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이에 서명을 ...
- 번호
- 99부해249
- 일자
- 2002-07-31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이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경○찬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3동 양○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함○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김○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4동 정○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유○식
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김○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2동 안○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조○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선 >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64-1번지 명한상운(주) 대표이사 김○락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경○찬 외 8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2. 10. 해고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락(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명한상운(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9. 2. 8. 신청인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임금 100천원이 감액되고 연봉에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된 연봉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1999. 2. 9. 저녁 무렵 신청인들이 위 연봉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같은해 2. 10까지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자는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노무수령을 거부한 사실.
다.신청인 경○찬 등이 1999. 2. 9. 정상출근을 하여 피신청인 회사 최○광 과장에게 차량열쇠를 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라.신청인들은 1999. 2. 1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4. 16.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4. 26.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가.신청인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은 피신청인이 린나이코리아(주)와 차량 1대 당 20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운송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1999. 1월 중순경 고통분담 차원에서 월 10만원의 임금삭감에 동의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그로부터 1개월이 채 경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월 10만원의 임금삭감에 동의한 것을 기정사실화 한 후, 또다시 월 평균 7만원 내지 10만원 상당의 퇴직금이 삭감되는 연봉제를 제시하면서 연봉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음.
나.피신청인은 1999. 2. 8. 신청인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때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자는 일을 시킬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강압에 압도당한 일부직원들은 같은 날 오전 중에 서명을 하였음. 그러나 신청인 경○찬, 조○주, 김○운 등이 일방적인 계약내용의 변경에 항의하며 재협상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미리 준비된 대체운전기사를 투입한 후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음. 이에 따라 위 신청인들은 더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피신청인의 요구대로 대체운전기사에게 차량열쇠를 넘겨주었던 것임.
다.신청인 정○기, 유○식, 김○철, 양○규, 함○윤, 안○호 등은 1999. 2. 9. 연봉제 실시사실을 알게되었으나,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없었음. 그러자 피신청인이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노무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여 보관하고 있던 차량열쇠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음.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통보는 신청인들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불안상태를 조장하기에 충분하였는바, 차량열쇠를 반납한 것을 마치 연봉계약서 서명거부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당한 처분을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라.신청인 경○찬, 김○운, 조○주 등은 1999. 2. 9. 정상출근을 하여 최○광 과장에게 차량열쇠를 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장님이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였다며 열쇠를 주지 아니하였음. 이에 신청인들이 "일단 일은 하겠다"라고 하였으나, 회장님이 지시한 사항이라서 일을 시킬 수 없다며 끝내 이를 거부하였음. 이후 피신청인은 일용직 운전기사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였음. 이에 신청인들이 같은 날 저녁 무렵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1999. 2. 10까지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자는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음.
마.당시 신청인들은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월 93만원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월급을 10만원 가량 추가 삭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피신청인이 양보하여 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전혀 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였음. 사정이 이에 이르러 신청인들은 기왕의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음날부터 정상출근을 하였으나,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한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였음.
바.피신청인 측에서 "일을 시키지 말라. 회장님이 일을 시키지 말라고 했다"고 답변한 것은 곧 해고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였지만 신청인들은 협상을 위해 계속적으로 정상출근을 하였음. 그러자 피신청인은 1999. 2. 10.부터 출근부에 날인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였음. 그러던 중 같은해 2. 19. 아침 최○광 과장이 "다른 사람의 일에 방해가 되니 출근을 하지 말라. 각자 주소를 적어내라"고 하였음. 이에 신청인들이 그 를 질문하자 "집에 가서 기다리면 통보해 준다"고 답변하여 내용증명으로 해고를 정식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았음. 위와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같은해 2. 22까지 계속적으로 정상출근을 하였으나, 끝내 배차를 해주지 않아 더 이상 출근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임.
사.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음. 피신청인의 이러한 조치는 불이익 변경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임.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자 신청인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시 근무를 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에 출근을 하자, 기존의 월 급여액에서 10만원이 삭감된 금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조건의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였음. 이와 같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시킬 수 없다"고하여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 출근을 거부 한 것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거나 신청인들이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임.
아.초심지노위는 신청인중 한사람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으나, 해고의 의사표시는 문서 또는 구두여부에 불구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초심지노위 판단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특히 신청인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피신청인의 노무수령 거부에 있는 점. 피신청인이 위법·부당한 연봉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건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영세업체로 주 영업이 린나이코리아(주)의 제품운송 위탁업무임. 1998년도 운송위탁임대료는 차량 1대 당 3,300천원으로 지난 5년 동안 동결되었으나, 인건비 등 제반비용의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음. 그러던 중 아이엠에프(IMF)의 영향으로 물량이 감소하고, 이에 더하여 1999년도 위탁임대료가 차량 1대 당 3,100천원으로 200천원이 삭감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자들과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
나.피신청인은 1999. 2. 8.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 실시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사실이 있음. 이때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자, 신청인 경○찬, 조○주, 김○운 등 3명이 "그런 조건으로는 근무할 수 없다"며 서명을 거부하였고, 지방출장비를 지급 받고 제품을 차량에 적재한 상태에서 같은 날 18:30경 차량열쇠를 반납하고 퇴근을 하였음. 위 신청인들은 1999. 2. 9. 오전에 출근하여 피신청인에게 배차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린나이코리아(주)에서 제품을 출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의례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신청인 정○기, 유○식, 김○철은 1999. 2. 9. 출장비를 지급 받고 제품을 차량에 적재하였음에도 지방출장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19:00경 차량열쇠를 반납한 후 퇴근하였으며, 신청인 양○규, 함○윤, 안○호는 1999. 2. 9. 업무를 종료한 후 "근무하지 않겠다. 다른 직원을 구하라"고 하면서 19:00경 차량열쇠를 반납하고 퇴근하였음. 신청인들의 이와 같은 집단적인 배송업무 거부로 3회에 걸쳐 차량운행이 정지될 경우 위 운송위탁계약이 파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대체운전기사를 구하여 24:00경 가까스로 배송업무 를 수행하였음.
라.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이 비록 연봉계약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출장업무를 거부한 채 차량열쇠를 스스로 반납한 행위는 근로계약관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특히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같은 해 2. 10. 이후에는 지각, 외출, 결근 등으로 근로제공을 위한 준비가 불충분하거나 전혀 없었는바, 이는 신청인들 스스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마.신청인들은 월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운송위탁임대료가 1999. 1. 1부터 200천원이 삭감됨에 따라 같은해 1. 18. 근로자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임금 100천원 삭감 및 1999. 2월 중 연봉계약체결에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같은해 2. 8. 12:00경 최○광 과장이 연봉제 실시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같은날 17:00경 피신청인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요구하였던 것임.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함으로써 급여가 추가 삭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제도가 경영위기 극복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고 1999년도에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이상 결코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바.신청인들은 1999. 2. 9부터 같은해 2. 23까지 계속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려 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은 1999. 2. 8.과 같은해 2. 9. 각각 차량열쇠를 스스로 반납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해 2. 23까지 피신청인에게 노무제공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음. 특히 신청인들은 1999. 2. 10. 출근을 하였으나 16:00경 전원 무단퇴근을 하였고, 같은달 11. 14:00경 무단외출을 하였다가 16:00경 귀사 한 후 17:00경 퇴근을 하였으며, 같은달 12.에는 안○호, 조○주, 김○운, 경○찬, 함○윤, 유○식 등 6명이 지각을 하였음. 또한 같은달 13.과 18.에는 신청인 전원이 무단결근을 하는 등 같은 달 22까지 무단결근, 외출, 지각 등을 반복하였으며, 같은달 23.이후에는 전원 출근하지 아니하였음.
사.신청인들이 비록 피신청인에 대한 불만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배정된 차량열쇠를 독단적으로 반납하고, 지방출장업무 또한 거부한 것은 차량운행업무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당시 심리적인 불안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며 차량열쇠 반납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이는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총을 버리고 그 스스로 군인이기를 포기한 후 자기 변명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임. 특히 신청인 김○철, 유○식, 경○찬은 1999. 2. 20부터 같은해 2. 21까지 2일간 같은 정○기, 김○운은 1999. 2. 26부터 같은해 2. 27까지 2일간 각각 회사업무와 무관한 타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획득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님.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아.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연봉계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그만 두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연봉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설명하고 설득을 하였음에도 "그런 조건으로는 근무를 할 수 없다"며 차량열쇠를 반납하는 등 스스로 근로제공을 포기하였으며, 특히 신청인 양○규, 함○윤, 안○호는 1999. 2. 9. 운행을 마치고 차량열쇠를 반납하면서 "근무하지 않겠다. 다른 직원을 구하라"라고 한 후 퇴근을 하였는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또한 신청인들은 1999. 2. 19. 최○광 과장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니 더 이상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어떻게든 설득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또한 초심지노위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9. 2. 8. 신청인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임금 100천원이 감액되고 연봉에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된 연봉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같은해 2. 9. 저녁 무렵 신청인들이 위 연봉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같은해 2. 10까지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자는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노무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차량열쇠를 스스로 반납하고 지방출장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경○찬 등이 1999. 2. 9. 정상출근을 하여 피신청인 회사 최○광 과장에게 차량열쇠를 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노무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여 보관하고 있던 차량열쇠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또한 없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만으로 행한 이건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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