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정부출연위탁기관경영혁신계획에 따라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인...

번호
99부해239외
일자
2002-06-14

피신청인 공사는 환경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 IMF사태 이후 정부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출연·위탁기관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경상비 20% 삭감 및 폐자원처리시설 일부 민간위탁, 수거전문 자회사 설립 및 민영화 추진 등 경영혁신 지침이 통보되자,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경상비 절감 및 기구 축소 등으로 323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한 사정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1), (2)신청인을 정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재심 신청인

(1)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075-10 우방미진아파트 102-502 김태상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강경철 >

(2)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68-14 천병희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손경미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 오형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우환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1)재심신청인 김태상(이하 '(1)신청인'이라 한다)은 '81.5.27.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공사에 5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96.7.18. 2급으로 승진하여 '96.11.1.부터 피신청인 공사 김해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재심신청인 천병희(이하 '(2)신청인'이라 한다)는 '92.2.1. 피신청인 공사에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98.4.16.부터 피신청인 공사 이천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이 (1), (2)신청인 각각을 피신청인 공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중 "근무성적 평정 하위 자"로 선정하여 '98.11.30. 각각 정리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피신청인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 오형근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100명을 고용하여 재생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이 경영하는 공사는 환경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 IMF사태 이후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출연 위탁기관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동 구조조정 계획을 통보받고 이를 시행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정부의 경영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 해고 회피 노력 >

① 본사 기구 대폭 축소 및 전국 지사 통폐합으로 1본부 1처 1실 2부 감축하여 경비 절감 및 유휴 인력 발생 억제

② 희망 퇴직자 모집으로 3차에 걸쳐 115명 퇴직 처리 (위로금 6개월분 지급)

③ '98.10월∼12월 사이 3개월간 임금 일부 반납 조치 (3급 이상 11%, 4급 이하 9%)

④ '99년도 임금을 '98년도 총액 대비 일률적으로 10% 삭감

⑤ '98년 이후 신규 채용 전면 중단

⑥ 격주 휴무제 폐지로 연장 근로수당 발생 지급 차단

⑦ '98년도 상여금 50% 지급 중단

⑧ '98. 4/4분기 특근 매식비 2개월분 반납

다.피신청인은 "나"항과 같은 해고 회피 노력의 결과 당초 323명의 감원 대상자 중 최종적으로 12명에 대해서만 정리 해고를 하게 되었으며, 지방 조직인 청주, 안동, 담양, 시화 등 4개 폐비닐 재생 처리 공장을 2000.12.31.까지 연차적으로 민간 이양을 추진하여 84명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 있는 사실

라.피신청인은 "나, 다"항과 같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12명에 대하여 정리 해고를 하지 않을 수 없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피신청인 공사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해고대상 선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 해고대상 선정 기준 >

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감봉 처분을 받은 자

③ 견책 처분을 받은 자 (①②③항의 징계 처분은 사면, 복권 자 및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기록 말소 자는 제외함)

④ 중요 인사자료 통보 자 (중징계 이상에 해당되나 시효 만료로 징계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⑤ 2001.12.31. 이전 정년 퇴직에 해당하는 자

⑥ 동일 직급 10년 이상 근무 자

⑦ 근무성적 평정 하위 자 (일반직 직급별, 기능직 직종별 2.5%)

※ ④∼⑦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감사에 계류 중인 자는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경영상 해고를 유보

마. 피신청인은 정리 해고를 위하여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과 3차례의 단체교섭, 6차례의 노사협의회, 2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거치면서 "라"항의 '해고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바. (1)신청인은 '96.11.1.부터 피신청인 공사 김해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①'97년도 폐플라스틱 중간 처리 실적이 7개 사업소 중 1위, ②'97년도 계량지표산업 실적 평가에서 A군 사업소 10개소 중 2위, ③기획조정처에서 실시하는 '97년도 업무 평가 결과 74개 사업소 중 10위의 실적을 올리는 등 근무 실적이 우수하여 '97년도 근무성적 1차 평정자인 부산경남지사장은 23점(25점만점)을 주었으나 2차 확인자인 본사 사업이사는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하위 점에 해당하는 8.4점(25점만점)을 주어 평균 31.4점의 근무 평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실

사. (2)신청인은 근무 중 산업재해를 입은 자로서 사회적인 보호가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사실

아.(1), (2)신청인 각각은 해고대상 선정 기준 중 ⑦항의 "근무성적 평정 하위 자"로 선정되어 '98.11.30. 정리 해고된 사실

자. (1), (2)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리 해고 처분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서를 '99.4.3.과 '99.4.12. 각각 송달 받고 우리 위원회에 '99.4.12.과 '99.4.21. 각각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1)신청인은 보훈 대상자로서 '81.5.27. 피신청인 공사에 5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바, '92.11월. 환경처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96.7.18. 2급으로 승진하여 '96.11.1. 김해사업소 소장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특히 정리 해고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인 김해사업소 소장 재직 시 위 제1의 2 "바"항과 같이 근무 실적이 우수하였음에도 '97년도 근무성적 평정 시 2차 확인자인 본사 사업이사가 근무 실적과는 무관하게 최하위 점을 부여한 것은 명백히 객관성을 상실한 근무성적 평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고 대상을 선정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한 것임

나.피신청인이 일반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는 것은 승진을 위한 경우이고, 때에 따라서는 연봉, 상여금 등을 차별화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 공사 인사규정에는 승진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점이 극히 나빠 노사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아니할 때에 국한하여 징계도 할 수 있는 것이나 (1)신청인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 입사이래 한번도 징계 조치된 사실이 없음

다.피신청인은 평소 (1)신청인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금번 정리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 노사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노사가 합의하였다고 모든 경우가 정당한 해고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근로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근무성적 평정 과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정당한 해고가 될 것임

라.(2)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경상비 20% 삭감 원칙 때문에 323명의 인원 정리가 불가피하다"라고 전제한 후 "'99년도 임금을 10% 삭감할 경우 80여명만 정리 해고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공사 노동조합과 '99년도 임금을 10%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후 '98.10.1.부터 '98.10.22.까지 사이에 115명이 조기 퇴직하여 당초 정리 해고 대상 인원 80여명을 초과한 인원이 정리되었음에도 (2)신청인을 다시 정리 해고하였던 것이므로 (2)신청인을 해고할 당시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마.피신청인은 "임금 10% 삭감과 80여명의 정리 해고는 구조조정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이 제안은 '98년 말까지 정년 퇴직자와 희망 퇴직자까지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정리 해고 인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어디를 보아도 그러한 주장을 찾아 볼 수 없으며, 확정되지도 않은 희망 퇴직자를 염두에 두고 정리 해고 대상을 80여명으로 주장하는 것은 피신청인 스스로 정리 해고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증이고, 해고선정 대상 기준 ⑤항에 의하면 "2001.12.31. 이전 정년 퇴직에 해당하는 자"라는 조항이 있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정리 해고 대상 80여명의 숫자에는 '98년도 정년 퇴직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임

바. 피신청인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예산 삭감분 20%를 인건비에서만 삭감하려고 인원 정리에만 급급할 뿐, 인건비 이외의 경상비를 축소하기 위한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은 하지 않았음

사.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정리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판례 등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근로자의 생활 보호 측면에서 근로자의 연령, 근속시간, 가족사항, 건강상태, 기타 경제적인 사정과 기업 이익 측면에서 근로자의 근로능력, 자질, 경험, 숙련도, 평소의 근태 상황, 직장에의 귀속성 등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할 것이나 '98.10.23. "고용조정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중요 징계 자, 장기 근속자, 인사 평가 하위 자 등 모두 피신청인측 사정만 반영된 것으로 이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음

아. 피신청인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방법에 있어서도 각 사유의 종합적 평점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①항부터 각 사유별로 순위를 적용함으로서 하나의 사유가 결정적 사유가 되는 불합리함이 있고, 동 선정 기준 ③항의 "견책 처분을 받은 자(금전 비위자만 해당)"에 의하면 금전 비위 사실이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정리 해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2)신청인은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성적 하위 자"라는 로 정리 해고 될 수 있다는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임

자. (2)신청인은 '96년도와 '97년도에 근무하였던 곳은 본사 총무과(산재 요양 중), 시화 그리고 파견 근무지인 남양주 등 3곳으로 파견 근무지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결국 시화에서 근무한 '97.4월부터 '97.7월까지 3개월만 가지고 평가하였다면 그 평가의 객관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2)신청인은 근무 중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사회적인 보호가 절실하며, 다른 근로자 보다 더욱 성실히 근무하였고, 운전직으로서의 월 급여 등을 볼 때 (2)신청인이 단지 인사 고과에 의해 정리 해고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공정하지 아니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중 "가, 나, 다, 라,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부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IMF사태라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따라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하였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1), (2)신청인은 해고대상 선정 기준 중 ⑦항 "근무성적 평정 하위 자"에 해당하여 '98.11.30. 각각 정리 해고 조치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나.(1)신청인은 정리 해고 당시 일반직 2급으로서 '96.7.18. 승진하여 노사 합의서대로 '97년분 근무성적 평정점만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근무성적 평정점이 31.4점(1차 23점, 2차 8.4점)으로 하위 2.5%에 해당되었던 것이고, 그 당시 일반직 2급의 경우 하위 2.5%에 해당된 자는 (1)신청인 외에도 2명이 더 있었으나 이들은 정리 해고 이전에 퇴직 또는 해임된 상태였으므로 결국 일반직 2급 중에는 (1)신청인만 하위 2.5%에 해당되었던 것임

다. (1)신청인은 '97년도 업무 평가 실적이 우수함에도 근무성적 평정 2차 확인자가 최하위 점인 8.4점으로 평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 (1)신청인이 '96년 본사 공장운영과장으로 재직 시 직속 관리부서인 담양 및 안동폐비닐처리공장의 감사 결과 무예산 집행을 비릇한 7개 항목의 비위 사실로 공장장 등 3명이 징계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1)신청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김해사업소로 전보된 사실이 2차 평정자인 피신청인 공사 사업이사의 평가 방법에 반영된 결과였으며, 사업이사의 이같은 평정 방법은 비록 (1)신청인이 소속한 김해사업소 전체의 업무 실적이 다소 양호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 아님

라. (2)신청인은 기능직(운전직)으로서 기능직은 등급제의 폐지로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2개년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96년도는 37.4점, '97년도는 27.2점으로 평균 31.3점에 해당되어 전체 순위 최하위자(482위)에 해당되었던 것임

마. (2)신청인은 운전직으로서 파견 근무가 많았는바, 피신청인 공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견자의 경우 파견기관의 의견을 들어 원 소속기관에서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신청인은 '96년도에는 서울남부사업소에서, '97년도에는 시화비축처리사업소에서 인사규정에 의거 각각 근무성적을 평정을 하였으므로 근무성적 평정 절차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임

바.위와 같은 근무성적 평정은 정리 해고를 하기 위하여 별도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정리 해고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여 온 과거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가지고 해고 대상을 선정한다고 노사 합의한 바가 있었음

사. 피신청인이 정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사의 이익측면과 근로자의 보호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였으며, (1), (2)신청인의 경우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과 10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선정 기준으로 합의하였고, (1), (2)신청인에게 적용된 근무성적 평정 점은 정리 해고를 위해 별도로 일회적인 평정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이미 실시되어 있는 근무성적 평정 내용을 노사가 합의한 원칙에 따라 정리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상급 감독 행정청인 환경부로부터 IMF사태 이후 정부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출연·위탁기관경영혁신계획'에 따라 구조조정 계획을 통보 받고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상비 20% 삭감, 폐자원처리시설 일부 민간 위탁, 수거전문 자회사 설립 및 민영화 등 자체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공사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당초 323명을 인원을 감축하여야 하나 예산 절감 및 직제 변경을 통하여 임금 및 수당을 반납 또는 삭감하고, 본사 기구 축소 및 전국 지사 통폐합으로 1본부 1처 1실 2부 감축, 115명의 희망 퇴직 처리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초과 인원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한 사정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정리 해고를 통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임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나,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본사 기구 및 지방 조직의 축소 또는 통폐합으로 경비 절감 및 유휴 인력 발생 억제, 희망 퇴직자 모집 처리, '98년도 및 '99년도 임금 일부 반납 및 삭감 조치, '98년 이후 신규 채용 전면 중단, '98년도 상여금 50% 지급 중단, 격주 휴무제 폐지로 각종 수당 발생 차단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회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임

다.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98.10.23. 10여 차례의 노사 협의 후 '고용조정노사합의서'를 체결하여 7개항의 해고대상 선정 기준을 합의한데 대하여 (2)신청인은 각 사유의 종합적 평점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①항부터 각 사유별로 순위를 적용함으로서 하나의 사유가 결정적 사유가 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하면서 ⑦항의 근무성적 평정 절차 및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이는 노동조합과 합의 시 기존의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으로 한다는 합의 사항대로 이행하므로 이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선정 결과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

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과 3차례의 단체교섭, 6차례의 노사협의회, 2차례의 실무회의 등 10여 차례나 피신청인 공사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사실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는 것임

그렇다면 (1), (2)신청인에 행한 피신청인의 정리 해고는 초과 인원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한 사정에 이르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것임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이 홍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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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