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권 남용일지라도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적절한 징계절차를...
- 번호
- 99부해232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병원 직원)이 진료비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20,311원의 진료비를 부당 감면 받은 사실에 대하여 취업규칙 위반으로 '98.12.30. 징계하면서 신청인이 '97.12월 중징계 처분(강임)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직원인사규 정에 의거 권고 해직 처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의 징계 조치가 징계권 남용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잘못 이 있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 조치하였다면, 피신청 인이 설사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다거나 반 노동조합 의 사를 갖고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현대아파트 108-1602 강○진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번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대전성모병원) 이사장 정○석 (병원장 윤○병)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박○섭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징계 처분 및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 장하는데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98.12.30. 권고해직 징계 조치는 부당하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 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징계 조치는 재심신청인이 노동조 합 간부로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강○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이 경영하 는 대전성모병원에 '89.5.1. 간호사로 입사하여 근무 중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다가 '99.1.5. 권고해직 조치되었으며, '99.1.20.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처리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000여명(대전성모병원: 80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 등을 경 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대전성모병원: 병원장 윤○병)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98.12.3.23:30.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택시로 퇴근하다가 반대편에서 운행 중인 봉고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신청인이 타고 있던 택시 를 충돌하고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 사고를 당한 사실
나. 신청인은 위 교통 사고로 '98.12.5. 오전에 자신이 근무하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전화로 접수하고, 당일 11:30. 경 진료를 받았 으며, 진료 접수 시 교통 사고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접수비 및 진료비 20,311원을 부당하게 감면 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진료 접수 시에는 교통 사고임을 밝히지 아니 하였으나, 의 사에게 진료 받을 시에는 교통 사고를 당하였음을 밝혀 당일 진료 기록에는 교통 사고에 의한 진료임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나"항과 같이 교통 사고임에도 진료 접수비 와 진료비를 부당 감면 받은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였으나 계속 정당함 을 주장하면서 잘못을 부인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취업규칙 위반으로 '98.12.30. 징계하면서 신청인은 이미 '97.12월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으 로 강임의 중징계 처분된 사실이 있으므로 직원인사규정 제50조 3호 "강임 의 징계 처분을 받고, 만 2년 이내에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권 고 해직 또는 징계 해고(파면)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권고 해직으로 징계 처분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와 같이 권고 해직 징계 처분을 받고 '99.1.8. 재심을 신 청하였으나, 같은 해 1.13. 원심과 같이 결정되어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4. 직원인사규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원 처분일('99.1.5.)에 권고 해직 처리함을 통보한 사실
바. 신청인은 '99.1.19. 퇴직 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연금신청서와 함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99.1.20.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으며, 그 후 신청인은 연금을 수령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94.10.1.부터 징계 처분 시까지 피신청인 병원 노조 대의원, 선전홍보부장을 거쳐 총무부장으 로 활동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행한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라 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99.4.9. 각하 결정문을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17.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 이를 모 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10년째 간호사로 일해 오면서 전국보건의 료산업노동조합 대전성모병원지부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다가 '98.12.3.23:30경 저녁 근무를 마치고 택시로 퇴근하던 중 마주 오던 봉고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택시를 충격하고 도주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며, 신청인은 사고 피해자로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98.12.4. 저녁 근무 중 목이 아픈 것을 느끼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98.12.5. 오전 에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은 결과 전치 2주의 경추부염좌 진단을 받았음
나. 신청인은 위 진료를 접수하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신청인이 병원 직원 이지 여부를 확인 받았을 뿐 상병원인에 대해 확인 받은 바는 없으며, 진료 를 받을 때에 가해자가 도주한 상태에서 보상받을 길도 없었고, 심하게 다 친 것도 아니어서 신청인의 돈으로 진료비를 내겠다는 생각으로 접수를 하 였고, 정형외과 진료를 받을 때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상 병임을 알렸으며, 이는 진료 챠트와 진단서에 명기되어 있었고, 진료를 받 은 후 담당자가 계산해 주는 대로 진료비를 납부하였으며, '98.12.12. 경찰 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교부 받아 '98.12.14.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제 3자 행위로 인한 급여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병원 인을 숨기고 진료비를 부당 감면 받았다고 하면서 '98.12.30. 징계 조치하 여 신청인에게 권고 해직 처분을 하였음
다. 신청인은 진료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상병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알렸으며,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진료비를 받음에 있어서 그 업무담당자가 위 서류 등을 기초로 신청인에게 진료비 수납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 진료비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위 진료비를 감면 받은 것 은 신청인 잘못이 아님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원 본인이 진료를 받을 때 6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 단체협약 제57조에 의해 자동적으로 그 혜택을 받아 야 하며, 교통사고 등 진료비 감면 예외를 정한 위 병원 규정은 이에 배치 되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동 감면규정은 병원 직원들 대다수가 그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것이며, 신청인도 간호사이고 진료비 수납업무 담당 자가 아니어서 그 규정의 존재 및 진료 접수 시에 상병원인을 알렸어야 하 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진료 접수 신청 시 교통사고임을 밝히지 않 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진료 접수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그 상병원 인을 물어서 이를 기재했어야 할 것이며, 그 업무담당자가 이를 파악하지 않는데 신청인이 먼저 그 상병원인을 밝히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임
마.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를 받을 때에 상병원인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바 가 전혀 없으며, 위 예외 규정이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여 통상적인 절차 에 따라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수납 담당자가 단체협약 규정 에 의거 직원인 신청인의 진료비 감면을 결정하여 수납하였던 것이므로 피 신청인은 위 규정을 모르는 신청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오 히려 이를 공시하거나 교육하지 않은 피신청인에게 잘못이 있다 할 것임
바. 피신청인 병원의 감면예외규정은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비 감면을 해주지 않는 것인 바, 신청인은 진료를 받을 당시 도주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 태였으므로 신청인의 부담에 의한 진료를 받은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으며 , 그 과정에서 감면 혜택을 받은 행위는 피신청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 는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에서 비릇된 것 이 아닌 것이고, 이는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배상 받는다 하더라도 피신청 인 병원에 낸 진료비 금액만큼 영수증을 제시하여 배상 받을 수 있을 뿐 그 감면받은 금액까지 배상 받을 수는 없어서 이중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피신청인 병원의 감면 예외 규정은 병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피 해자인 직원의 이중 보상을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닌 것이고, 이는 가해자로 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배상을 포기하고 자기 부담으로 진료비를 낸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감면 예외규정과 관계 없이 감면 혜택을 받는 것임
사. 신청인이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은 것은 이를 비난할 만한 비위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전혀 아니며, 징계 사유가 될만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권고 해직에 이를 정도의 비위는 아닌 것이므로 부당한 징계 조치임
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20,311원이라는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고 하 더라도 이것은 권고 해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며, 더군다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손해를 끼칠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고, 또한 피신청인 병원은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고의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며, 이것은 첨부된 자료 중 노동조합 지부장 최○희의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지노위 판결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임
자. 피신청인에 의해 '99.5.31. 해고되었다가 '99.10.29. 충남지노위에서 부당 해고임을 인정받은 노조지부장 최○희의 경우에도(현재 중노위 계류 중) 시가 21,420원에 해당하는 인슐린 병을 파손한 것이 10가지 징계 사유 중 기타 사유의 한 가지로 들어 있었을 뿐이며, 이것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 는 문제삼지 않던 것으로 10가지 징계 사유까지 포함하여 충남지노위에서 부당 징계(부당 해고)로 인정된 부분임
차. 통상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무 중 업무상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구 분실이나 의약품 파손 등으로 병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대부 분 '파손장'이나 '청구서'를 제출해 다시 지급 받거나, 손해액 중 일정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묻기도 하였음
카. 신청인은 '99.1.4.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99.1.8. 징계 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여 '99.1.13. 재심 후 '99.1.14.에 '99.1.5. 퇴직 처리가 끝났다는 재심결과를 통보 받고 원직 복직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며 재정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99.1.17∼1.18경 전화로 총무과에 연 금이 언제 나오는지 문의한 바, 계장 윤장한이 서류를 작성해야 연금을 받 을 수 있다고 하여 '99.1.19. 계장 윤장한에게 "연금서류를 작성하러 왔다 "고 얘기하자 계장 윤장한은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총무과 직원에게 "연금서 류를 주라"고 하여 신청인은 그 직원에게서 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고 왔을 뿐, 계장 윤장한으로부터 부서장 날인에 대한 안내와 사직원을 돌려 받거나, 간호부장의 서명을 받으러 간 사실이 없음
타. 신청인은 '99.1.26. 충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서를 접수시켰으며, 구제 신청을 위해 변호사와 면담 시 "연금서류 로 작성된 것을 병원측에서 악용할 소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99.1.26. 병원측에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사직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였고, 총무계장 윤장한에게 "연금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사 직서를 썼다는 얘기가 있으니 확인해 달라"고 하자, "제가 직접 서류를 준 게 아니고, 다른 직원이 받은 걸 보았을 뿐인데 사직서도 썼더라"고 얘기하 여 "사직원을 썼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하자 노무담당 김동기는 "사 직원을 받고 안 받고는 상관없고, '99.1.4.까지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아서 '99.1.5.자로 퇴직처리는 이미 끝났다"고 하면서도 "사직원도 돌려주지 못 한다"고 하였고, 피신청인은 사직원과 관련하여 거짓 진술까지 해 가면서 연금서류중 사직원을 악용하였음
파. 피신청인은 자술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
①'99.1.19. 총무과를 방문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문의를 했다고 진술한 점 ②신청인이 퇴직급여청구서와 사직원 양식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한 점 ③총무계장 윤장한이 신청인에게 직접 서류를 건네주고 접수받은 후 사직원에 소속 부서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반려하고 안내했다고 진술한 점 ④신청인이 사직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한 날짜가 '99.1.22.14:00.경이라고 계장 윤장한과 노무담당 김동기가 입을 맞추어 진술한 점 ⑤'99.1.19.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신청인에게 돌려주고 '99.1.20.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간호부는 총무과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 어 '99.1.19. 사직원을 돌려 받았고 서명을 받으려 했다면 바로 간호부를 찾아가 서명을 받았을 것이며, 사직원을 집에까지 가지고 갔다가 다음 날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점)
하. '99.1.25. 기자에게서 "병원측은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은 후, '99.1.26. 변호사와 면 담 중 사직원이 악용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전화하여 사직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사직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병 원은 사직원과 관계 없다면서 돌려주지 않고 염려한데로 거짓 진술까지 하 면서 연금서류를 사직의사를 밝힌 사직원으로 악용하고 있음
거.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순수하게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을 신청인의 진의와는 별개로 병원측이 사직 의사를 밝히 기 위한 사직서라고 악용하고 있는 것이며, 사직원이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 다 하더라도 그 시기와 동기가 진정 사직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작성된 것 인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여러 가지 판례가 있음
①정리해고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정리해고와 무관하게 별도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②결혼퇴직각서가 위법인 줄 모르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도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 ③일괄사표를 받아 선별 수리하여 의원 면직한 경우 사직서 제출이 사직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너. 신청인은 ①사직의사를 밝히도록 주어진 기한인 '99.1.4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직 의사가 없음을 이미 밝혔고, ②이후 퇴직처리를 '99.1.5.자로 이미 끝냈다는 병원 측의 공문을 받고 한참 후인 '99.1.19. 퇴직 연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위의 판 례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연금 신청 서류와 별도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 아니고, 시기 또한 사직의 의사를 밝히 기 위한 사직서라고 볼 수 없는 것임
더. 신청인의 인사위원회가 열린 '98년 피신청인 병원의 상황은 '97년부터 계속되는 병원의 노조 탄압과 노조 탈퇴 공작(총무과장의 노조탈퇴안내문 게시, 노조사무실 출입감시, 노조간부 집단폭행, 개인적인 탈퇴압력 등)으 로 400여명이던 조합원이 꾸준히 감소하여 노조 간부로만 구성된 조합원 5명만이 남아 있었던 상태였고, 당시 조합원들의 근무지에서는 조합원들과 는 업무적인 일 외에는 얘기도 하지 못하게 하고 밥도 같이 먹지 못하게 하 는 등 이른바 "왕따" 작전이 진행 중이며, 임금교섭이 진행되던 '98.11월에 는 근무 중이던 구사대 중심의 몇 백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임금교섭 장소인 강당으로 몰려와 노조측 교섭위원을 감금하는 등 교섭을 방해하고, 사측 교 섭위원을 포함한 보직자들이 근무 중 몇 십명씩 지부장 근무지로 몰려가 욕 설과 폭언을 일삼으며, 임금교섭권과 노동조합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은 유일한 임금 교섭단체인 노동조합을 배 제하고 구사대 중심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와 임금교섭을 하는 등 극심한 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러. 또한, '96년도 노동조합과 간부들을 음해하는 익명의 괴편지 7통을 병 원측이 직원들에게 회람시키는 일이 있은 후, 아직도 여러 차례 괴유인물이 난무하고 있으며, ①노조간부의 이름을 도용해 병원의 비리를 폭로하는 편 지가 여러 기관으로 보내지는가 하면, ②최○희 지부장의 이름을 도용해 새 로운 노사관계를 위해 중재의 노력을 아끼지 않던 충남지노위 위원장을 음 해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노동부에 냈고('99.11.9. 중노위에 이첩되어 조사 중임), ③충남지노위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최○희 지부장이 복직하게 되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에서 병원 게시판에 "최○희 복직 반대 및 병원에 해가 되는 판결을 내린 무능하고 관료적인 지노위 위원장을 감사하고 인사 조치 하도록 서명 운동을 벌이자"는 공고를 붙이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노동조 합을 해하기 위하여 별의별 수단이 다 동원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청인이 재 심 건에 대해 병원측에서 제출한 자술서에서도 서로 입을 맞추어 거짓 진술 을 하고 있음
머. 위와 같은 갖가지 노조 탄압으로 현재 피신청인 병원 노조는 조합원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신청인과 최○희 지부장 단 2명 뿐으로 노조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며, 따라서 당시 5명의 조합원 중 한 명인 신청인을 다른 직원들에게는 문제삼지 않던 사소한 건을 징계 사유로 권고 해직한 것 은 이와 같은 일련의 노조 탄압 과정 중의 하나로 노조의 존폐에 지대한 영 향을 끼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부당 해고임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8.12.3. 근무를 마치고 택시로 귀가 중 23:30경 타고 가던 택시와 다른 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진찰을 받고자 '98. 12.5.10:20경 피신 청인 병원 수납 접수계에 외래진료 접수 신청을 한 후 11:10경 정형외과에 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나.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진료 신청을 접수할 때에 일반환자, 의료보험적 용환자, 산재보험적용환자, 자동차보험환자 등으로 구분하여 환자로부터 적 용 신고를 받아 진료를 한 후, 진료비 청구를 해 오고 있음
다. 신청인은 진료 원인이 제3자의 가해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료 신청 시 교통사고임을 고지하여 피신청인 병원으로 하여금 자동차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피보험자로 되 어 있는 직장의료보험을 적용하게 하여 피신청인이 직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접수비 6,600원과 진료비 중 60%에 해당하는 13,711원 등 도합 20,311원의 진료비를 감면 받았고, 이와는 별도로 담당 진료 의사에게 교통 사고임을 고지하고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한 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같은 날 15:00경 원무과 직원이 확인하자 신청인은 그때서야 시인하면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데 대한 잘못 이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신청인의 비행은 피신청인 병 원의 경영 질서를 문란시킨 것이며, 피신청인 병원이 보험자에게 진료비 감 면액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서 병원의 경영 이익을 침해하였던 것임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노동조합지부 총무부장 직을 맡고 있었는 바, '97년도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피신청인 병원 노동조합장, 지 부장 등 간부들과 공모하여 노동법 재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쟁의 발생 신고 등 쟁의행위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96.12.30.부터 '97.2.12. 사이에 걸쳐 불법 파업을 주도하여 병원의 진료방해, 진료거부, 업무방해, 근무질서 문란 행위 등을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대외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킨 행위로 인하여 피신청인으로 부터 '97.12.12. 징계 조치되어 강임(1호봉 강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 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신청인을 비릇하여 노조 간부들은 의료법위반, 업 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구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99.2.1. 대전지방법원이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신청인도 선고유예(선택형 100만원 벌금) 판결을 받았음
마. 신청인은 교통사고에 기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고의로 병원 수납 접 수계 직원에게 교통사고에 의한 진료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료보 험증에 의거 진료 신청을 한 후, 병원 직원임을 고지하여 직원에게 주어지 는 혜택인 접수비를 면제받았으며, 진료 후에도 수납계에 진료비를 납부하 면서 60% 상당액까지 감면 받았고, 그 결과 병원이 보험자에게 진료비 감면 액 상당액의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산상 손해 를 끼치고 경영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던 것이며,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 례를 막기 위하여 병원진료비감면규정 제5조는 ①타 법령에 의해 진료비를 보상받는 경우 ②제3자에 의해 진료비를 보상받는 경우 등은 감면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이해득실에 대한 최소한의 판별을 할 수 있 는 지능의 소유자라면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보상은 의당 가 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구나 신청인은 퇴직 이전 1년 이상을 교통사고 환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정형외과 병동에서 근무해 오면서 일상업무로 교통사고 환자와의 접촉과 보험처리를 안내해 왔으므로 신청인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진료를 포함한 보상신청을 어떻게 하여 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병원에 교통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편의주의로 의료보험에 의한 진료신청을 하고 진료비 등을 감면 받았다가 비행이 적발되자 "모르고 있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 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바. 신청인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의 경영 질서와 이익을 침해한 비행 은 직원이 직장에서 가져야 할 성실의무를 위배하고, 업무상 지시를 어긴 것이며, 고의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근무 질서에 악영향 을 끼쳤을 뿐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마저 상실하게 하였으며, 이는 단체협 약 제26조 1호(맡은바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호(고의로 병원에 재 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6호(징계가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및 직원인사규정 제42조 1호, 3호, 4호, 6호, 9호에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비행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6조 6호, 직원인사규 정 제42조 9호의 징계 사유로 '98.12.5. 징계 회부하고, '98.12.30. 인사위 원회 위원 전원(7명), 신청인,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 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소명과 심문을 행하였는 바, 신청인은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행위에 잘못이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유라고 주장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으로 종교적 양심을 바탕으로 사랑, 믿음, 정직을 경영이념으로 운영해 오 고 있고, 따라서 직장내의 종교적 분위기 속에 직원의 직무상 정직성과 청 렴성이 사회 일반 사업장에 비해 도덕적 엄격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까닭 에 직원들은 근무 중 사소한 비행이라도 병원의 제재 이전에 양심에 비추어 직장에 누를 끼쳤다고 수치심을 가지면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는 기풍이 형 성되어 있음
아. 신청인은 10년간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무해 오면서 직장질서와 분위기 를 잘 터득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비행을 비호하고 오히려 정당함을 주장 하여 동료 직원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근무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잘못을 뉘 우치고 선처를 구하지도 아니하여 정상 참작의 여지 마저 없게 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50조 3호는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시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강임의 징계 처분을 받고 만 2년 이내에 다 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권고해직 또는 징계해고(파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자. 신청인은 강임의 징계 처분을 받고 만 2년 이내에 다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징계 양정 중 권고 해직 처분을 하기로 인사위원회 위원 전원일치 의결을 하고, 같은 날자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신청인은 '99.1.8. 이의서를 제출하여 '99.1.13.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던 바, 권고 해직 처분을 받고도 직 상사 등 상사에게 선처를 구하는 의논을 하거 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변 명으로 일관하므로 다시 인사위원 전원 일치로 권고 해직 처분으로 의결하 고 '99.1.14.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단체협약 제27조 및 직원인사규정 제47조에는 권고 해직 처분을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자진 퇴사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최초 처분일로부터 사퇴기간을 감안하여 '99.1.5.자로 퇴직 처리된 것으로 의결하였음
차. 신청인은 '99.1.14. 재심 인사위원회의 권고해직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99.1.19. 총무계장 윤장한을 찾아와 퇴 직금 청구 절차를 문의하면서 청구서 양식을 요구하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청구서 양식을 받아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때 담당 직원 은 신청인이 작성한 사직원에 소속 부서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었음을 알려 주면서 사직원을 돌려주고 사직원을 소속 부서인 간호부에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였음
카. 신청인은 '99.1.20. 오전에 소속 부서장인 간호부장 이경희를 찾아와 사직원에 확인 서명을 요청하여 간호부장이 신청인에게 사직원을 자필로 작 성한 것인지를 확인 후 서명 날인해 주었고, 신청인은 다시 사직원을 총무 과에 접수시켰으며, 같은 날 오후 사직원은 결재 순로를 따라 병원장인 피 신청인이 권고 해직을 신청인이 받아드린 행위로 이해하고 수리함으로써 신 청인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신청인이 수행하고 있 던 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원을 배치하였던 것이고,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사직원에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는 것은 직원의 퇴직 사실을 소속 부서장 에게 사전에 알려 업무 인계인수와 같은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임
타. 신청인은 '99.1.22.14:00경 병원 총무과 직원 김동기에게 전화하여 노 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하니 사직서를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동 직원은 "사직서가 제출 당일 수리되었으므로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
파. 신청인은 권고 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에 해당하고, 사직원 제출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99.1.27.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99.3.29. 신청이 각하되었음
하. 신청인은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퇴직연금(병원이 학교법인이므 로 직원은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이 적용됨)을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 구비서 류로 알고 제출하였고, 사직원을 제출하고 2∼3일 후에 사직 의사가 없었음 을 피신청인 병원에 알리고 사직원 반환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신청인은 '99.1.14. 권고해직 처분을 받은 후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99.1.19∼1.20. 양일간 병원 총무과 퇴직금 담당직원을 찾아와 퇴직급여 신청에 관한 의논을 했을 뿐 권고 해직 처분에 따른 해직의 효력을 다투거나 사직원 제출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 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퇴직급여청구서와 사직원 제출 시 의료보험증과 교 직원신분증을 자진 반납하는 등 퇴직 절차를 취하고 있는 직원에게 통상적 으로 기대되는 자연스런 순로로 고용 관계의 종료 절차를 밟았고, 이는 신 청인이 병원 측에 권고 해직을 받아드린 것으로 보인 것이며, 또한 접수시 킨 퇴직급여청구서와 사직원은 결재 순로를 따라 원만히 처리되어 완료되었 고, 신청인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배치한 2일 후인 '99.1.22.14:00경(신청인은 막연히 사직원 제출 후 2∼3일 후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이르러서야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행위는 사용자인 피신청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며, 더구나 신청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일간에 걸쳐 사직원을 제출한 정황과 의사표시 행위 를 살펴볼 때 강요, 강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닌 신청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피신청인과의 고용관계의 종료를 받아드린 것으 로 볼 것임
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처분 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음
너. 신청인이 퇴직급여청구를 하기 위한 서류로 알고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신청인의 내심의 의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그와 같은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것이 아닌 이 상 의사표시의 해석에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른바 진의 아 닌 의사표시의 요건은 행위 시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신청인은 2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 에서 사직원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고, 사직원이 수리된 후 2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직원 제출 철회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따라서 신청인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함으 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임
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규정을 어기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하여 접수비와 진료비를 감면받은 행위와 개전의 정이 없는 태도는 병원의 경영 이익과 근무질서를 문란케한 것으로 단체협약과 직원인사규정의 정당한 징 계사유에 기하여 적법하게 징계처분을 한 것이고,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 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노동조합원의 지위와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이 벌인 '97년도 불법 파업행위와 관련하여 병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중앙노 동위원회 판정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에 대하여는 '99.1.21. 서울고법 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고, 또한 이 건에 대한 '98년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노동부의 특별감사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던 것으 로 밝혀져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을 첨언함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제1의 2. "가, 나, 라"항에서와 같이 퇴근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러한 교통사고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서 이는 진료비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님에도 20,311원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은 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당함을 계속 주장하여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 조치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 조치하면서 신청인의 징계 사유가 중징계에 해 당할 만한 비위 사실은 아니지만, 지난 '97.12월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으로 중징계 처분(강임)된 사실이 있으므로 '98.12.30. 개최된 징계위원회 에서는 직원인사규정 제50조 3호 "강임의 징계 처분을 받고, 만 2년 이내에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권고 해직 또는 징계 해고(파면)한다"라 는 규정에 의거 권고 해직 조치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원심을 확정한 후, 신청인에게 '99.1.14. 원 처분일('99.1.5.)에 권고 사직 처리하 였음을 통보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권고 해직 징계 처분에 대하여 살 펴보면, 비록 신청인이 징계 사유 발생일 이전 2년 내에 중징계 처분을 받 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본 건 징계 사유인 진료비 부당 감면액이 20,311원 에 불과하여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 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 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기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건 징계 조치는 징계권의 남용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95.5.26. 94다46596 및 '95.4.25. 94누13053 참조)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99.1.20. 연금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직서 를 당일로 수리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권고 해직 조치 이후 앞으로 다투 게 될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 동안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퇴직 연 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담당 직원이 연금신청서와 함께 사 직서 양식을 주어 제출하였던 바, 사직서는 연금 신청에 따른 필요 서류로 생각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진정 사직을 결심하고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사"항과 같이 피신청인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94.10.1.부터 노조 간부로 활동하다가 징계 당시에는 노조 총 무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특히 '97.12월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중징 계 처분을 받은 등 적극적인 노조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400여명이던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 안내문 게시, 노조 사무실 출입 감시, 노조 간부 집단 폭행, 개인적인 노조 탈퇴 압력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본 건 징계 당시는 조합원이 5명만 남아 극심 하게 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게는 문제삼지 않 던 사소한 일을 징계 사유로 권고 해직 조치한 것은 노조 탄압 과정 중의 하나로 노조를 폐지하려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의료비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잘못이 있고, 피신청인은 직원인사규정에 "강임의 징계 처분을 받고, 만 2년 이내에 다시 징계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는 권고 해직 또는 징계 해고(파면)한다"라는 조항을 적용 하여 권고 해직 징계를 하였음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의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 조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하여 당해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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