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해고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지난 구제신청은 제척...

번호
99부해227
일자
2001-01-13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에서 구제의 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징계해고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이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232번지 캄코노동조합 전○일

재심 피신청인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232번지 주식회사 캄코

대표이사 김○우 라이문트○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징계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전○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12. 2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노조 조직국장(전임)으로 활동하던 중, 1998. 11. 16. 사규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우, 라이문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07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주)캄코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8. 11. 1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사규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같은해 11. 16부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1998. 11. 16. 신청인과 노조에 각각 징계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하면서 징계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 노무과장 신○구는 1998. 11. 16. 09:55 노조사무실에서 신청인에게 징계결과통지서를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라.피신청인은 1998. 11. 16. 신청인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결과를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고, 회사의 제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게시한 사실.

마.노조위원장은 1999. 1. 11.과 1998. 12. 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각각 부당 해고 구제신청서 및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청인이 쟁의기간중의 정당한 투쟁을 로 1998. 11. 16. 징계해고 되었다고 주장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9. 3. 9.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1998. 11. 16.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을 개인사정으로 수령을 연기하다 금일 정히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에 서명한 사실.

사.피신청인은 1999. 3. 3. 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내역 및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일을 1998. 11. 17.로 각각 정정 신고한 사실.

아.신청인은 1999. 2. 23. 초심지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4. 8. 신청을「각하」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 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4. 16.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1998. 5. 6. 구조조정과 관련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갖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1998. 5. 6부터 같은해 5. 14까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음. 사정이 이에 이르자 노조에서는 조합원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부분파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신청인은 노조 조직국장으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 파업을 주도한 사실이 없음.

나.피신청인은 1998. 5. 14. 희망퇴직은 1회만 실시한다고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해 7. 14. 2차 희망퇴직 공고문을 게시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이 강력히 항의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문게시를 강행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몸싸움이 있었으나, 피해는 전혀 없었음. 특히 위 사건은 피신청인이 노사합의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데서 비롯된 것임.

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8. 13부터 같은해 9. 4까지 진행된 파업을 주동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같은해 7. 14. 이후에는 노조의 방침에 따라 조합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조합 내부업무만을 수행하였음. 피신청인은 노사분규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합의사항을 전면 거부하는 2차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직반장을 통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유포시켜 희망퇴직을 강요 및 협박하였고, 정리해고 예고통보서를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조합원 가족들이 졸도하는 사정에까지 이르게 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는 조합원의 분노 및 개인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전면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음.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8. 11부터 같은해 9. 4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1998년도 임·단협 결렬에 따른 투쟁과 관련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노조사무실에 체류하거나 경찰들의 감시를 피해 노조간부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출·퇴근을 하면서 노조의 지시에 따라 정상 조합활동을 하였는바, 출근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을 하였다며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마.피신청인은 1998. 11. 16. 노조에 전달한 징계결과통지서에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일자를 기입하지 아니하였음. 같은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 기획국장 정○원의 징계결과통지서에는 정직 이 시작되는 날짜가 정확히 명시된 사실로 보아 징계결과통지서 발송일이 징계해고일자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특히 신청인에게는 징계결과통지서조차 전달하지 않아 해고일자를 알 수 없었음. 그러던 중 퇴직금 산정내역서,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고용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퇴직일이 각각 1998. 11. 27.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신청인은 1999. 2. 23. 초심지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 것임. 다만, 퇴직금 영수증 및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 등에 해고일자가 1998. 11. 16.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신청인이 부당 해고된 후 가정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바, 이때 회사측에서 서명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에 응 하였던 것임. 아울러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는 1998. 11. 16. 징계결과를 접수하였다는 의미일 뿐 해고를 인정한 것이 아님.

바.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갑자기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음. 이에 따라 노조에서 인사명령을 요구하여 1998. 11. 16. 징계해고 된 사실을 알게되었음. 그러나 위 인사명령은 다른 조합원의 퇴직 시 인사명령과 전혀 다르게 되어있었고, 특히 위 인사명령을 1999. 2. 24. 노조의 요구에 의해 전달해 주었으므로 이건 징계해고처분 일은 1999. 2. 24.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초심지노위는 1998. 11. 16. 피신청인이 회사 게시판에 징계결과를 공고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공고는 날조된 것임. 당시 피신청인은 징계결과에 대한 공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카메라조작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제척기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조작한 것에 불과함. 특히 신청인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제척기간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상실일자가 잘못 작성되었다며 정정 신고를 한 것은 그 저의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임.

사.신청인은 이건 구제신청 이전에 퇴직금 산정내역서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 종료시점이 1998. 11. 27.임을 확인하게 되었는바, 신청인에 대한 해고일자는 1998. 11. 27.로 보아야 마땅하다 할 것임. 설사 피신청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신청인이 해고일자를 1998. 11. 27.로 인지하게끔 한 것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임. 특히 피신청인은 이건 구제신청 이전까지 노조와의 대화에서 1998. 11. 27. 해고되었음을 이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1998. 11. 27. 00:00부로 회사 출입이 불가함을 통보하면서 노조사무실 이외의 회사시설을 일체 이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또한 1999. 2. 22. 개최된 총무부장과 노조 사무국장의 실무회의에서 "구제신청을 하려면 27일이 다되어 가는데 구제신청을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음.

아.징계위원회 구성은 단체협약에서 노·사 각 5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회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를 결정하였음.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아울러 단체협약 제29조에서 징계사유발생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1998. 7. 14.에서 3개월을 넘긴 같은해 10. 26. 1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는바, 이건 징계사유는 자동소멸 되었다 할 것임. 이와 같은 징계절차 위반으로 노조는 당연히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것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소에 따라 이미 28일간의 수감생활을 하였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려면 위 형량을 근거로 징계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절차를 무시한 채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임.

자.초심지노위 결정은 피신청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인정하여 행한 판정으로 부당하다 할 것임. 폭행, 작업지시거부 선동, 근로시간 중 불법집회 주도, 회사 명예훼손 등 신청인에 대한 이건 징계사유는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 당시 회사에서 이 사건을 근거로 신청인을 고소하였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할 것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및 합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노조의 결의사항을 조직국장으로서 성실히 수행하는 등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하였을 뿐임. 이와 같이 노조의 정당한 행위를 개인의 귀책사유로 몰아 신청인과 위원장만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할 것이며, 개인적인 탄압을 가하여 노조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7. 14. 11:15경 노무과장 신○구가 사내식당 게시판에 희망퇴직에 관한 공고문을 게시하자, 완력으로 이를 방해하고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기물을 집어던져 파손시킨 사실이 있으며, 같은날 13:10경 미리 준비한 주방용 식칼 2개를 소지한 채 총무부 사무실에 난입하여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식칼을 이용하여 회의용 탁자와 의자를 파손시킨 후, 총무부장에게 "당신과 내가 함께 죽자"는 등의 공갈협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기를 내리쳐 훼손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무중인 사무실 직원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음.

나.신청인은 1998. 7. 27. 10:15경 사내 직장 실에서 4명의 직장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 및 집기를 무단으로 이동시켜 직장실의 업무를 마비시킨 사실이 있음.

다.신청인은 1998. 8. 11부터 같은해 9. 4까지 근태에 관한 사전통지 없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같은해 9. 30. 부강역 광장에서 개최된 1998년 임·투 승리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조합원 집회에 참석하여 핸드마이크를 들고 조합원들을 선동한 사실이 있음.

라.피신청인은 1998. 11. 12. 무단결근,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제반 불법행위를 사유로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후, 같은해 11. 16. 위 징계해고사실을 통보하였음. 해고통지의 효력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된 때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징계해고통지서를 수령하여 그 내용을 인지한 시점부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마.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9조제3항에서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서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재심기간 10일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착오를 범하였던 것임. 참고로 피신청인 회사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음. 그러나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퇴직금 수령 영수증, 징계위원회 의사록, 징계에 대한 담화 및 공고문, 징계통지 복명서, 노조에서 지방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제출한 문서 등에서 해고일자를 1998. 11. 16.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상실일자를 1998. 11. 27.로 신고하였다가 오류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해 11. 17.로 정정 신고를 하였으며, 위 문제를 야기한 노무과장 신○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 시말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퇴직금 수령 시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자 위 신○구가 경리부에서 현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지급하고 신청인에게 영수증을 징구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모함에 불과하다 할 것임.

바.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일자는 1998. 11. 16.이며,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것은 1999. 2. 23.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임.

사.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노조에 3회에 걸쳐 징계위원회 참석 및 징계위원 선정, 진상해명서 제출 등을 요청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노조는 이를 모두 거부한 사실이 있음. 이는 노조와 신청인이 징계위원 선정권과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하여 이를 탓하는 신청인의 항변은 없다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이 행한 무단결근(1998. 8. 11.∼9. 4.) 및 업무방해(1998. 7/14. 7/27. 7/30.), 폭력행위 등을 망각한 주장에 불과함.

아.신청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지만「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1999. 4. 12.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원심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신청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이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라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만을 표적징계 하였으므로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임. 위와 같은 신청인의 제반규정 위반과 불법적인 업무방해행위 등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서 이를 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8. 11. 1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사규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같은해 11. 16부 징계해고를 의결한 후, 같은해 11. 16. 신청인과 노조에 각각 징계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하면서 징계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11. 16. 노조에 전달한 징계결과통지서에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일자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결과통지서 전달일을 징계해고일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라 함은 그것이 징계해고이던 정리해고이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해고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징계결과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아 해고일자를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다∼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노무과장 신○구가 1998. 11. 16. 09:55 노조사무실에서 신청인에게 징계결과통지서를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이 1998. 11. 16. 신청인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결과를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고 회사의 제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게시한 사실. 노조위원장이 1999. 1. 11.과 1998. 12. 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각각 부당 해고 구제신청서 및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청인이 쟁의기간중의 정당한 투쟁을 로 1998. 11. 16. 징계해고 되었다고 주장한 사실. 신청인이 1999. 3. 9.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1998. 11. 16.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을 개인사정으로 수령을 연기하다 금일 정히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에 서명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징계결과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거나 해고일자를 알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퇴직금 산정내역서,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고용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퇴직일이 각각 1998. 11. 27.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건 징계해고일자는 1998. 11. 27.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9. 3. 3. 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내역 및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일을 1998. 11. 17.로 각각 정정 신고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재심신청기간 10일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착오를 범하였으며, 뒤늦게 착오사실을 발견하고 정정 신고를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1998. 11. 27.을 이건 징계해고처분 일로 보아야 한다는 신청인의 항변은 없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에서 구제의 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이건 징계해고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인 1999. 2. 16.이전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2. 23. 초심지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바 우리위원회를 이를 심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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