 10. 27. ∼ 28. 양일간 노동조합장 3차 선거기간임)에 투표를 하도록 얘기 함으로써 결국 김○근등 3명(유○근, 이○수)은 삼성전관 출장을 가지 않았고, 나머지 3명의 조합원을 이○우대리가 인솔하여 추풍령휴게소에서 쉬고 있을때(이○정팀장이 구미터미널에서 없어진 조합원 3명을 더 기다려보고 추풍령휴게소에서 합류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음) 신청인이 추풍령휴게소까지 따라와 조합원 3명에게 투표를 하고 출장가라고 종용하였으나, 이○우대리의 만류로 신청인은 되돌아 갔으며, 삼성전관에는 적은 인원이 더구나 늦게 도착함으로 인하여 당일 불량품 선별작업을 행하지 못하고 귀사한 사실

나.1998. 10. 27. 삼성전관에서 피신청인 회사에 "품질문제로 인한 LINE COMPLAIN(작업라인 이상) 통보" 라는 제목의 문건에 "피신청인 회사가 납품한 제품에 불량이 검출되어 선별하여 작업라인에 연결키로 하였으나, 선별대응이 늦어져 부득이 미선별품이 투입됨으로 인해 작업라인에 이상이 생겼고, 그로 인해 피신청인 회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한다"(이상 요약) 라고 되어있는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의 삼성전관에 대한 납품물량이 1998.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7″모니터 부품을 월 10만개씩 납품토록 예약되어 있었으나, 위 '가, 나'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 이후 1998. 10월에 44,000개로 조정되고, 같은해 11월은 25,000개로 납품물량이 감축되었고 같은해 12월에는 중단되었던 바, 결국 69,000개만 납품되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

라.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유○근(1998. 10. 27. 회사의 출장명령을 거부하여 징계된 자)이 작성한 진술서(1998. 10. 30. 및 1999. 4. 6. 작성)의 내용중에 "조합장 선거일에 회사의 고객사인 삼성전관에 출장가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위원장 후보인 성○승이 가지말아라.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회사의 선거방해공작이다. 라는 말을 믿고 출장을 거부하여 무기정직 처분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는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8. 10. 27. 삼성전관에 출장 가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김○근등 3명에 대해서는 1998. 11. 4. 징계하여 김○근을 해고, 유○근과 이○수는 각 무기정직 처분하였고, 신청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및 유언비어 유포를 로 1998. 11. 30. 징계하여 같은해 12. 1.자 해고처분하였으며, 신청인은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징계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98. 12. 5. 신청인이 징계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8. 12.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으나 1999. 3. 24.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31일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해고의 경위

○신청인은 1986. 3. 7. 생산직으로 입사하였으며, '97 임·단협 교섭 결렬로 파업시 노조 수석부위원장직에 있음으로 인해 구속되었다가, 1998. 2. 26.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1998. 2. 17.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98 임·단협 갱신 체결시 "형기 만료후 복직을 보장하고 조기석방에 노력한다" 라고 합의한 바 있음에도 신청인만 원직에 복귀되지 않아, 1998. 6. 3.부터 같은해 7. 20.경 까지 회사 정문에서 신청인의 원직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한 바 있음. 그후 피신청인은 1998. 8. 20.자에 신청인을 원직복귀시켜 주더니 유인물 배포사실에 대해 기술서를 작성토록 계속 요구하기에, 이는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를 거부하였더니 1998. 10. 1.자에 징계하여 무기정직 처분을 하였음.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3차 투표일인 1998. 10. 27. 조합원(6명)을 갑자기 출장을 명령하여 이는 전례없는 일이기에 투표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합원들에게 투표를 하고 가도록 이야기 하였으며, 이것이 회사의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고 하면서 1998. 12. 1.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음은 심히 부당한 조치이며, 초심지노위에서 무기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명령되었으나 해고부분은 기각되었는 바, 다음과 같이 피신청인의 징계해고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임.

나.징계해고사유의 부당성

○1998. 10. 27. 노동조합장 선거 3차 투표일 아침 8시경에 신청인의 참관인 김○근과 유○근등 조합원들 6명에게 회사에서 수원에 출장을 가도록 지시하여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다는 전화가 몇차례 걸려와 터미널에 갔더니 회사 관리자 1명과 조합원 3명이 있었으며, 조합원 김○근과 유○근은 야간근무 마친 사람을 왜 출장 보내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음.

신청인을 본 김○근, 유○근은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을 가자고 한다. 전에는 이런 식의 출장은 없었는데" 하면서 김○근은 1998. 10. 28. 선거참관을 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 주도록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회사 관리자에게 다시 투표를 하고 가면 안되느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자, 그럼 아침이나 먹으러 가자 하고 조합원 3명과 식당으로 갔던 것임.

조합원중 유○근은 제품 검사과에 근무는하지만 검사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검사에 대해 기능업무가 뛰어난 사람들을 출장 보내야 할 것임에도, 개인업무 능력도 파악하지 아니한채 무조건 출장을 보내는 것은 명백히 선거를 방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며,

다른 조합원 3명(김○태, 최○달, 임○환)이 추풍령휴게소에 있다는 말을 듣고 휴게소에 갔더니 조합원중 김○태는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해야 할 사람에게 출장을 가도록 한다" 하면서 신청인에게 불평을 하기에, 회사 관리자 이○우대리에게 "진정으로 삼성 수원공장에 문제가 생겼다면 야간근무하고 한숨 못잔 사람을 보낼만큼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야근한 사람을 출장가도록 하느냐"고 의구심을 표했으나 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는 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제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보내 업무를 수행토록 함이 타당할 것이고, 더구나 긴급을 요한다고 하면서 팀장(이○정)을 기다린다고 휴게소에서 30분씩이나 지체하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휴게소를 떠날때까지도 이○정 팀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상과 같이 팀장을 기다리는 시간에 조합원들을 만난 것이므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님.

다.징계절차상의 하자

징계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다는 것 외에, 어떠한 단서조항도 없으므로 당연히 징계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15일이 지난 징계이므로 절차상 원인무효라 할 것임.

그간 노동위원회 및 기타 부당징계에 대한 판례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에도, 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 관련 지노위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해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징계절차를 위반한 피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음.

즉, 회사의 징계규정에는 15일 이내에 징계한다는 것 외에는 절차에 대한 어떠한 명시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이 규정외에 어떤 내용으로도 확대해석 되어서는 안될 것임에도 지노위는 신청인의 무기정직에 대한 판정에서는 절차상의 위반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부당정직으로 인정한 반면, 해고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스스로 모순된 결정을 내린 것은, 지노위가 피신청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1998. 10. 27. 발생한 출장 이탈자에 대해서는 같은해 11.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11. 27.에야 징계위원회를 한다고 통보하는 것은 엄연히 회사규정에서 정한 징계회부 기한인 15일이 경과한 것임에도, 피신청인의 임의대로 동일자의 사안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되는 것임. 동일한 사안에 대해 피신청인은 누구는 증거보존이 어려운 사람이고, 누구는 증거보존이 쉬운 사람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이것이 어찌 모든 근로자에게 공동으로 적용하는 규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임.

또, 지노위는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한다"지만, 신청인이 출석하여 소명진술한 것은 회사 징계규정 제5조(변명의 기회)「징계대상자에게는 변론을 받아야 하며, 감봉이상의 징계는 사전에 본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허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신청인은 따랐을 뿐임. 따라서 신청인은 여전히 피신청인이 징계규정 중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지노위가 받아들인 피신청인의 주장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해고의 경위

○신청인은 1997년도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1997. 7. 16.부터 같은해 9. 30.(77일간) 파업할 때 불법행위로 인하여 1997. 12. 6.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노사간 1997. 10. 24. 임·단협 체결하면서 상호 고소·고발 취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등 합의한 바 있음)되었다가 1998. 2. 26. 보석으로 석방된 자임.

○신청인은 1998. 4. 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 항소(항소결과 1999. 1. 8. 기각 판결되자 상고포기로 형 확정됨)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아 1998. 2. 17. 노사간에 합의한 (합의내용 : 형기만료후 복직을 보장하고 조기석방에 노력한다) 것처럼 업무에 복귀시킬 수가 없어 복귀명령 조처를 유보하자, 신청인은 1998. 6. 3.부터 같은해 7. 20. 까지 회사 정문 앞에서 출·퇴근 하는 근로자등을 상대로 유인물을 계속 살포하였는 바, 그 내용은 "전기초자는 아오지탄광이며, 조선시대 노비다. 회사의 유혹 뒤에 언제나 노동자 뒤통수를 치는 칼날이 있다." 라는 등의 피신청인과 회사를 비방하는「그리운 일터」라는 시리즈 14종을 28회에 걸쳐 배포하였고, 이러한 신청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신청인은 계속 경고하면서 불법행위를 중지토록 지시했으나 전혀 응하지 않았던 것임.

○그후 노사협의 끝에 노·사 화합을 끌어내고자 1998. 8. 20. 신청인을 업무에 복귀하도록 명령한 후, 불법유인물 배포사실에 대해 기술서를 작성토록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계속 거부하여 할 수 없이 징계에 회부, 1998. 10. 1.자로 무기정직처분을 하였던 것임. (동 무기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지노위의 명령을 따르기로 하여 1999. 6. 29.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을 취하하였음)

나.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

○신청인은 정직기간 중에 노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더니, 선거홍보 유인물에 "회사는 올 내내 회사가 공들인 노조 무력화와 현장 장악에 힘입어 마음만 먹으면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현장, 무기정직의 부당한 사슬을 걸었다. 집사람까지 불러내어 회사 교육을 받아야 할땐 열 받는다" 라는등의 선거 홍보와는 관련없는 내용으로 회사를 비방하면서 유언비어를 유포, 조합원을 선동하여, 회사에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더니, 1998. 10. 27. 06:40경 납품회사인 삼성전관(경기 수원 소재)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납품한 17″모니터용 브라운관 부품(내면스티플 콘트라스터)중 불량품을 긴급히 선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재품검사 2팀장(이○정 차장)에게 소속 팀원(조합원 6명, 관리직 2명)을 인솔하여 이른아침에 삼성전관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조치하였던 바, 당일 08:40경 수원 삼성전관으로 가기 위해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 모여 있던 조합원 김○근등 3명을 신청인이 불러내어 출장가지 말고 조합장 선거에 투표를 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결국 김○근등 3명에게 회사의 출장명령을 거부토록 하여 무단이탈케 하였고, 이들 3명이 무단이탈함에 따라 이○우대리가 김○태등 3명을 데리고 먼저 출발하였고(이○정차장은 없어진 3명을 더 기다려보고 추풍령휴게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음), 먼저 출발한 이○우대리등 3명이 추풍령휴게소에서 이○정차장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신청인이 휴게소까지 따라와 조합원 김○태등 3명에게 "회사에 돌아가 투표를 하고 수원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종용하였으며, 이○우대리가 급박한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자, 신청인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는 등의 협박조로 조합원들에게 말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40여분 지체되었던 것임. 수원 삼성전관에 오후에 도착했으나 삼성전관은 적정인원을 오전 10시까지 파견해주도록 요구했음에도 적은 인원이 더구나 늦게 도착함에 따라 불량품 선별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삼성전관으로부터 항의만 받고 당일 귀사하였음.

그후 삼성전관은 피신청인 회사의 신용이 추락되었음을 주지시키면서 당초 1998. 10월에 17″발브유리 100,000개를 납품키로 되어 있으나, 불량품 다출 및 선별작업 미진으로 44,000개로 조정되었고, 1998. 11월에는 25,000개로 감축시키더니 그후에는 아예 중단시켜 버렸던 것임.

이로 인해 연말까지 30만개를 판매토록 되어 있었으나, 69,000개 밖에 팔지 못해 3개월간의 손실이 46억원이 넘어 회사의 경영에 타격을 가져다 주었음.

이와같이 신청인은 무기정직 중임에도 조합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회사의 공식적인 출장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에 경영상 타격을 주는 행위를 아무런 제약없이 행함은 피신청인의 경영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노사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어,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된 시점인 1998. 11. 30. 징계하여 1998. 12. 1.자로 해고처분 하였던 것이며, 신청인은 마치 모두 야근했던 조합원만을 출장명령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당시 야근했던 자는 1명이었고, 유○근이 검사경력이 없다고 하나 유○근은 전에도 검사경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금번 선별검사가 특수한 기능이 필요로 한 내용도 아니었으며, 차출된 조합원 6명은 팀장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을 지정한 것이지 신청인의 주장처럼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차출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조합원이 출장 또는 타지역에 주재하여 투표가 곤란할 때는 부재자투표를 해 왔으며, 이번 6명의 조합원도 투표일(1998. 10. 27. ∼ 같은달 28일까지)에 귀사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부재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출장 갔던 조합원 3명은 당일 귀사하여 투표에 참여하였음) 할 수 있음에도, 선거방해 공작이다 라는등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회사의 경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던 것임.

다. 징계절차상의 하자

○신청인은 징계세칙(10. 2. 1)에 징계의 회부에 대하여 규정한 것을 근거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후에 징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관련규정을 보면,「징계위원회 간사는 진상보고서, 진술서등 필요한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동 규정의 의미는 징계간사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훈시적인 규정인 것임에도, 신청인은 동 규정이 마치 징계시효를 명시한 제척기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임.

신청인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시점은 노동조합장의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조합장에 입후보한 신청인을 바로 징계에 회부하였다면 신청인은 보복성 운운하며 선거에 개입하면서 탄압한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며, 피신청인은 이러한 우려를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선거가 끝나고 정리가 되기를 기다려 징계에 회부하다 보니 다소 지체된 것에 불과한 것임.

이상과 같이 신청인은 무기정직 기간중에 조합장에 출마한 것을 빌미로 유언비어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에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고, 또한 긴급출장 업무를 방해하여 회사의 명예실추는 물론, 고객사에 대한 신용실추 등으로 인해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신청인 주장대로 선거일에 출장 보내는 것이 선거방해로 의심되면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토록 해야 할 것임에도 후보자가 직접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을 방해한다는 것은 선거관련 절차에도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노사간에 합의하여 제정한 징계관리세칙에 의거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사료됨.

3. 판 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일에 조합원 6명을 갑자기 출장 보내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며, 야간근무자 및 검사능력이 없는 자를 출장보내는 것 등을 보아 이는 투표행위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 조합원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종용한 것이고, 징계는 사규에 의거 징계사유 발생시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은 징계절차를 결한 것이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해고의 사유와 징계절차 부분을 나누어 그 정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가.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피신청인은 고객사인 삼성전관으로부터 회사에서 납품한 제품에 불량이 있으므로 이를 긴급히 선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새벽에 직원들을 차출, 삼성전관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명하였으나,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한 신청인이 투표를 방해하려는 공작이라고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3명이 출장지를 이탈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납품제품의 선별작업을 해주지 못해 고객사에 대한 신용실추와 더불어 작업물량이 감축·중단됨에 따라 46억원이 넘는 경제적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와같이 피해를 초래케 한 신청인을 사규위반으로 징계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8. 10. 27. 06:40 납품사인 삼성전관으로부터 납품제품중 불량품을 긴급히 선별해 주도록 요구해 옴에 따라 급하게 관리직 2명과 조합원 6명을 차출하여 삼성전관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나,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한 신청인이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 찾아가 출장을 가려하는 조합원을 상대로 "회사의 선거방해이니 출장가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라는 등의 말로 당일 노조위원장 선거의 투표에 참여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조합원 6명중 3명이 출장대열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며, 다른 조합원 3명이 추풍령휴게소에서 이○정팀장을 기다리며 쉬고 있을 때, 신청인은 동 휴게소까지 따라가 투표를 하고 출장을 가라고 종용하였는 바, 이러한 신청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결국 조합원 6명중 3명만이 출장하여 선별작업에 임했으나, 인원부족과 지연도착으로 업무를 수행치 못하자 그날 삼성전관은 불량제품에 대한 선별대응이 늦어 작업라인에 이상이 생겼고, 피신청인 회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1998. 10월부터 월 10만개씩 연말까지 30만개를 납품토록 예약되어 있는 주문량에 대해 삼성전관은 1998. 10월에 44,000개로 조정하고, 같은해 11월에는 25,000개로 대폭 감축하더니 그 이후에는 주문을 중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삼성전관의 주문량 감소 및 중단으로 매출 손실이 46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신청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일에 전례없이 조합원 6명을 출장 보내면서 야간근무자 또는 검사능력이 없는 자를 차출한 것은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조합원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종용한 것이라고 하나, 설사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의 출장지시가 선거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선거과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배제한채 노동조합 위원장 입후보 자격인 신청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의 처리해야 할 사항을 신청인이 직접 행한 것을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더불어 조합원이 출장이나 타지역 주재등으로 직접투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재자투표를 하여 왔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출장명령은 투표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신청인의 적절치 못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피신청인의 출장 명령을 거부하는결과로 나타났으며, 그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고객납품사로부터 그 신용이 실추되었고, 계약물량이 감축·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큰 매출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는 바,

이러한 신청인의 해사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규정상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징계절차

신청인은 회사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징계하여야 함에도 1998. 10. 27. 발생된 사안을 같은해 11. 30.자에 징계하여 1998. 12. 1.자로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지적하는 회사 징계관리세칙 10. 2. 1.(징계의 회부)에 "징계위원회 간사는 진상보고서, 진상해명서, 진술서 및 물증등 필요한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징계위원회 간사는 거증자료 등을 조속히 확보하여 단기간내에 징계에 회부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신청인 주장처럼 징계시효를 명시한 것으로 보는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빠른 시일내에 징계에 회부하라는 훈시적인 규정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며, 아울러 단기간의 징계회부기간을 명시한 것으로서 중요한 징계절차규정은 아니라는 초심지노위의 견해는 옳다고 보여진다.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1998. 10. 27. 아침 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3명의 조합원이 피신청인의 긴박한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명령을 거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신용실추와 함께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오게 하였음이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달리 번복할만한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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