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양도양수과정에서 근로관계 일부를 고용승계에서 제외한다는 특...
- 번호
- 99부해230
- 일자
- 2002-07-05
사업체가 양도 양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 일부를 고용승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지 않고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편견으로 취업규칙에 열거되어 있는 해고사항중 해당 해고 사유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입증자료 제공없이 사업주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징계양정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적용한 것은 피징계자의 잘못에 비하여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 신청을 "기각"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인천시 서구 가좌3동 217-30 (주)웨택 대표이사 김○두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변○석
재심 피신청인
인천시 남동구 만수3동 가○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초심 명령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신청외 도일양행 대표 정○오로부터 채권확보 방안으로 사업체를 양도 받아 도일양행 근로자 18명을 재고용하여 물티슈, 유아용품등을 제조하는 (주)웨택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가○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 4. 20. 도일양행에 입사하여 근무중 같은해 7. 1. 정리해고되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명령을 받아 같은해 10. 7. 복직되었으나 같은해 10. 26자로 다시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10. 26. 14:30~15: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공고만 부착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몇차례의 지각 및 출근부 파기와 사장실 무단출입 및 카세트 무단 사용 등을 로 징계 해고한 사실.
나.신청인 사업장에는 출근부가 비치되지 아니한 관계로 피신청인이 정확히 몇차례의 지각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되지 않으며, 다만 피신청인이 스스로 1~2회의 지각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
다.신청인 사업장의 사장실은 사무실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사장실 개념이 없으며 직원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었다고 심문회의에서 신청인 대리인이 진술한 사실.
라. 신청외 도일양행 대표 정○오가 피신청인에게 카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동료 근로자인 신청외 권○영이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마.신청인은 신청외 도일양행 대표 정○오와 라벨포장기등 기계류와 전화가입권, 집기일체, 원자재등을 포함 131,682,000원의 물품을 채권금액과 상계 처리한다는 양수양도계약서를 1998. 10. 13. 체결하고 1998. 10. 29. 인증한 사실.
바.(주)웨택의 사업자등록증상 설립일은 1998. 10. 28. 이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설립일은 1998. 10. 23.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고된 같은해 10. 26.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장 경영에 참여한 사실.
사.신청인은 도일양행 소속 근로자 19명중 피신청인을 제외한 18명을 전원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영업 양도과정에서 근로관계 일부를 고용승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아. 피신청인은 10. 26자로 징계 해고되어 1999. 1. 21. 초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동 지노위로부터 1999. 3. 30. 신청인에 대한 부당 해고를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8.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등을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해고사유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복직명령으로 1999. 10. 7. 도일양행에 복직하였으나 정상출근은 한번도 한 적이 없이 무단 외출 후 무단 귀가하고, 사장실에 무단 출입하여 서랍 속에 있던 카세트를 꺼내 사용하다가 정○오에게 발각되어 회수 당한바 있으며, 1999. 10. 22. 자신의 출근부를 임의로 파기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과 업무방해를 일삼은 피신청인에게 한 해고는 정당한 징계해고로
2) 피신청인은 출근부의 지각사실이 1~2회 정도이고 출근부조차 없었다고 하나, 도일양행에서 제출한 바 있는 파기된 출근부 원부를 보면 피신청인 본인의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복직이후 정상출근은 한번도 없이 거의 대부분 지각하였으며, 지각 및 무단 외출 시 사전에 통보하고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하나, 사전에 지각 및 외출에 대한 결제조차 득한 사실이 없고 또한 사후보고도 없었으며,
3) 퇴직한 신청외 권○영이 도일양행에 출근부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권○영은 `98. 7월에 퇴직하여 피신청인이 근무한 10월당시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어 출근부 유무를 알 수 없었음.
4) 피신청인은 도일양행의 사장실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출입이 허가 없이 가능하고, 사장실 서랍의 카세트는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되었다며 동료직원 권○영의 진술 운운하고 있으나, 해고되었다가 복직된 직원에게 사장실 출입과 사장실 물건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5) 피신청인은 누명을 씌어서 짜 맞추기 식으로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징계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꽁초를 종이컵의 물에 풀어 관리부장의 양복에 뿌리고 가래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인간이하의 행동을 서슴없이 할 뿐 아니라, 경리 출납 책상서랍 및 관리부장 책상 위의 다이어리를 뒤져 휴대폰 전화번호를 적어 전화를 하는 등 몰상식이 극에 달했던 자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징계해고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해고에 대한 인사권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 해고 시 인사위원 위촉장은 신청외 동일양행 정○오가 직접 자필 서명한 것이며, 1999. 10. 26. 14:30부터 인사위원회가 개최함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당일 오전 11:00부터 무단 외출하여 궐석으로 위원 전원이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으며, 익일 13:00 인사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소명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징계해고를 확정하였고,
2) 도일양행의 취업규칙에는 해고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이 없어,“취업규칙 등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 관련 절차가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 92다 43579, 93. 7. 13선고, 대법 95누 15698, 96. 2. 27선고)로 보아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로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함은 타당치 않으며,
3)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6조(해고)의 제2호, 5호, 16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다. 영업양도에 대하여
1) 신청인은 도일양행 정○오와 물품대금 및 개인적 대여금 면제조건인 채권확보방안으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자산양도로 (주)웨텍을 설립하여 고용승계의 전제 사실 없이 도일양행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으나, 도일양행 근로자인 피신청인을 채용하거나 해고한 사실이 없어 영업양도를 근거로 복직의무자로 수인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해고사유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원직 복직이 확정되어 1999. 10. 7부터 정상 출근을 하였으며 근로할 의사가 있고 화해와 대화를 원하는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신의를 지켰음에도 해고자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애초부터 피신청인을 복직시킬 의사가 전혀없이 차별대우를 해오다 재차 부당한 사유를 짜맞추어 징계해고 하였음.
2) 신청인은 복직 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임금은 지급할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 곧 회사는 없어지니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하자는 없다."며 부당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 피신청인은 법의 보호를 받고자 사전 허가를 받아 우체국, 법원 등을 다녔는데, 1998. 10. 22. 현재까지 존재하지도 않은 출근부 작성을 위해 도장을 달라고 하여 지난 날짜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도장을 찍기에 형평성 있는 대우와 사무실 전직원의 출근부 작성 후 피신청인이 직접 도장을 찍겠다는 항의과정에서 출근부가 파기되었으며, 그 후 사무실 근무자 3명중 박○운 경리부장, 경리직원의 출근부와 피신청인의 출근부를 새로 만들었으나 시간이 찍히는 전자출근부도 아니고 해고의 사유를 찾기 위해 출근시간을 수기 작성한 출근부는 신빙성이 없음.
3) 또한 신청인은 신청외 권○영이 1998. 7월 이미 퇴직한 근로자로 동년 10월에 복직한 피신청인의 출근부 유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고된 후 채용한 여직원 3~4명이 불과 몇 주를 못 넘기고 퇴사하던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신청외 권○영은 인계 인수 및 경리부장 박○운의 업무지원 요청으로 오히려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4) 신청인 사무실 직원은 고작 4명으로 사무실이 작아 독립적이고 보안이 필요한 사장실 개념이 없으며, 업무보강을 위해 신청외 도일양행 대표 정○오가 피신청인에게 빌려줬던 카세트를 신청인과 상담을 위해 사무실에 들렸던 정○오가 돌아가는 길에 돌려 달라 한 것이지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다 발각되어 회수 당한 것이 아님.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큰소리로 돈을 달라고 고함을 치는 등 업무방해를 하여 취업하기 위해 복직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신청인은 1998. 10. 26 다시 징계해고를 당한 후, 정당하게 해고통지서를 송부 할 것을 요구하며 출근을 하자 당시 경리부장이고 현재는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박○운이 폭행을 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안경, 금팔찌, 카메라 등을 파손하고 폭언에 대한 대항으로,신체적으로 열세인 피신청인이 어쩔 수 없이 지른 소리로 징계사유와 무관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인사위원회는 사전에 해고를 기정 사실화하고 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에 대한 통보도 없이 공고 부착만으로 개최사실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하겠으니 회의에 참석하라는 것은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부당한 징계해고임.
다.영업양도에 대하여
1)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이 복직할 당시부터 신청인의 사업체로 모든 경리 회계업무를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경리부장 박○운을 시켰으며, 고용승계를 포함하는 포괄승계로 동일한 사업체에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기계설비로, 동일한 생산과정을 거쳐, 동일한 인적자원으로 생산하여 동일한 영업망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됨에도 단지 피신청인은 해고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10. 7. 복직이후 정상출근은 한번도 한 적이 없이 지각, 무단외출 후 무단귀가 등을 하고 사장실에 무단 출입하여 책상 서랍 속에 있는 카세트를 꺼내 사용하다가 발각되어 회수 당한 바 있고, 1998. 10. 22. 자신의 출근부를 임의로 파기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과 업무방해를 하여 징계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가, 나, 다,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복직 당시 신청인 사업장에는 출근부가 비치되지 아니한 관계로 피신청인이 몇차례의 지각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되지 않고, 신청인이 달리 이에 대하여 지각한 날짜 및 횟수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였으며, 당시 피신청인 사업장 사장실은 독립적인 사장실의 개념이 없이 직원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직원들 출입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었고, 또한 신청외 도일양행 대표 정○오가 신청인에게 카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에 대하여 달리 반증이 없는바, 징계해고의 경우 그 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가 그 징계유효 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증거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취업규칙 제56조 각 항에 열거되어 있는 해고조항들 중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월간3회 이상하였을 때, 고의로 회사 물품을 파손한 자, 회사의 물품을 허가 없이 지출하거나 지출하려고 한 때" 등을 신청인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 그 중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는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야 할 것(대판 92누 12933, 1993. 3. 12)으로,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취업규칙에 열거된 해고 조항들 중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조항들을 해석함에 있어, 신청인은 근로할 의사를 가지고 복직한 피신청인에게 처리 할 업무나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여야 할 신청인의 의무는 게을리 하고 복직 근로자에 대한 편견으로 피신청인이 1~2회의 지각과 출근부파기 및 사장실 무단 출입 및 카세트 무단사용 등을 로 피신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양정을 적용함에 있어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징계권 남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외 도일양행 대표 정○오에게 물품대금 및 개인적 대여금 면제조건으로 사업체를 양도 받아 고용승계의 전제사실 없이 (주)웨택을 설립하여 피신청인을 채용한 사실과 해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바, 사, 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10. 13. 신청외 도일양행 대표 정○오로부터 기계류, 전화가입권, 사무실 집기 및 원자재등을 포함한 131,682,000원의 물품을 채권금액과 상계 한다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상 설립일은 1998. 10. 28.이나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는 1998. 10. 23.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고된 같은 해 10. 26.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장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신청인이 영업 양도 양수과정에서 근로관계 일부를 고용승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외 도일양행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신청인에게 승계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998. 10. 26. 한 징계해고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이 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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