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병원매점을 임대함에 따라 폐지되는 매점 근로자들을 임차업체...

번호
99부해237
일자
2001-01-13

피신청인 법인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동안 직영하여 오던 수익사업체인 안암병원 매점을 (주)롯데리아에 임대함에 따라 사업장(매점)이 폐지되는 안암병원 매점 근로자들을 임차업체인 위 (주)롯데리아가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임대계약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신청인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320-11. 사슴아파트 303-711호 이○자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1-2번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관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현○종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다.

2.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9. 5. 1. 재심피신청인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매점 판매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2. 10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법인은 1998. 9. 24. 그 동안 직영하던 피신청인 법인 산하 안암병원과 안산병원의 매점을 편의점으로 전환하여 임대 운영하기로 하고 국내의 롯데 그룹 등 4개 업체로부터 안암 매점의 종업원의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입찰제안서를 받은 후 "병원구내매점의 편의점 임대 운영계획"을 확정한 사실.

나.피신청인법인은 1998. 10. 8. 위 4개 업체중 최고의 입찰가격을 제시한 롯데그룹의 (주)롯데리아와 "안암병원 매점 2층의 연간임대료 456,000천원(1997년도 직영시 수익은 264,214천원임)을 포함하여 안암병원매점과 안산병원매점의 연간 총 임대료로 636,000천원을 지급하고 안암병원 매점에 근무하는 근로자 전원을 (주)롯데리아에서 신규채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다.피신청인법인은 1998. 10. 9. 신청인을 포함하여 안암병원 매장 근로자 7명 전원에게 사업종료 및 폐쇄사유, 안암 매점을 (주)롯데리아로 임대 운영할 방침과 신청인 등 근로자들이 편의점에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재취업할 수 있음을 통보한 사실

라.피신청인법인은 1998. 10. 23 안암병원 매점을 폐쇄하였으며, 위 매점에 근무하던 신청인을 제외한 6명의 근로자는 같은 해 10. 24. 피신청인법인에 사표를 제출한 후 (주)롯데리아에 취업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

마.피신청인법인은 1998. 11. 2. 신청인에게 같은 해 11. 9까지 (주)롯데리아로의 재취업 여부에 관한 연락이 없는 경우 재취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롯데리아에로의 재취업을 계속 거부하자 1998. 12. 10. 신청인을 해고하고 같은 해 12. 24. 퇴직금, 해고수당, 기타 금품을 온라인으로 입금한 사실

사.신청인은 1999. 2. 5.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14 기각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2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정리해고에 대하여

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초심지노위는 매점폐쇄를 "경영상의 정당한 "가 있다고 하면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법인은 운영하는 사업장 전체를 폐쇄한 것이 아니고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기구의 축소 또는 기구개편의 일환으로 피신청인법인이 직접 운영하던 병원매점 3개중 안암, 안산 매장을 폐쇄한 것이므로 사업장 전체의 영업성적을 심사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한 객관성이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피신청인법인은 경영상 긴박성이 아니고 경영 합리화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나, 직장의 폐쇄가 경영합리화를 위한 것이라면 객관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상 3개 병원 매점의 경영실태에 관한 장부를 증거로 채택, 제출케 하여 전반적인 영업상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번에 직장을 폐쇄하고 기구를 축소해야 할 될 만큼의 객관성이 있는지, 기능적인 구조조정으로 사업장의 폐쇄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엄격한 영업성적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피신청인법인이 운영하던 안암, 구로, 안산병원 매점 중 안암매장은 매년 매출과 수익이 증대되어 흑자경영을 하여왔고, 1997년 기준 1인당 매출액 및 이익기여도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매장이었음에도 가장 낮은 구로매점은 계속 운영하고 안암매점을 폐쇄하는 것은 피신청인법인의 주장이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됨을 입증하는 것이고

-1997. 10∼1998. 2월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법인의 강요에 의하여 구로병원 매점에 파견근무 하였는 바, 당시 매점의 관리담당 최영희는 구로병원 매점의 로스율이 높으며 기강이 무너져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고 법인사무국과 떨어져 관리가 어려우니 신청인이 최적임자라면서 신청인이 파견 근무하는 동안 안암매점은 법인과 가까워 자신이 수시로 방문하여 지도, 편달할 수 있어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한 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법인의 매장폐쇄를 납득할 수 없는 바

-이는 신청인이 법인 사무국과 납품업체간의 비리를 제보하자, 피신청인법인은 오히려 신청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 1998. 4. 23 신청인의 직위를 해제하였고, 같은 해 8. 14.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직위해제 판정을 받았음에도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아 신청인이 검찰에 고소를 하자 피신청인법인의 부도덕함이 외부에 비쳐지는 등 시끄럽게 되어 신청인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안암매장을 폐쇄한 것임

⑵해고회피 노력

㈎정리 해고에 정당한 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 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대판1992.12.22.92다 14779), 기업이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 대상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장 모두를 두루 살펴보아 그중 어느 곳에서라도 근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배치 전환할 의무가 있음(대판 1993.1.26, 92부 3076)에도 피신청인은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 하였는 바,

-피신청인법인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8. 9. 24. 위 매장을 폐쇄키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 7. (주)롯데리아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신청인 등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한 10. 9. 이전에 경영문제 발생으로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 즉 경영 방침의 개선 및 변경, 근무방식의 과학화 등을 통한 경영 합리화 조치, 신기술의 도입, 배치 전환, 신규채용 중지, 조업시간 단축, 분업, 일시휴식, 희망퇴직(명예퇴직) 등 모든 보충성의 요건을 강구하였어야 하나, 피신청인법인은 직장폐쇄 이전에 이러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다만 시행(직장폐쇄 및 임대운영) 이후에 유일한 대안으로 전적을 권유 하였는 바, 전적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며

-신청인은 입사 당시 특정 직종과 특정 지역(안암병원 매점)에서만 근무하기로 한다는 계약을 한 바도 없고 초심 심문회의 석상에서 그러한 답변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신청인법인측 노무사가 일방적으로 신청인이 특정 직종과 특정지역에서만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 주장대로라면 지난 1997. 10월부터 1998. 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당시 구로매점이 로스율이 높고 조직의 규율이 흐트러져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 신청인이 문제 해결에 최적임자라며 신청인을 파견근무 시켰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그 이후 안정되게 구로병원매점에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안암매점에 문제가 발생하자 필요에 따라 다시 1998. 3. 8자로 안암매점에 근무하게 하여 놓고, 불과 몇 개월 후 직장을 폐쇄한 뒤 신청인을 해고하였는 바, 결국 이는 신청인이 법인사무국과 거래처간의 비리 자료를 제보한데 대한 보복으로 신청인을 의도적으로 몰아낸 것임.

㈏신청인은 1998. 10. 9.기준으로 7개월만 더 근무하면 10년 장기근속자가 되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을 폐쇄하여 놓고 다른 곳으로 전적을 강요하여 이에 불응할 수밖에 없었고, 피신청인법인은 같은 해 4. 23부터 같은 해 10. 23 직장이 폐쇄될 때까지 동료직원을 사주하여 무고한 신청인을 집단으로 따돌리게 하고 하극상을 하여도 이를 방관하였고, 신분상의 보장도 없이 무조건 롯데리아로 가라는 강요는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판례는 "다른 기업의 사업부분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그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 그 영업부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근기법 제30조 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신청인의 경우 같은 해 4. 23. 피신청인이 일방적 사표제출을 강요하고 직위을 해제하여 같은 해 5. 2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14. 원직복직명령을 받았으나 피신청인법인이 형식적인 문서통보만 한 채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동료직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받게 하고 폭행까지 일삼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원직에 복직하지 못하여 같은 해 8. 27. 검찰에 고소하여 아직도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고용승계의 대상이 아니므로 아직도 피신청인법인의 직원이 분명함.

⑶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성 및 공정성

피신청인법인은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감원을 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생긴 사업의 전체근로자(횡적범위) 중에서 선별하되 감원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경영합리화 조치와 직접 관련되는 근로자가 수행하여 오던 근로와 그 직급이나 직책의 성질상 상호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직무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종적범위)를 감원심사의 범위에 포함시킨 후 그 가운데서 해고 대상자를 선별하였어야 하나, 피신청인법인이 수익사업체인 3개 병원 매점 중 안암, 안산 매장을 경영 합리화를 위한 기구 축소의 일환으로 폐쇄하면서 해고 대상자 선별이 3개 매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폐쇄된 작업장의 근로자에게만 한정된 것이었고, 또한 2개 매장의 폐쇄로 법인의 수익사업부 관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이후 수익 사업체 관리 직원(정○렬)은 1명 더 늘리는 등 피신청인법인은 해고 대상자 선별에 있어서도 아무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⑷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피신청인법인이 근로자들과 사전협의 없이 직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이미 매장의 운영권이 (주)롯데리아에 넘어가고 난 다음날인 1998. 10. 9. 직장 폐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유일한 대안으로 전적을 권유하며 불응할 시에는 전원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 바, 이는 피신청인이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구 축소로 직장을 폐쇄한 1998. 10. 9. 기준으로 60일 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원칙과는 거리가 전혀 먼 것으로,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사전 의무 및 설득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이 명백함

나.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초심노위의 판단은 거시증거에 의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본 사건 청구와 관계없는 피신청인이 심문회의 석상에서 답변한 단순한 주장만을 사실로 인정하여 정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거시증거를 배척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근로기준법 제31조를 오해하여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근로계약 해지조치의 경위

⑴병원구내매점 폐쇄조치 및 전문편의점 운영

피신청인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각 병원 매점의 경우, 계속 매출액이 감소하고 진열상품의 분실로 인한 영업로스가 지속되고(안암매장의 경우 월평균 160만원)또한 물품구입과정에서 영업비리가 발생하는 등 경영관리상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으며, 현재의 매장으로는 장소의 협소, 취급상품의 제한 , 또는 매점운영상 병원구성원이나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직영이 아닌 전문업체로의 위탁 내지 임대운영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실제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구내매점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일반추세로서(삼성수서의료원, 삼성강북병원, 신촌, 영동세브란스병원, 분당차병원, 현대중앙병원 등), 그 동안 협소한 장소에서 제한된 상품(약 100종)만을 취급하였으나 편의점은 24시간 연중무휴 영업과 3,000종 이상의 생활필수품과 패스트푸드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여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은 물론 전문편의점으로 전환시 증가하는 인건비와 관리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혁신과 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영관리상의 문제점 내지 폐단을 일신하고 타 병원의 편의점 전환추세에 따라 수요자의 욕구증대에 부응하고 경영혁신차원에서 1998. 9. 24. 기존 병원구내매점을 폐쇄키로 하고 "전문업체 편의점 임대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안암매점과 안산매점을 우선 전환토록 하였고, 1998. 10. 8. (주)롯데리아 편의점 사업본부와 편의점 임대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음

⑵편의점 임대운영 설명 및 취업알선

피신청인법인에서는 편의점 임대운영 계약체결이후 1998. 10. 9. 안암매점에 종사하고 있는 판매사원 전 직원 7명에게 폐쇄조치하고 편의점으로 운영하게된 방침을 서면으로 직접 통보하였으며, 이후에도 법인사무국 사무실에서 수 차례에 걸쳐 기존매점 폐쇄에 대한 불가피성과 편의점 임대운영체제로의 전환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본인이 계속 취업을 원하는 경우 임대운영 약정상 계속 고용보장이 되어 있어 재취업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을 제외한 6명이 취업을 희망하여 전문업체인 (주)롯데리아에 같은 해 10. 24 재취업되었음

⑶근로계약관계해지 통보

피신청인법인은 신청인에게 타 직종, 타 근무장소로의 전직배치 등 인력활용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법인업종의 특성과 신청인의 판매사원이라는 직종의 특성상 다른 곳으로 배치전환의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수차 롯데 편의점 취업을 권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1998. 11. 2. 서면으로 최고통보문을 발송하여 다시 롯데편의점 취업을 권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재취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득이 같은 해 12. 1. 서면으로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됨을 통보하고 같은 해 12. 10 자로 퇴직처리 하였으며, 퇴직금 및 대기기간중의 급여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 24자로 온라인 송금 처리하였는 바, 신청인은 매점 폐쇄시점인 1998. 10. 23까지만 근무하고 해당 업무가 없어진 그 익일부터 해고일인 같은 해 12. 10까지 구두명에 따라 자택대기로 출근치 아니하였으나 정상급여를 지급하였음

나.근로계약 해지 조치의 정당성

⑴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

피신청인법인이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해지조치를 한 것은 법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사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점폐쇄조치 및 전문편의점 임대운영에 따라 신청인이 수행해야 할 담당업무가 소멸되어 전직배치가 불가능하고 전문업체로의 취업권유에도 불구하고 불응하여 이루어진 부득이한 해고조치이므로 이는 정리해고가 아니고 통상해고임

⑵정리해고로서의 정당성

○사용자가 경영상의 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둘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은 물론, 넷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해고일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정리해고에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경영 악화라는 경제적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형태의 변경이나 신기술 도입이라는 기술적 또는 직제 개편이나 기타 경영합리화 조치 등 조직적 등으로 인하여 그 결과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법인에서 매점운영상 물품거래 및 영업비리 발생 등의 경영관리상의 제 문제와 병원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증대에 부응코자 경영혁신차원에서 전문편의점 임대운영 방침에 따라 부득이 병원 구내매점을 폐쇄키로 한 것은 그 자체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전문편의점 임대운영 방침에 따른 병원구내매점 폐쇄조치로 인하여 피신청인법인의 업종 및 판매사원의 직종상 다른 직종이나 다른 근무처로 전환조치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대운영 전문업체에 취업할 것을 알선,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판매원 7명중 유독 신청인만 이에 불응하여 부득이 해고조치 한 것은 절차적인 요건에서도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임

-판례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경비업무 외부용역화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근시킬 마땅한 부서가 없어 취업알선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한 해고조치라고 판정한 사례가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 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판 1997. 9. 5. 96누8031참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던 수익사업체인 안암, 구로, 안산병원 매점 중 경영성적이 가장 낮은 구로병원매점은 계속 운영하면서 경영성적이 가장 우수한 안암병원매점을 폐쇄하는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내지는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 나 "에서와 같이 안암 매점이 경영성적이 가장 우수한 매점이라 하더라도 1997년도 안암 매점의 2층의 경우 연간 직영 매출 수익이 264,214천원이나 (주)롯데리아에 임대함으로써 피신청인법인은 위 매점의 같은 층의 임대료 수입으로 456,000천원을 얻을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법인이 위 매점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임대 운영할 경우 법인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직영을 편의점으로 전환하여 임대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신청인 법인의 고유한 경영권이고 단지 위 매점이 3개의 매점중 가장 경영성적이 우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매점을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경영의 합리화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해고회피노력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법인이 직장폐쇄 이후에 유일한 대안으로 (주)롯데리아로 전적을 권유한 것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나∼바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법인은 1998. 9. 24 "병원구내매점의 편의점 임대운영계획" 결정을 위하여 각 업체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으면서 안암매점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한 사실, 같은 해 10. 8. (주)롯데리아와 체결한 병원내 편의점 임대계약서 제11조(종업원의 채용)에서 "안암 매점 여직원 7명에 대하여 사업승계차원에서 (주)롯데리아가 채용하고, 피신청인법인은 7명에 대하여 정식퇴사처리와 퇴직금을 정산하고 (주)롯데리아는 취업규칙에 의거 신규채용"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신청인법인은 1998. 10. 8. 신청인 등 안암매점 근로자 7명 전원에게 사업종료 및 폐쇄사유, 사업종료 후 안암매점을 (주)롯데리아로 임대 운영할 방침과 신청인 등 근로자들이 편의점에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재취업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 피신청인법인이 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을 임대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고회피노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우리위원회 심문에 전 취지를 모아보면 신청인은 처음부터 (주)롯데리아에로의 재취업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피신청인 법인에서 수차례 근로자들과 (주)롯데리아에로의 재취업 등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갖었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법인의 신청외 김재천 과장은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근로자들과 같이 (주)롯데리아 총무과장을 만나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상의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모두가 (주)롯데리아에 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록 피신청인 법인의 재취업 알선 이외의 해고회피노력은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해고회피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다.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신청인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감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생긴 사업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어야 하나 폐쇄된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선정의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나 "에서와 같이 안암병원 매점 자체가 폐쇄되고 편의점으로 임대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인을 포함한 모든 안암병원매점 근로자의 직제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을 선별할 수 없었던 사실과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법인의 신청외 김재천 과장이 안암병원 매점과 안산병원 매점 이외에 구로병원 매점도 장소가 확보 되는대로 임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보면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다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신청인은 매장의 운영권이 (주)롯데리아로 넘어간 다음날인 1998. 10. 9. 에서야 직장폐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유일한 대안으로 전적을 권유하며 불응할 시는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성실한 협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다, 라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10. 9. 신청인 등 7명의 안암병원 매점 근로자 전원에게 사업종료 및 폐쇄사유, 사업종료후 피신청인법인 안암병원 매점을 (주)롯데리아로 임대 운영할 방침과 신청인등 근로자들이 편의점에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재취업할 수 있음을 통보한 사실과 피신청인법인이 수 차례 근로자들과 (주)롯데리아에의 취업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갖었고, 또한 피신청인법인의 신청외 김재천과장은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근로자들과 같이 (주)롯데리아 총무과장을 만나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같이 상의를 한 사실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법인이 성실한 협의를 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소 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신청인 법인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 동안 직영하여 오던 안암병원매점을 (주)롯데리아에 임대운영케 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신청인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을 (주)롯데리아가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계약)하였음에도 신청인만 이에 불응하여 정리해고 되었는 바, 피신청인법인의 해고회피노력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 자체를 무효로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판 1999. 5. 11, 99두1809참조).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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