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과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사실과 ...
- 번호
- 99부해226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중 운행 질서 위반으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과 '98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불법 유인물을 부착하고 노동조합원들을 선동하여 노동조합장 불신임 서명을 받는 등 노동조합 체계를 문란시키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이 구두로 징계 요구하여 신청인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으로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데 대하여 신청인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과거 5차례의 징계 처분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운행 질서를 위반한 사실과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이 징계 요구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님을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59-2 청양연립 나동 105호 최○찬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4-1 대한운수(주) 대표이사 송○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용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최○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93.6.8.부터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99.2.4.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무태만 등을 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대한운수(주) 대표이사 송○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36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①'94.6.30. 접촉 사고로 정직 3일 처분, ②'94.12.19. 근무성적 불량으로 경고 처분, ③'96.8.28. 근무성적 불량 및 이력사항 은폐, 수입금 절취 방조 등으로 정직 3월 처분, ④'98.3.20. 접촉 사고로 정직 4일 처분, ⑤'98.12.11. 운행질서 문란으로 구두 경고 처분 등 과거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나.신청인은 '98.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장이 '98 단체협약 갱신(안)을 총회 및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 후 단체협약에 임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장 임의로 안건을 상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확실하며, 단체협약 제60조 조합원 임금(식대비)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삭제하려고 하던 중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미수에 그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노동조합장 불신임 운동을 전개하여 신청인 외 53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신청인은 노동조합장 불신임 운동을 전개하면서 불법 유인물을 부착하였으며, 동료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노동조합 체계 문란 등으로 노조규약을 위반하여 '98.9.23. 노동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신청인을 징계 처분(무기정권)한 사실
다.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무기정권 처분에 대하여 행정관청인 춘천시청에 징계 처분(무기 정권)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을 제기한 바, '99.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무기정권 처분이 노조규약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노동조합 설립 목적인 자주적 단결권을 현저히 저해하는 반조합적 행위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 및 자주적인 단결권의 보호라는 점에서 규약에 위반된 처분이라 할 수 없다'라고 의결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없음을 결정한 사실
라.신청인은 '98.12.15. 후평동-신남 노선을 6회 운행하면서 매번 지연 출발 또는 조착하였으며, 그 중 3회째는 43분간 지연 출발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케 하여 시민의 신고로 행정관청인 춘천시청에서 피신청인에게 과징금 200,000원 처분을 받도록 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항과 같은 과거 징계 처분 사실이 있음에도 '나'항과 같이 불법 게시물 부착 및 불법적으로 종업원을 선동, 노동조합 체계 및 직장 질서를 문란케하여 노동조합장이 구두로 피신청인에게 징계를 의뢰한 사실과 '라'항과 같이 운행질서 위반으로 피신청인에게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단체협약 제32조 (4),(5),(11)항 및 취업규칙 제30조 (4)항 2, 13호를 위반하여 '99.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 해고 조치한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 및 취업규칙 제30조 규정에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종업원을 선동, 노동조합 체계 및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 조합장의 동의 또는 제청으로 해고를 요구하는 경우, 감급 이상의 징계를 3회이상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사전 회사의 허가 없이 불법 게시물 부착으로 근로자를 선동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 해고 처분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여 '99.4.10.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99.4.16.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99.2.4. 신청인이 징계 해고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 한 바, 신청인의 징계 해고 사유 중에는 ①'94.6.30. 접촉사고, ②'94.12.19. 근무성적 불량, ③'96.8.28. 근무성적 불량 및 이력사항 은폐, 수입금 절취방조, ④'98.1.10. 접촉사고, ⑤'98.11.28.과 '9811.29.의 근무성적 불량 등 과거에 정직, 경고, 구두경고 처분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 해고를 입증하는 것임
나.더욱이 피신청인은 '가'항 ③의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 조치하여 신청인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바, 이 건 심문을 종료한 후 화해를 하여 원직에 복직되었던 일이 있음에도 다시 징계 사유로 인용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상 의무에도 위반되는 것임
다.신청인은 '98.12.15. 감기 몸살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6회에 걸친 배차 시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아울러 도로 여건 및 운행 시간대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한 모든 운전기사가 배차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신청인이 배차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었을 경우 피신청인 회사 배차실에서는 운행 유무 및 출발 시간을 항상 확인하고 있음에도 방송이나 대기실로 찾아와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은 피신청인이 관리자로서의 배차 관리를 태만히 한 사실도 있는 것임
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이 '98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하면서 노동조합장 독단으로 피신청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한 바, 이러한 노동조합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불신임을 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
마.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은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조합원을 선동하였다는 로 '98.9.23. 노동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임의로 신청인을 노동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정지시키는 행위를 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장을 징계위원으로 참석시킨 것은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임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98.12.15. 운행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징계 사유는 경미한 사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종류 중 가장 혹독한 해고 조치를 행함은 부당한 것이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있는 징계 조치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당 해고인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신청인을 '99.2.4. 징계 해고함에 있어 징계 사유로 ①'98.12.15. 후평동-신남 노선을 배차 받아 운행하면서 1회째 11분 지연출발, 2회째 6분 지연출발, 3회째 43분 지연출발, 4회째 5분 지연출발, 5회째 15분 조착, 6회째 6분 지연출발 등 운행 질서를 위반하였으며, 특히 그중 3회째는 43분간 지연출발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여 시민의 신고로 피신청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200,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운행 질서 문란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 ②'98 단체협약 갱신 과정에서 '부결된 사안(비노조원 중식지급 중단)을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장이 결탁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불법 게시물을 부착하면서 노동조합장의 불신임 서명을 받는 등 조합원들을 선동하였고, 이러한 신청인의 부당한 행위가 노동조합 대의원회의에서 무기 정권 처분을 받았는 바,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으로부터 구두 징계 의뢰가 있는 등 사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징계 해고 조치하였던 것이며, 과거의 징계 사례는 징계 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았을 뿐이고, 이 건 징계 사유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고 통지할 시 담당자의 착오로 과거 징계 사유를 나열하였을 뿐임
나.신청인은 '98.12.15. 감기 몸살로 승무하기 곤란하였다면 승객의 안전과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평소에도 조퇴를 하였듯이 피신청인 회사 관리자에게 알리고 조퇴 등 사전 조치를 하였어야 마땅하고, 또한 피신청인이 배차 시간대로 운행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아서 43분간 지연 출발하였다는 주장은 피신청인 회사 배차 관리가 노사 관행으로 운전기사 스스로 배차 시간표에 의거 자율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은 신청인을 포함한 전체 운전기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임
다.신청인은 '98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이 부당하게 노사 협의를 한다'며 사실과 다르게 불법 게시물을 부착하면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불신임 서명을 받는 행위를 한 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은 신청인을 무기 정권 조치 후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징계를 의뢰한 사실이 있었음
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해 당사자인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을 징계위원회에 참석시켜 징계위원회 구성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장의 징계위원회 참석은 타 근로자의 징계 시에도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신청인의 징계 시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신청인과 같은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장은 의견만 제시하고 표결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로 의결되었던 것임
마.피신청인은 과거 5회에 걸쳐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건 징계 해고 사유 바로 직전에 운행질서 문란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신청인은 반성하지 않고 계속 운행 질서를 문란케 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서조차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라는 로 신청인을 무기 정권 처분 후 피신청인에게 징계를 의뢰한 사실 등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2조 (4), (5), (11)항 및 취업규칙 제30조 (4)항 2, 13호를 위반하여 징계 해고 조치함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9.2.4. 신청인을 징계 해고하면서 과거 징계 처분 사실을 다시 징계 사유로 하여 징계 조치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하면서 과거의 징계 처분은 이 건 징계 시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을 뿐 신청인의 징계 사유는 ① '98.12.15. 후평동-신남 노선을 6회 운행하면서 지연출발 및 조착으로 운행질서를 위반하였으며, 특히 그 중 3회째는 43분간 지연 출발하여 시민이 행정관청에 불편 신고를 하여 과징금 200,000원의 처분을 받으므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과 ②'98 단체협약 갱신 과정에서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장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불법 유인물을 부착하면서 노동조합원을 선동하여 노동조합장 불신임 서명을 받는 행위로 노동조합 내에서도 신청인의 부당한 노조 활동이 노동조합 체계와 질서를 문란시켜 대의원회의에서 무기 정권 처분한 바 있고, 이러한 사유로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이 신청인을 징계토록 구두로 요구한 사실 등은 신청인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하므로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해고한 것이며, 특히 신청인의 해고 사유 ②는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이 '98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단체협약 협의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체 노동조합장 불신임 운동을 전개하면서 불법 유인물을 부착하고 조합원들을 선동한 사실은 '노동조합의 조직도 기업 질서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조합원이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며, 이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장 불신임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기업의 공동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94누5847 '95.2.14.)'라고 한 사실과 신청인이 이러한 사유로 노동조합 대의원회의에서 무기 정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관청에 이의 신청을 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동조합에서 신청인에게 행한 무기 정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의결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이 건 징계 해고 전에도 5차례나 징계 처분 사실이 있었음에도 다시 운행 질서 위반으로 피신청인에게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하여 시민 및 행정관청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고,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으로 노동조합 체계와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이 징계 절차를 갖추어 신청인을 징계 해고 조치한데 대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정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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