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사합의사항에 반발, 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여 노조로부터 징...

번호
99부해204외
일자
2001-01-13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과 피신청인회사가 합의한 사항이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였고, 노동조합이 위 무단배포에 대하여 신청인들을 징계하자 신청인들은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에 무단 피켓팅 시위를 하고 PC통신을 통하여 회사와 노조집행부를 비방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회사가 이를 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출근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1.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342 김○선

2.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681-3 동희연립 C-205 이○석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25-1번지 한일이화(주) 대표이사 유○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출근정지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재심신청인들에 대한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한다.

2.재심신청인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출근정지를 인정한다.

3.재심신청인들을 원직복직 및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선은 1991. 9. 25, 같은 이○석 (이하 "신청인"또는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4. 12. 12.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신청인 김○선은 1999. 1. 5.부터 같은 해 3. 4.까지 2개월간, 같은 이○석은 1995. 1. 5부터 같은 해 2. 4.까지 1개월간 출근정지 처분을 받은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유○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00 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업제조업을 경영하는 한일이화(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회사 노사협의회는 1998. 10. 30. 구내식당을 외주용역 운영키로 합의를 하였으며, 같은 해 11. 19. 용역인원 14명을 같은 해 11.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나.신청인 이○석 등 14명의 대의원들은 1998. 11. 20. 대의원활동시간에 위 "가"항의 노사합의사항이 노동조합원들의 의사수렴을 거치지 않았음을 로 유인물을 배포키로 결의를 하고, 신청인 이○석과 신청외 최○미 명의로 "조합활동의 민주적 절차를 지킵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300매 정도 작성하여 노동조합대표의 승인 내지는 회사의 허가 없이 같은 해 11. 24 피신청인회사내에 배포한 사실.

다.노동조합에서는 1998. 11. 26. "노조소식(제36호)"을 통하여 위 "나"항의 유인물 무단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을 분열시키는 행위로서 규약과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처벌할 것임"을 밝히자, 신청인 김○선은 "대의원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의 승인 내지 피신청인회사의 허가 없이 같은 해 12. 1. 회사내에 배포하였으며, 같은 해 12. 9. "신종 국보법 한일이화를 덮쳤다", 같은 해 12. 18. "김○노 부본부장(노동조합 위원장임)-철저히 회사에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내용 등을 PC통신에 게재한 사실.

라.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들의 위 "나, 다"항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조직분열행위로 간주하여 신청인 김○선에 대하여는 정권 1년, 같은 이○석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한 사실.

마.피신청인회사는 1998. 12. 2, 같은 해 12. 9. 신청인들의 무단유인물 배포행위가 사규에 위배됨을 설명하고 배포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를 거절한 사실.

바.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의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출·퇴근시간, 중식시간 등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앞과 식당내부 등에서 집회를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회사는 1998. 12. 16.과 같은 해 12. 23. 신청인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수령을 거부한 사실

사.피신청인회사는 1998. 12. 29부터 같은 해 12. 30 까지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청인 김○선은 유인물 무단배포, 무단집회, 경위서 제출 거부, 경고장 수령거부, PC통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11조 제1항, 제7항 및 제9항, 같은 취업규칙 제19조 제1항, 제3항 및 제9항, 상벌규정 제4.2.2조 제9항 및 제12항, 같은 상벌규정 제4.2.3조 제6항, 제12항 및 제19항 위반으로 해고의결 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출근정지 2개월로 감경하였고, 신청인 이○석은 유인물 무단배포, 무단집회, 경위서 제출거부, 경고장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취업규칙 제11조 제1항 및 제7항, 같은 취업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상벌규정 제4.2.2조 제12항, 같은 상벌규정 제4.2.3조 제6항과 19항을 위반으로 출근정지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출근정지 1개월로 감경하였으며, 신청인들의 이의(재심)신청에 의하여 1999. 1. 25.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심대로 확정한 사실.

아.징계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대표를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외 김○노 노동조합 위원장은 1998. 12. 29 초심징계위원회시에는 노동조합의 대표로 참석하여 의견만 개진후 퇴장하였고, 1999. 1. 25. 재심징계위원회시에는 심문에만 관여를 하고 의결에는 참여치 아니한 사실

자.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15조(홍보)에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고 및 홍보사항과 통신이용을 보장한다"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 "조합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인정한다"로, 같은 조 제2호에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공고 및 인쇄 유인물의 게시와 배포는 조합대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취업규칙 제11조(직장규율) 제1호에 "담당업무 또는 변경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것"으로, 같은 조 제7호에 "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지 말 것"으로, 같은 조 제9호에 "기타 부당한 행동을 하지말 것"으로, 같은 규칙 제19조(금지행위)에 제 1호에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같은 조 제3호에 "허가를 얻지 않고 회사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 연설, 기금모집, 게시, 각종 인쇄물의 배포, 회람 및 정치활동을 하는 행위"로, 상벌규정 4·2·2조(견책 및 경징계) 제9호에 "부정한 행위로 종업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한 경우", 같은 조 제12호에 "소행불량으로 회사내 풍기를 문란케 하였을 때"로, 같은 상벌규정 4·2·3조(징계해고 등 중징계) 제6호에 "정당한 없이 상사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 같은 조 제13호에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종업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같은 조 제19호에 "회사내에서 사전에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의 배포, 게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로 규정된 사실

차.신청인들은 1999. 1. 5.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출근정지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인 김○선은 같은 해 3. 30, 같은 이○석은 같은 해 4. 6.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가.사건발단의 배경

신청인들의 노동조합은 IMF를 맞이하여 고용안정과 임금삭감을 맞바꾸는 조건으로 1998년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으나, 고용안정 협의서를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신청인회사와 노동조합은 전체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식당 외주와 용역인원 사용에 합의 하였는 바, 1998. 11. 20. 대의원활동시간에 대의원들의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현 노조집행부의 비민주적 절차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나.징계사유에 대하여

⑴신청인 김○선

㈎노동조합 김○노 위원장이 전 조합원의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식당외주 및 용역인원 사용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와 합의, 진행하여 1998. 11. 20 노동조합 대의원 활동시간에 전체대의원 27명중 14명이 모여 의논을 한 결과 유인물 배포를 승인해 주도록 위원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승인해주지 아니하여, 신청인 이○석 등이 같은 해 11. 24.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지킵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 하였는 바, 노동조합에서는 단결을 해친다는 사유로 관련 대의원들을 징계한다고 하므로 신청인이 "대의원들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위원장이 이를 거절하여 신청인이 위 유인물을 같은 해 12. 1. 배포한 사실이 있는 바,피신청인은 위 유인물 배포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잘못한 것이 없어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음

㈏신청인은 1998. 12. 9과 같은 해 12. 18. "김○노 부본부장 - 회사에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내용 등을 PC통신에 띄운바 있으나 이는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아니었음

㈐신청인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으나 신청인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식당 외주 합의, 노동조합원 징계, 유인물 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면서 식당 앞에서 집회를 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회사가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으나, 평상시 조합원들이 문제 발생시에는 피켓팅 등 집회를 하면서 회사의 허락을 얻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

⑵신청인 이○석

㈎노동조합 위원장이 전 조합원의 의사수렴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식당 외주 및 용역인원 사용을 피신청인회사와 합의, 진행하여 1998. 11. 20 대의원활동시간에 신청인 등 14명의 대의원이 모여 의논을 한 결과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결의하고, 신청인과 신청외 최○미 명의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지킵시다" 라는 유인물을 작성하고, 단체협약에 의거 신청외 김○노 위원장에게 유인물 배포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위 유인물 300매 정도를 같은 해 11. 24 회사내에 배포 하였는 바, 피신청인회사는 위 유인물의 배포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기 때문에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음

㈏신청인이 날짜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신청인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이 위원장의 식당외주 합의, 노동조합원 징계, 유인물 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면서 식당 앞에서 집회를 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회사가 이를 로 신청인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으나 평상시 문제가 발생할 때 조합원들이 피켓 등의 집회를 하면서 회사의 허가를 받은 바 없고 이러한 집회 역시 정당한 조합활동임

다.징계의 당부(징계의 부당노동행위성)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가 주장하는 승인 없는 유인물의 배포로 피신청인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되며, 노동조합이 식당외주 및 용역인원 문제를 조합원들의 의사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이를 유인물로 알리는 것은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당연한 권리이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인 바, 회사의 허락을 받고 유인물을 배포해야 한다는 것은 피신청인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침해하는 일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피신청인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임

○유인물 배포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식당외주 및 용역인원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유인물로 조합운영의 질서와 절차를 바로 잡는 것은 조합내부의 문제인 바, 신청인들의 유인물 배포가 작업을 방해하고 직장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피신청인회사가 유인물을 배포한 신청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여 신청인들이 이를 거부 하였는 바, 이와 같이 조사과정에서 답변을 거부한 것이 업무상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라며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조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위배되며, 피신청인회사가 조합내부의 문제를 문제삼아 징계를 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경위서 작성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한 것은 회사측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를 지시사항 위반으로 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라.징계절차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의하면 징계위원은 노동조합 대표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시 노동조합 대표가 불참한 상태에서 징계의결이 되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 동안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발행하는 유인물 배포시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유인물 및 PC통신의 내용도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내용도 없었음.

라.결 론

헌법에 국민의 권리로써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는 "모든 조합원은 동등하게 조합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15조에도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홍보물의 발행을 보장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신청인들이 배포한 유인물이 허위과장된 것이 아니며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노동조합에서 신청인들을 징계한 것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조합원 300여명이 징계철회를 위하여 서명을 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하였는 바,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출근정지 처분은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를 징계사유로 삼아 신청인들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하고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므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사건발단의 배경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와 노동조합은 1998. 10. 30. 노사협의회에서 식당을 외주용역업체에 넘겨 운영키로 합의를 하였고, 같은 해 11. 19. 노사협의회에서 생산물량의 급작스런 증가로 같은 해 11. 20 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용역인원 14명을 사용키로 합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음

나.징계사유에 대하여

⑴김○선

㈎신청인은 노사협의회에서 피신청인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식당 외주 및 용역인원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의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로 1998. 12. 1. "대의원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라는 유인물을 신청인 명의로 작성하여 단협 제15조 2항과 취업규칙 제19조을 위반하고 동 유인물을 임의로 배포하였으며, 피신청인회사는 같은 해 12. 1과 같은 해 12. 9. 신청인에게 유인물 임의 배포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제출을 거부하였음

㈏피신청인회사가 1998. 12. 2, 같은 해 12. 9. 피신청인회사의 규정을 설명하였음에도 같은 해 12. 9, 같은 해 12. 11, 같은 해 12. 21, 같은 해 12. 28. PC통신에 사실을 왜곡하여 게재하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신청인은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징계를 하자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신청인 이○석 등 10여명의 동조자와 같이 출·퇴근시간, 중식시간 등을 이용하여 정문 앞과 식당내부 등에서 집회를 계속하므로 피신청인회사는 1998. 12. 16, 같은 해 12. 23 신청인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자 신청인은 수령을 거부하며 본 건 징계처분일까지 계속적으로 무단집회 및 유인물을 무단배포 하였음

⑵신청인 이○석

㈎신청인은 1998. 11. 24. "조합활동의 민주적 절차를 지킵시다"라는 유인물을 신청외 최○미와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회사내에 임의로 배포하였으며, 피신청인회사가 같은 해 12. 9과 같은 해 12. 11 신청인에게 유인물 임의 배포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음

㈏신청인은 유인물 배포이후 노동조합이 징계를 하자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신청인 김○선 등 10여명의 동조자와 같이 출·퇴근시간, 중식시간 등을 이용하여 정문 앞과 식당 내부 등에서 집회에 참석하므로 피신청인회사는 1998. 12. 16, 같은 해 12. 23 신청인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자 신청인은 수령을 거부하며 본 건 징계처분일까지 계속적으로 무단집회 및 유인물을 무단배포하였음.

다.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들의 행위가 사규위반임을 그때 그때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고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이를 계속함으로써 피신청인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노사간 또는 노노간 갈등을 조장하여 직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잘못을 범하였고,

-신청인들에 대한 정직처분의 사유는 유인물 무단배포 및 무단집회 등의 행위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신청인의 자발적인 활동임이 명백하고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신청인들은 이로 인하여 정직의 처분을 받았음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청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외부인 등 불특정인에게 배포한 유인물과 PC통신에 실은 글은 그 의도가 단순히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서의 질의나 요구가 아니라 근로자들을 선동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는 피신청인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노사갈등을 조장하여 직장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내의 1심 징계결정이후 출근정지 기간임에도 재심이 개최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출·퇴근시 해고된 사원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회사정문 돌파를 시도하거나 노래, 구호 등을 외치는 등으로 집단시위를 계속하였고, 아울러 신청인들에게 과하여진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동료근로자들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배포하는 등으로 피신청인회사에 압력을 가함으로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함은 피신청인회사 규정에 위반됨이 명백함.

라.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요구를 신청인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1998. 12. 29.부터 같은 해 12. 30. 까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들에게 그 출석과 변명의 기회를 주는 등 심리를 마친후,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취업규칙 제11조, 제19조, 제20조, 상벌규정 제4·2·2조의 9항, 12항 동 제4·2·3조 6항, 13항, 19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신청인 김○선은 해고, 신청인 이○석은 출근정지 2월로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 김○선은 출근정지 2월로, 신청인 이○석은 출근정지 1월로 감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들에게 통보하였는 바

-신청인들은 1999. 1. 13 이의를 제기하여 1999. 1. 25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들의 소명을 청취한 후 원심과 동일하게 확정하였으며,

-피신청인회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은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심징계위원회개최시에는 조합장이 회의 개최전 의견만 개진하고 퇴장하였고 재심징계위윈회에서는 심문에만 관여하고 의결에는 참여치 아니하였음.

마.결 론

○신청인들의 유인물 무단배포 및 PC통신 내용이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이를 받아본 근로자들이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믿거나 오해할 경우 노사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와해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는 바, 신청인들은 노사간 공식기구인 노사협의회와 노사대표간에 체결된 합의사항을 무시하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경영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징계하였던 것이며

-적어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로 근로자를 해고 등 불이익 처분한 경우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의 유인물 무단배포, 무단집회, PC통신으로 사실왜곡 및 명예훼손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결의나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신청인들의 자발적인 행동임이 명백하고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노동조합으로부터 신청인 김○선은 정권 1년, 신청인 이○석은 경고의 조합원 징계처분을 받았음에 비추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출근정지처분에 대하여

⑴출근정지 사유

㈎무단 유인물 배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마 "에서와 같이 신청인 이○석은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과 피신청인회사가 구내식당 외주용역과 용역인원의 사용에 대하여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1998. 11. 24. "조합활동은 민주적 절차를 지킵시다"라는 유인물을, 같은 김○선은 같은 해 12. 1. "대의원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노동조합 대표의 승인이나 피신청인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포한 사실, 이에 피신청인회사에서 신청인들이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유인물을 배포한 것에 대하여 경위서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한 사실과 단체협약 제15조에는 조합활동과 관련된 유인물의 배포는 조합대표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19조에는 인쇄물의 배포는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청인들은 위 유인물 배포가 노동조합 집행부의 부당함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바, 노동조합이나 집행부의 활동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조합원의 행위는 조합민주주의의 활성화 및 그 유지를 위하여 마땅히 허용되어야 하나 이러한 조합원의 언론의 자유도 헌법상 근로3권과 나란히 보장된 사용자의 재산권과의 균형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근로관계에 내재하는 근로자의 충실의무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무단 유인물 배포행위와 경위서 제출 거부행위는 기업의 공동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무단 집회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바 "에서와 같이 취업규칙 제19조에는 회사의 허가 없이는 회사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의 집회가 금지되어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출·퇴근시간과 중식시간에 피켓팅시위를 하고 피신청인회사 직원 뿐 아니라 불특정 외부인들게도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과 피신청인회사에서 집회가 회사규정에 위반됨을 알리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산발적으로 집회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하여 업무시간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이상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대판 1994. 5. 13, 93다32002참조).

㈐PC통신 게재

신청인 김○선은 수차 PC통신에 글을 게재한 것은 문제를 제기한 것 뿐이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다 "에서와 같이 신청인 김○선은 같은 해 12. 18. 게재한 PC통신에서 " 김○노 위원장은 회사와 손발을 맞춰 조합원 탄압에 혈안이 되어있다. … 현장 활동가를 모두 잘라낸 뒤의 목표는 노조 없애기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고 하였는 바, 살피건대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신청인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의 사실이면 족하고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가 또는 허위의 사실인가의 여부는 명예훼손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바, 위 PC통신 내용은 그 적시사실이 진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⑵절차상의 하자

신청인들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의에 노동조합의 대표인 위원장이 불참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아 "에서와 같이 신청외 김○노 위원장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조합대표로 참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노동조합대표가 반드시 징계의결까지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가 없다.

⑶징계양정

피신청인회사가 내세우는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 이○석에게는 무단유인물 배포와 무단집회 등의 행위로 기업의 공동질서를 문란케 한 것에 대하여 1개월의 출근정지처분을, 신청인 김○선에게는 무단유인물 배포, 무단집회행위와 PC통신을 통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로 2개월의 출근정지처분을 한 것은 피신청인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의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노동조합내부의 문제를 징계사유로 삼아 신청인들의 정당하고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동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되려면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명시적·묵시적 결의, 지시 또는 수권이 있거나 이러한 결의 지시 또는 수권이 없더라도 조합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행위로서 단결의 목적이나 단결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라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은 신청인들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조직분열행위에 해당된다는 로 신청인들을 징계처분을 하였는 바,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청인들의 유인물 배포, 집회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들의 무단유인물 배포와 집회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출근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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