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2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자가 모두 5명임에도 신청인만 ...

번호
99부해229외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 부당요금 징수(미터기 미사용)행위로 의정부 시청으로부터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은사실이 있고 당일 탑승한 승객이 하차 중 3주간의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신청인은 3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였고 택시공제조합에서 295만원을 지불한 사실등으로 인하여 징계회부되어 해고되자 신청인은 20만원 과태료 부담자가 지금까지 5명이 있었으나 징계조차도 하지 아니한점, 단체교섭 거부, 노조해산요구, 상급단체변경요구등으로 미루어 신청인이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해고한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대로 과태료 20만원 처분과 동사고가 피신청인이 주장한바대로 고의에 의한 개문발차사고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이르게한 것은 지나친 징계양정으로서 부당해고이므로 '초심취소'하고 기타 부당노동행위는 신청인이 각각의 행위에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 1동 47-41 홍○표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80-14 거산운수 합자회사 대표사원 홍○웅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 건 부당해고 부분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한다.

3.나머지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이므로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과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피신청인이 노조를 지배.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홍○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10. 1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2. 10 해고된자로서 신청인은 근무중 1998. 6. 30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설립발기인 5명중 한사람으로 참여하여 사무장 직책을 맡은바 있고 1998. 11. 26부터는 동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홍○웅(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차량 26대를 보유하고 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거산운수(합)의 대표사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8. 22 22:57경 의정부역 앞에서 연천행을 요구하는 승객 이○석을 태우고 연천에 갔다가 승객이 다시 의정부행을 요구하여 다시 의정부로 돌아와 실제 왕복 요금은 5만원이었으나 요금 시비 끝에 4만원을 받은 사실.

나.당시 승객 이○석이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집앞에서 내리던중 넘어진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이○석은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으나 경찰조사결과 신청인은 승객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을 통고 받은 사실.

다.신청인은 의정부 시청으로부터 '호객행위 및 장기정차, 부당요금징수(미터기 미사용), 승객하차전 출발'등 위반혐의로 과태료 60만원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다가 신청인의 해명으로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7조(징계)에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시는 징계할수 있다. ①과징금 처분을 받은자-과징금의 액수에 따라 과중할 수 있다. ④교통법규 위반 다발자 및 사고 다발자 ⑤관청의 행정지시를 위반하자-승차거부, 합승, 미터기 미사용, 불친절, 호객행위, 운전자복 미착용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40조(해고)에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시는 해고할수 있다. ⑥과징금 년 2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 ⑨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때, ⑫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자세를 망각하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동사 취업규칙 제37조(징계) 제1항, 제4항, 제5항 및 취업규칙 제40조(해고)를 적용하여 1998. 12. 10 해고한 사실.

사.의정부 시청의 자료에 의하면 1997. 11. 25부터 1998. 6. 13까지 피신청인 회사 운전자가 과태료 20만원이상의 처분을 받은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인 사실.

아.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5조(상벌위원회)에는 ②상벌위원회는 회사측 임직원 3∼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사대표사원으로 하며 운영규정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 표결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신청인 노동조합은 1998. 7. 10부터 같은해 9. 7까지 피신청인에게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며 이때 구체적인 교섭안건의 제출이 없었고 신청인 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에서 1998. 9. 23부터 1999. 2. 1 까지 7차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임금협정체결을 하기 위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임금협정 체결건」등을 안건으로 임금교섭을 요청한 사실.

차. 신청인 노조와 전국민주 택시노동조합 연맹으로부터 11차에 걸쳐 임단협 교섭요청을 받은 피신청인은 구두 또는 서면상으로 연기요청을 4회 하였고, 5회는 참석하여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임금협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임금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고 2회는 불참한 사실.

카.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다른 근로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노조설립의 발기인이고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동 결정문을 1999. 4. 6 송달 받고 1999. 4. 16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1998. 8. 22. 22:57경 의정부역 앞에서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신탄리행 마지막 기차를 놓친 승객 이○석이 신청인에게 장거리 요금을 제시하며 승차를 요구하여 연천에 도착한뒤 일을 본 승객이 다시 의정부행을 요구하여 1시간 10분만에 의정부에 도착하여 실제왕복요금인 5만원에서 부족한 4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통상 의정부역에서 신탄리행 막차가 떠난 직후 전철에서 하차하는 동두천, 연천방향의 장거리 손님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동 시간대에 �上� 역앞으로 가 정차하여 휴식을 취하던중 승객이 요구하여 운행을 한 것이므로 장기정차나 호객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또한 시간, 장소, 거리에 따라 승객과 기사간에 협의를 거쳐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본건 해고사유인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다는 사실은 잘못된 처사임.

나.당시 승객겸 피해자인 이○석이 의정부 소재 녹양동 피해자 집앞에서 내리려 하던중 인도에 넘어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은 운전석에서 즉시 내려 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떠났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대로 개문발차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신청인은 특례법에 의거 중대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나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정도이며 중대한 교통사고란 법에 의하여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상자수가 다수 발생하고 중대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그 판단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에 의한 행정민원 신고로 내린 행정처분서를 근거로 하여 신청인에게 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고 전후 사정으로 보아 노무관계를 지속할수 없을 만큼 정당성을 가졌다고 볼수 없고 결국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과태료 20만원의 받은 운전기사는 모두 해고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것임.

다.'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서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96도 3266. 1997. 6. 13)는 판례에서도 보여주듯이 버스운전자가 승객의 치맛자락이 출입문에 낀 사실을 모르고 출발하여 뇌진탕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공소 기각한 사실이 있고 소위 개문발차 사고라 하면 보통의 버스에서 야기되는 사고로서 택시의 특징은 승객이 직접 승하차 지점을 특정하고 하차후 승객이 문을 닫지 않는 이상 택시기사가 직접 문을 닫을 수 없는 차량구조이고, 또한 하루 12시간 이상의 운행과정에서 승객이 닫는 문소리와 근접거리에서 승객하차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출발할 수 없는 것이 택시 기사의 생리적, 습관적 감각임. 당시 신청인은 승객겸 피해자인 이○석과 요금문제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 상태였고 택시승객이 하차할 때는 오른발을 내밀고 왼발을 내밀어 하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만일 한쪽발이 차량에 걸린 상태로 출발하였다면 커다란 부상을 입었을 것이나 피해자는 앉은 상태에서 넘어져 등쪽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염부좌상 정도였음. 만약 피신청인이 주장하는대로 개문발차 하였다면 뺑소니 사고로 처리되었을 것이나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차량은 출발조차도 하지 않았으므로 법에 규정한 개문발차 사고는 아니므로 본 건 해고사유로서 정당성을 상실한 것임.

라.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동 처분은 신청인에게 행한 개인적 처분으로서 미터기 미사용 부분만 인정되어 2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295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당연히 택시공제조합 보험에 가입하여 동 보험에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있고 위 사고로 인하여 택시공제 조합에서는 피해자 치료비 및 위자료 295만원 전액을 보상한 사실이 있는바 택시공제 조합에서는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회사의 사고통보만 믿고 신청인의 고의적 사고로 처리하였으며 피해자는 상처도 없는 염좌 진단을 받고 총 5주간 입원한 것에 대하여 어떤 조사도 없었던 점, 피신청인은 보험가입자로서 과대치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바 없이 비용을 신청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며, 신청인은 1995. 11부터 피신청인에게 상조회비 명목으로 일일 천원씩 납부하여 그 총액이 100여만원에 이르는바 피신청인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에서 별도로 근로자로부터 갈취해 온 것이고 회사측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일일 천원씩 납부한 사고처리비용의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임.

마.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여 월급제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에게 부당한 근로조건(도급제)을 강요한 상태이고 미터기 미사용은 피신청인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임. 또한 신청인은 일 사납금 53,000원을 납부하고 월급도 없으며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혜택도 없는 조건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차량을 배차할수 없다고 강요하여 생계가 막막한 신청인은 1997. 11. 9부터 사납금 53,000원을 피신청인에게 납부하고 운행하여 왔으며 다른 기사들은 사납금 63,000원을 징수하여 모든 혜택을 주어왔으나 신청인에게는 소위 도급제라는 불법적 근로조건을 강요하고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여 이런 문제를 시정하고자 수차례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노조를 결성하게 되자 결국은 이를 로 해고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평소 근로자에게 어떠한 교육을 한 적도 없음에도 신청인에게만 과태료, 징계해고의 2중 책임을 물은 것은 권한남용의 부당해고임.

바.피신청인은 1993년부터 매년 '상조회'라는 친목단체를 앞세워 단체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유일교섭 단체임을 명시하고 임금협정까지 체결하는 불법을 자행하다가 1998. 6. 26 노조가 결성되자 1998. 6. 19자로 이 사건 징계절차를 명시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1998. 8. 26 의정부 노동사무소에 신고한 사실있고 또한 신청인은 노조와 단체교섭을 고의로 해태하다가 1999. 3. 1자로 작성된 새로운 취업규칙을 1999. 4. 16 다시 신고한바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거 취업규칙은 게시또는 비치하고 변경시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취업규칙을 적용한 본건 신청인의 해고는 무효임.

사.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단체협약서를 (구)취업규칙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규정중 징계절차를 규정한 동 취업규칙은 무효임. 피신청인이 구 취업규칙 제4장 제31조(상벌위원회)에 의거 노사 각3인의 상벌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고, 1998. 6. 19자 취업규칙 제35조(상벌위원회)는 회사측 임원 3∼4인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999. 3. 1자 취업규칙 제48조 제2항(징계절차) 에서는 회사간부 2명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장(또는 상조회장)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등 규정들이 일관성이 없으며 이런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 과반수와 협의 또는 동의를 거친 사실이 없음. 또한 상벌위원회 구성인원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하나 그런 사실이 없으며 날인한 상조회장 박○환, 협의위원 박○호, 이○균, 지○훈 등은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동의 및 서명이 불법 작성된 것으로 명절 때 지급한 선물수령 서명을 도용한 것으로 무효임.

아.피신청인은 1998. 6. 19자 취업규칙 제37조 제1항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자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으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적은 있어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또한 제3항 교통법규 위반 및 다발자라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8. 1. 20 경미한 대물사고 외에는 사고를 낸 적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해고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편파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 9. 26 승무정지 10일과 같은해 12. 10 해고한 것은 잘못되었고 노조결성이후 현재까지 노조간부들에게 행한 징계위원회만 개최되었고 1998년 회사 운수법 위반 사례 16건중 비조합원은 징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상당기간 도과된 1998. 1. 27 사유를 들어 징계하였고, 1998. 10. 2일자 과태료 20만원은 징계규정에도 없는 과태료 처분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함.

자.피신청인은 소위 '상조회'라는 친목단체와 불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설립을 원천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있는바, 동 문서에는 전문 및 총칙에 상조회를 유일 교섭단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시간, 휴일, 임금, 상벌위원회, 교섭위원등을 명시하여 협약기간을 정한바 있고 근로자들에게 공개한 것은 피신청인에게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내재적, 외재적으로 존재하였고 근로자의 단결권인 노조결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음.

차.피신청인이 제출한 취업규칙의 서명날인서에는 상조회와 상조회 회원의 서명동의를 통한 단체협약 체결의 방식을 원용하고 있으나 동 서명지와 취업규칙사이에 날인한 인장이 틀리는 등 조작 흔적이 뚜렷하고 실제로 1998. 6. 19을 전후하여 이러한 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음은 당시 서명자인 이○균 및 지○훈의 진술과 이들의 필체가 다른데서 증명되고, 또한 1999. 3. 1자 취업규칙은 이미 1998. 8. 25자의 취업규칙이 신고된 상황에서 불이익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자 상조회장과 협의한 후 1999. 2월 명절에 지급한 '명절휴가 선물 수령용지에 서명'을 받아 동 서명지를 취업규칙에 첨부한 것으로 무효임.

카.신청인등은 노조에 대한 경험이 미진한 상태에서 노조설립직후 간부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불안한 상태였고 노조설립후 얼마 되지 않아 초대 노조위원장 강웅규, 부위원장 엄인선, 조직부장 김○경 등이 피신청인의 심한 노조 혐오감에 대하여 환멸을 느껴 퇴사한바 있고, 1998. 10. 27자로 노조에 가입한 송○근 및 지○우에 대하여 1998. 11. 6 배차를 거부하여 송○근이 퇴사한 사실이 있으며 역시 노조원 권○식, 임○영, 강○준, 강○진, 최○식, 문○용, 최○찬, 임○영, 김○태등도 노조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탈퇴한 것은 피신청인의 신규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결과임.

타.성실한 단체교섭이란 노조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성의를 갖고 교섭사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응해야하나 형식적인 교섭연기 통보만 하면서 단체교섭이 진행중임에도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한 것만 보아도 단체교섭을 내심 해태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은 단체교섭 요청에 대하여 고작 8개월간 형식적으로 2회 참석에 불과하고 피신청인의 직접참석은 단 한차례도 없는 점은 단체교섭의 고의적 기피와 노조에 대한 혐오감 및 기피의사를 일관되게 갖고 있는 것으로 결국은 내재적, 주관적 의사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파.신청인의 징계사유는 1997. 1. 27 복장위반에 대한 의정부 시청의 과태료처분, 1998. 1. 20 자손사고, 1998. 9. 3 운송수입금 미납인 바, 징계사유중 1997. 1. 27 과태료 처분은 신청인이 납부하여 피신청인에게 특별한 손해를 준 사실이 없고 상당기간 지난 사건이며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사들에게는 통상적으로 있는 행정관청의 감독처분사항이며, 또한 자손사고도 기사 1인당 천원씩의 기금을 걷어 기사들의 사고에 대비하여왔고 사납금 미납도 징계출석통보를 보낸 1998. 9. 19 이전에 회사측에 납부하여 징계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승무정지 10일을 결정한 것으로 승무정지는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라고 취업규칙 제39조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3. 28에도 장기정차 및 호객행위로 시청에 적발되어 경고처리를 받는 등 상습적으로 의정부역에 들어가 장기정차를 하며 장거리 호객행위를 일삼아 왔고, 복잡한 의정부역에 들어가 장기정차를 한 것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며 신청인은 1998. 8. 22 저녁에 호객행위를 위해 의정부역에 들어간 사실은 명백한 것임. 택시운전자는 법에 정해진 운전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위반했을 경우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고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20만원은 신청인 개인에게 부과된 것이지만 신청인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운수종사자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신청인으로서는 마땅히 사규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 자신이 과태료를 물었다고 하여 불법적인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님.

나.도로 교통법 제48조에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은 분명히 이법을 위반한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받았고 그혐의가 분명히 인정되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지 않았고 조사시 피해자의 원만한 진술 때문에 정상이 참작되어 범칙금 3만원이라는 경미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지 신청인의 행동이 정당하거나 불가항력적이었기 때문은 아니며 손님의 안전을 무시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요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손님이 내리기도 전에 차를 출발시켜 손님을 사상케 한 행위는 중대한 교통사고임.

다.신청인이 개문발차 사고로 판정을 받았다면 중대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개문발차 사고는 보통의 경우 버스운수종사자의 경우에 야기되는 경우로 택시의 경우에는 신청인도 주장하듯이 이법을 적용하기가 애매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개문발차 사고라 하더라도 증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 제48조(운전자 준수사항)의 1항7조 위반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신청인도 이 조항에 의거 범칙금 3만원을 부과 받은 것이며 그러한 경미한 처벌의 의미가 신청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은 분명히 승차자가 교통사고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던 부분임. 또한 신청인의 행동은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로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행동을 저질렀고 잘못하면 손님의 목숨까지도 위협할수 있는 위험한 돌발적인 행동으로 더 이상 운수종사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사고과정이 순전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승객과의 요금시비로 인한 신청인의 감정이 표출된 고의성이 강한 행동이었던 것임.

라.신청인에게 내려진 의정부시청의 행정처분 내역서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위반 내용으로 '호객행위 및 장기정차, 부당요금징수(미터기 미사용), 승객하차전 출발'로 명시되어 있으나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위반 내용에 대해서 한사람에게 전부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고 민원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인 부당요금징수로 신청인에게 운전자 과태료 20만원만을 부과한 것으로 만약 신청인이 주장하듯이 미터기 사용으로 적용했다면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는 것으로 순전히 담당공무원의 배려로 가장 약한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며, 또한 신청인의 사고로 합의금 130만원, 치료비 165만원 도합 295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지출된 것임. 이는 직접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지출되는 금액이지만 후에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의 손실로 작용되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회사의 피해나 마찬가지임. 또한 택시공제조합에서 과대치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약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병원비와 합의금 등 보험료를 지출하고 보험료를 많이 지출하면 곧바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임.

마.신청인은 1995. 11. 4 처음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0. 9 가정사정을 로 퇴직한 후 1997. 10. 17부로 재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입사초부터 과속과 호객행위 등을 해왔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지시하는 전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계속하였으며, 취업규칙상 '신규채용자는 채용한날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고 종사원으로서의 적격의무(인물, 기능, 적성, 건강등)을 심사'하고 있는바 3개월의 기간이 경과된 후라도 적격여부에 의문이 있어 필요한 경우 시용기간을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있음. 신청인은 1998. 1. 20 과속으로 인하여 견적금액 871,470원의 자손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1998. 3. 28에는 장기정차 및 호객행위로 적발, 운송수입금까지 유용하여 불가피하게 징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신청인이 정식으로 채용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운전습관과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한 책임에 기인것이지 도급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피신청인 회사는 도급제를 실시할 가 없음.

바.회사설립당시 당사에서는 근로자의 유일한 교섭단체로 상조회 대표 및 협의위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 역시 아무런 문제없이 지켜졌으나 이후에 단체협약이란 법적 노조만이 체결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조회 대표 및 간부들과 협의 끝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1998. 6. 19 근로자 47명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한바 있음.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변경하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동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한 것이므로 동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한 것임.

사.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상조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사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취업규칙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1998. 6. 19 취업규칙을 제정한 것이며 당시에 단체협약이라는 협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조작하면서까지 제정할 아무런 가 없었으며 서명지와 취업규칙 사이의 간인은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 처리되어 있으며 적법절차에 의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한 적법한 취업규칙임. 또한 취업규칙에 대한 서명지 조작문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1999. 2. 6 회사 교양교육을 실시할 때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다시 같은해 2. 14 회사 교양교육겸 상조회 총회를 열고 새롭게 작성한 취업규칙을 참석한 근로자들에게 공개하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한 후 공고를 부치고 사무실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게시하여 주지시켰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임.

아.신청인의 노조는 노조원이 총 5명에 불과하고 노조원들이 전부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조직부장 등 전 조합원들이 간부로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 노조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발생하여 징계를 하게되면 당연히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가 되어버리고 이 사실에 대해 신청인은 노조간부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주장은 노조간부 및 노조원들은 모든 징계사유에 대한 사면을 받을 권리가 있고 비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징계사유에 대해서 마땅히 징계를 받아도 된다는 역설로밖에 들리지 않는 억지주장임. 운수종사원으로서 운전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 인정하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 도리인데도 오히려 잘못도 느끼지 못하는 신청인은 운수종사자로서 자격이 없음.

자.피신청인 회사는 설립시부터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근로자의 유일한 교섭단체인 '상조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만약 당시에 노조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노조를 배제한 채 상조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신청인의 주장이 맞을지 모르나 당시에는 노조, 취업규칙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 따라서 근로자 대표인 상조회 대표와 단체협약을 제결한 것은 협약체결권능을 가진 헌법상 단결체와 적법한 협약을 체결한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됨.

차.2개의 취업규칙을 비교하여보면 근로자의 다른 일반조건에 대해서는 변경된 것이 없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다만 만근일수에 대해서만 조정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신규 취업규칙 작성시 1999. 2. 6 회사교양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다시 1999. 2. 14 교양교육겸 상조회 총회를 열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한후 공고를 한 사실이 있고, 서명용지에 관해서는 1999년 설날을 맞이하여 근로자에게 설날 특별상여금과 선물을 지급한 적은 있으나 설날 보너스 지급 대상자는 24명이고 1년차 선물 대상자는 총34명으로 지급받은 자들의 서명지는 따로 보관되고 있으며 설날 서명지는 편지지로 되어 있지만 취업규칙 서명지는 분명히 다른 용지로 되어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임.

카.퇴직자 현황을 보면 1998. 6. 30부터 1998. 12. 10사이에 45명으로 이중 노조원은 4명에 불과해 만약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노조원보다 비노조원들에게 더많은 탄압을 가하였다는 결과로서 신청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과정속에 잠깐 지나치는 경향이 많고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현실이며, 직업의식의 결여와 성실성이 부족하여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노조원들을 탄압하여 퇴직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임.

타.피신청인은 분명히 노조를 인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계속적으로 관청 및 노동부에 고발과 진정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진정으로 노사화합을 원하고 있는지 의심되고 모든 회사가 그렇듯이 노조가 설립되었을 때 노사간에 다소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이 고의로 단체협상을 해태한 경우는 한번도 없고 신청인이 상급단체에 교섭을 위임해놓은 상태에서 협상의 성과가 부진할 뿐이지 피신청인이 기피하거나 거부한 것은 아니며 노조간에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으므로 단지 주장의 차이가 있어 지연되고 있을뿐임.

파.신청인은 복장위반, 대물교통사고, 장기정차 및 호객행위, 운송수입금 미수 등으로 1998. 9. 19 제1차 징계처분을 받은후 또다시 호객행위 및 장기정차, 부당요금징수, 미터기 미사용, 승객하차전 출발과 승객하차시 조치 위반사고를 야기하여 승객을 사상케 하여 회사에 손실을 안겨주고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게다가 1차 징계를 받은지 2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러한 불법적인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더 이상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해고를 결정하게 된 것이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가 없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신청인의 징계사유를 보면 전시 제1의 2. "가∼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8. 8. 22. 22.:57경 의정부역 앞에서 연천행을 요구하는 승객을 태우고 연천으로 갔다가 동 승객이 다시 의정부행을 요구하여 되돌아온 뒤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쟁이 있은 후 승객이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바, 신청인은 동 사고로 경찰서로부터 범칙금 3만원과 시청으로부터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를 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 건에 있어서 쟁점은 신청인의 이같은 행위가 과연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에 의거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 검토해 보면,

첫째, 전시 제1의 2. "라∼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교통법규 위반 다발자 및 사고다발자, 관청의 행정지시를 위반한 자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금번 징계원인이 된 사고로 인하여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신청인의 주장대로 과징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운전사의 과실 등으로 사업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임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고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태료와 과징금의 법률상 성격이 명백하게 상이한 이상 동 규정을 신청인에게 해고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신청인의 주장대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로 착오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을 해고하기 이전에 동 취업규칙을 바로잡은뒤 올바른 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규정이 잘못 적용된 것이라면 이는 피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신청인의 징계사유로서 취업규칙 제37조제4항의 '교통법규 위반 다발자' 규정을 적용하였는 바, 이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 다발회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않아 알수없으므로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 본 건 사고 이전에 복장위반으로 승무정지 10일을 포함하여 2회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가지고 '다발자'로 규정짓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그러한 관행이 피신청인 회사내에 확립되어 있음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본건의 경우에 해고까지 이른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판단되어진다.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하면서 취업규칙 적용 규정을 제37조(징계)제1항, 제4항, 제5항을 적용한 후 신청인을 해고로 결정하였다면 취업규칙 제40조(해고)의 규정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였는지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징계처분 통보서에 의하면 막연히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및 징계사유서 참조'라고만 명시하여 신청인의 정확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당시 징계서류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전시 제1의 2.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해고조항을 살펴보면, ⑥항의 '과징금 연2회 처분을 받은 자'의 해당 여부는 신청인이 복장위반으로 1997. 5. 2. 자격정지 5일과 회사는 과징금 20만원의 처분을 받은바 있고, 금번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1998. 10. 2.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두 처분기간은 1년5개월이고 두 번째는 회사가 과징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것이므로 신청인은 과징금 연 2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동 규정도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⑨항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의 해당 여부도 피신청인은 금번 사고가 신청인의 고의적인 개문발차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 사고에 대해서 의정부 경찰서에서 실시한 사고조사 결과를 보면 고의적으로 유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신청인이 제출한 경찰서 조서에 나타나 있고, 또한 경찰서에서도 승객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을 처분한 바 있으며, 이에 관해 유일한 증인이며 당시 피해자인 이○석도 경찰진술에서 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차를 출발시킨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설령, 본건 사고가 신청인의 과실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 과실내용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이미 회사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중대한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 조항도 해고사유로서 적용은 타당치 못하며, ⑫항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자세를 망각하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자"의 해당여부는 본 건과 같은 사고가 사회통념상 회사에 물의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이상과 같은 사유만으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지나친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정부시청에서 발급된 자료에 의하면 1997. 11. 25부터 1998. 6. 13까지 피신청인 회사의 운전자 중 2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자가 신청인을 포함하여 모두 5명임에도 비록 일부는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만 이를 로 해고까지 이르게한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징계양정으로서 부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전시 제1의 2.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신청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위임한 이상 절차상의 잘못은 없고 신청인도 동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기 때문에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위 '가'항에서 해고의 실체적 사유로 인한 하자가 인정된 이상 그 구체적인 판단은 실익이 없으므로 생락한다.

다.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첫째, 신청인은 해고사유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조원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유를 가지고 노조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해고까지 이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 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96누587)'고 할 것이므로 본 건에 있어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당요금 징수(미터기 미사용) 등으로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은 것을 로 징계를 한 것이며 반 노동조합적 의사를 인정할만한 입증이나 정황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노조원이거나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징계를 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특히 신청인이 야기한 개문발차 사고는 비록 경찰조사 결과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규명은 되었으나 요금 시비 끝에 발생한 사고로 피신청인이 이를 고의적인 사고라고 인식할 정도의 상황은 수긍이 가므로 비록 징계권의 남용이라 할지라도 동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전시 제1의 2. "자∼차"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 노조와 피신청인 회사간에 단체협상을 한 바 신청인 노조는 1998. 7. 3.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처음 4차례는 구체적인 교섭안건의 제출이 없었고, 또한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요청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임금협정 체결』은 최근 시행된 운송수입금 제도로 시행초기 단계에 있어 단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할것이므로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정당한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 한 부당해고 부분은 초심지노위 결정을 번복하고, 우리위원회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초심지노위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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