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노조와 합의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

번호
99부해208
일자
2001-01-13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명예퇴직 인원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합의한 후 그 기준에 의거 명예퇴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 수리전까지 철회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된 합의 퇴직에 해당된다.

재심 신청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럭키(아) 105-1201 유○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순>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0-2번지 한국산업은행 총재 이○영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및 원직 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유○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3. 2. 1. 피신청인 은행에 입사하여 군산지점 과장으로 근무중 1998. 12. 31. 명예퇴직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969명을 고용하여 은행업을 경영하는 한국산업은행의 총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은행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로 1998년도 상반기중 2차례에 걸친 명예퇴직으로 총 406명이 명예퇴직한데 이어 1998. 12. 31자로 150명 정도 추가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1998. 12. 19.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실.

나. 명예퇴직 조건은 4급 이하의 경우는 통상임금(기본급+개발은행 수당+책임자수당)×2.4×12개월치로 하고 신청인의 경우는 명예퇴직금이 5천4백만원인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8. 12. 21자로 명예퇴직 권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중징계 경력 직원, 고호봉 직원, 승진지체 직원, 근무태도 불량 직원 등으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명예퇴직 신청기간을 1998. 12. 21∼12. 23까지 하였으나 신청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자 다음날인 12. 24. 명예퇴직 신청 기한을 1998. 12. 28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후, 신청인에게 명예퇴직토록 독려한 사실.

마.신청인은 마감 당일날인 1998. 12. 28. 신청인 자필의 사직서 및 서약서와 자필로 퇴직금 및 명예퇴직 입금요청서에 은행계좌 번호 등을 기재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 후 같은해 12. 31. 수리된 사실.

바. 신청인의 처 백○희는 명예퇴직 이후에 이를 철회하는 내용의 문서를 1998. 12. 29, 1998. 12. 30, 1999. 1. 1. 3회에 걸쳐 피신청인 등에게 팩스 및 내용증명 등으로 송부한 사실.

사.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하기까지 3일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1998. 12. 29. 및 1998. 12. 30. 양일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직원과 송별식을 갖고, 직원들이 마련하여 준 선물 등을 이의없이 수령한 사실

아. 사직서 제출이 피신청인의 강요에 따른 비진의에 의한 명예퇴직 사직서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초심지노위에 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후 같은해 4. 6.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4. 9.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건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하여

1)신청인은 1983. 2. 1. 피신청인 은행에 입사하여 군산지점 과장으로 근무 중 1998. 12. 28자로 사직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동 사직의사는 기망과 강박에 의한 것이었고, 철회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수리되어 해고되었는 바, 신청인은 IMF 이후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신율을 높이는데 지점내 1위를 차지하였고 수신전담기간 6개월 경과 후에도 1년 연장하라는 지점장의 특별부탁이 있을 정도였으며, 1998. 2월 서해 대학 30억원 양도성 예금 유치 및 만기시 재유치 등 개인실적이 1위였으며, 1998. 상반기 지점장 평가점수도 100점 만점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우수하여 퇴직대상자에 포함될만한 잘못은 없었으며.

2)1998. 12. 23. 인사부 김○훈 차장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며,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 퇴직원을 제출하라" 강요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동년 12. 24∼26까지 은행 인사부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살생부 명단에서 삭제시켜 줄 것을 부탁했으나 인사부장은 완강히 거부하며 퇴직원 제출을 종용하였으며, 동년 12. 28. 14:00경 김○훈 차장이 전화로 "퇴직원을 제출하라" 권유하였지만 거절을 한 바 있으며,

3)동일 17:00경 신청인의 처 백○희가 인사부장이 전화통화시 인사부장은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후 자동면직된다. 봉급도 40∼60% 삭감하고 퇴직금도 삭감된다. 오늘 6시(18:00)가 되면 명예퇴직 마지말 날이며, 퇴직에 불응하면 일단 재택근무시킬 것이다. 명단에 든 사람은 한 사람도 제외시킬 수 없고, 신청인도 명단에 들었다"는 협박성 종용을 하기에 신청인과 처는 인사부장의 말이 진실이라 믿고 마감시한 20분 전에 명예퇴직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4)명예퇴직은 1998. 12. 28. 마감된 것이 아니고 1999. 1월까지 계속되었고,

5)명예퇴직을 거부한 4∼6명 잔여자 급여를 삭감하지도, 재택근무도 실시하지도 아니하는 등 신청인을 퇴직시키기 위한 강박과 기망행위로 명예퇴직을 신청토록 한 것임

나. 사직의사의 취소

1)1998. 12. 29. 출근해 보니 인사부장 말이 허위임을 깨닫고 동일 신청인의 처가 피신청인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총재실에 전화로 사표철회를 부탁드리고, 1998. 12. 30. 및 1999. 1. 2. 신청인의 처가 사표 반려 요청을 FAX로 보냈으며,

2)1999. 1. 4.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제출 취소 의사를 밝혔으며,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거 비진의에 의한 부당한 명예퇴직으로 부당해고인 바 현재까지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2. 28.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동년 12. 31자로 명예퇴직 처리된 자로서, 당 은행은 1997년도 546억원 적자와 1998년도에 4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등 더 이상 조직의 유지가 어려워 1998년도에

1)본점 23부7팀을 12부10실로, 국내점포는 48개 지점에서 35개 지점으로, 해외점포는 26개 지점을 10개 지점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2)평점제도도 근로자 서로간 평가인 상호평가제를 도입하고,

3)부동산 매각 및 자회사 정리와

4)임금삭감 및 반납, 제경비 감축조치와

5)1998년도 상반기에 2차에 걸쳐 406명을 명예퇴직 조치하였음.

나.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조와 수차 협의한 바 인력감축 없이는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998. 12. 19에 약 150명 정도 명예퇴직을 동년 12. 31자로 실시키로 합의를 하였으며, 선정기준은

1)중징계 경력이 있는 직원

2)직급별 고령, 고호봉 직원

3)승진 지체 직원

4)과다한 급여압류로 금융사고 개연셩이 있는 직원

5)심신장애로 정상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직원

6)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부점장의 내신이 있거나 상호평가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직원)

등이었으나, 위 선정기준은 우선순위가 가중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 은행이 선정토록 하였으며, 이를 시행전 동년 12. 21∼23일까지 무작위로 명퇴신청을 받았으나 실적이 미비하여 노조와 합의한대로 선정케 되었으며,

다.신청인이 명퇴대상자로 선정케 된 것은 상호평가결과 군산지점 총근로자 17명 중 14명(출장 2명, 본인 제외)이 평가를 하였고 각 지점의 편차를 감안하여 최종 평가결과 총 대상자 1,999명 중 신청인이 하위 4위를 기록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에 해당되어 선정케 된 것이고,

라.이에 은행은 신청인에 명퇴를 권유케 되었으며, 신청인은 명퇴수당(약 5천4백만원) 지원과, 계속근무시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동년 12. 28. 명퇴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강압은 없었는바, 이는 명예퇴직을 권유받은 4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치 아니하였고, 반대로 명예퇴직을 권유 받지 아니한 4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신청인 주장과는 달리 피신청인은

1)1998. 12. 29. 사직원 미제출자 37명을 "인사부 소속 기타"로 발령하고 1∼3급 7명은 재택근무를 명하고,

2)명퇴거부 4∼6급 직원은 상여금 및 책임자수당 미지급

3)1999. 1월에 명예퇴직 연장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신청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마.신청인은 명퇴권유를 받고 "명퇴 불응시 사회적 분위기가 정리해고될 지도 모른다는 판단", "인사급여상의 불이익", "신청인의 발전가능성", "금전상의 이익" 등을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이며, 명퇴신청 후 신청인의 처 백○희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익일 보내왔으나 신청인은 철회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으며, 1998. 12. 29. 동료와 회식시 퇴직후 할 일 등과 같은해 12. 30. 송별회시 퇴직선물을 받고 향후 진로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퇴직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든지, 철회의사는 밝힌 바 없는 등 정상적인 합의 명예퇴직이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신청인은 명예퇴직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피신청인의 기망과 강박에 의거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이라고 하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 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69)고 할 것인 바, 위 제1의2,“가, 나, 다, 라,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은행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998년 상반기중에도 2회에 걸쳐 406명이 명예퇴직한데 이어 1998. 12. 31자로 150명정도 추가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1998. 12. 19. 노동조합과 합의한 후 1998. 12. 21. 명예퇴직 권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998. 12. 23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다음날인 12. 24. 명예퇴직 신청기간을 1998. 12. 28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후,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합의한 선정기준에 의거 신청인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자, 신청인은 명예퇴직 신청 마감 당일인 1998. 12. 28. 자필로 사직서 및 서약서와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입금요청서에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 하였으므로, 이는 신청인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합의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할 만한 잘못이 없기에 피신청인의 명예퇴직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1998. 12. 28 17:00경 신청인의 처 백○희가 인사부장과 전화통화시 명예퇴직 거부자 급여 삭감 조치, 재택근무 실시등 협박성 종용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기에 신청인이 달리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는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제1의 2, “바,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의 처가 작성하여 전달한 것으로 신청인의 철회의사를 신청인의 처를 통하여 전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계약 관계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해지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또한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 한 후 수리되기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업무 인계인수, 송별식 참석, 퇴직선물을 받고 동료 직원들에게 향후 진로등을 이야기 하였다면 명예퇴직 신청당시 신청인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명예퇴직 신청 거부시 생길 인사상의 불이익과 명예퇴직금등 금전상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신청인의 연령이나 사회적 경험, 직장 경력 및 직위등과 98년도의 2회에 걸친 명예퇴직 실시 등을 감안할 때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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