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아파트 경비 근로자가 작업 중 의견충돌로 상급자에게 폭언을...
- 번호
- 99부해23
- 일자
- 2001-01-13
아파트 경비근로자가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및 이전과 관련하여의견 충돌로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 "개새끼"등의 폭언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신청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수 없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아야 할것이고,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수없어 "기각"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624-239, 동일빌라101호 지○원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2동 66-51번지 삼두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초심결정 취소.
나.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요구.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지○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6. 1. 삼두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7. 3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동 아파트를 자치관리 하고있는 삼두1차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신청외 황○철이1997. 2. ~ 같은해 5월 및 1997. 12. ~ 1998. 2월경 아파트 구역내에 수시로 이륜차(오토바이)를 주차시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동 황○철이 피신청인아파트 동대표인 장○만 과 동업관계에 있고, 주차된 이륜차(오토바이가)가 100CC로 소형인점과, 주차라인 밖에다 주차시켜 다른 차량의 주차에 지장을 주지 않는등의 로 이를 묵인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1997. 7. 19.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같은해 9. 6. 아파트 단지내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게 되었고, 동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측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박○석 간에 의견대립으로 상호간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8. 4. 16. 동 아파트 제2동 통장 마○순과 관리소장 박○석의 건의에 따라 경비실 오른쪽 측면에 설치되어 있던 재활용 분리수거함의 위치를 왼쪽으로 변경한 사실.
라.신청인은 1998. 4. 19. 재활용 분리수거함 위치변경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분리수거함 위치변경을 건의한 신청외 입주민 (통장) 마○순에게 인터폰으로 이전사유를 알아보던중 동 마○순과 의견대립이 있자 8층에 있는 마○순의 집에까지 올라가 상호간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
마.신청인은 1998. 4. 21. 오전 위"라"항 신청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동 아파트 관리소장 박○석이 신청인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의견대립으로 상호간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
바.신청인은 1998. 4. 21. 오후 4시경 관리소장 박○석 으로부터 같은해 4. 25. 징계에 회부 된다는 사실을 구두로 통보받고 이에 격분하여 관리소장 박○석에게 "이새끼", "개새끼"등의 폭언을 한사실.
사.피신청인은 1998. 4. 23. 신청인에게 징계해고 품위서를 전달하고 같은해 4. 25.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외부차량 부당주차 묵인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이전에 따른 의견 대립으로 상급자와 입주민에게 폭언을 한사실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같은해 5. 31일자 징계 해고를 의결한 사실.
아.신청인은 이후 1998. 4. 23.부터 같은해 5. 29. 사이에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을 항변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 박○석에게 "개새끼", "병신같은 놈아", "지랄하고 나자빠지고 있다"는등의 폭언을 수차례 한바 있으며, 5. 19.일 및 5. 21.일 양일에 걸쳐 신청인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 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리를 밝히겠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경비실 및 승강기등에 부착하고 입주민 108세대로 부터 신청인의 해고에 반대 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은사실.
자.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의 1998. 5. 31.자 해고처분에 대하여 같은해 6. 8. 초심 인천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동 지노위는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 하다는 결정을 한후,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한 사실.
차.피신청인은 초심 인천지방 노동위원회로부터 1998. 7. 10. 신청인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받고, 같은해 7. 23. 신청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복직통보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해 7. 29.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카.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복직 통보와 병행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치유하여 재징계 하고자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면서 신청인에게 1998. 7. 25.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하였고,(신청인은 7. 27.에 수령) 같은해 7. 30. 신청인 참석하에 개최된 입주자대표 회의(동대표 9명중 6명참석) 에서 같은해 7. 31.자로 신청인을 다시 해고처분 한후, 같은날 신청인에대한 1998. 6월 및 7월분 임금과 1개월분의 해고수당 및 퇴직금등을 모두 지급한 사실.
타.피신청인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등이 별도로 제정되어있지 아니하며,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4호에 "직원들의 임.면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제1항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찬성으로 한다.", 동 규약 제19조 제4항에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시 소집기일 5일전에 개별통지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동조 제7항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뿐, 징계 사유나 절차 및 징계양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파.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폭언사실등 징계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1998. 4. 21.부터 같은해 5. 29.일까지 신청인과 관리소장 박○석 및 전기기사 남병기 간에 여러 차례에 걸친 대화내용을 녹음 편집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에 소재한 인천 속기사무소에 의뢰 작성한 녹취록 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건의서, 입주민의 탄원서등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
하.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의 1998. 7. 31.자 징계해고 조치에 대하여 같은해 10. 28. 초심 인천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동 지노위로부터 같은해 12. 31.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9. 1. 8.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해고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불성실 근무 및 상사지시사항 불이행등의 사유로 1998. 5. 31. 징계해고된후 같은해 6. 8. 초심 인천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위원회로부터 같은해 7. 15.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당연히 원직에 복직조치되어야 됨에도,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 명령을 거부한채 허위 날조된 징계사유를 다시 내세워 같은해 7. 31. 재차 징계해고 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임.
나.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1)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라고 주장하는 5개항은 모두가 관리소장이 신청인을 중상모략하기 위하여 허위로 조작한 것 이거나, 신청외 증인들이 위증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관리소장 및 증인들을 명예회손 및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조치한바 있음.
2)따라서 피신청인이 내세우고 있는 신청인에대한 해고사유들은 허위로 조작된 것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이를 인정할수 없음. 다만 신청인이 1차해고조치된 이후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격분을 못이겨 피신청인측 관리소장인 박○석에게 일부 폭언을 한사실은 있으나 이에대한 원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것으로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고, 신청인의 해고에 반대한다는 진정서에 입주민의 서명을 받기 위하여 부착한 진정서를 불법부착물이라고 주장하며 해고사유로 삼은것또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
다.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1)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998. 5. 31.자 1차 해고조치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재심신청치 아니하고 명령에 불복, 신청인을 다시 해고하는 불법을 행사하였고, 초심 인천지노위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다시 해고하라고 사주한바 있으며 근로자위원 명단에도 없는 김○국을 배석케하여 신청인에 대한 1998. 7. 31.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며,
2)초심지노위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에서 신청인의 1차해고된 이후 첫출근일자가 1998. 7. 29일 임에도 7. 25.첫출근한 것으로 인정한것이나,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5개항은 1998. 6. 13. 주민 임시총회시 주민 50여명 앞에서 신청인을 중상모략한 것으로 검찰에 제소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한것이나, 인정사실 가,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갸, 냐, 랴, 먀, 등은 관리소장 지휘하에 있는 부하들의 허위증언이 분명함에도 이를 인정한 것은 신청인의 주장은 고려됨이없이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의 주장만을 인용한 것으로 초심지노위 판정이 부당함.
3)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징계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규약을 억지적용 하였고, 사용자측 동대표들로만 불공정하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개최일자를 동대표들에게는 5일전에 통보하면서 신청인에게는 3일전에 통보한 것은 신청인에게 충분한 발언권을 주지않기 위한 졸렬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것임. 따라서 본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그 사유나 절차면에 있어 정당성이 없는 해고조치로 초심지노위 결정은 마땅히 취소 되어야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해고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성실 근무 및 상사의 지시사항불이행 분리수거함 설치에 있어 상사에 대한 폭언 입주민에 대한 폭언 분리수거함 이전에 있어 상사에대한 폭언 허위사실의 유인물 부착 및 명예훼손행위 등의 사유로 1998. 5. 31. 징계해고 조치 하였던바, 신청인이 초심 인천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로부터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 받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로 구제명령을 받아 같은해 7. 23.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킨후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같은해 7. 31. 재차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해고조치임.
나.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1)신청인은 1997. 2월부터 같은해 5. 6.까지 약 3개월동안 경향신문 직원인 신청외 황○철이 삼두아파트 입주민이 아님을 알면서도 입주민이 아닌자의 주차를 막아 입주민의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하는 경비원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채, 낮에는 위 황○철의 승용차를 주차하도록 허용하고 밤에는 경비실에 오토바이 헬멧을 보관해주는 행위를 하여 관리소장인 박○석이 이에대한 주의촉구와 함께 시말서 제출을 지시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또다시 1997. 12월부터 1998. 2. 3.까지 같은행위를 반복한바 있음.
2)피신청인은 1997. 7. 19.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같은해 9. 6.설치한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관련하여 설치 다음날에 "누구마음대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느냐"면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분리수거함을 팽개쳐버려, 이를 만류하는 관리소장 박○석에게 "난 분리수거를 안합니다" "경비의사는 묻지않고 분리수거함을 설치할수 있느냐" "저게 소장이야" 하면서주민들이 보는앞에서 "소장은 개새끼야"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서슴치않고 행하여 관리소장 박○석이 이에대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또한 거부하였음.
3)피신청인은 1998. 4. 16. 제2동 통장 마○순과 관리소장 박○석의 건의에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를 변경하였던바, 신청인은 같은해 4. 19. 자신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분리수거함의 위치를 변경한것에 불만을 품고 당초 분리수거함의 위치를 변경하자고 건의 하였던 위 마○순에게 인터폰을 통하여 항의하다가 급기야는 8층에 있는 집에까지 올라가 불손한 태도로 대들며 폭언을 한바가 있음.
4)위와 같은 신청인이 입주민에게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1998. 4. 21. 관리소장인 박○석이 주의를 촉구하자 신청인은 다수의 직원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네까짓 것이 뭔데, 개새끼야" 하면서 폭언을 하였으며 같은날 오후 4시경에도 역시 직원들 앞에서 "너의 명령은 받지 않겠다"고 폭언을 한바있고 같은해 4. 23일, 4. 25일, 4. 27일, 5. 21일 등에 "개놈의새끼. 병신같은 것", "내가 소장을 해고시키겠다"는 등의 폭언 및 욕설행위를 하여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문란케한 사실이 있음.
5)이러한 신청인의 불성실근무, 상사의 지시불이행 및 폭언, 입주민에대한 불손한행동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1998. 4. 25.입주자대표회의(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해고를 의결한후 같은해 4. 27.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던바, 신청인은 같은해 5. 19. 및 5. 21. 양일에 걸쳐 아무런 근거의 제시도없이 "관리사무소의 비리사실"이라는 제하의 유인물 5부를 제작, 승강기내 및 경비실등에 부착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케한 사실이 있음.
다.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1)신청인에 대한 1998. 5. 31.자 1차징계해고 조치에 대하여 초심 인천지방 노동위원가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로 구제명령을 하므로 신청인에게 1998. 7. 23.자 복직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부하게 된것이고 이에 신청인도 같은해 7. 25. 및 7. 29. 재출근하게 된 것임.
2)그러나 신청인은 다시 출근한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관리사무소의 위계질서와 직원간의 인화단결을 저해하고 주민간의 불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청인과는 같이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신청외 직원 이○님등 6인의 해고건의가 있어, 신청인에게 1998. 7. 25.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찢어버려 다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재발송하였고, 같은해 7. 30. 관리규약 제18조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9인중6인이 참석 : 의결정족수 1/2)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해 7. 31. 동결과를 통보한 것임.
3)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성실근무, 상사의 지시불이행, 상사에대한 폭언, 주민에대한 폭언 및 불손행위등의 행위를 하여 1차 해고조치 된바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도 아니할뿐 아니라, 신청인과는 같이 근무할수 없다는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 이를 수용하여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신청인을 해고조치 한 것은 1차 징계해고시 하자가 있었던 절차부분을 치유하여 재징계한 것으로 이는 징계사유나 절차면에 있어 정당한 해고조치로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먼저 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1998. 5. 31.자 1차 징계 해고시 외부차량 부당주차 묵인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이전과 관련하여 상급자(관리소장) 와 입주민에 대한 폭언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대부분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실을 발견 하기는 어려우나, 이건 관련자 및 입주민들의 진술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등 피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스스로가 신청인의 주장 사실들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피신청인의 주장들을 반증하지 못하는한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일 수 는 없다 할 것이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측 관리소장에 대하여 폭언을 한사실등 신청인에 대한 일부 징계해고 사유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들이 모두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비록 신청인 입장에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회부 사유들이 납득할수 없는 사유들이라 판단하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격분에 못이겨 한 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나 정당한 방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 "개새끼","병신같은 놈"등의 폭언을 한 것이나, 직접 입주민과 다툼을 벌여 물의를 야기한 행위들만 보더라도 피신청인 사업장의 경영질서 유지나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용납될수 없는 사항들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 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입장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중 일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해고 사유에 의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는 해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판 91다17931 : 1992. 4. 24.)라고 판시하고 있어, 설사 신청인이 부인하고 있는 나머지 해고사유들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본건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없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신청인은 초심 인천지방 노동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1998. 5. 31.자 해고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신청인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치 아니한채, 같은 사유로 재차 신청인을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을 기摸굅孤?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수 있으며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최초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무효로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징계 대상자에 대한 종전의 비위 사실이 용서 되거나 징계사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95다36138 : 1995. 12. 5.)
본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자"항 내지 "카"항에서 인정 한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초심 지노위가 지적한 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당초의 징계해고 조치를 취소한후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신청인을 같은징계해고 사유로 다시 입주자대표 회의(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처분한 것을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때 원직복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청인이 복직명령을 받고 언제 출근하여 몇일간이나 근무하였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당초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처분시까지 신청인이 근무한 것으로 그 지위가 인정되어 동 기간동안 임금 상당액이 지급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할 것인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을 받고 1998. 7. 29.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을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당초 해고 시점 인 같은해 5. 31.읕 재 해고 시점 인 같은해 7. 31.까지 신청인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동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및 해고수당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볼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원직복직을 거부한 것으로 볼수도 없다.
다음으로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징계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규약을 억지적용 하였고, 징계위원회를 사용자측 동대표들로만 불공정하게 구성 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개최일자를 동대표들 에게는 5일전에 통보하면서 신청인 에게만 3일전에 통보한 것은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타"항 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사업장에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제1항제4호에 "직원들의 임·면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볼때, 취업규칙을 제정 비치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들로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징계 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의 징계절차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통고 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를 하였다하여 이것만 가지고서 그 징계를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판92다42774 : 1993. 7. 13.)
더우기 신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에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받고 당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바 있음에도, 변명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음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동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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