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무 태만이 인정되어 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

번호
99부해203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 상가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98. 10.20.03:00경 상가내 도난 사건이 발견되었을 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98.12.8.23:30경 근무지를 이탈하다가 피신청인에게 적발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상가내 상인들과도 다투는 등 경비 근무 부적격자로 피신청인이 해고한 데 대하여 신청인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도난 사건 발생시 전날 23:00에 퇴근하였음을 함께 근무하는 경비원 조창래가 확인하였고, '98.12.8.에는 경비일지에 기록된 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신청인이 직접 목격하였다며 추궁하자 23:30에 퇴근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나중에는 집사람의 수술 문제로 결근을 허락 받은 상태에서 수술이 잘 되어 출근하였기 때문에 일찍 퇴근한 것은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음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님을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남 창원시 도계동 서원양지빌라 102호

이○봉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철 >

재심 피신청인

경남 창원시 중앙동 69-1 중앙시장상인번영회

회장 변○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니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봉(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97.1.5.부터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이 '98.12.10. 근무태만 등을 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중앙시장상인번영회 회장 변○현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시장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상가 야간 경비원의 근로형태는 2인 1조로 당일 17: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함이 원칙이나 피신청인은 야간 경비원의 출근 시간에 대하여는 묵시적으로 융통성을 부여하여 경비원 2인중 상번 근무자는 17:00에, 하번 근무자는 19:00에 출근하여 근무하여 온 사실

나.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중앙시장 상가 내 상점의 도난 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신청인 등 2명의 야간 경비원을 고용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 등 경비원은 근무 및 순찰 시간, 근무 시 발생한 사건 등을 기록한 경비일지를 다음 날 피신청인에게 결재를 받고 있으며, 동 경비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상번으로 출근한 경비원은 다음 날 03:00, 04:00, 05:00, 06:00 등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퇴근한 사실

라. 신청인 보다 늦게 '98.1.14. 입사한 신청인의 동료 경비원 조○래가 10여 년 이상 작성하여 온 일기장 내용에는 그날 그날의 간략한 개인 생활 및 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왔는바, 경비원 조○래의 일기장에 의하면 상번으로 출근한 경비원은 23:00를 전 후하여 조기 퇴근한 사실과 이는 경비원 조창래 보다 먼저 입사한 신청인이 경비원 조○래에게 "전부터 관행적으로 상번으로 출근한 사람이 24:00를 전후하여 퇴근하여 왔다"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여 상번으로 출근한 경비원은 24:00를 전후하여 조기 퇴근하여 왔다는 사실

마. 피신청인 상가에서 '98.10.20.03:00.경 식육점, 전자오락실, 담배가게, 외동수퍼마�R 등에 도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하번으로 출근한 경비원 조○래가 상번으로 출근한 신청인이 퇴근한 후에 혼자 근무하다가 발견한 사실

바. 피신청인 상가에 도난 사건이 발생한 '98.10.20. 신청인은 경비일지에 작성된 대로 03: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나, 함께 근무한 경비원 조○래는 신청인이 도난 사건 발견 전인 '98. 10.19.23:00경 이미 퇴근하였음을 일기장과 심문회의에서 주장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98.12.8.23:30경 신청인이 다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것을 목격하고 다음 날 신청인에게 전날의 퇴근 시간을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은 경비일지에 작성된 04:00보다 조금 빠른 02:00에 퇴근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다가 피신청인이 직접 목격하였음을 알리고 계속 추궁하자 집사람 수술 문제로 피곤하여 23:30경 퇴근하였다고 번복하여 시인한 사실

자. 신청인의 집사람(처)은 '98.12.8. 진주 소재 강남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사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무지 이탈 등을 로 해고 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서를 '99.4.1. 송달 받고 우리 위원회에 '99.4.8. 재심 신청한 사실 등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7.1.5. 피신청인 상가에 야간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인 1조로 17: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면서 관행대로 상번 근무 시는 17:00에 출근하여 익일 03:00∼06:00에 퇴근하고, 하번 근무 시는 19:00에 출근하여 익일 09:00까지 근무하여 온 것은 오래된 관행이었으며, 매일 매일의 근무상황을 기록한 경비일지를 결재하는 피신청인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임

나. 신청인은 '98.10.19. 상번 근무자로서 17:00에 출근하여 다음 날 03:00에 퇴근하였으며, '98.10.20.06:30경 하번 근무자인 경비원 조○래가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전화 연락을 하여 즉시 현장에 달려가 파출소에 신고하는 등 경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였고, 비록 신청인의 근무 시간대에 발생한 도난 사건은 아니지만 도의상 책임을 느꼈으며, 피신청인 상가 상무 소유의 담배 가게의 손해가 180만원으로 제일 많아 신청인과 동료 경비원 조○래가 50만원을 분담하여 갚으려 하였으나 거절하여 갚지 못한 사실이 있었음

다. 피신청인은 도난 사건 발생 후 40여일이 지난 '98.12.7. 갑자기 신청인만 불러서 경비원 조○래가 "이○봉이는 '98.10.19.23:30경 퇴근하였다"는 말만 믿고 경비일지 상에 기록된 03:00에 퇴근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퇴직하여 중간 정산한 퇴직금으로 피해액을 변상하거나 아니면 사직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것임

라. 신청인은 신청인의 처 수술 문제로 전날 같이 근무한 경비원 조○래에게 '98.12.8. 결근하겠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피신청인에게도 전해 달라고 하였으며, 또한 '98.12.7.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도난 사건의 피해액을 퇴직금으로 변상하거나 아니면 사직하라"고 할시 피신청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말하여 신청인도 피신청인에게 "집사람을 수술 문제로 진주 소재 강남병원에 입원시키고 지금 출근하였다"면서 "8일은 집사람의 척추 수술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다"고 직접 말한 바 있으므로 '98.12.8.에는 합법적인 결근 내지 휴무일이었지만 다행히도 수술이 일찍 잘 끝나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동료 경비원 조○래가 "집사람 수술 관계로 피곤할 터이니 일찍 퇴근하라"고 권유하여 23:30경 퇴근하였던 것이며, 그러므로 '98.12.8. 근무는 엄밀하게 따지면 지원 근무임에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

마. 신청인은 위 "라"항과 같이 '98.12.8. 결근하겠음을 피신청인에게 직접 말하였고, 같이 근무하는 경비원 조○래에게는 피신청인 상가 상무에게 보고하여 달라고 한데 대하여는 경비원 조○래도 피신청인 상가 상무에게 분명히 보고하였다는 사실이 녹취록에서 2번이나 확인된 것임

바. 신청인이 '98.12.8.23:30경 퇴근하면서 평소 퇴근 시간인 04:00로 경비일지에 기록하였으며, 이는 퇴근 시간과 경비일지 상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은 틀림이 없으나, 합법적인 결근 절차를 밟은 후 사정이 변경되어 다시 근무하다가 일찍 퇴근 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을 결코 속인 것은 아님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 상가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98.10.20.03:00까지 근무한 사실을 목격한 피신청인 상가 2층 새경남인쇄소 대표 손정만이 신청인의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할 시 신청인의 징계 사유와 경비원 조○래의 행위에 대하여 잘 잘못을 비교 형량하여야 함에도 소위 실세인 피신청인 상가 번영회 상무가 피신청인을 옆에 앉혀 놓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해고를 단독 결정하였으며, 신청인의 해명 반론을 당초부터 무시한 것은 사회 통념상 성의있는 징계였다고 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신청인이 변상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앙갚음이므로 절차 상에도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상가의 야간 경비원의 근무 시간은 당일 17:00부터 익일 09:00까지이며, 이들 야간 경비원에게 출근 시간에 대해 융통성을 부여한 것은 피신청인 상가의 상인들이 주로 22:00경 가게 문을 닫기 때문에 17:00부터는 경비원으로서 많은 업무가 없어 묵시적으로 출근에 대한 편의를 보아 준 것이고, 피신청인이 야간 경비원으로 2명을 고용한 것은 야간 근무 중 교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순찰 등 경비 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이며, 경비원 2명 중 1명은 일찍 퇴근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경비원들이 임의로 일찍 출근한 상번 근무자는 다음 날 09:00까지 근무하지 않고 03:00에서 06:00 사이에 일찍 퇴근하였던 것임

나. 피신청인은 '98.10.20. 도난 사건 발생 이전까지 경비원 2명이 상번과 하번을 정하여 경비원 임의로 상번 근무한 경비원이 일찍 퇴근하는 사실은 몰랐으며, 경비일지의 근무 내용은 의례적인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없었던 것임

다. 피신청인 상가에 '98.10.20.03:00경 식육점, 전자오락실, 담배가게, 외동수퍼마�R 등에 도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경비원 조○래가 발견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도난 사건 발생 당시 신청인 등 2명의 경비원이 당연히 근무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도난 사건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평상 시와 같이 상번 근무를 하고 사건 발견 전일 23:00경 이미 퇴근하고 경비원 조○래 혼자서 야간 경비 근무한 사실을 알고 신청인에게 근무지 이탈을 추궁하자 신청인은 경비일지에 기록된 대로 '98.10.20.03: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였으므로 도난 사건 당일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다면서 계속 거짓 주장을 하여 상인들마저 신청인의 해고를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당분간 지켜보기로 하였음

라. 신청인은 '98.12.8.23:30경 다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실을 피신청인이 발견하고 '98.12.10. 신청인에게 전날 퇴근 시간을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은 '98.12.9.02:00. 퇴근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다가 피신청인이 직접 목격하였음을 알리고 계속 추궁하자 신청인은 집사람(처) 수술 문제로 23:30경 퇴근하였다고 시인하였음

마. 신청인은 '98.12.8. 신청인의 집사람 수술 문제로 결근 또는 조퇴를 하겠다는 사실을 사전에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또한 결근을 허가한 사실도 없었음

바. 피신청인은 '98.10.20. 피신청인 상가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근무지 무단 이탈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도난 사실을 발견한 경비원 조○래에 의하여 신청인은 '98.10.19. 상번으로 출근하여 당일 23:00경 일찍 퇴근하였음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경비원 조○래가 10여년 이상 기록하여 온 일기장에도 상번으로 출근한 경비원은 24:00를 전후하여 퇴근하였고, 도난 사건 당일도 신청인이 전날 23:00경 일찍 퇴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상번 근무자가 출근 당일 24:00를 전후하여 퇴근하는 것은 먼저 입사한 신청인의 권유에 의하여 경비원 조○래가 입사할 시부터 계속하여 온 사실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신청인은 계속 거짓 사실을 주장하여 왔음

사. 신청인은 '98.10.19. 및 '98.12.8. 근무지 무단 이탈은 경비 근무자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상태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속 거짓 주장을 할 뿐 아니라, '98.12.8.에는 피신청인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비일지를 로 허위 주장을 일삼는 것은 경비 근무자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평소 피신청인 상가 상인들과도 빈번히 마찰을 빚는 등 경비원으로서 부적격자였음

아. 신청인은 자신의 근무 시간이 경비일지에 기록되어 결재가 났음을 로 실제 근무 사실과 다른 경비일지 기록대로 근무하여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이 근무하는 경비원 조○래의 진술 및 10여 년 이상 기록하여 온 일기장은 의례적으로 작성하는 경비일지 보다 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자. 또한 신청인은 도난 사건을 발견한 '98.10.20.03:00까지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상가 2층에 소재한 새경남인쇄소 대표 손○만을 목격자로 확인서를 받아 초심 지노위에 제출하였으나 목격자 손정만은 피신청인과는 상가 운영권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당사자인 바, 피신청인을 흠집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목격자로서의 확인서는 그 내용을 증빙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것임

차.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도난 사건의 책임을 물어 변상을 하던지 아니면 사표를 쓰라고 한 것은 신청인이 경비 근무자로서 책임감과 성실성이 결여되었으며, 도난 사건과 관련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행동에 대해 상인들도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고 신청인의 해고를 요구하였으며, 계속하여 신청인은 반성과 개선의 정이 없어 해고하였던 것임

카. 신청인은 경비원 조○래의 근무 시간대에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신청인만 해고한 것은 형평성 결여로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경비원 조○래는 도난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각서까지 제출하여 경고 조치하였으며, 신청인도 거짓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면 해고 조치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임

타. 신청인은 '98.12.8. 신청인의 집사람 수술 문제로 사전에 결근하겠다고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결근 사유만 발생하면 결근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결근은 사업주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무단 결근이 되는 것이며, 신청인은 집사람의 수술이 일찍 잘 끝나 결근 사유가 소멸되어 출근하였다면 근무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성실히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결근이라고 하면서 신청인 임의로 출근하였다가 퇴근하는 것은 신청인의 잘못된 행동임

파. 신청인은 경비원이 작성한 경비일지가 피신청인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경비일지의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상가에서 경비원이 작성한 경비일지는 의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이는 '98.10.20.03:00.에 도난 사건을 발견하였음에도 '98.10.19. 미리 작성한 경비일지와 도난 사건 이후에 새로 작성한 경비일지를 비교하여 보아도 경비원이 작성하는 경비일지가 사실과 다르게 의례적으로 작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임

하. 피신청인은 영세한 시장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상가번영회의 상인 대표이며, 신청인의 담당 업무가 시장에서 도난 및 화재 등으로부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신청인이 임의로 상번과 하번을 정하여 근무를 하면서 근무 시간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사실을 왜곡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경비 업무를 맡길 수 없을 정도로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고와 행동 그리고 상가번영회가 상인들의 모임 단체임에도 상인들과 다투어 말썽을 부리는 사실 등에 대하여 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상가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관행대로 상번 근무자일 경우 17:00에 출근하여 다음 날 03:00∼06:00 사이에 퇴근을 하였으며, 하번 근무자일 경우 19:00에 출근하여 다음 날 09:00에 퇴근하는 근로형태대로 성실하게 근무를 하였으며, 피신청인 상가에서 '98.10.20. 발생한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상번 근무자로서 '98.10.19.17:00에 출근하여 다음 날 03:00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였고, 근무시간 중에는 도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신청인은 경비원 조○래의 말과 개인적인 일기장 내용만 믿고 매일 매일 결재를 받은 경비일지상의 기록은 인정하지 아니한 체 신청인이 '98.10.19.23:00에 퇴근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하며, '98.12.8.에는 신청인이 집사람 수술 문제로 결근하겠다고 사전에 말한 후, 집사람의 수술이 일찍 잘 끝나 출근 의무가 없음에도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동료 경비원 조○래가 "집사람의 수술 문제로 피곤할 터이니 일찍 퇴근하라"고 하여 퇴근하였을 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위와 같이 근무지 무단 이탈을 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상가에서 '98.10.20.03:00.경 상가내 식육점, 전자오락실, 담배가게, 외동수퍼마�R 등에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는 경비원 조○래가 발견할 시 경비원 조○래의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은 도난 사건 발견 전인 전날 23:00경 이미 퇴근을 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였으며, 신청인은 '98.12.8.에도 23:30경 퇴근하다가 이 사실을 목격한 피신청인에 의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98.10.20. 피신청인 상가 도난 사건 발생 시 신청인은 03:00에 퇴근을 하였기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경비원들이 임의로 상번과 하번을 정하여 그 중 상번 근무자가 일찍 퇴근해도 좋다는 승인을 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이 상번 근무자가 일찍 퇴근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허락 없이 신청인 보다 늦게 입사한 경비원 조○래에게 전부터 관행적으로 상번 근무자가 일찍 퇴근하였다면서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고, 또한 신청인과 야간 경비 근무를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조○래가 10여 년 이상 장기간 기록하여 온 개인 일기장 및 주장에 의하면 상번으로 출근한 경비원 항상 24:00를 전후하여 조기 퇴근하여 온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매일매일 근무 시간을 작성한 경비일지를 피신청인에게 결재를 받았다는 로 경비일지에 작성된 대로 근무를 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98.12.8.에는 사전에 결근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출근할 필요가 없음에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함께 근무하는 경비원 조○래가 "집사람 수술 문제로 피곤하니 일찍 퇴근하라"고 하여 일찍 퇴근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피신청인은 '98.12.8. 신청인의 집사람 수술 문제로 결근을 승인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결근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소멸되어 출근하였다면 규정된 근무시간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온당하고, '98.12.8.23:30.경 신청인이 일찍 퇴근하다가 피신청인이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경비일지에 미리 다음 날 04:00보다 조금 빠른 02:00에 퇴근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다가 나중에 23:30경 퇴근하였다고 시인하는 등의 사례로 보아서 신청인은 경비 근무자로서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며, 피신청인 상가 번영회는 상가에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의 모임임에도 신청인은 상인들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등 신청인이 피신청인 상가 번영회 소속 경비원임을 망각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중앙시장상인번영회를 운영하면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평소에 노무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신청인에게 출·퇴근 시간 등 노동관계법상 노무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은 있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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