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당시 원직에...

번호
99부해236
일자
2002-07-08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 대기명령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 시키면서, 복직시킬 당시의 원직에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동일직급·동일임금의 다른 보직으로 파견명령을 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 송파구 오륜동 89. 올림픽선수촌APT 110-1903 이○주

재심 피신청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1-5번지 (사) 한국농구연맹 총재 윤○영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오 >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전직은 부당 전직이다.

③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라. 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1. 3. 피신청인 연맹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2. 1. 피신청인에 의하여 나산플라망스 서울사무소에 파견명령을 받은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윤○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한국농구연맹의 총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7. 1. 3. 한국농구연맹에 공개 채용되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8. 3. 대기발령을 받고 1998. 10.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되어, 1999. 2. 1. 나산플라망스 서울사무소에 파견명령을 받은 사실

나.피신청인 연맹의 인사규정 제 18조(이동 등)에는 ① 연맹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9. 9. 20.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동일직급에서 전직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 등에 불이익이 없으며, 파견자의 업무보고는 연맹의 하위직급 실무자를 거쳐서 총재에게 보고·결재되는 것이 정상적인 결재과정이라고 답변한 사실

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파견명령이 부당전직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1999. 2. 4.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같은 해 4. 13.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9. 4. 2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전직발령의 경위

신청인은 1997. 1. 3. 피신청인에 공개 채용되어 사단법인 한국농구연맹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7. 21. 피신청인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8. 3. 피신청인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후, 1999. 2. 1. 위 대기발령을 면하고 피신청인의 회원 구단인 나산플라망스의 서울사무소에 파견명령을 받았음

신청인은 연맹으로부터 나산플라망스로의 전직명령을 받은 후 아래 직급(3급)인 기획총무팀장을 통하여 현 사무국장에게 보고케 하는 바, 이는 사실상의 강등에 해당하는 것임.

신청인은 사무국장으로서 15명(현재는 12명)의 직원을 통솔하고 11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전직과 함께 종전에(1998. 10월∼1999. 1. 31) 기획총무팀 소속 경리직원 한사람이 하던 업무였으며 그의 전체 업무량(시간 기준)의 5∼7%에 불과한 차입금(잔액 2∼3억원)에 대한 예산 대비 지출의 사후 비교관리를 위하여 5개월간 한달에 단 4∼5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업무의 내용도 실은 수백장에 달하는 계정과목별 영수증을 확인하는 데에 주로 시간이 소모되는 말단 초보적인 일로 신청인은 직무상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음

연맹은 신청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나산플라망스가 건실한 운영을 통하여 해체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감시하는 중대한 임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에게 부여된 말단 초보적인 업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부당전직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극도로 미화한 것임.

피신청인이 1999. 2. 1. 신청인에 대하여 명한 인사발령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게 부여한 업무는 "대여금 사후관리"에 국한되어 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나산 플라망스에 파견했다고 하나 신청인이 하급자를 통하여 현 사무국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게 하여 신청인이 모멸감을 느껴 스스로 사직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신청인은 현재 보직이 없어 팀장 이상의 보직자들에게만 사용 권한이 주어진 업무추진비(사무국장의 경우 월 60만원 상당)를 사용할 권한도 동시에 상실하였음.

나.사무국장의 지위

신청인은 연맹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써 임금을 받는 근로자 신분임.

신청인이 연맹에 입사할 때 다른 직원과 달리 위임관계 또는 무명계약에 의하여 연맹에 채용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고, 위 계약의 실체조차 없음.

사무국장의 업무영역은 KBL 직제규정과 직무전결기준표에 규정된 대로 지극히 행정적이며 보조적인 직무뿐임.

다.전직발령의 사전협의

초심은 동일한 직급이 한정된 상태에서 사전 협의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신청인을 나산플라망스에 전직시키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취하여진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판단하고 있으나, 직급이 한정되어 있으면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의 창출과 그러한 업무로의 전직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 경우 오히려 이에 대한 사전 설명과 협의가 동일한 직급이 다수인 경우보다 더 필요로 하게 되며 동일한 직급이 한정되어 있다 하여 사전 협의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동일 직급이 한정된 경우 사용주가 비인격적인 노동행위나 인사권의 남용 등 무법자로서의 전횡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비민주적인 관점으로써 신청인은 이에 동의할 수 없음.

대법원 판례(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 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사전협의는 사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상호 신의상 필요로 하는 것이지 전직할 수 있는 직급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불필요한 절차로 보는 것은 아님.

전직의 사전협의는 노사관계의 유지를 대전제로 신의상 필요로 하는 것이며 동일한 직급이 한정되어 있으면 새로운 업무의 창출로 인하여 이의 설명과 격려가 포함되는 협의가 오히려 더 필요로 하는 것임.

피신청인은 그동안 신청인과의 노사관계를 중단시키기 위한 갖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그의 일환으로 신청인을 저급한 직으로 전직시킨 인사권 남용을 행사함.

라.초심 판단의 부당성

초심은 신청인의 임무가 끝나면 새로운 보직을 주겠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볼 때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기 보다는 회피하기 위한 피신청인의 업무상의 필요의 전직으로 본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는 현재의 임무가 불이익 처분인 점은 인정하나 새로운 보직을 주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필요적 경과 조치로 보고 있는 바, 여기서 "회피하기 위한 ……"에서 무엇을 회피하는 것인지 회피의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초심 스스로가 회피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임무는 신청인에게 불이익 처분이나 이러한 불이익을 장래에 면하고 회피시켜 주기 위한 임시 방편상의 필요적 조치로 해석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5개월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중 임시 방편의 조치로 신청인이 입는 막대한 직무상이나 인격적인 불이익을 정당화하고 있어 비민주적인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피신청인의 대리인 김영기 전무는 초심에서 공익위원 중 한분이 "연맹은 신청인에게 사무국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리를 주어야 하는데 현재의 업무는 그러한 자리로 보여지지 않는다. 앞으로 어쩌려고 하는지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추궁성 질문을 하자 "회계연도가 끝나면(1999. 5. 31) 정기 인사가 있고, 이때에 조직을 개편하고 신청인의 임무가 끝나는 대로(1999. 6. 30) 새로운 보직을 주겠으며 그러한 조직으로서 KBL(한국농구연맹) Property의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였음.

김영기 전무가 초심에서 이러한 답변을 한 것은 KBL Property의 설립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곤란한 질문을 일단 모면하기 위하여 꾸며낸 대답임.

마.원직 복직

신청인은 부당대기 구제신청의 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되었고 이것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사무국장의 직이 존재하고 있는 한 신청인은 사무국장의 직에 복귀되어야 함.

사무국장 교체를 위하여 계획된 사전 작업에 따라 신청인을 정당한 없이 대기명령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의한 것이었으며, 현 사무국장은 이러한 인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 않은 고의나 과실이 있고 그 스스로도 가해자 또는 추종자의 입장에 있어 선의의 근로자로써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며, 이러한 일련의 인사도 인사권을 가진 총재가 이사들의 강압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농구인, 사무국 직원 및 언론도 신청인을 유일하고 정통성 있는 사무국장으로 인정하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전직 발령의 경위

피신청인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10개 구단이 상호 경기를 벌이고 이로 인한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나산플라망스의 경우 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써 구단 운영자금이 전혀 지원되지 아니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구단의 존립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었음.

피신청인은 나산플라망스 구단의 해체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극한 상황에 이르러 이제 겨우 세 번째 정규시즌을 맞이하게 되는 한국프로농구에 있어서 만약 1개의 구단이라도 해체되게 된다면 먼저 이미 짜여진 대진표에 따라 정하여진 경기일정을 전면 재수정 해야 할 뿐 만 아니라 막 일어나려는 전국적인 농구 붐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상황 아래에서 피신청인으로서는 연간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원에 가까운 적지 아니한 금액을 나산플라망스에 대여하여 주기에 이르렀음.

만약 나산플라망스가 1999. 6. 30.까지 차입원금 및 이자, 발전기금 미납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1999. 7. 1.자로 나산플라망스는 피신청인에게 동 구단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 코칭스텝 및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피신청인으로부터 부여받은 회원관리 및 프렌차이즈 권리 등 모든 권리를 피신청인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나산플라망스가 앞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피신청인이 염려하고 있는 해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의미함.

1998. 10. 24.부터 1999. 1. 31. 까지 위와 같은 중대한 업무를 피신청인의 사무국 내에 있는 총무팀이 맡아왔던 것은 이와 같은 중대한 업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신청인은 파견 이후 업무를 신청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총무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정관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연맹의 재산은 회장(총재)이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피신청인의 재산관리주체는 피신청인의 총재이고, 결국 신청인의 보고사항은 총재의 결재를 득하게 되는 것임.

피신청인의 업무추진비는 이를 매달 고정적으로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영수증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면 그에 대한 실비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인 바, 각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액수 역시 매월 해당 임직원의 영수증 제출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신청인이 나산에 파견된 이후 이와 같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등을 하여 영수증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적이 있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업무추진비의 지급을 고려하여 볼 수도 있었을 것이나 신청인은 나산 파견 이후 전혀 위와 같은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것임.

나.사무국장의 지위

신청인은 스스로가 마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본건 초심신청 및 재심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이는 신청인이 스스로의 지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임.

피신청인의 사무국장의 지위는 피신청인의 실질적인 2인자로서의 지위로서 피신청인의 유일한 상근 조직인 사무국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바, 그렇다면 피신청인과 사무국장 사이의 법적관계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그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계약관계 보다는 일반기업의 임원의 지위와 유사한 위임계약관계 또는 위임에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라고 보는 것이 사무국장의 현실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임.

피신청인은 연맹 설립 이후 초대 사무국장으로 신청인을 임명할 당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전제로 하여 신청인을 임명하였던 것이며, 신청인에 대하여 대기발령 처분이 행하여진 이후에 피신청인의 제2대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박효원은 아직도 피신청인의 등기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피신청인 이사회의 구성원인 사실은 피신청인이 사무국장의 지위가 피신청인과는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이루어진 것임.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가 자유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민법 제689조1항),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으로서도 신청인과의 위임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도 아니고 단지 동인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위한 휴직기간으로서의 대기발령조치를 하였다가 대기발령기간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기발령 전과 동일한 연봉 금 5,049만원의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던 중, 피신청인의 업무상 필요 및 장기간 대기발령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면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나산으로의 파견을 명한 것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를 고용종속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본건 재심신청은 그 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초심결정은 유지되어야 할 것임.

다.전직 발령의 사전협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전직처분을 한데 이어 1999. 6. 30. 이후에도 신청인을 기존직급에 걸 맞는 새로운 보직에 부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한 신청인과의 사전협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피신청인은 1999. 4. 10. 오전에 신청인을 불러서 1999. 6.부터 시작되는 피신청인의 제4기 신년도 사업계획 확정 후 신청인에 대하여 그 신분에 상응하는 직책을 고려하겠다는 제의를 하면서 신청인과 협의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수긍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무국장으로의 복귀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성실한 협의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라.원직 복직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부당대기발령 사건과 관련한 원직복귀 명령에 따라 신청인을 사무국장에 복귀시키려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업무상 필요성 및 기존의 인사질서로 인하여 원직복귀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에 갈음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전직처분을 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본 건 전시 제1의2 "가. 나. 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대기발령한 후 1999. 2. 1.자로 대기명령을 면하고 나산플라망스 서울사무소로 파견명령한 것은, 연맹이 신청인의 대기명령 이후 신청인의 원직인 사무국장의 후임으로 새로운 인사를 시행하여 복직시킬 당시의 원직에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동일한 직급과 동일한 임금의 다른 보직으로 파견시킨 것은 이미 이루어진 연맹의 인사질서에 비추어 불가피한 조치로서, 비록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여 이를 무효로 볼만큼 불이익한 전직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행한 이건 관련 파견명령은 피신청인의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직으로 보여 지는 바, 신청인이 나산프로망스로 파견된 이후 그 아래 직급의 연맹 기획총무팀장을 통하여 현 사무국장에게 업무를 보고케 하는 것은 사실상의 강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정관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연맹의 재산은 회장(총재)이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피신청인의 재산관리 주체는 피신청인 연맹의 총재이고, 결국 신청인의 파견업무가 연맹의 연간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원에 가까운 대여금의 재산관리를 위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때, 파견근무자인 신청인이 그 업무를 연맹의 총재에게 보고함에 있어 연맹의 실무자를 거쳐서 총재에게 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정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를 로 강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현 사무국장은 선의의 근로자로써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며, 인사권을 가진 연맹의 총재가 이사들의 강압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당하지 않은 인사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위와 같이 나산프로망스에 파견명령한 것은 피신청인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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