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명예퇴직을 권고 받은 12명 중 4명이 명퇴신청서를 제출하...

번호
99부해198
일자
2002-10-25

사용자가 명예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계획에 미치지 못하자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총 12명을 고용조정대상자로 선정한 후 명예 및 희망퇴직을 권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총 8명의 근로자들이 스스로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 전원에 대한 명예퇴직승인을 의결한 후 면직 발령한 사실이 있는바, 이건 면직처분은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류○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2동 박○준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박○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3동 이○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2동 최○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정○헌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규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한국마사회 회장 오○우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용·김○성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면직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면직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류○주 외 5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한국마사회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9월경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같은해 10. 1. 각각 면직 처분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오○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50명을 고용하여 경마사업 및 축산발전기금 출연사업 등을 경영하는 한국마사회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8. 5. 21.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한 후, 2차에 걸쳐 조직개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해 8. 19. 정원을 현행 888명에서 755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사실.

나.문화관광부장관은 1998. 8. 21. 피신청인에게 정규인력 10%(89명) 및 계약직 70%(170명)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 계획을 통보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8. 9. 17. 전 부서에 명예 및 희망퇴직 시행계획을 통보하고 1998. 9. 19부터 같은해 9. 21까지 명예 및 희망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명예 및 희망퇴직 신청자수가 고용조정계획에 미치지 못하자, 1998. 9. 21.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12명을 고용조정대상자로 선정한 후 같은해 9. 22. 명예 및 희망퇴직을 권유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포함한 8명이 1998. 9. 22부터 같은해 9. 24까지 사이에 명예퇴직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자, 같은해 9. 24. 제11차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 전원에 대한 명예퇴직승인을 의결한 후 같은해 10. 1. 신청인들을 면직 발령한 사실.

바.신청인들은 1998. 10. 15.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 금품을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사하지 아니한 사실

사.신청인 류○주는 1998. 10. 1. 피신청인에게 회사 자산에 대한 임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아.신청인들은 1998. 12. 2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9. 3. 27.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4. 6.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1998. 3. 20. 회장으로 부임한 직후 관리직(1급 갑, 을) 30명 전원에게 사직서제출을 요구하였음. 이에 따라 관리직들이 인사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자 이 가운데 3명의 사직서를 수리한바 있음. 이후 피신청인은 같은 해 5. 21. 조직개편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였음. 위 조직개편의 목적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두되 지방경마장 건설, 제2 육성목장 설치, 장외발매소 증설 등 사업확장 추세를 감안하여 정규직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비정규 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로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였음.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1998. 8. 19.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되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감축방안을 최종 확정하는 등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정원은 현행 888명에서 755명으로 133명을 감축(15%)하되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 운용시한은 1998. 12. 31까지로 정하였음.

나.그러던 중 문화관광부에서 1998. 8. 21.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피신청인 회에 통보하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세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의 비 연구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에 관한 합의문을 참조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한 사실이 있음. 위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서 정한 피신청인 회의 인력감축규모는 정규인력 10% 및 계약직 70%이며, 정규인력은 199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여 그 시한을 특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1998. 9. 23. 1998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정원을 현행 817명(청원경찰 제외)에서 744명으로 73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직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해 9. 28.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득 하였음. 이에 따라 1·2급의 경우 31명과 66명에서 각각 22명과 58명으로 정원이 감축되었음.

다.피신청인 회의 경마사업은 최근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외부차입금이 전혀 없는 등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경영실적이 매우 양호할 뿐 아니라 1999. 6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장외발매소 증설(5개소)사업, 제2 육성목장 건설사업 및 부산·경남권 경마장 건설사업 등 신규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1999년도 중 약 67명의 추가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가운데 2급 이상 간부직원도 15명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피신청인 회의 양호한 경영실적과 신규사업 등을 감안할 때 고용조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실정임. 설사 정부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조직개편과 아이엠에프(IMF)사태와 관련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용조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직제규정상 초과인원 운영시한이 1999년 말까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감축인원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오히려 개정된 직제규정 상 정원 초과인원 9명(1급의 경우 종전 31명에서 22명으로 감축 조정됨)보다 훨씬 많은 19명을 감축하였는바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및 개혁추진에 편승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라.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고용조정을 실시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설사 정부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일부 인원에 대한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장외 발매소 증설사업, 제2 육성목장건설 사업 등을 고려할 때 고용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제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과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인력감축 지침까지도 무시한 채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방법으로 고용조정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겠다는 협박 성 통보를 하는 등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고용조정 이전에 취하여야 할 조치를 외면하면서 과다한 인원을 물갈이하는 식으로 직장에서 축출하였던 것임. 이와 관련하여 어느 직원은 1998. 10. 9. 양심선언을 통하여 "더 이상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기만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우롱하지 말고 차라리 숙청이나 물갈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내걸어 주기 바란다"고 규탄한 사실이 있음.

마.개별회사가 처한 경영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해고회피 노력의 수단으로는 경상경비 절감, 인건비 삭감, 근로시간 단축, 배치전환 및 무급휴직 등이 실시되고 있고 그후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하고도 경영악화가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고용조정이 뒤따라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1998. 8. 12. 인건비 삭감(안)을 마련하고도 노사협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등 오로지 물갈이 식의 고용조정에만 관심을 두고 이를 강행하였던 것임. 또한 어느 조직이든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에는 당연히 임원조직의 개편이 수반되게 마련이며, 특히 이건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면서 행정개혁위원회 등으로부터 일부 임원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바.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근로자를 고용조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고회피 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해고회피 방법은 물론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조차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판단에 따라 미리 고용조정 대상자를 지명한 후 사직서제출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면직 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직원은 가차없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음.

사.피신청인은 1998. 8. 31. 개최된 1998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노조 측에 조직개편(안)을 제시한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규모 문제만 협의하였을 뿐 신청인들이 고용조정 대상자로 통보된 1998. 9. 22.이전까지 해고회피 방법 및 고용조정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없음. 피신청인은 평소 1 2급 간부직원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회장 직권으로 정리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음.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평소 소신을 실천이나 하듯 해고회피 방법이나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보는 물론 협의한번 없이 신청인들을 고용조정 대상자로 선정하였던 것임.

아.피신청인은 1998. 9. 17. 개최된 정례부서장 회의에서 "마사회의 구조조정은 1998. 9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오늘부터 여유를 줄 테니 명예퇴직 대상자는 명예퇴직을 기타 직원은 희망퇴직을 신청하기 바란다. 단, 보상은 정부지침에 따른다.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으로 구조조정인원이 미달할 경우 나머지는 직위해제, 인사대기 후 직권면직으로 처리하겠다"며 구조조정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였음. 그후 피신청인은 1급 직원 27명 가운데 신청인들을 포함한 12명을 고용조정 대상자로 선정한 후, 1998. 9. 22.(휴무일) 당시 인사부장 권용환으로 하여금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긴급 소집한 후 고용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내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 불응 시에는 직위해제 및 1개월간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 조치하겠다"며 강압을 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인들을 포함한 1급 직원 12명이 같은해 9. 23. 출근하여 피신청인과 직접 면담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들이 무슨 사유로 고용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를 문의하자, "이번 고용조정 대상자는 모두 내가 결정했다. 나를 원망해라. 물갈이를 하고자 결정했으니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법적 투쟁은 여러분의 권한이니 알아서 하라"고 답변하였음.

자.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8. 9. 19부터 같은해 9. 21까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신청서를 접수하자 신청인들이 같은해 9. 21.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신청인들이 회사 소정양식에 신청일자를 기입하지 아니한 채 1998. 9. 24. 피신청인 회사에 이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임의로 신청서 제출일자를 같은해 9. 21.로 기재하였는바 초심지노위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임. 이는 피신청인이 1998. 9. 19부터 같은해 9. 21까지 퇴직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신청자가 11명에 불과 하자, 같은 해 9. 22.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1급 직원 12명을 긴급 소집하여 고용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같은해 9. 23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같은해 9. 23. 피신청인 면담시 또다시 퇴직신청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현행 인사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를 거부한 채 정부지침에 의한 명예퇴직 신청을 강요하여 달리 방도가 없는 신청인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은해 9. 24.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이를 입증함.

차.이와 관련하여 초심지노위는 신청인 이○모와 정○헌은 피신청인이 고용조정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자 스스로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 외 이○모는 이건 신청인들과 함께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가 명예퇴직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초심지노위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구제신청 철회의사를 분명히 하였음. 그러나 위 정○헌은 당시 경주사업단 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1998. 9. 22. 고용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유선으로 통보 받았으나 이에 응할 수 없었으며, 이때 과장 김○신이 "다른 사람은 퇴직신청서를 모두 제출했다.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된다. 퇴직신청서를 우선 모사전송 하라"고 강요하여 같은날 11:00경 정부지침에 의한 명예퇴직 신청서를 모사전송 한 후, 같은해 9. 23. 09:00경 다른 고용조정 대상자를 만나 퇴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같은날 09:30경 피신청인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전날 제출한 신청서를 건네 받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인사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가 같은해 9. 24. 다시 정부지침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임.

카.초심지노위는 신청인들과 같이 고용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 받은 후 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직권면직 처분된 신청 외 이○추 등이 제출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면서 "피신청인이 1998. 9. 22. 신청인들에게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감축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 한 후 같은해 11. 9. 면직처분 한 사실로 보아 " 라고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1998. 9. 21.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강요와 위협 때문에 1998. 9. 23. 이후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던 것임.

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면직 시키겠다고 협박하면서 공포심을 갖게 하여 신청인들이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징계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사직의 의사도 없는 신청인들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도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한 것이므로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단체협약 제70조, 인사규정 제34조의2 및 급여규정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기준급여의 최소 6개월 분에서 최대 45개월 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해 왔음. 이에 따라 1급 직원 가운데 5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의원면직 된 사실이 있음. 그러던 중 1998. 7. 25. 문화관광부에서 명예퇴직 자격요건을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하되 지급률에 따른 금액기준도 기본급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지침을 통보하면서 그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1998. 8. 12. 명예퇴직제도 개선을 위한 노 사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 측에서 "노사정위원회와 기획예산위원회의 명예퇴직기준 변경과 관련한 논의를 지켜본 후 재 협의할 것"을 요구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피신청인 회는 문화관광부 산하 위탁기관으로 1998. 8. 21. 문화관광부에서 시달한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문화관광부에서 시달된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은 2000년까지 사업이익률 6%이상 제고 정규 및 계약직 259명 등 조직·인력 23%감축 1998년도 경상경비 10% 삭감, 1999년도 인건비 20% 삭감, 기타 경상경비 25% 삭감 축산발전기금 증액지원 등 사회환원 확대 등임. 이에 따라 91개 부·과에서 56개 처·팀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정규직을 888명에서 799명으로 계약직은 266명에서 96명으로 각각 감축하되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월 2회 정기적으로 정부당국에 보고하여 함은 물론 대통령비서실 및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다.신청인들은 이건 면직처분의 쟁점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의 강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일관성을 상실한 자가당착 적인 주장이라 하겠으나,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문화관광부의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의 감축 등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개혁지침의 준수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추진실적의 주기적인 정부보고(월 2회), 대통령비서실 및 기획예산위원회의 경영혁신 추진실태 수시 조사에 따른 시정지시 등 정부의 사후 관리감독 이행 및 위 추진실적과 연계한 책임경영 평가 방침 등이 이러한 고용조정 추진의 불가피성을 입증한다 할 것임.

라.위와 같은 정부지침에 따라 정규직 89명이 축소된 상황에서 초과인원 정리가 불가피하였는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급휴직이나 인건비 삭감,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의 일반적인 해고회피 수단은 고려하기 곤란하다 할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은 초과인원 정리를 위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을 포함한 11명이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하였던 것임. 이외에도 피신청인은 계약직 정원을 266명에서 61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 하였음. 신청인들은 대리 노병준이 양심선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시 위 노병준은 기획조정실 제도관리과에서 제안제도 및 경쟁산업 연구조사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마치 구조조정과 직접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직제에도 없는 인사제도과로 기술하고 있는바,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내용 또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다분히 개인적인 감상으로써 그것도 사내 PC통신망에 1∼2시간 게재 후 곧바로 삭제되었던 것으로 이를 신청인들이 임의로 인용하고 있는 것임.

마.신청인들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소요인력 미 고려, 임원조직 개편 미 추진 등의 사유를 들어 피신청인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 와 제2 육성목장의 경우 정부의 사업승인 조건인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제시한 경영혁신 방안에 맞게 정원범위 내 최소인원 운영. 투자사업비 조달은 자체 경영혁신을 통해 해결"등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증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또한 지방 경마사업은 1999. 5. 14. 비로소 예정부지가 확정된 상태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경마장 준공예정일인 2004. 1월에 가서야 본격적인 인력소요가 예상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199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라"는 정부지침 상 해고회피 노력이 될 수 없다할 것임. 임원조직의 경우에도 한국 마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원(상임이사 5명, 비 상임이사 10명)에 비해 각각 감축(상임이사 4명, 비 상임이사 3명)운영 중에 있음.

바.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1998. 8. 21. 시달된 정부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에서 추진전략으로 제시한 상위직 우선 감축방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8. 8. 20. 노조에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대한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보한 후, 노사대표간 협의를 진행하던 중 같은해 9. 21.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복무규율을 중심으로 정리한 7개항을 노조 측에 제시하자, 1∼2급은 비 조합원이므로 회사 기준에 따르겠다는 노조위원장의 동의가 있었음. 다만 서면으로 위 내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구조조정 관련 노사합의서에서 "1998. 9. 21부터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라고 표현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할 것임. 또한 대상자 선정은 1998. 9. 21. 중요정책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임원회의에서 전체 1 2급 직원의 인적사항 및 상벌사항 등이 기록된 인사기록카드, 징계관련자료 일체와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 순위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 심의하여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사.피신청인은 1998. 4. 22부터 같은해 8. 12까지 사이에 개최된 정례 부서장회의 또는 조회시간을 통하여 아이엠에프(IMF)와 관련한 구조조정(안) 수립을 지시하고, 조직개편의 필연성에 대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또한 같은해 5. 21부터 자체 조직개편을 위한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같은해 8. 20.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안)에 대한 노사협의회 개최를 노조에 요구하였고, 같은해 8. 24. 노조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직개편 전반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노사간에 구조조정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였음. 이와 같은 협의과정에서 노사대표간에 합의한 고용조정기준에 따라 1∼2급 직원들에 대한 고용조정을 시행하였는바, 신청인들이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부인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임.

아.피신청인은 고용조정이 필연적인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1998. 9. 17. 개최된 정례부서장 회의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지침에 의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시행을 발표한 후 같은날 내부시행방침을 정하여 이를 전 부서에 발송하였음. 이에 따라 노조에서도 단체협약에 의한 명예퇴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인식하고 익일 노보를 통하여 "당사자가 희망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시행할 경우 노조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당사자 희망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시행을 인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부지침에 의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시행하였던 것임.

자.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명예퇴직신청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던 신청 외 이○모는 제 1차 명예퇴직신청(1998. 9. 19.∼ 1998. 9. 21.) 첫날인 같은해 9. 19. "부장급 중 최고 선임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퇴직을 신청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였듯이 퇴직권유도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인 정○헌은 1998. 9. 22. 퇴직을 권유하자 "명예퇴직금이 얼마냐. 명예퇴직 신청서를 모사전송 하라"고 하여 위 신청서식을 송부하자 당시 근무지인 경주에서 모사전송으로 퇴직을 신청하였음. 그 외 박○구, 박○구, 이○수 등 3명도 전술한 2명과는 다소 시차가 있으나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류○주와 최○섭 등 2명은 개인적인 갈등으로 다소 망설인 것은 사실이나 명예퇴직 가산금 등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1998. 9. 24. 개최된 인사위원회 이전에 최종 신청을 하였던 것임. 이와 같이 신청인들은 자발적 또는 진의에 의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며, 이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2급 직원 2명(박○동, 노○신)의 확인서에 의거 유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1급 직원3명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할 것임.

차.신청인들을 포함한 1차 명예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하여는 1998. 9. 24.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중략) 명예퇴직을 승인"하게 된 것임. 특히 신청인들이 인사발령 이후인 1998. 10. 15.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 받은 사실. 신청인 류○주의 경우 명예퇴직일인 1998. 10. 1. 부로 고정자산관리규정에 따라 퇴직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매점 등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피신청인은 1998. 5. 21.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한 후, 2차에 걸쳐 조직개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해 8. 19. 정원을 현행 888명에서 755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으며, 이후 같은해 8. 21. 문화관광부장관이 피신청인에게 정규인력 10%(89명) 및 계약직 70%(170명)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 계획을 통보하자, 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1998. 9. 19부터 같은해 9. 21까지 명예 및 희망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해고회피노력에도 불구하고 명예 및 희망퇴직 신청자수가 고용조정계획에 미치지 못하자, 1998. 9. 21.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12명을 고용조정대상자로 선정한 후 같은해 9. 22. 명예 및 희망퇴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포함한 8명이 1998. 9. 22부터 같은해 9. 24까지 사이에 명예퇴직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자, 같은해 9. 24. 제11차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 전원에 대한 명예퇴직승인을 의결한 후 같은해 10. 1. 신청인들을 면직 발령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이건 면직처분은 신청인들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부당하게 고용조정대상자로 선정한 후 "내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 불응 시에는 직위해제 및 1개월간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 조치하겠다"는 등의 강요를 하여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바"와"사" 등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고용조정대상자로 선정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명예퇴직을 권고 받은 12명 가운데 4명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신청인들이 1998. 10. 15.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 금품을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신청인 류○주가 1998. 10. 1. 피신청인에게 고정자산관리규정에 따라 퇴직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매점 등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 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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