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규정상 인척관계의 채용은 위법이라는 자체감사 지적을 받...

번호
99부해233
일자
2001-01-13

피신청인은 회사의 직원채용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신청인 신용협동조합의 상무로 채용된바 있으나, 신협표준업무 방법서 제12조 1항 3호에 의거 채용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김○한이 피신청인의 인척(매형)이기 때문에 직원으로 채용될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채용은 위법이라는 자체감사 지적을 받고 채용을 취소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채용은 당시 법규정에 비춰볼때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에따른 채용취소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해고로 볼수없어 '초심취소'한 사건.

재심 신청인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57-1 구룡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배

재심 피신청인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28번지 김○양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행하는 구룡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9. 22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9. 1. 26 임용취소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8. 9. 21 개최된 제10차 임원회의에서 피신청인이 임용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인 김○한과 친인척관계에 있어 규정상 직원으로 채용할수 없다는 사실이 거론되었으며, 당시 신청인을 포함한 임원 2명이 이를 로 회의자체를 거부하고 퇴장하였음에도 의장인 김○한은 회의를 강행하여 피신청인을 채용하기로 결의하여 1998. 9. 22 실무책임자로 인사발령한 사실.

나.당시 이사장 직무대행 김○한은 1998. 9. 22 이사장 직무대행을 사임하여 같은날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인 사실.

다.피신청인의 임용관계가 1998년도 3/4분기 감사에서 지적되어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던 김○한 이사에게 경고조치를 한바 있으나 신협중앙회 대전충남 지부로부터 수시감사를 받고 피신청인 채용의 부당성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

라.신청인은 '채용일 현재 이사장과 친인척관계에 있는자는 직원으로 채용될수 없도록 규정'한 신협표준업무 방법서 제12조 제1항에 의거 1999. 1. 16자로 피신청인의 임용을 취소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입사이후 성실하게 일해왔고 매형인 김○한은 피신청인 채용과 동시에 1998. 9. 22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사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동 명령서를 1999. 4. 8 송달받고 1999. 4. 1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1998. 9. 21 개최된 제10차 임원회의에서 신청인을 실무책임자로 임용한 사실이 있으나 피신청인 임용당시 이사장 직무대행 김○한과 친인척관계에 있어 '채용일 현재 이사장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신협표준 업무방법서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감사에 지적된바 있어 1999. 1. 26 임용을 취소한 것임.

나.당시 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 김○한은 피신청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어 결격사유로 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2명의 임원이 피신청인의 채용은 현행 규정상 채용될 수 없음을 로 회의자체를 거부하고 퇴장하였음에도 당시 의장 김○한은 회의를 강행하여 피신청인을 채용하기로 부당결의 하였는바, 이는 신협표준 업무방법서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채용결의 내용은 제법규에 위반되어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만일 1998. 9. 22 김○한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사임한 것과 자체감사에 의한 경고조치로서 위 부당결의가 치유된다면 결과적으로 제규정에 반한 결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임원회의의 유효성은 제법령 및 제도적 범주안에서만 보호받을수 있어야 할 것임.

다.회원 조합의 감독기관인 신협중앙회 대전충남지부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제규정의 제정 취지에 따라 1999. 1. 26 피신청인의 임용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취소토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며 제규정의 안정성에 부합된 조치라고 판단됨. 따라서 제법령 및 제규정에 반한 결의는 원인무효임. 또한 채용당시 조합의 경영상태는 총자산 58억원으로 경영상 직원을 증원할만한 계획이 없었으나 전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인하여 김○한 부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경영방침이 변경되었고 피신청인의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며 채용당시 피신청인에 대한 행실이 부정하여 다수 조합원들이 채용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조합의 위신에 손상을 초래하는 등 피신청인의 채용이 불가한 상태임에도 일부임원들의 사심이 개입된 채용 결의로서 이러한 결의는 부당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1998. 9. 16부터 같은해 9. 19까지 구룡신협 공고판에 게시된 직원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1998. 9. 21 구룡신협 김○문 이사로부터 채용이 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다음날인 9. 22 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같은해 9. 23부터 출근하여 근무를 해오고 있었으나 입사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과 친인척 관계가 있었다는 만으로 99. 1. 26 채용을 취소당함.

나.1998. 8. 10 개최된 제8차 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의 자리를 공채하기로 결의하여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 임용한 바, 회사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당시 이사장 직무대리인 김○한과 인척간이므로 임용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동 김○한이 즉시 이사장직을 사임한후 이○배 이사에게 이사장직을 인계한다면 피신청인은 계속해서 근무할수 있도록 합의한바가 있고, 또한 3/4분기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어 이사들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이었던 김○한 이사에게 경고조치하고 종결되었음에도 신협 중앙회 충남지부 감사에서 지적되었다는 만으로 일부임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독단적으로 해고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 사료됨.

다.당시 이사회에서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는 임용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어 그렇다면 김○한 이사가 맡고있는 대리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임용하면 된다는 임원진의 해석에 의거 피신청인을 채용한 것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협 표준 업무 방법서는 1998. 12월 초에 구룡신협에 배포되었기때문에 신협 자체 내에서 잘못이 있다면 즉시 잘못된 관행을 추궁해야함에도 3개월이 지난 지금 해고한다면 전직 일을 종사하다가 그만둔 피신청인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것임. 또한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문서로서 그 결과를 이사장한테 보고하고 이사장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답신하는 것이 순서이나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원들이 반대하였는데도 신청인이 혼자 결정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한 처사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의 신용협동조합이 적용을 받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조합간부)에 간부직원의 임용기준을 규정하고있는바, 동조 제2항은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조합의 기준과 임면에 관한 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한다."고 되어있고, 동조 제4항은 "전무 또는 상무는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되어있으며, 또한 위 법령이 위임한 규정인 신용협동조합 표준업무 방법서 제12조(직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채용일 현재 이사장과 다음 각목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자는 직원으로 채용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의 쟁점은 전시 제1의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있던 김○한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신청인을 신청인 신용협동조합의 실무책임자인 상무로 채용한 행위가 과연 관련법령에 비추어 타당한가의 여부가 될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해보면, 1998. 9. 21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피신청인의 채용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었을 때 장○현 감사와 현 이사장인 신청인 이○배이사가 위 법규정을 들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의 채용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거론되었으나 이를 강행하여 안건을 통과 시킨 것은 명백히 하자 있는 의결이라 하지 아니할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한 결과의 유효성은 제법령이나 관계규정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수 있는 것이지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초법적인 기관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인 김○한이 이같은 결의를 한후 동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사임 이전에 행해진 피신청인의 임용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닐뿐만 아니라 전시 제1의 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자체감사에서 이를 지적하여 당사자인 김○한 이사에게 경고조치를 한것만으로 역시 법령위반 사실이 바로잡아졌다고는 볼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피신청인의 임용행위는 원천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신청인이 임용을 취소한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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