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같은 직급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이 정리해...

번호
99부해187
일자
2001-01-13

정부출연기관인 신청인연구원이 피신청인을 정리해고하면서 피신청인과 같은 직급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이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들을 이유로 하여 피신청인을 정리해고한 것은 인원감축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외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 내지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원장 곽○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성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중산마을 코오롱APT 704-605

윤○룡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곽○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57명을 고용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업무를 하는 정부출연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룡(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3. 1. 신청인연구원에 채용되어 2급 관리원으로 근무하던중 1998. 12. 31.자로 정리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 4. 3.자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과 같은 해 5. 12. 자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 방안"을 통하여 구조조정차원에서 경상비의 20% 수준 삭감과 행정직 등 지원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하였고, 감사원의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도 연구지원인력의 상위직 위주 구성 및 정원초과 운영을 지적하였으며, 신청인연구원에 대한 1999년도 출연금 예산도 25. 7%가 삭감된 사실.

나. 신청인은 1998. 9. 1.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9. 8.부터 같은 해 9. 18까지 6차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는 바, 정원 및 인건비 20% 감축에 대하여는 협의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다. 1998. 9. 21.부터 같은 해 10. 7. 까지 7명(석사연구원 2명, 관리직 2명, 방호원 2명, 사무원 1명 )이 희망퇴직을 접수한 결과, 관리직은 3급 1명, 4급 1명이 희망퇴직을 하여 같은 해 10월 현재 관리직 현원은 2급 4명, 3급 4명, 4∼5급 3명 계 11명인 사실.

라. 신청인은 박사급 인력의 구조조정을 ① 비리, ② 인화와 도덕성, ③ 업적을 기준으로 단행하기로 하고 1998. 10. 9. "경영혁신특별위원회"와 "자체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같은 해 10. 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위 3개 분야별로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박사급 연구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마. 경영혁신특별위원회의 자체특별감사결과 비리분야에 관한 사항은, 첫째 박사급 연구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에 부당하게 지출한 금액이 79건(당시 결재권자 원장 정재현, 부원장 박영규, 기조실장 유호열)이나 되고, 둘째 1998. 4. 17. 감사원에 "연구비중 유흥비 사용명세"를 제출하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로 보고하였으며, 부원장 전결로 감사원 감사자료(9건)를 보고한 사실이 적발 되었는 바, 신청인은 위 비리가 피신청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정리해고의 사유로 삼은 사실

바. 신청인연구원의 업무분장 규칙 제5조(기획조정실)에 "예산의 편성·배정"과 "감사준비와 결과보고"는 피신청인의 예산기획부에 속하고, 제9조(행정실)에 "지출원인행위"는 운영과, "수입·지출"은 경리과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998. 4. 17. 감사원에 제출한 "연구비중 유흥비 사용명세"의 작성자는 신청외 김진학 행정실 경리과장, 확인자는 신청외 행정실장 김시한이며, 신청인연구원 위임전결세칙에 감사원 감사준비에 관한 사항은 원장(신청인)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정식 공문서가 아닌 경우에는 부원장, 실장, 과장의 전결로 처리한 관례가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1998. 11. 13. 전직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피신청인 등 2명을 제외한 전 직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8. 11. 23. 관리직들의 업무수행능력, 인화문제, 도덕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한 "관리직 상호 평가서"를 작성하였으나, 피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시 위 자료를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8. 11.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 "마"항을 사유로 인사위원들의 가부투표를 거쳐 피신청인을 관리직중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같이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기능직 1명과 함께 같은 해 12. 31.자로 면직처리한 사실.

차. 신청인은 통일원 부이사관이던 신청외 유종수를 피신청인의 면직 다음일인 1999. 1. 1자로 신청인연구원의 행정실장으로 임명한 사실.

카. 피신청인은 1999. 1.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신청인은 같은 해 3. 24.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신청인은 IMF체제하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정원대비 11명을 감축운영하여 오던 중

-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시달된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침(1998. 4. 3)" 및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 방안(1998. 5. 12)"에서 인력의 감량추진과 예산을 전년도 대비 20% 삭감편성하도록 지시하였고

- 감사원은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연구지원 인력 및 상위직 과다 운영에 따른 비효율적인 조직구조(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인력 1인당 연구지원 인력의 비율이 0. 38로서 민간연구소의 0. 12에 비하여 과다함)의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음

피신청인은 위 지침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인력은 최대한 유지하여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 연구보조인력과 연구지원인력을 가급적 용역화하여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8. 11. 13 전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과 경영혁신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음

나.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1) 노사협의회 구성

신청인은 1998. 9. 1. 근로자위원 5명을 각 직군별로 선출하고 사용자위원은 부원장 및 팀장 중심으로 위촉하여 노사 각 5명을 선출하여 부원장인 박영규 위원을 의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9. 8. 부터 같은 해 9. 18. 까지 6차의 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희망퇴직자 접수기간을 같은 해 9. 21. 부터 같은 해 10. 7. 까지 연장하고 퇴직자에게 6개월 분의 기본급을 직원들이 갹출하여 추가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각 직군 별로 기준안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2) 경영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기획예산위원회, 통일부, 청와대, 행정조정실에서 구조조정실시 상황을 점검하는 실정인데도 노사협의회에서는 인력감축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어, 신청인은 1998. 10. 9 신청인 외에 중립적인 직원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경영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보조 및 행정인력(석사급 연구원 및 관리직, 기능직)중심으로 감축하기로 하였음

다. 해고회피노력

(1) 경비절감

신청인은 정기간행물 구입을 251종에서 157종으로 감축구입 하였고, 자료수집비를 3,400만원 감축하였으며, 업무용차량도 5대에서 4대로 감축하였고, 여비규정을 개정하여 14. 4%의 예산을 절약하였으며 해외출장도 자제하여 3,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통상의 세미나와 워크˜事� 통일교육원 및 대학시설과 구내식당을 이용하기로 하였음

(2) 기구축소 및 인원감축

신청인은 기구를 7부 4과에서 3부 3과로 감축하고 연봉제를 도입하여 경력의 재산정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신규채용을 중지하여 11명의 인원을 감축운영하고, 보조인력(연구보조 7명, 기능직중 사무직 12명, 계19명)을 용역화 하였으며, 희망퇴직을 적극 권유하여 7명(석사2, 관리직2, 방호원2, 사무원1명)이 희망퇴직을 하였는 바,

- 그 결과 인원현황은 결원 11명, 희망퇴직 7명, 용역화 19명 계 37명이지만 용역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용역비로 계속사용하여야 함으로 실제 감축인원은 18명으로서

- 1998. 10 현재 관리직은 2급 4명, 3급 5명, 4∼5급 4명 합계 13명중 관리직에서 희망퇴직자는 3급 1명, 4급 1명이 퇴직신청하여 직급별 인원은 2급 4명, 3급 4명, 4∼5급 3명 계 11명으로 2급은 인원조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 기능직 7명중 희망퇴직자가 2명 뿐이어서 차량 1대 감축에 따라 운전기사 1명을 감축하여야 하는 바, 2급에서 1명과 운전기사에서 1명을 감축하여야 결원 11명, 희망퇴직 7명, 정리해고 2명 계 20명으로 20%를 감축한 결과가 됨

라. 대상자 선정기준

(1) 선정기준

경영혁신 특별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으로 국가적 개혁차원에서 경영혁신을 단행, 공정한 구조조정, 박사급 연구원 중심의 운영체제 확립, 연구보조 및 행정인력(석사급 연구원 및 관리직, 기능직)중심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해고 기준은 연구원의 발전과 인화의 도모를 위해 첫째 비리관련자, 둘째 인화와 도덕성, 셋째 업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정하고 희망퇴직을 적극 실시하고 해고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음.

(2) 피신청인을 대상자로 선정한

① 경영혁신특별위원회의 감사 실시(1998. 10. 9∼ 1998. 10. 31) 결과 접대비 명목으로 20만원 이상 지출된 건수만도 79건이 되나, 감사원에 보고한 "단란주점 등 술집에서 사용한 유흥비 정산 사례 명세표"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허위보고 하였는바,

- 위 허위보고는 감사보고서에도 예산기획부장인 피신청인의 과실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는 피신청인이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접대예산 집행이 대부분 기회조정실에서 집행되었으며, 피신청인이 감사자료도 담당하고 있어 예산집행실적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보고를 하였고

- 허위보고를 한 경위도 행정실 경리과장이 각 실에서 유흥비 사용명세서를 제출요구한데 대하여 부원장이 피신청인을 배석시킨 자리에서 사무처리 미숙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받지 말고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처리토록 종용하였고 또 기회조정실에서 주도한 것임을 경리과장의 확인서와 자술서로 입증이 됨.

② 또한 감사준비에 관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사항임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전결로 결재를 받아 시행한 사실이 있는 바, 1998. 4. 15부터 같은 해 5. 13. 까지 기회조정실 관련 건이 9건이나 되는데 담당부장인 피신청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임

(2) 인사위원회의 심의

신청인은 1998. 11.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원 7명과 기능직 12명 계 19명에 대한 용역전환에 대하여 심의하여 용역전환을 의결하고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도 대상자 선정기준과 감사자료, 인사기록카드 등을 제시하고 무기명 투표로 피신청인 가(可)5표, 다른 2급 직원 가(可)1표로 피신청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기능직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명을 선정한 후에,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1. 30. 피신청인에게 의결사항을 통보하고 같은 해 12. 31.자로 면직처리 하고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피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음

또한 연구기획부장은 기획조정실장의 휴가로 대신 참석하여 경영혁신에 따른 제반 사항을 인사위원회에 보고만 하였음.

마. 결 론

신청인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6차례나 해고회피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하였으나 각 직군별 대표들이 인원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회피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여, 경영혁신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여기에서 구조조정방향과 해고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였던 바, 감사원에서 지적한 관리직중 상위직의 과다현상과 차량 감축에 따른 인원조정이 해소되지 않았고 예산절감 기준에도 미달하여 부득이 정리해고하기로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초심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특별한 의견 없음.

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신청인은 6차의 노사협의회에서 해고 회피방법으로 무급휴직, 신규채용금지, 충원시 퇴직자 우선 임용원칙, 퇴직자 지원방안을 협의하였다고 하나, 1998. 9. 17. 제5차 협의회에서 근로자측이 관리직의 행정실장(1급)결원 충원을 반대하였음에도 통일부에서 명예퇴직 신청한 신청외 유종수를 같은 해 9. 21. 자로 행정실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하고 1999. 1. 1. 자로 행정실장으로 정식 임명한 것은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며, 임명과정에서도 3차례의 부결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의 특별지시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신규충원시 퇴직자 우선 임용에 대하여 노사가 협의하였음에도 1999. 3.월 관리직 2명의 퇴직시 퇴직자 우선원칙을 위반하고 자체에서 선발하였으며, 해고회피의 방법도 노측에서 제시한 것이며 선정기준에 대하여도 직군별 합리적인 기준마련에 대하여도 노측에서는 직군별 인원비율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었고, 희망퇴직자 접수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회의자체가 없어 노사간에 전혀 협의가 없었으며, 신청인은 기히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영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는 노사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노사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회피노력

(1) 경비절감

신청인은 경비절감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와중에도 신청인은 인건비 및 용역비 예산에서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3차례(1998. 8, 10, 12월)에 걸쳐 1억여원(동 예산은 여직원 10명의 1년간 급여임)을 집행한 것만 보아도 예산절감은 안중에도 없었고, 연봉제의 적용으로 오히려 남은 인원들의 임금인상을 가져왔음

(2) 기구축소 및 인원감축

① 기구룰 폐지하고, 신규채용을 중지하여 11명을 감축하고 희망퇴직을 적극 권유하였다고 하나, 폐지한 기구는 상급기관에 보고를 위한 직원도 없는 가공의 기구이고, 11명의 인원은 이미 1997년부터 예산절감차원에서 미충원으로 운용하고 있었음

② 신청인은 결원11명, 희망퇴직 7명, 용역전환 19명, 정리해고 2명 도합 39명의 구조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5차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협의한 예산정원(100명)의 20% 구조조정과 기획예산위원회에 보고한 "연구원 경영혁신방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초심지노위 심의시 신청인이 정리해고의 사유로 주장한 총예산의 25. 7% 삭감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예산정원의 20%인 20명이 넘는 39명을 정리해고 시켰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는 연구원의 예산은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운영비로 구분되어 인원정원에서는 61명분만 인건비에서 집행되며(39명 절감), 나머지 용역전환인원(19명)은 정원외 인원으로 연구사업비 및 외부용역수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한 이들에 대한 용역비는 30%를 삭감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있는 바, 인건비 예산과는 전혀 무관하여 추가 정리해고의 는 납득할 수 없음

③ 신청인은 관리직의 상위직급 과다를 해소(권고사항임)하기 위하여 2급 관리원을 정리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원된 행정실장의 보충을 유보할 것을 노측이 제기한 적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을 정리해고하고 대신 1급을 외부에서 기용한 것은, 신청외 유종수를 채용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으로서 해고회피노력이라고 볼 수 없음

라. 대상자 선정기준

(1) 해고기준

신청인은 해고기준을 첫째 비리관련자, 둘째 인화와 도덕성, 셋째 업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였다고 하나, 위 기준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바 없고, 원래 박사급 연구원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임시 조직된 경영혁신특위(위원 전원 박사급으로 편성)에서 박사급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선정된 기준으로서, 위 기준에 따라 박사급의 정리해고 대상인원이 확정되었으나 대상자들의 반발에 의해 불문에 부쳐진 일이 있었는 바, 연구직(박사급) 조정을 위한 기준을 관리직에 적용함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관리직 상호평가"(1998. 11. 23)실시 지시에 의해 관리직들은 상호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따라서 박사급기준 적용은 모순임) 동 평가결과를 정리해고시 배제한 것은 평가결과를 본인에게 적용하기가 곤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2)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① 감사원 감사시 답변자료에 접대성 경비가 없다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한 것이 피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하나, 연구직 박사들이 집행한 경비에 대하여 보조기관인 피신청인(예산부장: 예산 배정 및 추산)이 문책을 당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연구원 업무분장규칙에서 보듯이 감사의 실제 수감 및 책임은 해당부서의 담당자, 해당실장과 자금을 집행하는 지출주임(경리과장), 재무주임(행정실장)에게 있는 것을 지출주임과 재무주임에게는 전혀 문책이 없이 예산배정과 추산을 담당하는 보조기관인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감사원 답변자료에 경비성 경비가 없다고 허위 보고한 것은 경리과장(지출주임)이 담당자이고, 행정실장(재무주임)이 확인자로서 결재라인(부원장, 기조실장, 부장, 과장, 담당)의 중간에 있는 피신청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부당함

② 신청인은 감사원 감사보고자료를 부원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피신청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원장의 결재사항이라도 정식공문서가 아닌 경우는 부원장, 실장, 과장의 전결로 처리한 사례가 수 차례 있어 관례대로 한 사항임에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원장을 제거하려고 임의로 꿰 맞추는 식의 감사가 이루어 졌다가 이를 실행 못하자 피신청인에게 떠넘긴 것임

(3) 절차상의 문제점

① 경영혁신특별위원회의 특별감사

특별감사시 부원장, 기조실장, 경리과장은 호출하여 질문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는 전혀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의 해고를 결정한 후(1998. 11. 30) 부원장에게는 감봉 1월, 해당실장에는 견책을 준 반면에 피신청인에게는 정리해고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신청외 김평우 감사관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서명을 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감사의 신빙성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 결과를 근거로 피신청인을 퇴출시키기로 결정(1998. 11. 28)후 재결재(1998. 12. 24)를 득한 것은 문서 처리계통의 순서가 맞지 아니함.

② 인사위원회 관련부분

인사위원회구성은 각 실장, 팀장, 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연구기획부장이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것은 구성에 하자가 있으며, 1998. 11. 28 인사위원회에서 여직원 및 석사급 직원을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자, 석사급 연구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같은 해 11. 29 이에 반대하는 연대서명을 하고 국민회의에 진정을 하자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같은 해. 11. 30 전날의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무시하고 관리직을 포함 구조조정을 심의하였던 것이며, 같은 해. 11. 30. 16:30경 인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을 호출하여 정리해고를 통보함에 피신청인은 인사위원 및 위원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근거와 자료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은 이의 대외비성을 들어 열람을 거부하였고, 그후 서면으로 관련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고, 피신청인과 같이 정리해고된 기능직에게는 문서로 답변하였음.

마. 결 론

신청인이 1998. 11. 13. 16:00경 전 직원을 소집하여 같은 날 17:00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을 이를 거부하고 노사협의회 노측 간사로 소신발언을 한 것에 대한 괘씸죄와 공석중인 행정실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시킨 것으로서 부당한 정리해고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정리해고에 대하여

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 "에서와 같이 기획예산위원회는 신청인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에 대하여 구조조정차원에서 경상비의 20% 수준 삭감과 행정직 등 지원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하면서 경영혁신을 요구하였고, 감사원의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도 연구지원인력이 민간기관에 비하여 과다하고 특히 상위직이 과다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어 정부출연기관인 신청인연구원으로서는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⑵ 해고회피 노력

신청인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다, 차 "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희망퇴직제 실시, 예산절감 등의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나 2급 관리원인 피신청인을 1998. 12. 31.자로 정리해고한 후 신청외 유종수를 1999. 1. 1.자로 행정실장으로 영입한 것은 신청인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⑶ 해고대상자 선정

신청인은 비리, 인화와 도덕성, 업적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하여 다른 직급에 비하여 현원이 많은 2급 관리원 중에서 피신청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라 "에서와 같이 위 세가지 기준은 당초 신청인이 박사급 연구원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서 신청인은 자체특별감사를 통하여 위 평가기준별로 박사급 연구원들을 평가하였으나 구조조정에는 이르지 못한 사실이 있는 바, 신청인은 1998. 11. 13. 전직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은 바 있고 같은 해. 11. 23. 업무수행능력, 인화문제, 도덕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관리직들을 평가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무시한 체, 1998. 11. 3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박사급 연구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자체특별감사 결과 비리사항으로 적발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감사원 감사자료 허위보고 및 원장 전결사항을 부원장 전결로 하여 감사원에 보고한 사실 등이 피신청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인과 동일 직급인 4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 없이 인사위원들의 가부투표로 피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박사급 연구원에 대한 구조조정의 평가기준이 관리직에도 타당한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는 자체특별감사결과 비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마, 바"에서와 같이 박사급 연구원들의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집행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기획부장으로서 추산만을 하였을 뿐이고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에 대하여는 행정실 소관 업무이고, 감사원 보고자료(연구비중 유흥비 사용명세)는 경리과장(지출주임)이 작성자로 행정실장(재무주임)이 확인자로 날인한 문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계선상(부원장, 실장, 부장(피신청인), 과장, 담당) 보조기관으로서 결재한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감사원 감사보고자료를 부원장 등의 전결로 처리한 것이 피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하나 위에와 같이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계선상 보조기관으로서 유독 피신청인에게만 징계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신청인이 증거자료로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관련자료라도 사안에 따라 부원장, 실장, 과장의 전결로 처리하고 구두로만 원장에게 보고한 관례를 알 수 있어 이를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직급인 2급 관리원중에서 희망퇴직자가 없고 인원이 과다하다는 만으로 같은 직급의 4명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도 없이 피신청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유들을 피신청인에 대한 귀책사유로 삼아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의 가부투표로 피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박사급 연구원들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이 관리원들에 대한 선정기준으로 적정한지 여부는 차치 하더라도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⑷ 근로자 대표들과의 성실한 협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나, 라 "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8. 9. 8. 노사 각 5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6차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정리해고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협의한 사실을 찾아보기 어렵고, 신청인은 위 노사협의회에서는 인력감축을 결정할 수 없다는 로 경영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경영특별위원회는 당초 박사급 인력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구로서 그 구성원은 신청외 조민 기획조정실장, 같은 유종수 행정실장, 같은 통일정책실장 허문영, 같은 제성호 선임연구원, 같은 김도태 박사협의회 대표, 같은 김성철 연구위원, 같은 배정호 연구위원 등 7명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경영특별위원회에서 관리직원들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협의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소 결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 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위에서와 같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는 인원감축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외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 내지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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