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고 되었으나, 피신청인이 복...
- 번호
- 99부해206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고 되었으나, 피신청인이 복직토록 조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한 사건.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동 1065-4번지 7통 4반 이○용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690-4. 현대타워오피스텔 907호
(주)금성안전시스템 대표이사 박○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본 건에 대한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 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12. 4.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 용역업을 경영하였던 주식회사 금성안전시스템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6. 1. 4. 피신청인 회사에 아파트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벽산 아파트, 오션타워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였고, 1996. 5. 30부터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소재 현대그린 아파트에서 경비반장으로 근무하였으나 1998. 12. 1.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그린코아 아파트로 인사발령이 나자, 신청인은 출·퇴근 사정이 좋지 않고 전출을 가야 할 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경영상 에 의한 인사명령 거부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로 1998. 12. 4. 해고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1999. 1. 9. 신청인을 신청인의 집에서 가까운 망미주공아파트 경비직으로 인사명령(경비근무 복직)을 한 사실.
다.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서 본 건 결정 당시의 구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각하)제1항제5호에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외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신청 각하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1998. 12. 8. 구제신청 하였으나 각하 결정되자, 초심지노위 결정문을 1999. 3. 25.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4. 2.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1998. 7. 5부터 7. 20까지 본사 정과장이 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수차 강요한 사실이 있으며, 1998. 11. 26. 본사 소속 함부장이 신청인에게 인사명령이라고 하면서 문서를 주어, 사직을 강요하는 문서라고 생각되어 이를 거부하였던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8. 12. 1자로 피신청인 관할 만덕 그린코아 아파트로 전보하는 인사 발령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보내와 1998. 12. 1. 전보 받은 만덕 그린코아 아파트로 가서 보니, 신청인이 근무할 자리도 없었고 신청인의 집으로부터 버스를 두 번이나 타야 할 정도로 출·퇴근 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동 아파트에서 근무하기를 거부하고는,
나.1998. 12. 2. 반여동 소재의 발령 받기전 아파트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동일 10:00경 피신청인 회사의 부사장 천○정이 업무차 동 아파트로 왔기에 신청인이 전보받은 만덕 그린코아 아파트에서 근무할 수 없는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자, 동 부사장은 반여동 소재 아파트에서 그냥 근무를 하라고 하였다가 관리실에서 전화를 받은후 동일 10:30경 다시 부사장은 신청인에게 발령 받은 만덕 그린코아 아파트로 가서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다.1998. 12. 2. 18:00경 반여동 소재 아파트로 부사장이 다시 왔기에 신청인은 반여동 소재 아파트는 신청인의 집에서 차를 한번만 타면 출근할 수 있고 전보받은 만덕 그린코아 아파트는 버스를 두 번이나 타야 하는 교통불편 사정과, 꼭 가서 근무를 하여야 한다면 버스를 두 번 타야 하므로 차비를 보태어 달라고 하였으나 반장 수당을 지급한다는 로 이를 거부하여 신청인은 봉급을 적게 받고 버스를 두 번이나 타는 만덕 그린코아 아파트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부사장은 알았다고 하면서 반여동 소재 아파트 근무처에서 대기하라고 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라.1998. 12. 4. 부사장이 오후에 신청인을 찾아와서 업무방해로 고발한다고 하면서 파출소로 신청인을 데리고 갔으나 파출소 직원은 자신이 보기에는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방해란 1998. 11. 30. 신청외 홍○모 반장이 신청인이 근무하는 곳으로 발령을 받아 왔기에 신청인은 "내가 사표도 내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왔느냐"는 투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 홍○모의 가방을 사무실 밖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마.신청인이 27개월 동안 근무도 잘하였는데 아무말 없이 갑자기 만덕 그린코아 아파트로 인사발령(전보) 하였으며, 신청인이 발령받은 아파트를 가기 위하여는 버스를 두 번 타야 하고 원거리로 교대 업무에 지장이 있음.
바.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현대그린아파트(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소재)의 경비반장으로 근무중에 1998. 12. 1자로 사전예고 없이 고의적으로 해고의 의도 하에서 전보인사를 감행한 것이고, 동 아파트에 취임하였으나 근무지정의 장소가 없고, 주민들의 약관에 63세 이상은 사용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63세 이상으로 동 약관에 위반되는 근무처에 발령한 것은 명백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1998. 12. 4자 해고는 부당한 것임.
사.신청인은 1998. 12. 4.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그간의 급료를 지급치 아니한채 다시 1999. 1. 14자로 복직근무 하라는 재발령지를 피신청인 회사의 망미 주공아파트(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로 하였는바, 이곳 역시 근무부서도 없고 전직의 근무지의 보수는 월 650,000원이었으나, 망미주공아파트에는 일반 경비 직원은 급료가 월 500,000원이므로 이 역시 자진해직을 예견할 수 있다 하겠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이 근무하는 피신청인 회사의 반여동 소재 아파트는 14명의 경비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 다소 경험이 적은 반장이 통솔을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을 전보발령한 만덕 그린코아 아파트는 1998. 11. 27. 처음 계약을 맺은 곳으로 경비원 50명이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경험이 많은 신청인 등 근로자 4명에게 만덕 그린코아 아파트에서 1998. 12. 1부터 근무할 것을 인사발령 하였으나,
나.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사발령에 대한 문서를 받기 거부하고, 전보받은 근무지의 거리가 멀다는 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전보에 관한 인사규정 제5조에 의한 정당한 피신청인의 인사명령을 위반하였고,
다.신청인은 전보받은 근무지에 가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보직을 이어받은 홍○모 반장을 1998. 11. 30부터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정문 근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하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부사장 천○정이 경찰서에 신청인을 고발할 의도에서 고발장을 만들어 1998. 12. 4. 반여동 소재 아파트로 가자 신청인은 부사장을 보고 "개새끼"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다음날 신청인이 전화로 사과를 하여 신청인의 나이도 생각하여 고발할 의사를 포기한 사실이 있으며,
라.신청인과 같이 전보명령한 근로자(총 4명)들은 전보지(만덕그린코아아파트)에서 신청인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하였으나, 신청인은 정당한 근무지시(전보) 명령을 거부하며 임지에 가지 아니하고, 신청인은 반여동 아파트의 홍○모 반장(신청인의 직책에 부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 1998. 12. 4자로 인사퇴직 명령의 문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였음.
마.그후 신청인에 대한 인간적 배려로 신청인의 집에서 가까운 피신청인 회사의 망미주공아파트에서 근무하라고 1999. 1. 14.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동 인사발령을 받고도 근무를 거부하고 있음.
바.신청인의 소속 사업체 및 피신청인 회사인 (주)금성안전시스템은 사업부진으로 사업자 반납 및 용역업체 경비허가를 관할관청에 이미 반납하여 폐업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를 (주)금성공영(대표이사 천○정)이 인수하면서 경비사원들의 퇴직금만을 (주)금성공영에서 책임지기로 한 바 있어, 초심지노위에 (주)금성공영에서 출석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수락하는 근무장소로 인사발령(망미 주공아파트)을 하여 주었는데도 이에 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정당하므로 기각 판정하여 주기 바람.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8. 12. 1. 그린코아 아파트로 신청인을 전보발령 하자, 신청인은 출퇴근 사정이 좋지 않다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998. 11. 27. 동 아파트와 처음으로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에 들어가므로서 아파트의 경비업무에 경험이 많은 신청인 등을 전보발령한 것인바,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신규위탁관리사업장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영상 에 의해 이루어진 이 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의거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동 그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에 대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 근무지인 현대 그린아파트에 출근하여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함으로서 피신청인은 이를 로 1998. 12. 4자로 징계해고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본 건 계류상태에서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9. 1. 9.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망미주공아파트로 복직 인사명령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1998. 12. 4. 징계해고에 대한 권리 구제신청은 이미 피신청인이 복직토록 조치하였으므로 신청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의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부당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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