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재단운영을 둘러싼 학내분규과정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전임 이...

번호
99부해247외
일자
2001-01-13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재단운영을 둘러싼 학내분규로 학사행정 자체가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된 사유들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이 오히려 사용자측 재단에 있다 할 것임에도 사용자가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되자 마자 전임 이사장을 지지 내지는 옹호한 근로자들의 행위만을 문제삼아 그것도 징계 양정중 가장 무거운 해고(파면) 처분을 한 것은 해고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 하였다고 볼 수가 없을뿐 아니라, 해고 근로자들과 반대편에 서서 이들과 유사한 활동을 하였던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삼지 아니하고 오직 해고근로자들에 대한 행위만을 문제삼아 징계해고(파면)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아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건임.

【 99부해238 】

재심 신청인

1)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3동 304호 장○태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89-4번지 조○록

3) 경기도 용인시 유방동 1007-50, 인정프린스 2001동 1004호 탁○구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2동 285-3호 4층 이○우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382-14, 신명아파트 101동101호 오○권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73, 삼익아파트 102동409호 신○철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70-4번지 박○영

8)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삼환아파트 4동 213호 이○희

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4동 한신아파트 5동503호 강○영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배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변○윤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용, 김○성

【 99부해247 】

재심 신청인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변○윤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용, 김○성

재심 피신청인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24-2번지 황○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주공1단지@122동1006호 노○학

3) 경기도 고양시 일산4동 밤가시마을 건영빌라 911동302호 정○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04-4호 예승빌딩 501호 이○선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신현대@1동1401호 남○영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4동 377 - 51번지 장○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99 부해 238 】

1.초심 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재심 피신청인이 재심 신청인들에 행한 1998. 9. 18.자 해고(파면)는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3.본건 재심신청인들을 모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지급받을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 99 부해 247 】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99 부해 238 】

1.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 피신청인이 재심 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파면)는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2.재심 피신청인은 재심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 시키고 복직시 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99 부해 247 】

1.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 한다.

2.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파면)는 정당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99부해238 사건의 재심신청인 장○태, 같은 조○록, 같은 탁○구, 같은 이○우, 같은 오○권, 같은 신○철, 같은 박○영, 같은 이○희, 같은 강○형 및 99부해247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황○애, 같은 노○학, 같은 정○서, 같은 이○선, 같은 남○영, 같은 장○일(이하 "해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1976. 5. 25.부터 1992. 12. 1.사이에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중 1998. 9. 18. 징계해고(파면)된 자들이다.

나.99부해238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및 99부해247 사건의 재심 신청인 변○윤(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330여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이사장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소속 한국 외국어대학교는 재단운영비리 등과 관련하여 1998. 초부터 시작된 학내분규로 학사행정 자체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임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선임된 총장과 ,총장 직무대행자가 서로다른 인사명령 또는 업무지시를 하여온 사실.

나.위와같은 학내분규 상황에서 교직원 및 학생들은 제각각 자기들의 주장을 표출하게 되었고, 의견을 같이하는 교직원 들이 각각 소위 "외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외대 정상화협의회"라는 임의 단체를 결성하여 서로 다른편에 서서 활동 하여온 사실.

다.본건 해고(파면)된 근로자들은 모두가 "외대 정상화협의회"에 소속된 직원들로 신청외 전임 이○경 이사장 및 서○명 총장을 지지 내지는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오면서 당시 총장직무대행 이었던 조○철 교수를(현 총장) 지지하던 "외대 비상대책위원회"와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실.

라.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교직원의 임명권자인 신청외 전임 이사장 이○경은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인 1998. 4. 6.자 일부 해고근로자들을 포함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당사자들에게 사령장까지 교부 한바있으나, 당시 총장 직무대행이었던 조○철 교수가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로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채, 인사발령 기안문서 원본을 파기한 사실.

마. 1998. 4. 10. 개최된 재단 이사회에서 전임 이○경 이사장의 중임과 서○명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한바 있으나, 당시 총장 직무대행 이었던 조○철 교수측은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총장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양측을 지지하던 "비상대책위원회"와 "정상화협의회"의 갈등과 학내분규가 더욱 심화 되었던 사실.

바.1998. 7. 18. 교육부에서는 학원분규의 책임을 물어 신청외 박○준이사 및 감사 2명에 대한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변○윤등 5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같은해 7. 21. 전임 이○경 이사장의 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한 사실.

사.1998. 8. 3. 1차 임시 이사회에서 변○윤 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후 같은해 8. 13. 2차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같은해 8. 24. 3차 임시 이사회에서 조○철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한 사실.

아.이후 사용자는 1998. 9. 15.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내분규 과정에서 "정상화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한바 있는 해고근로자등 60여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거쳐 같은해 9. 18. 징계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해고근로자등이 재심을 청구, 같은해 10. 20.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파면) 16명, 정직3명의 징계를 확정한후 같은해 10. 27.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자.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법인정관 제84조(임용) 제 항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 항에 "대학교의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징계규정 제5조 제4호 단서에 "징계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사항은 징계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해고 근로자들이 위 사용자의 1998. 9. 18.자 징계해고(파면) 조치에 대하여 1998. 12. 11. 초심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방노동위원회가 1999. 3. 23. 근로자 황○애등 6명에 대하여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 장○태등 9명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각" 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동 위원회로부터 같은해 4. 13. 및 4. 14.에 판정문을 송달받은 사용자 및 해고 근로자 모두가 이에 불복, 같은해 4. 21. 및 4. 23. 우리 위원회에 각각 재심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측 주장

가.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1)1997. 10월 외국어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실시한 총장후보자 투표에서 3위로 탈락한 안○만 총장은 박○준 전무이사에게 앙심을 품고 정년을 앞두고 불만을 가지고 있던 김○익 재무처장과 함께 이○경 이사장 에게 "박○준 이사가 자신이 이사장이 되려한다"는 허위 보고를 수차례 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이○경 이사장은 사실확인 없이 박○준 전무이사를 전무직에서 해임하고 전 총무처장 김○국을 이사장 보좌역에 임명하여 자신의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하였음.

2)그러나 곧이어 실시된 직원인사를 통해 위 김○국은 학교에 근무중이던 자신의 친인척들을 승진시키고 과거 자신이 총무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긴밀하게 유대를 맺었던 일부직원들을 총무처장등 주요보직에 임명하는 한편 기존의 법인 사무처 직원들을 지방캠퍼스로 발령하여 학교의 행정권을 장악하는 한편, 전임 학생회장을 비서 및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학생회가 학내분규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 등에서 노조측 요구안을 대폭 수용하는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 또한 장악 하였으며, "직원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직원들에게 가입을 강요하게 되었음.

3)이러한 학내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 4. 1. 이○경 이사장은 박○준 이사를 만나 많은이야기를 나눈결과 자신이 박○준 이사에 대한 불만 세력들의 음해를 무조건 믿고 박○준 이사를 오해 하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이○경 이사장은 사태를 바로 잡고자 박○준 이사를 다시 전무이사 직에 복귀 시키고 조○철 총장 대행과 협의후 그의 제청을 받아 지방캠퍼스로 발령하였던 법인 사무처 직원들과 일부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조○철 총장 대행은 자신이 인사발령에 대한 제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이를 거부하고 인사발령 기안지 원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파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음.

4)한편 이○경 이사장의 임기만료가 4. 10.로 다가오고 총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놓아둘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학내사태의 해결책을 모색코자, 1998. 4.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경 이사장의 연임을 의결하고 서○명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 한바 있으나, 조○철 총장 대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인정할수 없다며 서○명 총장에게 총장실의 인계를 거부하면서 학내분규가 더욱 심화 되었음.

5)이러한 과정에서 1998. 8. 13. 사용자가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되자 마자, 전임 이○경 이사장의 편에 서있던 근로자들 만을 근무지이탈 및 명령불복종, 학교명예실추등의 허위 또는 과장된 징계사유들을 내세워 보복적 차원의 징계조치를 한 것임.

나.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1998. 1월경부터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산하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임원들간의 오해와 갈등으로 시작된 학내분규 과정에서 전임 신청외 이○경 이사장 편에 서있던 "외대 정상화 협의회" 소속 근로자들 만을 ▲근무지이탈 및 명령불복종 ▲학교 명예실추 ▲유인물배포 ▲법인공금 무단인출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파면)조치 한 것은 징계사유 자체가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정당하지 않을뿐 아니라, 해고근로자들이 행한 행위들이 학내분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 되었거나, 당시 적법한 임용권자의 명령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사유들을 문제삼아 이사장이 교체되자 마자, 징계해고(파면) 한 것은 부당한 징계사유로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해고(파면) 조치임

다.해고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1)동원육영회 정관 제59조2항에 의하면 징계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건 해고근로자들의 징계시 이러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

2) 또한 징계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가 임명되어 공정하게 심의.의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징계처분을 단행한 징계위원회는 위원 대부분이 해고근로자들과 의견을 달리했던 "비상대책 위원회"에서 주요직책을 맡았던 자이거나, 그회원 이었던 자들로 그 구성이 매우 불공정하여 적법하지 못하다 할것임.

3)한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①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③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④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⑤징계혐의자의 이력서 ⑥근무성적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시 해고근로자들에대한 징계사유서 에는 징계요구서조차 없음은 물론 위 서류들이 전혀 첨부되어있지 않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5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소행, 공적, 개전의정, 징계내용등의 정상을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징계의결 요구서에 위와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임.

4)또한 법인정관 제64조 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관련자료 어디에도 진상을 조사한 사실을 확인할수 없으며, 해고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한 확인서가 1999. 2월에 작성된 사실만 보더라도 징계당시에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수 있음.

5)더욱이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및 법인정관 제63조의 3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고 근로자들에게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적절한 소명과 방어준비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법인정관 제63조의 2에 의거 징계위원의 기피신청등에 관한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을 통고하지 않음으로써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기회를 박탈한 것 등은 직원인사규정이나 징계규정의 상위규범인 사립학교법 및 법인정관등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라 할것임.

라.징계해고(파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해고근로자들은 외국어대소속 직원으로서 이사장과 총장 그리고 소속 상급자의 명에 복종 하여야만할 위치에 있었던 자들로 학내분규가 진행중이던 1998. 4월부터 임시이사가 선임된 같은해 7. 18.까지 사이에 행하여진 1998. 4. 6.자 인사명령과 같은해 4. 10.자 이사회에서 선임된 총장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아무런 가 없었음. 그럼에도 학내분규가 극심한 상황에서 해고근로자들에 대한 임면권자인 이사장과 법적지위를 갖고있는 총장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근로자들의 행위를 문제삼아 학내분규를 수습하기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회의 이사장이 사형선고와도 같은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상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며,

2)학내분규가 한창이던 1998. 4월 이후 같은해 7. 18. 임시이사회가 파견될대까지 해고근로자들이 소속된 "정상화 협의회" 뿐만 아니라 조○철 당시 총장대행의 입장을 지지하여 유인물을 배포하고 임면권자의 인사명령에 불복하는등 해고근로자들과 동일하거나 내용상 더 심한 행위를 한 "비상대책 위원회"등 유사단체들과 그에 소속된 직원들이 다수가 있었음에도 신청외 조○철 총장대행을 지지하면서 행동한 "비상대책위원회"직원들에 대하여는 전혀 아무런 징계조치 없이 모두 불문에 부치고 그에 반대한 직원들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징계해고 한 것은 보복적인 조치로서 본건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처분시 당연히 그에 내재되어 있어야할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고,

3)더욱이 외국어대학교 직원징계규정 제5조 단서에 "징계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사항은 징계할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용자가 주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징계사유들은 모두가 1개월이 경과된 사항들로 본건 징계처분은 동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 할것이므로 부당한 해고처분임.

4)따라서 이상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해고근로들은 학교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정상화될수 있도록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뿐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임면권자의 인사발령과 법적 근거를 갖는 행정명령권자인 총장의 명령을 수행한 것을 주된 사유로 하여 행한 사용자의 징계행위는 절차상 및 실체적 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건 징계처분은 당연 무효임.

2. 사용자측 주장

가.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1)한국외국어대학교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전무이사 박○준은 당시 이사장인 이○경의 친정조카로서 1984. 9.월부터 14년간 재단 이사장을 대신하여 예산집행, 편입학, 교직원인사, 시설공사간여등 사실상 법인의 대표행세를 하면서 학사운영에 전권을 행사하여 이로인한 각종 비리등으로 비난이 난무하게 되었음.

2)이에 전 이사장 이○경은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박○준 이사에게 위임하였던 모든업무를 자신이 직접 관장할것임을 공표하고 박○준에게 구두로 위임 하였던 결재권를 회수하고 전 총무처장 김○국을 이사장 보좌역으로 임명한다고 고지하는 한편, 1998. 2.월 교육부에 박○준 이사의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요청하고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2인중(조○철, 서○명) 최다 득표자인 조○철 교수를 부총장겸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 하였음.

3)이후 1998. 3. 30. 이○경 이사장과 조○철 총장대행은 "외대발전과 재단개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고 박○준이사의 영구 추방과 민형사상의 책임추궁, 학교의 발전 방안과 이사회 개혁방안등을 제시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으나, 1998. 4. 1. 재단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던 이○경 이사장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여 전 전무이사 박○준과 재결합하고 비정상적인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학내분규가 시작되게 된것임.

4)위와같은 학내분규로 학사행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본건 징계해고된 근로자들은 이에 편승하여 임의단체인 "외대정상화 협의회"를 구성, 조직적으로 총장대행을 비난하고 특정인의 총장선임을 반대 하였으며, 총장대행의 업무명령을 불이행하여 장기간근무지를 이탈하고 심지어 감독관청인 교육부의 감사결과 까지 "편파적" 및 "가혹한처사"라고 매도 하였을뿐 아니라, 임시 이사가 선임되어 정상화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비난활동을 계속하는등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학사행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부득이 이들을 직원징계규정등에 의거 징계해고 하게 된것임.

나.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징계해고된 근로자들이 재단 전무이사의 비리 행위로 재단에서 퇴진하게 되는등 학사행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에 편승, 총장대행의 업무명령을 불이행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고, 임의단체인 "외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 총장대행을 비난 하고, 특정인의 총장선임을 반대 하였으며, 심지어 감독관청인 교육부의 감사결과 까지 "편파적", "가혹한처사"라고 매도 하였을뿐 아니라,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비난활동을 하는등 학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고 학사행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한 것은 직원징계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다.해고(파면)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1)사립학교법 제70조의2 규정에의거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있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법인정관 제6장 제4절 제88조의 규정에 일반직원의 징계를 위하여 법인에 별도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와 일반직원 재심위원회을 두게 되어 있으며, 직원징계규정은 단체협약에 의해 노.사가 합의 제정되어 1992. 3. 1.부터 시행되어 온 것으로 단체협약 제31조 내지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건 해고근로자들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은 동 직원징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위원4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 것으로 합법적인 것임.

2)또한 당시 대학내 교직원들은 대부분 양분되어 있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정과 비리를 배척하였던 것이지, 어느 한쪽만을 두둔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비상대책 위원회 회원이었으므로 이들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하였다 하여 불공정 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것임.

3)한편 해고근로자들은 본건 징계를 함에 있어 사립학교법과 정관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해고근로자들은 모두가 일반직원 이므로 전술한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서위임된 일반직원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한 것으로 ▲총무처장이 징계대상 직원에 대한 개인별 징계사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징계에 회부하였고 ▲1998. 9. 9.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징계대상자가 같은해 9. 15. 1차 징계위원회에 참석 충분한 진술을 한바가 있으며 ▲징계심의 과정에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징계혐의는 징계사유에서 제외 하였고 ▲징계대상 근로자들의 재심 요구에 따라 1998. 10. 20.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대상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을 확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 해고임.

라.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해고근로자들은 전임 이사장의 인사명령과 이사회에서 선임된 총장의 지시에따라 행동 하였는데 "파면"처분은 가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1998. 4. 6.자 인사명령은 같은해 4. 2. 이○경 재단이사장과 박○준 이사가 조○철 총장 대행을 시내 모처로 초치한후, 강요된 인사발령(안)을 제시하여 당시 분위기로는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안지에 도장을 찍어놓고, 시행을 보류하다가 다음날인 4. 3. 처장단 회의에서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의 절차를 무시한채 인사를 단행한 것은 총장의 권위를 손상시킨 부적절한 인사임을 밝히고, 인사발령 기안지 원본을 파기한 것으로 위 인사발령조치는 담당부서에서 기안하여 권한있는 자의 결재를 득한 원안에 의거 시행한 것이 아니라 결재한 인사발령 문서의 원안도 없고, 적법한 시행절차없이 외부에서 시행된 한낱 유인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같은해 4. 10. 총장을 선임한 이사회도 이사회 개최시 인적구성상의 하자 및 개최절차상의 하자등으로 당연 무효라 할것임.

2)따라서 해고근로자들이 1998. 7. 18.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학내사태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도 교육부를 항의방문하여 피켓시위와 총장대행을 부정입학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총장대행이 총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유인물을 작성.배포하는등 직원으로서 용납될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은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로 징계양정에 있어 중징계처분은 당연하다 할것임.

3)또한 해고근로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활동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활동한 "정상화협의회" 활동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징계형평상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상대책위원회" 유인물에서 보는바와 같이 "과거와같은 법인전행의 거부", "부정비리 배척"등을 주장 하였을뿐 누구를 비방하거나 시위활동을 행하지 않고, 근무시간중 제위치에서 정상적으로 학사업무를 수행하는등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특정인을 비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는 것임.

4)한편 해고근로자들은 징계해고사유 대부분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직원징계규정 제5조 단서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이 전 이○경 이사장의 임기가 1998. 4. 11. 만료 되었음에도 교육부에서 신임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이 없어 임면권을 행사할 인사권자가 없었을뿐 아니라, 재단의 파행적 운영으로 학내분규가 극히 혼란한 상태여서 학내의 기강확립 및 질서를 유지할수 없는 실정 이었으므로 징계권 행사가 순연된 상태라 할것이며, 특히 해고근로들이 행한 명령불복종 및 근무이탈 행위는 1998. 8. 30.까지 진행되었고, 허위사실 유포와 특정인 비난에 따른 직원품위손상 및 학교의 명예훼손 행위등은 같은해 8. 22.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주장은 가 없다 할것임.

5)따라서 해고근로자들이 전 재단 전무이사가 비리행위로 퇴진하게 되는등 재단이 파행운영되는 과정에서 이에편승, 직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기강을 문란시켜 학사행정을 방해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징계해고 한 것은 조직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정당한 "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고,(대판 93다37915 :1993. 11. 9)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 그중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판92누12933 : 1993. 3. 12.)

본건에 있어 우리위원회가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가"항 내지 "사"항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내세우고 있는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징계 사유들은 1998년 초부터 새로운 재단이사장 및 총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재단운영을 둘러싼 학내분규로 학사행정 자체가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된 사유들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이 오히려 재단측에 있다 할것임에도, 사용자가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되자 마자 전임 이사장을 지지 내지는 옹호한 소위 "외대 정상화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한 근로자들의 행위만을 문제삼아 그것도 징계 양정중 가장 무거운 해고(파면) 처분을 한 것은 해고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와 징계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 하였다고 볼 수가 없을뿐 아니라, 해고 근로자들과 반대편에 서서 이들과 유사한 활동을 하였던 소위 "외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근로자들의 행위에대하여는 전혀 문제삼지 아니하고 오직 "외대 정상화협의회"에 소속 되었던 근로자들의 행위만을 문제삼아 징계해고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 이다.

또한 직원 징계규정 제5조 단서에 "징계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사항은 징계할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해고근로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1개월이 경과 되었고, 설사 나머지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들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을 가지고 징계해고(파면)까지 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당시 학내분규로 학사행정이 극히 혼란스러워 징계권 행사를 유보 하였던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징계 대상자들에게 징계를 유보한다는 어떠한 통보도 한바가 없었고 징계를 하지못한 책임은 사용자측에 있다 할 것 이어서 사용자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다.

이상의 논지와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등을 모두 모아볼 때, 본건 징계해고(파면) 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 여부나, 개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깊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99부해238 사건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99부해247 사건은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동법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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