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무 중 야간대학원 재학사실을 회사에 알리더라도 회사규정에...

번호
99부해246
일자
2002-01-17

신청인이 회사 및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근무 중 야간 대학원에 다니고 있음을 회사에 알리고 출석수업을 받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1주 2회를 퇴근시간보다 2시간 외출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회사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외출 혹은 조퇴승인을 득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처분 하였음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인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13-1번지 임○루

재심 피신청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표이사 이○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천○기 >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신청인에 대한 1998. 12. 11.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부당 징계처분으로 인정하고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임○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2. 1. 1. 한국전기통신공사 안동사업소 8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 포항전화국 등을 경유하여 1997. 9. 8.부터 같은 공사 상주전화국 시설 운영부 고객시설과 5급 통신기술직으로 근무 중 1998. 12. 11.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1,811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운영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6. 1월 중순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정보론) 야간부의 입학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현재 재학 중에 있으며 1997. 1.과 1998. 2.에 공사에서 시행한 자기개발 학위(석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모집에 응모하였으나 모두 탈락한 사실

나.피 신청인 회사 복무관리지침 제20조(조퇴와 외출)에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 상황부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었고 신청인도 이를 알고 있는 사실

다.신청인은 대학원 출석을 로 신청외 김○기 실장 또는 동료직원에게만 알리고 소속부서장 신○배 과장의 승인 없이 1998. 3. 18. 같은 달 31. 같은 해 10. 9. 같은 달 19. 같은 달 26. 같은 해 11. 2. 등 6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인 16:00경에 조퇴하여 근무 상황부에 무단조퇴로 기록된 사실

라.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다"항의 무단조퇴 사실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과장(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에 간 사실은 잘못으로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1998. 3. 19. 및 같은 달 31. 같은 해 10. 12. 같은 해 11. 6. 등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12. 사유서 작성과정에서 소속 부서장인 신청외 신○배 과장과 언쟁을 한 다음, 같은 달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다음날(13)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출근을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위 신청인의 연차휴가 신청은 신청인 소속 부서 근무자 4명중 1명이 휴가 중으로 업무의 정상적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로 불승인되어 위 기간이 무단결근 처리된 사실

마.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대학원 출석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대학원 소재 대구 인근지역으로의 전보 발령 제의(일자미상)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없이 개인적인 사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1998. 12. 4. 개최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위 "다" 및 "라"항 사실에 대하여 공사의 인사규정 제38조(성실의무), 복무관리지침 제5조(성실의무), 동 지침 제6조(직무이탈금지), 동 지침 제7조(품위유지의무), 동 지침 제9조(질서유지) 및 인사규정 제48조(징계사유) 제1항을 적용하여 감봉2개월의 징계 의결됨에 따라 신청인을 같은 해 12. 11.부터 다음해 1. 10까지 2개월 감봉 처분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재심기관인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1999. 1. 21. 이를 기각한 사실.

사.피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38조(성실의무) 및 복무관리 지침 제5조(성실의무)에 "회사의 직원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고, 복무관리지침 제6조(직장이탈금지) 제1항에 "직원은 소속 기관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 서는 아니 된다"로, 같은 지침 제7조(품위유지의무) 제1항에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윤리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 2항에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같은 제 9조(질서유지) 제1항에 "직원은 조직 내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아.신청인은 피신청인의 1998. 12. 11.자 징계처분에 대하여 1999. 2.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 징계구제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4. 16. 기각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 받고, 같은 해 4. 23.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4. 12. 2. 회사의 발전과 고객을 위하여 전화번호 규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업무제안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채택하여주지 아니하여 이의 시정을 위하여 재심요구, 한국통신 전용하이텔에 내용기고, 서울본사 본부장에게 민원제기, 정부합동민원실에 민원제기, 감사원에 수차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이를 혐오하여 소속 국장은 인사 고과평점시 낮은 점수를 주어 승진에 누락이 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속출되므로 다시금 감사원에 민원제기 및 언론사에 회사의 비리 등을 제보하여, 업무 제안하였던 "전화번호 규정(안)"이 받아들여진 바 있음. 그리고 회사 홍보실에 1996. 8월에는 산행문을, 1997. 3월경에 "바닷가에서"라는 시를, 1998. 4월에는 "꽃밭에서"라는 시를 각 기고하였으나 계절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사보에 싣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거절당하였으며, 1997년도 및 .1998학년도 자기개발 학위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과정에서도 부당하게 탈락되는 등 여타 부분에 불이익을 받고 있음

나.신청인은 1996. 1월 중순 경북대학교 야간 경영대학원(경영정보론)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동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으며, 앞으로 회사 및 개인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공사는 이에 많은 편의를 봐 주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위"가"에 명시한 사유로 괘씸죄를 적용하여 핍박하며 부당하게 외출 승낙권을 남용하면 신청인의 출석수업을 위한 조퇴를 무단 직장 이탈로 처리하였음.

다.신청인은 1997년 가을 학기부터 일주일에 2번씩 상주에서 대구까지 통학시간이 필요하여 퇴근시간보다 약2시간 일찍 퇴근하여야 하고, 현장 근무를 하기 때문에 외출 승인을 득 하러 사무실까지 가려면 시간도 낭비되고 번거로우므로 현장으로 출장 나갈 때 사전 승인을 득 하거나, 출장 현지에서 전화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도 담당과장은 이를 거절하고 고유권한이라고 하며 필요시마다 사무실에 와서 승인을 받으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부당함

라.신청인은 1998. 3. 18. 대학원에서 논문 발표가 있는 중요한 날이므로 근무시간 내에 열심히 일하여 당일의 과업을 마친 후 실장(승인권자인 과장의 직하급자)을 경유하여 과장의 승인을 득 하려고 하였으나 16:00에 다시 오라고 하여 15:00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을 받지 못하고 학교로 출발하였던 바, 이같은 동 사실을 노조에서 알고 과장에게 항의하여 노조지부장은 차후부터는 16:00경 실장이 외출승인하고 과장에게 사후 보고하는 식으로 처리키로 약속하였음

마.신청인은 1998. 3. 24. 노조와의 약속을 믿고 하여 동료 근로자에게 양해를 얻고 30분 일찍 나갔는데 과장은 30분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사유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같은 해 4. 1.에는 15:30.이 지나서 학교에 갔는데도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음

바.피신청인이 가장 명백하게 무단조퇴하였다는 1998. 11. 2.에는 신청인이 과장에게 전화로 외출승인요청을 하자 소낙비와 낙뢰가 쳐 업무가 가중되어 불승인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학교에 갔다고 주장하지만 당일은 극히 일부 면소재지에 낙뢰가 있었던 것임에도 마치 상주지역 전체가 폭우와 함께 낙뢰피해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조작하였음이 상주시내에 있는 농촌지도소의 기상관측 자료에 의하여 확인됨.

사.신청인은 1998. 10. 9. 무단외출에 대하여 과장이 사실과 다르게 사유서 제출을 강요(같은 해 10. 12.)하여 이러한 곤욕을 피하는 방법은 연차휴가를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고 휴가 첫날 신청인이 먼저 사무실에 전화하였으나 위 실장이 출근하지 않아 동료에게 "오늘 출근하면 지난 이틀 간 처럼 고문을 당할까 봐 휴가를 냈다"고 말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무단결근이라 할 것은 아님.

아.피신청인이 1998. 3. 18. 같은 달 31. 같은 해 10. 9. 같은 달 19. 같은 달 26. 같은 해 11. 2.은 무단조퇴로, 같은 해 10. 13.부터 16일까지 4일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직무명령불이행 등의 로 신청인에 대한 감봉2개월의 징계처분은 신청인이 학교출석을 위하여 조퇴, 외출 승인을 받고자하였으나 과장 등 관리자들이 부당하게 승낙절차를 까다롭게 요구하고 승낙도 잘해주지 아니하여 과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료 및 실장에게만 말하고 부득이 학교에 출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2.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이 경북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야간부에 재학하고 있으면서 학교수업을 받기 위하여 외출신청 시, 회사에서는 그 날의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1997. 9월부터 1998. 3. 17.사이에는 과장이 승인하여 주었으며, 1998.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는 실장 책임 하에 승인을 하여 주었으나, 같은 해 10. 9. 무단조퇴 이후부터는 외출 필요시에는 과장의 승인을 득 하라고 지시하였음

나.신청인은 1998. 3. 18. 15:00부터 외출을 요청하여 과장이 당일 16:00부터 외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당일 15:00.부터 학교출석을 로 근무지를 이탈한 후 다음 날인 19. "외출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규정에도 어긋난 것으로 안 되는 것 인줄 알지만 선처를 요망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회사에 제출하고서도 같은 해 3. 31.에도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담당 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간 것은 잘못이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사유서를 회사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0. 9. 실장은 신청인에게 외출 전 근무 상황부에 기재하고 과장 결재를 득 한 후 외출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동료사원에게만 말하고 승인 없이 15:30.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같은 달 19.과 26.에도 많은 업무를 제쳐두고 관리자의 승인 없이 직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음

다.1998. 10. 12. 담당과장은 신청인에게 1998. 10. 9. 근무지 이탈에 관한 사유서 작성 시 자숙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은 같은 해 10. 13.부터 10. 16.사이 4일간 연차 휴가를 신청하여 소속직원 4명 중 1명이 휴가 중이어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지정하고 이를 불승인하였음에도 같은 해 10. 13. 신청인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아침 실장 김○기가 출근을 종용하였음에도 4일간 무단 결근하였음

라.신청인은 1998. 11. 2. 14: 20.경 상주지역에 소나기 낙뢰 등으로 많은 고장이 발생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일 15:50.경 현장 작업중 근무지를 이탈, 사택에서 전화로 외출승인을 요청하여 담당과장이 낙뢰 등으로 고장이 많다는 사유로 외출을 불승인하였음에도 직무를 이탈하였으며 당일 동료 직원들은 고장 발생으로 20:30.에야 퇴근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일이 많지 않아 학교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음

마.신청인은 1998. 3. 18. 및 같은 달 31.직무이탈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한 사유서 내용 증 "선처와 재발생 시 처벌 감수" 내용은 과장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한 사실과 같은 해 10. 10. 작성한 사유서에 무단조퇴가 아니라며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어제의 무단 조퇴라는 것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습니까"라고 말하며 과장에게 녹음을 하면서 타 직원이 보는 앞에서 "처벌하고 싶으면 처벌하라 검찰에 고발도 하고 신문에 투고도 할 터이니 두고 보자"는 등 개전의 정이 없이 과장에게 모욕적인 발언한 사실 등은 회사의 규정에 명시된 품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함

바.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전용회선업무의 특성상 학교출석을 위하여 조퇴할 시간대인 15:30 ∼ 16:00까지 업무량을 당일 아침에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과장이 실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외출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정당한 것임

사.신청인은 전화번호 규정(안) 제안 불 채택, 자기개발 위탁교육생 선발에서 탈락, 사보에 기고한 원고 불 채택, 승진 대상 누락 등으로 정부합동민원실,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복적 징계라고 주장하나 금번 징계와는 무관한 사안임

아.신청인은 미혼이고 학교 수업 시 업무시간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근무지 변경요청 등을 하여야 함에도, 회사에서 학교부근으로 근무처 인사발령 제의를 거절한 사실이 있으며 학교의 출석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학원 공부가 장래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규정을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인바 조직의 일원으로 학업을 우선 시하며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 하였음은 정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공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음은 공사 및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학교 출석을 위하여 공사에서는 신청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외출승인을 당연히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배려하여 주어야 마땅할 것임에도, 1994년도에 제안한 전화번호 부여제도 개선(안) 불 채택, 1997. 1월 및 1998. 2월에 신청한 자기개발 학위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탈락, 사보에 3회 기고한 원고 불 채택, 승진 누락 등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공사, 정부합동민원실, 감사원, 언론 등에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것을 혐오하여 1주일에 2회 정상 퇴근시간보다 약 2시간 일찍 외출(조퇴)을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절약과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학교출석 당일 아침 에 사전 외출승인이나 현장에서 전화로 외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외출 필요시 사무실에 돌아와서 승인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요구하며 승낙도 잘하여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동료나 실장에게만 말하고 과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 출석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대상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신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의 복무관리지침 제20조에 조퇴와 외출 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 1997. 9월부터 1998. 3. 17. 사이와 1998. 4월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사이 학교 출석수업을 받은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 공사가 이에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전용회선 운용 업무성격상 당일 아침에 16:00경의 업무량까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므로, 담당과장이 외출승인 시 현장에 근무하고있는 실장에게 업무사정을 알아본 후 외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부당하다거나 상급자로써 외출승인 또는 휴가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대학원에 재학중임을 공사측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 출석을 위한 조퇴의 승인은 노무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가 아니고 공사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설사 대학원의 수학이 장기적으로 보아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직의 질서 유지가 필요되는 이상 신청인은 공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그 맡은바 직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신청인에 대하여 대학원의 출석수업을 돕고자 대학원 인근지로 전보발령 여부를 타진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면 괘씸죄를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의 2. "다"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행한 1998. 3. 18, 같은달 31, 같은해 10. 9, 같은달 10. 및 26, 같은해 11. 2. 등의 조퇴에 대하여 이를 무단조퇴 처리한 것이 조퇴승인권 남용이라 할 것은 아니고, 아울러 1998. 10. 13부터 같은달 16까지 4일간 신청인이 청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를 불승인하고 결근처리한 것도 신청인 소속 부서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마저 휴가를 간다면 부서원 총4명 중 2명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휴가 불승인은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의 규정 소정의 휴가시기 변경권에 의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공사가 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 38조, 복무관리지침 제5조, 동 지침 제6조, 동 지침 제7조, 동 지침 제9조 등 각 호를 적용하여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을 터 잡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행한 감봉2개월 처분이 사회상규에 벗어난다거나 위법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사규 위반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 제반사정으로 비추어 보아,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에 의한 조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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