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집회 등을 통해 사업주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이유로 노조...

번호
99부해210외
일자
2001-01-13

노동조합장 및 노동조합 대의원이 옥내외집회 및 각종유인물등을 통하여 사업주 및 대주주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들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 볼수가 없고, 이를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거 이러한 행위를 주도적으로 행사한 노동조합장의 징계해고 처분 또한 정당하다 할것이나, 단지 노동조합장의 지시에 따랐거나 협조 내지 방조한 대의원 까지 해고처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 및 대의원의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은 "기각"하고 노동조합장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해고로 "인정"한 사건임.

【 99부노59 및 99부노60 】

재심 신청인

1)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2-5 삼화산업(주) 노동조합장 정○식

2) 전남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156번지 양○운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훈, 신○근

재심 피신청인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2-5 삼화산업(주) 대표이사 이○원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태, 이○열

【 99부해209 및 99부해210 】

재심 신청인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2-5 삼화산업(주) 대표이사 이○원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태, 이○열

재심 피신청인

1)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2-5 삼화산업(주) 노동조합장 정○식

2) 전남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156번지 양○운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훈, 신○근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99부노59 및 99부노60 】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 99부해209 및 99부해210 】

1. 재심 피신청인 양○운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2. 재심 피신청인 정○식에 대한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 한다.

3. 재심 신청인이 1998. 12. 8. 재심 피신청인 정○식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 한다.

[재심신청취지]

【 99부노59 및 99부노60 】

1.초심결정을 취소를 구함.

2.재심 피신청인의 재심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한다는 판정을 구함.

【 99부해209 및 99부해210 】

1. 초심명령 취소를 구함.

2.재심 신청인의 재심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가 정당 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99부노59, 99부노60 사건의 재심신청인 및 99부해209, 99부해210 사건의 재심 피신청인 정○식(이하 "근로자1"이라 한다)은 1998. 1. 22.에 같은 양○운(이하 "근로자2"라 한다)은 1987. 12. 26.에 각각 재심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정○식은 노동조합장으로, 양○운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 하던중 1998. 12. 8.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나.99부노59, 99부노60 사건의 재심 피신청인 및 99부해209. 99부해210 사건의 재심 신청인 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40여명을 고용하여 포항제철(주) 광양제철소내 코일운반 및 기타 부대작업의 노무용역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삼화산업(주)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근로자1"은 1998. 1. 1.부터 노동조합장으로, "근로자2"는 같은해 2. 1.부터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 하면서, 사용차측 회사 신청외 김○호 과장 대리가 1997. 9월말경 수습근로자 3명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로 단체협약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동 김○호 과장대리의 해고조치를 요구하게 되었고, 당시 사용자였던 서○학은 김○호 과장 대리가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노.사관계의 안정 및 사태 수습을 위하여 1998. 1. 3. 공장에서 근무하던 김○호 과장 대리를 본사 행정기획팀으로 전보조치한 사실.

나.그러나 "근로자1" 및 "2"는 노동조합간부 20여명과 함께 1998. 2. 2. 16:30분경 및 같은날 18:15분경 회사내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구호와 북을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면서 항의농성을 한바 있으며, 같은해 2. 4.에는 노동조합 쟁의부장인 신청외 서○일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김○호를 보호하는 견자(犬者)는 즉각 자폭하라", "인면수심 사용주는 접시물에 코박아라"는등의 대자보 10여장을 노동조합 사무실 및 도로변 담장에 부착하고 같은날 오후에 1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북을치며 "부당노동행위를한 김○호는 자폭하라"는 구호를 외치는등 신청외 김○호 과장 대리의 부당노동해위와 관련한 항의 농성을 주도 하여 온 사실.

다.위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1"은 1998. 2. 6. 신청외 김○호 과장대리를 여수지방 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 하였고, 동 노동사무소의 조사과정에서 사용자측이 이에 개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바 있음에도, 계속하여같은해 2. 23. 및 3. 13.에 이를 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철야 농성을 주도한바 있으며, "근로자2" 또한 1998. 2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에 출퇴근 통근버스 내에서 사용자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사용자측을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바있고, 같은해 4. 30. 사용자측 인사노무 팀장인 신청외 김○민 에게 노동조합 위원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는 뜻에서 "위원장의 애완견 이라도 되느냐"는등의 모욕적 발언을 하므로 노.사관계를 악화 시켜온 사실.

라.위와 같이 노.사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근로자1" 및 "근로자2"는 1998. 11. 12.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연대하여 국민회의 담양지구당 사무실 앞에서 개최된 "삼화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98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 대회"에 참석하여 시민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근로자1"은 "저희들 담양 국회의원이신 국○근 그 개같은놈을 이제는 국회의원 왼쪽 가슴에 달려있는 금뺏지를 회수 하고자 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나쁜놈 인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는 등의 연설을 한바가 있고, "근로자2"또한 "국민회의에 몸담고 있는 국○근 위원이 저의 회사 최대주주로 계시는 현실을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너희들이 할수있는게 도대체 어디까지 인가 보자는 것이 초점인 것 같다"는 내용 등의 연설을 행한 사실.

마.위 집회후 "근로자1" 및 "근로자2"는 1㎞가량 가두 행진을 주도 하면서 "불법천국 삼화산업, 봉급쟁이 목자르는 국○근은 국회의원 사퇴하라, 법을 어기는데 앞장서는 국○근 국회의원 어물전 꼴뚜기 때문에 DJ개혁 흔들린다, 악덕 기업주와 한몸인 의원나리"라는 내용등이 실린 유인물을 일반 시만들을 대상으로 대량 배포한 사실.

바.위와같은 "근로자1" 및 "근로자2"의 언행들이 주요언론사 및 방송에 보도된바 있고, 사용자측 회사 전대표이사 이자 대주주인 신청외 국○근이 "근로자1" 및 "근로자2"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 에서 "근로자1" 및 "근로자2"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인정하고 1999. 6. 30. 각각 불구속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사.피신청인 사업장 단체협약 제26조(해고) 제4호 및 취업규칙 제14조(해고) 제18호에 "회사 내에서 폭력, 음주, 추태행위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14조 제8호에 "허가없이 회사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시위, 집회등에 참여한 때" 해고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사용자는 위 "나"항 내지 "바"항의 징계사유로 "근로자1" 및 "근로자2"를 1998. 12. 8. 징계해고 조치하자, "근로자1" 및 "근로자2"가 1999. 1. 15. 초심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고, 같은해 4. 1. 동 지방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부당해고는 모두 "인정"한다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사용자 및 근로자들 모두가 이에 불복 같은해 4. 9. 및 4. 10. 우리 위원회에 각각 재심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측 주장

가.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사용자는 "근로자1"이 1998. 11. 12. 담양집회에서 회사의 명예를 회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전 국○근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에게한 이야기를 하였을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해 2. 4. 회사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부착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이 대자보를 부착한 것이 아니고 신청외 노동조합 쟁의부장 서○일이 노동조합의 결정없이 부착한 것으로, 사용자가 대자보 철거를 요구하여 서○일에게 주의를준 사실까지 있음.

2)그 이외 사용자는 "근로자1"이 ①1998. 11. 11. 16:00경 회사의 승인없이 불법집단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은 상급단체가 사용자와 상견례를 마친후 조합원들에게 교섭위원 인사 및 교섭일정등을 보고한 자리 였으며, ②같은해 2. 2. 18:15분경 부당노동행위 규탄구호와 북을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등 불법행위를 주도 하였다고 하나, 조합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을뿐 그러한 행위를 한사실이 없고, ③같은해 2. 4. 규탄구호와 노동가 제창 및 음주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사업장의 본사 및 현장과 노동조합 사무실은 각각 분리되어 있을뿐 아니라, 18:00이후에는 직원이 모두 퇴근한 이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였다고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등의 결과는 발생되지 않았고, 더욱이 음주문제는 노무과장이 회식을 하라고 5만원을 주어 이루어진 것으로 음주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④같은해 3. 18. 노사협의회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주도한바 있다고 하나,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측위원이 집단 퇴장하여 사용자측 위원이 복귀하도록 회의장에서 기다린 것 뿐이며, ⑤같은해 4. 14. 회사의 승인없이 외부 노동계인사 18명을 초청하여 사업장내에서 회의를 강행하고 이를 제지하자 집단 항의농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평소에는 사업장출입에 있어서 별다른 절차나 통제를 하지 않다가, 타사 노동조합간부라는 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함.

3)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2"가 통근버스에서 행한 정당한 홍보활동을 징계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2"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출퇴근버스 내에서 3~5분정도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진행사항, 노동조합의 결의사항등을 안내 하였을뿐, 허위사실이나 사업주의 명예를 훼손한바가 없으며,

4)"근로자2"가 인사노무팀장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수차례 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2"가 1998. 4. 30. 정○식 노동조합장을 감시하는 인사노무 팀장에게 "위원장의 애완견이라도 되느냐"라는 말에 "그렇다"는 대답과 같은해 5. 1. 정○식 노동조합장의 "왈왈이들 안 왔냐"라는 말에 "나 왔어"라고 대답하여 조합원들간에 회자된 것이며, 단체교섭 석상에서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하여 이야기한 발언을 인격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며,

5)"근로자2"가 1998. 2. 2. 18:15분경 부당노동행위 규탄구호와 북을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였다고 하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을뿐, 그러한 행위를 한사실이 없고,

6)1998. 2. 4.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에는 "근로자2"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2"가 규탄구호와 노동가제창 및 음주행위를 주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2"를 해고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임.

7) 또한 "근로자2"가 1998. 11. 12. 담양집회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연설을하므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주장하나, "근로자2"는 최근의 노사관계를 설명하면서, 사용자가 조합원 방성철 및 여사원 4명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등을 말하였을뿐 회사를 비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로 회사 명예회손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나.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가"항 해고사유의 부당성 에서 기술 한바와 같이 "근로자1 및 2"에 대한 해고 사유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것으로, 이를 로한 해고 또한 부당다 할것임.

다.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소에도 단협에 정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불이행 하여 왔으며, 1년동안 부당해고 5건에 8명의 해고자를 양산하였고, 노동조합간부 대부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오다가, 1998. 3. 18. 노동조합측의 임.단협교섭 요청이후 단체교섭거부 또는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노동조합장 및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2. 사용자측 주장

가.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해고근로자들은 노동조합장 및 대위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사업장 외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가두연설과 시위 및 악의에찬 유인물 배포를 주동하여 신청인 회사와 국회의원인 대주주의 신용과 명예를 의도적으로 크게 훼손 및 침해한 사실이 있는바, ▲"근로자1" 및 "2"는 1998. 11. 11.경 사용자측 사업장 본사 앞 마당에서 조합원 54명에게 익일 국민회의 담양지구당 사무실 앞에서 개최되는 삼화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98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 참석을 독려하면서 "부당노동행위자들을 옹호하고 노조탄앞에 앞장서는 사용자를 박살 냅시다"라는 유인물을 배포한후 구호 및 노동가를 선창하며 제창케 한는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같은해 11. 12. "근로자1" 및 "2"는 "삼화산업 소유주 국○근 국회의원 불법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는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제작하여 국민회의 담양 지구당사 앞 도로변에 사용자측 회사 근로자 100여명을 집결시킨후, 당일 15:00경부터 이들로 하여금 현수막 및 피켓을 들게하고 시위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다중의 불특정인 앞에서 "근로자1"은 "저희들 담양 국회의원이신 국○근 그 개같은 놈을 이제는 국회의원 그 왼쪽 가슴에 달려있는 금뺏지를 회수 하고자 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나쁜놈인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는등의 악의찬 선동적인 연설을 하였으며, "근로자2"또한 "국민회의에 지금 몸담고 있는 국○근 의원이 저의회사 최대주주로 계시는 현실을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너희들이 할수 있는게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보자는 것이 회사의 초점인것 같다."라는 등의 사용자측 사업장 대주주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악의에 가득찬 연설을 행한후, 근로자1 및 2의 주도하에 1㎞가량 가두시위 행진을 주동하면서 "불법천국 삼화산업, 봉급쟁이 목자르는 국○근은 국회의원 사퇴하라, 법을 어기는데 앞장서는 국○근 국회의원 어물전 꼴뚜기 때문에 DJ개혁 흔들린다, 악덕 기업주와 한 몸인 의원나리"란 내용등이 실린 유인물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량 배포하여 사업장 및 대주주인 국회의원의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고 개인적인 평온한 생활까지 침해하는 행위를 한바가 있음.

2)해고근로자들은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업장 및 대표이사등 사용자를 의도적으로 비방 또는 명예를 회손하거나 조장 하였는바, 해고근로자1 및 2는 1997. 9월말경 사용자측 사업장 김○호 과장 대리가 수습근로자 3명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하였 다면서 동 김○호 과장의 해고조치를 요구하여, 1998. 1. 3.부 공장에 근무하던 김○호 과장을 본사 행정기획팀으로 인사조치 하였음에도 이를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자를 옹호한다고 항변 하면서, ①1998. 2. 2. 18:00경 본사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22명을 집결 시켜놓고 부당노동행위 규탄 구호와 함께 북을치며 노동가를 제창하는등 조합원을 선동하여 직장을 소란케 하였으며, ②근로자2는 같은해 2. 4. 단체협약에 규정된 홍보장소가 아닌 사용자측 사업장의 도로변 건물 외벽과 정문등 8곳에 노동조합명의의 "인면수심 사용주는 접시물에 코밖아라, 김○호를 보호하는 견자(犬者)는즉각 자폭하라, 부당노동행위 강요하는 사용주는 물러가라"는등의 유인물과 기타 철야농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다수 부착하고, 당일 오후에는 12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북을치며 "부당노동행위를한 김○호는 자폭 하라"는 구호등을 외쳤는가 하면, 통근차량 내에서 조합원 및 비조합원등 직원들을 향해 "회사주인은 우리 노동자들이지 회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순종하는 종이 아니다", "어떤 씨팔놈이 (홍보를)못하게 시키느냐",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한테 야유를 보냅시다, 경영자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관리자에게 야유를 보냅시다"는등의 비방발언을 계속하여 왔으며, ③또한 사용자측 김○민 인사노무팀장에게 1998. 4. 30. 및 같은해 9. 24. 10. 14.등에 "우리회사 간첩이 너무 많다. 당신은 사용자의 개냐?", "미친개" "개고기 먹을 때 미친개는 먹지말라", "씨발놈의 새끼 개나 한 마리 잡아먹어야 겠다"는 등의 모욕적인 욕설을 계속하여 왔음.

나.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측 사업장은 광양제철소로부터 매 1년마다 계약갱신 여부에 의하여 노무. 용역 사업을 행하므로 회사의 신용내지 명예는 기업의 사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며, 더구나 단체협약에도 홍보활동의 자유는 보장 하지만 회사 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무근 또는 왜곡된 사항으로 홍보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특히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해고를 할수 있도록 까지 규정되어 있는바, 누구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잘 알고 있는 해고근로자들이 이를 무시한채, 사업장 내.외에서 근로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극도의 불신 및 증오감을 유발케 할 수 있고 , 또한 현역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정치활동 및 명예에 손상을 가하는 연설을 하고 악의에 찬 유인물의 배포와 기타 현수막 또는 피켓 시위를 주동한 행위등은 조합원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사업장과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과장, 대주주인 현역 국회의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수밖에 없는 것으로, 위와 같은 해고 근로자들의 언행이 주요 언론사에 보도까지 된이상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 되었다고 보지 않을수 없을뿐 아니라, 노.사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조차 완전 파괴되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의거 해고조치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측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 내지 저해하는 등 여하한 부당노동행위를 로 처벌을 받거나, 지방 노동위원회로부터 그러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해고 근로자들은 1년 가까운 기간동안 사용자측 회사와 인사담당자, 대주주의 명예를 극도로 실추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반복 하는등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부득이 경영존속 및 직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지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부당해고 성립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등의 불이익처분을 할수있는 "정당한 "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계속시킬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것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판 91다39559 : 1992. 3. 13 외 다수) 본건에 있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자" 및 "허가없이 회사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 시위, 집회등에 참여한때" 해고할수 있다록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측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26조(해고)와 취업규칙 제14조(해고)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나"항 내지 "바"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근로자1" 및 "근로자2"는 노동조합장 및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옥내외집회 및 각종 유인물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주 및 대주주 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벋어난 행동일뿐 아니라, 사업주 및 경영진을 노동조합과의 협상 파트너(Part-ner)로 인정하기 보다는 이들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다중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근로자1" 및 "근로자2"가 노동조합 간부이기 이전에 직원의 신분도 함께 보유하고 있음을 볼 때, 결코 정당한 방법의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수가 없다 할 것 이어서 "근로자1" 및 "근로자2"의 이러한 행위를 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행한 징계조치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보여진다.

다만, 상기에서 기술한바 있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를 모두 모아 살펴볼때, 노동조합장인 "근로자1"에게 회사의 명예회손과 불법 유인물 게시 및 배포등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주도적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나, 노동조합 간부로서 부득이하게 협조 내지 방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자1"의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근로자2"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명확한 입증도 하지 아니한채 가장 무거운 징계양정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근로자2"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다한 징계조치로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라 보여진다.

한편 "근로자1" 및 "근로자2"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 사실들에 대하여 대부분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 "유인물사본", "사진", "검찰의 공소장 사본"과 심문회의 내용등 본건 관련기록을 모두 모아 살펴볼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측의 주장 사실들에 대하여 명확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한, 근로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 할 수는 없다.

나.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어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첫째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야 하고, 둘째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하며, 셋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근로자1" 및 "근로자2"에 대한 1998. 12. 8.자 "징계해고" 처분과 해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가 본건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관건이라고 보여 지는바, 대법원 판례는 주로 불이익 취급의 실질적인 가 무었인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결정적 사실설"의 입장(대판 94누5495 : 1995. 3. 14. 및 대판 93누13544 : 1994. 5. 10.)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가"항 내지 "아"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근로자1" 및 "근로자2"를 "징계해고"한 들이 사용자측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한 "회사의 명예훼손"등 해고 근로자들의 귀책사유에 기인된 것들이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항들로 이러한 "근로자1" 및 "근로자2"의 징계해고 사유들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수도 없을뿐 아니라, 해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근로자1" 및 "근로자2"가 노동조합 조합장 및 대의원이라는 사실만을 내세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1"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자2"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동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 동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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