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환자와의 다툼, 업무처리 미숙 등의 각 행위 자체만으로는 ...

번호
99부해231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은 환자와의 다툼, 병원내에서의 친구와 음주, 업무처리 미숙, 이력서 미제출 등의 각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모든 사유를 종합하여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충청남도 천안시 오룡동 58-3번지 현대의원 원장 노○창

재심 피신청인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527번지 유○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에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판정 취소 및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노○창(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현대의원의 원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유○화(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 12. 21. 신청인 병원에 입사하여 1999. 1. 4.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12. 21. 피신청인을 신청인 병원의 사무장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적용여부, 피신청인의 담당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나.신청인 병원은 취업규칙이 없어 신청인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

다.신청인은 1999. 1. 4. 피신청인의 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청구 업무 미숙, X레이기계 조작 미숙으로 인한 기계 파손, 환자와의 분쟁, 친구와 병원내에서의 음주 행위, 이력서 미제출 등을 사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라.신청인이 유일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신청 외 이○임 간호과장의 진술서에는 피신청인이 환자와 다투고 보험청구 등의 업무에 신청인과 갈등이 계속되었으며, X레이 기계를 파손하였으나 A/S 기간중이라서 수리내역서는 발급이 안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9. 2. 2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구제명령서를 받았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4. 9 같은명령서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1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채용조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12. 19까지 금강외과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21 신청인 병원에 사무장으로 입사하였는 바, 입사시 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을 청구하고 환자관리와 X레이 촬영을 하는 조건으로 월 100만원의 임금을 주기로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후에 정식으로 채용키로 하였음

나.해고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12. 23∼27경 의사도 아니면서 환자에게 간섭을 하였고, 환자 이○희 등과는 싸움을 하였으며, 먼저 입사한 직원과 마찰을 일으켰고, 단란주점을 하는 피신청인의 친구를 불러 원무과에서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

○피신청인은 의료보험청구 및 자동차보험에 관하여는 문외한이고 방사선과 기사로서 X레이 기계를 망가뜨리는 등 입사시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여러 번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치 아니하여 1998. 12. 27경 임금 10일치(33만원)을 주고 다른 병원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신청인을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실제로 검찰, 손해보험협회, 보건소, 노동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부득이 퇴사시켰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채용조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입사시 채용조건으로 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1개월 후부터 담당하기로 하여 그동안 의료보험청구는 신청인이 하고 자동차 보험 청구는 당시에 담당하던 직원이 계속 하기로 하였고, X레이 촬영은 처음부터 피신청인이 하기로 하였으며, 급여는 월 100만원을 약속하였으며 수습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처음부터 정식으로 채용되었음.

나.해고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환자나 직원과 다툰 적이 없으며, 또한 1998. 12월 말 11:30경에 피신청인의 친구가 병원으로 피신청인을 찾아왔는 바, 신청인이 야식(닭도리탕)을 시켜주어서 같은 날 24:00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사이에 원무과에서 신청인도 같이 소주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외에는 피신청인이 친구를 불러들여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

○의료보험청구는 같은 약을 써도 청구는 다르게 하기 때문에 당분간 피신청인이 하기로 하였고 자동차보험청구는 프로그램이 틀려서 현재 있는 직원한테 배워서 하기로 신청인과 합의하였으며, X레이 기계를 파손한 적이 없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력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고, 1998. 12. 27경 신청인은 신청외 이동섭과장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10일치의 임금을 주려고 하여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은 1999. 2. 5, 피신청인에게 50만원을 주기로 하였는데도 이행치 아니하여 그 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같은 해 1. 4 해고되기 전에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 해 1.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퇴근시간에 원장실로 불러서 그동안 피신청인이 사무장으로서 병원경영에 조언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청인과 맞지 않는다는 로 피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 시켰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피신청인의 채용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후에 정식채용키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처음부터 정식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나"에서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 병원에 취업규칙도 없어 피신청인을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수습채용에 대한 신청외 이○임 간호과장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해고사유에 대하여

⑴피신청인의 환자와의 다툼

먼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12월말에 환자와 싸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바,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다, 라"에서와 같이 신청외 이○임 간호과장은 외래환자와 환자보호자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다고 진술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싸운 환자를 기억을 못한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보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정도의 행위가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싸움을 한 환자라며 이름을 기억하는 유일한 환자인 신청 외 이○희와의 몸싸움은 1999. 1. 5.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이 해고된 같은 해 1. 4.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해고 사유로 인정 할 수 없다

⑵피신청인의 병원내 음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친구와 병원에서 밤늦도록 음주를 하곤 하여 병원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채용된지 며칠이 지난 후에 친구가 병원으로 피신청인을 찾아왔을 때 신청인이 통닭과 소주 한 병을 시켜주어 술을 마신 것 이외에는 병원으로 친구를 불러들여 음주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주장 사실이외에는 피신청인이 친구와 병원내에서 음주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달리 없어 이를 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 하겠다.

⑶피신청인의 업무능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병원업무에 능통하다고 하여 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청구업무 및 X레이 촬영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본인의 당초 이야기와는 달리 능력이 없었으며 X레이 기계도 조작 미숙으로 파손시켰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X레이 촬영은 처음부터 맡았으나 보험업무는 1개월 후부터 피신청인이 하기로 하고 그 동안은 의료보험청구는 신청인이 직접 취급하기로 하였고 자동차보험청구는 피신청인 채용 당시에 담당하던 직원이 계속 하기로 하였으며 X레이 기계를 파손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나, 다,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채용하면서 X레이 촬영이외에 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청구업무까지 담당하기로 하고 채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없고, 또한 X레이 기계 고장에 대하여서는 신청인은 A/S 기간중이라서 수리내역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조작미숙으로 고장을 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업무능력을 해고사유로 삼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

⑷피신청인의 이력서 미제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채용 전에 충분히 피신청인의 경력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 신청인이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만일 신청인이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였더라면 제출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외 이○임 간호과장의 진술이외에는 달리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채용시에는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기는 하나 단지 이력서를 미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⑸소 결

그렇다면 신청인이 내세우는 피신청인에 대한 각 해고사유들은 그 어느 하나도 그 자체만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앞서 본 모든 사유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들이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유들을 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