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정직처분은 절차상 하자있는 부당...
- 번호
- 99부해197
- 일자
- 2001-01-13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취업규칙상 징계로 규정된 '정직'(승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부당한 징계처분임
○ 신청인이 일산영업소 고정기사로 근무하던 피신청인을 대기기사가 많은 삼송리 영업소의 대기기사로 전보한 것은 영업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신청인은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 전보발령됨에 따라 승무기회의 감소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도 인정할 수 있어 피신청인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30 신성교통(주) 대표이사 우○록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156-1, 성원아파트 101-1704 최○두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회사가 재심피신청인을 승무정지시킨 것이 아니고 재심피신청인이 승무를 거부한 것이며,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1999. 1. 1자 전보조치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우○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99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신성교통(주)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최○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7. 7. 재심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 12. 23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6일간 승무정지 및 1999. 1. 1.자로 신청인회사 일산영업소에서 같은 회사 삼송리 영업소로 전보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이 1998. 9월부터 같은 해 11월 까지 3개월간 연속하여 1개월에 3회 이상 앞차를 밀어부치는 밀착운행을 하였는 바, 같은 해 12. 22. 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에게 경위서 내지는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시말서도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므로 절차를 거쳐 요구하여야 하지 않느냐"고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이 시말서를 제출할 때까지 승무를 시키지 않겠다고 하고 같은 해 12. 23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6일 동안 피신청인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사실.
나.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7조(제재의 종류)에 제1항에 "가) 견책: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나) 감봉:1회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총액의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행한다, 다) 정직 : 1월 이내로 출근정지를 행하며 그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징계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즉시 행한다"로, 제2항에서 "전 항의 제재를 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로 규정된 사실
다.신청인은 1999. 1. 1자로 일산영업소 고정기사로 근무하던 피신청인을 사전협의 없이 삼송리 영업소 대기기사로 전보한 사실.
라.피신청인의 거주지인 봉일천리에서 일산영업소까지는 9km이고 전보된 삼송리 영업소까지는 15km이며, 일산영업소는 차량 100대에 대기기사가 12명이고 삼송리 영업소는 차량 36대에 대기기사가 16명인 사실
마.피신청인이 전보된 1999. 1. 1이후 삼송리 영업소에서의 승무현황은 같은 해 1월의 경우 승무정지된 10일을 제외하고 출근한 10일 중 9일 대기, 1일 승무, 같은 해 2월은 피신청인의 병가와 승무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1일 출근하여 1일 승무, 같은 해 3월은 병가로 결근한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일 17일중에 15일을 대기하고 2일 만 승무하였으며, 대기기사는 출근을 하여도 배차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
바.피신청인은 1999. 1. 8.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3. 26. 위 피신청인에 대한 구제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3.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의 자진 승무거부 여부에 대하여
⑴피신청인은 1996. 7. 7. 입사한 이후 동료기사들은 평균 10∼20 여건의 난폭운전이 지적된 것에 비하여, 피신청인은 90여건이나 지적되었는 바, 이는 신청인회사 520여명의 운전기사들 중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1998. 9월부터 11월까지 또 다시 1개월 동안에 3∼4명만이 지적되는 난폭운전을 하여, 1998. 12. 22 신청인회사 운영과장과 영업소장이 피신청인의 위 건에 대하여 시말서나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도리어 단체협약에 규정된 식사시간 30분과 규정에도 없는 휴게시간 20분을 주어야 한다며 정상적인 배차시간 7-8분을 무시하고 운행을 거부하여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시민들에게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여, 운영과장은 이를 수습하고자 피신청인 차량의 뒤차량을 앞당겨서 운행시키고 피신청인의 차량운행을 정지시켰으며
-신청인은 다음날 피신청인에게 위 건에 대하여 사유서나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말서나 경위서를 쓰지 아니하면 승무를 시킬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고,
-피신청인은 이를 지키지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1998. 12. 23∼12. 28 까지 정상 출근도 하지 아니한 채 하루에 한번 얼굴만 비추고 돌아간 것이고, 피신청인은 경위서라도 제출하고 근무할 수 있는 것을 그 것마저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스스로 근무하기를 거부하였는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정직시킨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이 정상출근을 아니한채 스스로 승무를 하지 아니한 것임.
⑵한편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신청인회사는 공익사업으로 교통안전법 제7조의 4 (교통안전관리자의 의무사항)에 " 교통안전관리자는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 등의 승무원의 승무계획의 변경' 등의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차량 등의 사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 차량 등의 승무원의 승무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는 때는 판단력이 저하되어 안전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동법 시행규칙 제 15조)로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 자신이 상습적인 난폭운전과 단체협약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식사시간 30분, 규정에도 없는 휴게시간 20분을 주장하고 정당한 승무지시를 거부한 것 등은 취업규칙 제13조(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경위서 제출이나 뉘우침이 없는 불안한 상태로 근무하게 될 때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여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떠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경위서라도 받고 승무를 하게 한 것은 교통안전관리자의 의무인 동시에 사용자의 권한임.
⑶피신청인의 이 건 귀책사유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1999. 1. 6.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같은 해 1.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며, 피신청인은 시말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1999. 1. 1자 전보에 대하여
○신청인회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본사가 있으나 고양시 원당동, 일산동, 고양동, 파주시 금촌동, 문산읍 등 인근에 영업소를 두고 차량 246대 에 운전자가 530명 근무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일산영업소에서 고정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시내버스의 특성상 각 영업소의 배치전환은 자주 있으며,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 전환되는 것은 운전기사의 근무형태, 노선질서, 차량사고, 근무의 성실도를 감안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고유권한이며
-또한 피신청인은 거주지인 파주 봉일천리에서 삼송리 영업소까지 30분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신청인회사에서 노동조합 총무부장과 운전자 1명을 동승하여 승용차로 거리를 실측한 결과 피신청인 거주지역인 경기 파주 봉일천에서 삼송리 영업소까지 거리는 14㎞이고 소요되는 시간은 17분이며, 피신청인 거주 봉일천리에서 일산 영업소까지 거리는 9㎞에 15분이 소요되어 20분도 되지 않는 출퇴근 거리이며, 피신청인은 삼송리 영업소에서 대기기사로 근무하며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 자신이 결근계를 임의로 제출하거나 정상적인 차량교대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기사들의 교대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얼굴만 비친 것으로 피신청인 자신이 성실히 근무하지 아니한 것이며 대기운전기사라고 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니며
-또한 피신청인은 상습적인 운행질서 문란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앞 뒤 차량의 운전기사들에게 사고의 위험성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영업소 직원들과의 거북한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출퇴근시간이 20분 미만인 삼송리 영업소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근무하게 한 것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전보명령에 피신청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입게되는 위와 같은 생할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로 피신청인에 대한 배치전환 또한 정당한 것임.
다.결 론
○신청인 회사는 1996. 11. 30. 신청인 회사 운행노선과 중복되는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어 수입금이 감소되고 여기에 IMF로 인한 유가인상과, 1998. 8. 6. 경기북부의 집중폭우로 신청인회사 전 영업소가 침수되고, 버스 21대가 수장되는 경영의 위기를 맞게되었으며, 신청인 회사 종사원중 피신청인외 2명만 제외한 전 직원이 1998년도 상여금 중 1회분을 반납하고 수해복구작업에도 솔선 참여하였고, 이에 힘입어 밀려있던 상여금 2회분을 모두 지급한 바 있으며, 노사합심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1999. 1. 30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위 구사운동을 비방하고, 1998. 11. 16. 신청외 김○기의 징계 구제신청에 피신청인이 조력한 것에 대하여 회사가 보복차원에서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 건 부당전직 및 정직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승무정지에 대하여
⑴신청인은 배차시간을 준수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식사시간 30분을 보장하지 못하고 운행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단체협약 제10조(식사시간)에 "회사는 승무조합원에게 1일 3회에 한하여 각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준다." 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근기법 제 5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 바,
-운전기사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하기 때문에 소화가 되기도 전에 승무를 하면 소화기 계통의 직업병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고, 운행도중 승객을 태운 채 대로변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화장실을 다녀올 수도 없어 필히 식사시간을 이용해 용변을 보아야 하며, 대형차량은 일상정비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만 승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사시간 30 분이상을 주도록 규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식사시간 30분은 최저기준이므로,
-따라서 차량운행의 정시성을 보장하기위하여는 인가된 면허대수에 맞게 운행차량수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출퇴근시 수요급증이나 도로 여건상 상습정체에 대비한 예비차량 운행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고, 경영악화로 예비차 확보가 어려울 때라도 최소한의 정해진 면허대수를 유지한다면 정시성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며,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줄이는 희생을 강요하여 영업이익을 맞추려는 구시대적 발상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⑵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상출근을 아니한 채 스스로 승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측 자료를 보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승무를 시킬 수 없으니…"라고 하여 신청인이 강압적으로 피신청인을 승무정지시킨 것을 알 수 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요구한 명목상 를 운행질서에 두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운행질서가 특별히 문란하다고 볼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근태가 전체 기사중 근태가 불량한 1%직원 중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초심에서 제출한 520명중 14명에 대한 증빙자료는 근태현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사들의 자료만 제출된 것으로 신청인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으며 서울의 도로교통 여건상 운전기사가 인위적으로 차량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로서, 고의적으로 근무를 해태하였다는 상당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는 한 운행질서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인 바
-백번 양보하여 피신청인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제57조( 제재의 종류) 1항의 가 '견책'을 두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 회사에서도 시말서 징구를 징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사유, 형량, 형평성 등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사소한 운행질서를 로 시말서 징구를 강제하고,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자 시말서를 제출할 때까지 승무정지시키는 식의 강압적인 노무관리는 시정되어야만 함
나.1999. 1. 1.자 전보에 대하여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과정에서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바, 신청인에 대한 1999. 1. 1자 전보발령이 '본건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취한 조치' 임을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어서 시말서 제출 거부를 로 승무정지도 부족하여 보복적 전보조치까지 하였음.
(1)업무상의 필요성
원래 근무지인 일산의 경우, 보유차량대수가 약 100대인데 대기기사가 약10명이 있고, 전직근무지인 삼송리 영업소의 경우, 보유대수 36대에 대기기사 약16명인 점을 보더라도 경영상 인력수급을 로 한 전근이 아님을 알 수 있음.
(2)생활상의 불이익
3년 가까이 고정기사로 일하던 피신청인을 갑자기 대기기사로 발령한 것은 숙련공을 비숙련공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출근을 하더라도 차량을 배차받지 못해 생계에 곤란을 격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에 취업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사당시부터 일산영업소에 근무배치를 받아 직장 근처로 이주까지 하여 정착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봉일천리에서 삼송리 영업소까지의 통일로 1번 국도는 거리가 15km에 소요시간은 30여분 정도로 신호등이 34개나 되며,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대형참사가 빈번한 곳으로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 이용하기가 겁나는 도로이며, 이에 비해 거리가 9km에 신호등 숫자가 11개 밖에 되지않는 일산로에 비하면 배 이상의 출근시간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바, 본 전보조치는 위와 같이 업무상의 필요성도 없을 뿐 아니라 생활상의 불이익만 있는 부당한 전직이라고 할 수 있음
다.결 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혐오하여 부당하게 전직 과 정직시킨 것으로서 그 는 피신청인의 소개로 회사에 입사한 신청외 김○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정에 피신청인이 조력하였는 바, 신청인은 구사운동이라는 명목 하에 임금반납에 강제적으로 서명토록 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외 김○기, 김○삼과 함께 서명을 거부하고 경영이 어려우면 공개하여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구사운동이 되어야지 개별면담으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잘못임을 주장하였으며, 1998. 10월경 피신청인 회사 전무이사가 주재하는 회사교양시간에 임금삭감의 부당성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전무실에서 개별면담으로 받아주겠다고 하여 신청외 김○기와 피신청인이 전무실에서 전무이사를 면담하고 임금삭감의 부당성과 함께 노동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던 위 김○기 사건에 대한 신청인의 취하요구를 거절하자 피신청인을 더욱 혐오하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처우를 하였는 바,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승무정지에 대하여
먼저 신청인은 1998. 12. 23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6일 동안 피신청인이 승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같은 기간 동안 신청인이 승무를 정지시켰다는 서로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8.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3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3회 이상의 밀착운행을 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운행질서문란행위에 대하여 경위서 내지는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시말서도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므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 하였는 바, 당사자들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신청인회사 신청외 이○국 일산영업소장의 진술서와 우리위원회 심문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스스로 승무를 거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승무정지조치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우리위원회의 심문에서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신청인회사 취업규칙상의 징계의 하나인 "정직"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신청인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거침이 없이 피신청인을 승무정지시킨 것은, 그 단초가 된 신청인의 운행질서 문란과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라고 판단된다.
나.전보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바(대판 1993. 2. 23, 93다47677참조)
먼저 신청인회사에서 피신청인을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다, 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전보된 삼송리의 경우 차량 36대에 대기기사가 16명이나 되어 대기기사의 비율이 44%임에 비하여 전보 전에 근무하던 일산영업소의 경우는 차량 100대에 대기기사는 12명으로 대기기사의 비율이 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대기기사는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운행을 하지 못하는 운전기사 대신 해당 차량을 운행하여 운송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임에도 대기기사 비율이 훨씬 적은 일산영업소에서 대기기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삼송리 영업소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한 전보조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의 거주지인 봉일천리에서 일산영업소까지는 9 km이고 전보지인 삼송리영업소까지는 14 km로서 전보전에 비하여 출퇴근 거리가 다소 늘어났고 이에 따른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나, 고정기사가 아닌 대기기사로 전보된 피신청인이 대기기사가 많은 삼송리 영업소로 전보된 이후에는 1999. 3월의 경우에는 출근한 17일중 15일을 대기하고 겨우 2일만 승무한 사실과 신청인회사는 배차를 받지 못하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 등 제반 정황을 감안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전보이후 승무기회의 감소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대기기사라도 승무만 많이 하면 수입에 별 지장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신청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 홍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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