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리장부등을 무단 복사 첨부하여 감사원에 진정을 제기한 노...
- 번호
- 99부해245외
- 일자
- 2001-01-13
노동조합장 및 노동조합 사무국장이 주주총회, 옥외집회, 각종유인물등을 통하여 사업주의 퇴진을 요구 하다가, 이러한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하자 사업장의 경리장부등을 무단 복사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업주를 음해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행위들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 볼수가 없고, 이를 이유로 단체협약 및 상벌규정에의거 이들을 징계처분한 것 또한 정당하다 할것이나, 이러한 행위를 주도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동조합장의 지시에 따랐거나 협조 내지 방조한 사무국장 까지 해고처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보아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장의 해고처분은 "기각"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86-15, 3층 302호 김○걸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1동 661-8, 대성빌라 402호 정○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홍○봉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13층
(주)한국건설자원공영 대표이사 노○안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및 김○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2. 재심 신청인 정○현에 대한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3. 재심 피신청인은 재심 신청인 정○현을 즉시 원직에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중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본건 재심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한다.
2. 재심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 신청인 김○걸(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 및 같은 정○현(이하 "신청인2"라 한다)은 1991. 4. 10. 재심 피신청인 사업장에 각각 입사하여 김○걸은 노동조합장으로, 정○현은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근무 하던중 1999. 1. 30. 각각 징계해고된 자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이다.
나.재심 피신청인 노○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건설골재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정부 재출자기관인 (주)한국건설자원공영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장 및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1998. 3. 3. 개최된 주주총회 및 같은해 9. 29. 건설회관 정문앞 옥외집회와 각종 유인물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퇴진을 요구한바 있고, 같은해 10. 1. 및 10. 14.에도 노동조합명의로 "대표이사 퇴진요구와 관련한 최후통첩"이라는 제하의 서면에서 피신청인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하겠다는등 피신청인의 퇴진을 계속하여 요구 하여온 사실.
나."신청인1"은 위와같은 피신청인의 퇴진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1998. 10. 22.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업장 관리처장이 기밀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출장명령을 허위로 조작하여 횡령.착복 하는등 비도덕적인 일을 저질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공직에서 추방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면서 피신청인의 허락없이 피신청인 사업장의 경리장부 및 관계서류 78매를 복사하여 동 진정서에 증거서류로 첨부한 사실.
다.위 감사원에 제출된 진정서는 건설교통부를 경유하여 피신청인 사업장의 대주주인 건설공제조합으로 이첩 되었고, 동 건설공제조합에서 1998. 12. 3.부터 3일간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밀비 및 출장비는 사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 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내부적 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
라.피신청인은 "신청인1"의 경리관련 서류 외부 유출과 관련하여 1998. 12. 18.부터 같은해 12. 22.까지 유출 경위등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 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1"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위와같은 행위를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아 1999. 1. 15. 및 같은해 1. 23. 과 같은해 1. 25.등 3차에 걸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1"은 ①감사일지 및 경리장부등 회사 기밀서류 78매를 무단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한 주도자 이고, ②1998. 3. 3. 주주 총회시 참석 주주들 앞에서 피신청인에게 방자한 언행을 하였으며, ③2차례의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에 불응 한 것은 개전의 정이 없다는 징계사유로, "신청인2"는 ①감사일지 및 경리장부 회사기밀서류를 무단 복사하여 "신청인1"에게 제공 하는등 기밀서류 외부유출에 적극 가담 하였고, ②1998. 11. 12. 피신청인의 업무독려에 반항하는 언행으로 기강을 문란케 하였으며, ③"신청인1"과 마찬가지로 2차례의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은 개전의 정이 없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신청인1" 및 "신청인2" 모두 징계해고를 의결한후 같은해 1. 30.자 해고조치 한 사실.
바.피신청인 사업장의 상벌규정 제4조에 징계위원회 구성은 전무이사등 사용자측위원 3명과 노동조합측 지명자 1명를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을뿐, 의결 방법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나, 신청인들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에서는 징계의결 전에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징계의결 방법에 대하여 결정한 사실.
사.신청인들은 1차 및 2차 징계위원회에는 불참 하였으나, 3차 징계위원회에는 참석하여 진술한 사실.
아.피신청인 사업장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회사의 명예를 손상 하였을 때" 및 "기강을 문란케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벌규정 제12조 별표3의 (1)에 "취업규칙등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극심한 대외적 명예손상 및 또는 기강을 심히 문란케 한자로서 장차 근무를 보장할수 없다고 인정되는자"는 면직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위 징계해고 처분에 대하여 1999. 2. 8. 초심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동 지노위로부터 같은해 4. 14.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4. 22.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기초적 사실관계
1)피신청인 사업장은 누적된 영업수지 적자와 1998년에 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감축, 일부사업장 폐쇄, 자본금 감자등 경영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회사공금 유용등 일련의 부조리에 대하여 회사직원들의 비판여론이 비등하여 자체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에 1998. 10. 9. 노동조합 총회에서 피신청인의 공금유용에 대하여 감독관청에 고발.진정키로 결의한후 "신청인1"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의 연대서명을 받아 같은해 10. 22. 감사원에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것이며 진정내용은 기밀비의 개인용도사용(결혼축의금등), 출장비조작 및 임금체불 이었으나, 회사측 요청에 따라 노.사 화합 차원에서 같은해 11. 9. 동 진정서를 자진취하 한바있음.
2)이후 신청인측 노동조합은 피신청인과 회사 자본금 감자에 따른 고용안정대책,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등을 의제로하는 단체교섭이 1998. 11. 9. 및 같은해 11. 17. 2차에걸쳐 이루어져 일부사항은 합의되었고 미합의 사항은 계속 교섭해 나가기로 하는등 단체교섭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같은해 12. 18. 피신청인 사업장의 협력업체인 경인자원개발(주)상무 이○종의 진정건이 제기되어 비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자 피신청인은 직원들의 조직적 구심체인 노동조합을 혐오한 나머지 단체교섭을 거부.기피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감사원 진정건을 로 노동조합의 핵심간부인 신청인들을 1999. 1. 30. 징계해고 한 것임.
나.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1) 피신청인은 "신청인1"에대한 해고사유로 징계처분 통보서에서 ▲1998. 10. 22. 경리장부등 회사기밀을 외부(감사원)에유출한 주도자, ▲1998. 3. 3. 주주총회시 피신청인에게 방자한 언행, ▲징계심의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개전의 정이 없음등 세가지 징계사유를 적시하고 있으나,
2) 첫째, 피신청인 회사는 정부재출자기관 으로서 감사원법 제23조 제5호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임으로 감사원은 "외부"가 아니며, 감사원 진정시 첨부한 증거자료는 예산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한 경리장부와 여비.기밀비. 출장비의 지출결의서등 인바, 이는 회사의 특허기술내지 영업정보등 기밀사항이 아니며, 대외적으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시, 상법상 주주의 요구시, 공기업에대한 감사원의 요구시 언제든지 제출되어야 할 회계자료로 "기밀사항"도 아님.
3) 한편 피신청인은 감사원 진정결과 회사의 대외적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는바, 감사원 진정은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음해성 투서가 아니라 1998. 10. 9.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을 노동조합장으로서 수행한 것 뿐이며, 진정서에 첨부된 지출증빙 자료들은 조합원들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던 서류로서 노동조합에 제보한 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신청인이 무단절취한 것이 아님에도 "무단복사" "범법행위"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억지임.
4) 둘째, "신청인1"이 1998. 3. 3. 제15회 주주총회시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직원의 신분이 아니라 주주의 신분으로서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행한 발언은 면책되어야 할뿐 아니라 상당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를 문제삼아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5) 셋째, 신청인들이 두차례의 징계위원회에 불응한 것은 징계위원회 개최 자체가 단체협약 제29조1항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명백히 위배될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이 막연하게 "회사의 명예실추", "회사존립을 위태롭게하는 기강문란"등 추상적인 사유로 징계에 회부하여 신청인들이 구체적인 징계혐의 내용과 증거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 하였기에 징계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가 없어 불응한 것임.
6)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2"에대한 해고사유로 ▲감사일지를 복사하여 "신청인1"에게 제공한자, ▲1998. 11. 12. 피신청인의 업무독려에 반항하는 언행으로 하극상을 저질러 기강을 심히 문란케 한자, ▲두차례 징계위원회에 불응등 세가지 사유를 적시하고 있으나,
7) 첫째, "신청인2"가 제공한 서류는 감사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첨부되지도 않았고, "신청인1"이 "신청인2"가 제공한 감사일지를 기초로 경리장부를 복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는 피신청인의 단순한 추리에 불과한 것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
8) 둘째, "신청인2"는 평소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차례 전화상으로 입에담기 어려운 욕설을 들어오던차에 1998. 11. 12. 시업시간 전임에도 업무보고가 늦다며, 피신청인이 흥분상태에서 극심한 욕설을 하기에 사장실 문을 열고 "제발 욕좀하지 마십시요"라고 항변하였을뿐 인데 이를 하극상 이라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음.
9) 셋째, 2차에걸친 징계위원회 불응건은 "신청인1"과 동일한 사유로 불응하게 된 것임.
다.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심의회는 징계위원 4명으로 구성되었고, 의결결과 찬성2, 기권1, 반대1로 과반수가 미달되었음에도 징계위원장이 독단으로 가결시킨 것은 당연무효이며, 단체협약 제17조 제3항에 조합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는 조항을 위반 하였음.
2) 또한 단체협약 제26조의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의무 및 동 제29조에서 정하고있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 등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임.
라.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맏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 할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위 세가지 징계사유 중에서 징계사유가 되는것과 될수 없는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징계심의후 파면 결정 하였는바, 만약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가지 징계사유 중에서 단 하나라도 잘못된 징계였다면 징계 자체의 부당성과 함께 가장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이라는 징계양정이 잘못 결정된 것임.
마.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본건 징계는 표면적으로는 회사의 명예회손 및 직원품위유지등을 징계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는 회사의 비리은폐 목적의 징계로서 노동조합장 및 사무국장등 노동조합 핵심 간부를 해고라는 수단을 빌려 사업장에서 격리시켜려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1998. 11. 9. 및 같은해 11. 17. 단체교섭시 향후 2 ~ 3년간 노동조합 활동의 중지를 요구한 것이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노조전임해제를 요구하면서 노동조합장의 즉시 현업복귀를 요구한 점 및 상급단체 교섭권 위임에 대한 포기종용과 1998. 11. 27. 2차교섭이후 같은해 12월말까지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기피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기초적 사실관계
1)IMF사태이후 1998년 지난 한해는 제2의 국난으로 불리울 정도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임을 누구나 다아는 사실 임에도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의 간부라는 직위를 빙자하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퇴진 요구, ▲불법적인 노상집회, ▲주권분할 청구소송, ▲상여금체불 고발, ▲대표이사 퇴진요구 최후통첩등 순수한 노동조합활동이 아닌 비생산적인 투쟁일변도의 노동조합활동으로 일관 하여 오다가 급기야는 피신청인 회사의 기밀서류인 경리장부등을 절취 내지 도용복사하여 피신청인을 음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로 감사원에 투서성 진정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경영진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등 직원이기를 포기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악성적 행위를 계속하여 부득이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신청인들을 1999. 1. 30.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2)이에대하여 신청인들은 감사원에 제출한 진정서를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취하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진정서취하를 요구한바도 없고, 신청인들이 1998. 11. 9.경 건설교통부에 일방적으로 진정철회서를 접수하였지만, 동 진정건은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로 이첩되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사실로 미루어보아 신청인들의 주장은 가 없음.
나.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1) 신청인들("신청인1" 및 "신청인2")은 1998. 10. 22.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측 관리처장이 기밀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출장비를 허위 조작하여 횡령 및 착복 하였으며, 탈세등의 비리혐의가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공직에서 추방하라는 내용의 투서성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 하였는바, 동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허락을 득한바 없이 경리장부등 기밀서류 78매를 절취 내지 도용복사하여 증거자료로 첨부 하였음.
2) 위 진정서는 감사원으로부터 건설교통부를 경유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대주주인 건설공제 조합에 이첩 되었고, 건설공제조합의 3일간에 걸친 특별감사결과 신청인들이 진정한 내용은 모두가 허위사실로 밝혀졌음.
3)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대주주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노.사간의 문제로 대외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를 받는등 회사의 명예가극심하게 실추되었을뿐 아니라 경비집행의 소극화 및 영업활동의 위축등 회사의 정상경영에도 막대한 지장과 손해를 입게 되었음.
4) 이러한 신청인들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외부에 유출시켜 피신청인을 모해하기 위한 것으로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징계사유임.
5) 위와같은 사유 이외에도 1998. 9. 29. 신청인들이 주도하여 노동조합원 15명과 가족, 건설노동조합연맹 조합원 약200여명을 동원, 피신청인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설회관 정문앞 도로상에서 피신청인회사의 대주주인 건설공제조합을 규탄.성토 하는 집회를 개최 하면서 "구주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약200부를 살포한바 있고, 피신청인과 관리처장은 물러가라는 피켓을들고 시위하여 피신청인은 물론 피신청인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바가 있음.
6) 또한 1998. 10. 24.에는 "건설공제조합이 건교부의 퇴직관료를 위한 곳이다","경영진을 퇴직시켜야 한다"는등 허위.과장된 내용의 [건설공제조합의 경영부실을 고발한다]는 제하의 건설노련 위원장 배○배 명의 유인물 약2,000부를 건설회사에 발송 하면서"신청인1, 2" 및 4~5명의 조합원이 3일간 유인물의 복사와 봉투작성.발송으로 회사업무를 방해 한 바있음.
7) 다른 한편 "신청인1"은 1998. 3. 3. 주주총회시 "정기주주총회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하에 지배주주의 구조조정 지시를 막지못하였다는 것은 대표이사의 무능의 소치이므로 퇴진하라고 하면서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노총 및 건노련과 연대하여 총력 투쟁 하겠다는 유인물을 주주들에게 살포하고 복도에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한바 있으며, 근로자 한사람이라도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자가 "직원1/3이상은 정리해고 하여야 하는데 현 대표이사는 할수 없으니 물러가라"며 삿대질을 하는등 공개석상에서 피신청인을 모독 한바가 있음.
8) 또한 "신청인1"은 1998. 10. 1. 노동조합장 명의문서를 통하여 피신청인을 1998. 10. 7.까지 퇴진하라고 하고, 1998. 10. 14.에도 같은해 10. 16.까지 퇴진하라고 재차 요구 하면서 그렇치 않으면 형사고발 하겠다는 내용의 "퇴진요구와 관련한 최후통첩" 제목의 문서를 보내 의도적으로 사업주와의 정면투쟁을 일삼아 왔고, 1998. 10. 22. 감사원에 제출한 경리관계 서류의 유출과 관련하여 답변 또는 해명을 2차례나 요구한바 있음에도 불문곡직 "대한민국에서 노조위원장을 감사할수 가 있느냐"며 감사에 불응한 것은 경영질서 무시 및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9) "신청인2"또한 1998. 11. 12. 피신청인의 일일판매보고 독려에 대하여 전직원의 사무가 중단될 정도의 고성과 욕설을 하면서 사장실에 들어가 항의 하고, 문을 "꽝"닫고 나간 행위는 피신청인의 위신추락과 기강문란 행위에 해당됨.
다.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상벌규정 제4조 및 단체협약 제28조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적법하게 구성하였고, 신청인들에게 2차에걸쳐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한바 있음에도 신청인들이 출석에 불응 한 것이며,
2) 징계위원회 구성은 상벌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무이사, 이사, 관리부장등 3인과 노동조합 지명자 1인을 포함하여 4명으로 적법하게 구성하였고, 가부동수인 경우의 처리방법이 상벌규정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어 징계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사전에 정한바 있으며, 본건에 대하여도 징계위원회에서 찬성2, 기권1, 반대1로 과반수 미달 이었으나 사전에 결정한바에 따라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후 참석 징계위원 모두가 징계심의 의결서에 서명한바 있음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3) 또한 신청인들은 "노조 간부등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단체협약 제17조3항의 규정을들어 신청인들을 징계하기전 합의한바가 없다고 항변하나, 동 조문에서 말하는 "인사"란 징계가아닌 통상적인 인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가 없음.
라.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들은 노동조합 간부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허위.과장 억지주장으로 경영진에대한 사퇴압력 및 투서등 비윤리적 파훼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케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반복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고도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행위를 계속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범위를 일탈한 행위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수 없는 중대한 해고사유로서 피신청인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정하고 있는 면직사유에 해당함.
마.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1)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조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동법제81조1호 규정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해고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바, 신청인들이 저지른 허위내용투서, 경영진에대한 폭언, 회사기밀서류 절취 내지 도용복사 및 외부유출과 이에 적극가담, 옥외집회 시위등으로 대표이사의 퇴진강제를 위한 압력행사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수는 없는 것이며,동법 제4호 규정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는 전술 한바와 같이 사규위반에 따른 조치이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 한바가 없음.
2) 또한 신청인들은 "노조활동 중지요구","단체협약 유효기간중 노조전임 해제요구", "교섭권 상급단체 위임철회"등의 부당노동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행된 사항들이 아니고 신청인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회사여건등을 감안, 노동조합측에 합의안건중의 하나로 제안하였던 사항들로 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하여 더 이상 논의된바가 없었던 사항들이며, "단체교섭거부 및 기피"문제는 오히려 신청인들이 교섭기간중 주주총회를 교란할 목적으로 서울지법에 "주권불할청구소송"를 제기하는등 법정분쟁을 야기시켜 스스로 대화를 차단하였고, 주주총회 준비 와 연말결산등 현안문제가 많아 교섭을 연기한것일뿐,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거부한바가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부당해고 성립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등의 불이익처분을 할수있는 "정당한 "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계속시킬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것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판 91다39559 : 1992. 3. 13 외 다수) 본건에 있어 "회사의 명예를 손상 하였을 때" 및 "기강을 문란케 하였을 때" 징계할수 있다록 규정하고 있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26조(징계사유)와 "취업규칙등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극심한 대외적 명예손상 및 또는 기강을 심히 문란케 한 자로서 장차 근무를 보장할수 없다고 인정되는자"에게 면직 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규정 제12조 별표3의(1)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가"항 내지 "라"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장 및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주총회, 옥외집회, 각종 유인물 및 노동조합명의 서면등을 통하여 계속적인 피신청인의 퇴진을 요구하여 오다가 이런한 신청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자, 1998. 10. 22. 피신청인 의 허락없이 경리장부등 관련서류 78매를 무단 복사하여 감사원에 피신청인 및 신청외 피신청인 사업장 관리처장이 기밀비 및 출장비등을 횡령 또는 착복하고 있으니 공직에서 추방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까지 제출하여 신청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 행위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벋어난 행동일뿐 아니라,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등 피신청인 사업장의 경영진을 노동조합과의 협상 파트너(Part-ner)로 인정하기 보다는 이들의 비위행위등을 들춰내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기위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노동조합 간부이기 이전에 피신청인 사업장의 직원의 신분도 함께 보유하고 있음을 볼 때, 결코 정당하다고 볼수가 없다 할것이다.
더욱이 신청인들이 감사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피신청인 사업장의 경리장부등을 무단복사하여 첨부한 것이나, 동 진정건에 대한 주택공제조합의 감사결과 진정내용들이 과장 되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점 등을 보더라도 신청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경영진의 비리혐의를 밝히려는 차원을 넘어서 피신청인을 비방 내지 모함하여 퇴진 압력을 가중 시키려한 행위로 밖에 볼수가 없어 신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로 단체협약 및 상벌규정에 따라 행한 징계조치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보여진다.
다만, 상기에서 기술한바 있는 신청인들의 징계사유를 모두 모아 살펴볼때, 노동조합장인 "신청인1"에게 주도적인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나, "신청인1"의 지시에 따랐거나 노동조합 간부로서 협조 내지 방조한 것으로 보여지는 "신청인2"까지 가장 무거운 징계양정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2"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다한 징계조치로 피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이라 보여진다.
다른 한편으로 신청인들은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에 미달 되었 음에도 의장의 직권으로 신청인들의 징계를 의결 한것이나,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에 앞서 "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는 단체협약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 한 것은 징계해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위원회 의결정족수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바"항에서 인정 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징계의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 한바가 없어, 신청인들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전에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 하는 것으로 정 하였다면 이를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넓은 의미의 "인사"에는 징계조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인사권(징계권) 자체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권한에 속하고 있음을 볼때, 노동조합장 및 사무국장을 징계조치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는 것은 "합의"자체가 불가능할뿐 아니라 인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는 것으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를 하기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았다는 만으로 본건 징계조치가 당연 무효라 볼수는 없음으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나.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어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첫째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야 하고, 둘째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하며, 셋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1999. 1. 30.자 "징계해고" 처분과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가 본건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관건이라고 보여 지는바, 대법원 판례는 주로 불이익 취급의 실질적인 가 무었인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결정적 사실설"의 입장(대판 94누5495 : 1995. 3. 14. 및 대판 93누13544 : 1994. 5. 10.)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가"항 내지 "마"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들이피신청인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상벌규정에 근거한 "회사의 명예훼손" "기강문란"등 신청인들의 귀책사유에 기인된 것들이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항들로 이러한 신청인들의 징계해고 사유들과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수도 없을뿐 아니라,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 조합장 및 사무국장이라는 사실만을 내세워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다 할 것이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기타의 부당노동행위들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범위 및 신청취지를 벗어난 사항들로 우리 위원회가 이를 판단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2"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신청인1"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동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 동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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