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투쟁가를 크게 송출하여 업무를 방해하고,PC통신문을 통하여...

번호
99부해253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1998. 1. 8. 해임처분을 받은 후 감봉 3개월로 감경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해 6. 22자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에 불만을 품고 위 전보를 철회하고자 임지에 부임하지 아니하고 휴가와 병가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차원의 텐트농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투쟁가를 크게 송출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텐트주변에 '부당발령 철회'등의 구호를 게시하고 PC통신문을 통하여 피신청인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106-6번지 장○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현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한국통신공사 대표이사 이○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백○걸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다.

2.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장○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 1. 15. 재심피신청인공사에 입사하여 서울지방본부 소속 혜화전화국에 근무하다가 1998. 6. 22. 여의도 전화국으로 전보되어 6급 전람직에 근무하던 중 같은 해 9. 25. 신청인이 소속한 같은 본부 여의도전화국장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후, 같은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재심에서 1999. 1. 25.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48,000여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하는 한국통신공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혜화전화국에서 근무하던 중 불법 점거농성 등의 사유로 1998. 1. 8. 피신청인공사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5. 7. 재심에서 감봉 3개월로 경감처분을 받았으며, 피신청인공사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위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신청인을 전보하면서 신청외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위원장 박○우 등과 1998. 5. 16, 같은 해 5. 19, 같은 해 5. 25. 3차에 걸쳐 신청인의 전보에 대하여 협의한 후(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음), 같은 해 6. 22.자로 신청인을 혜화전화국에서 여의도전화국으로 전보 발령한 사실.

나.신청인은 피신청인공사의 위 전보명령을 받고 즉시 여의도 전화국에 부임치 아니하고 같은 전화국 노동조합 지부장 김○수를 통하여 1998. 6. 22.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체력단련휴가, 같은 해 6. 26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수영정형외과, 같은 해 7. 18.부터 7. 13.까지, 같은 해 8. 1.부터 같은 해 8. 21.까지, 같은 해 8. 22.부터 같은 해 9. 9. 까지는 서울광진구 화양동 소재 성동주민의원 발행의 진단서를 송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후 같은 해 9. 10.부터 여의도전화국에 출근하였는 바, 수영정형외과의 경우 같은 병원의 의사 신청외 권○석이 신청인에게 통원가료를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은 입원치료를 요구하여 같은 해 6. 25.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입원 치료후 퇴원하고 같은 해 7. 7.까지는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

다.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는 1998. 6. 24. 피신청인공사 노동조합중앙본부 위원장에게 보내는 '부당노동행위 항의 투쟁'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장○순 동지를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여의도 전화국으로 일방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같은 해 6. 25. 혜화협의회는 '장○순 대의원의 부당발령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PC통신문에서 "…장○순 동지는 사측의 부당발령에 항의하며 6. 22부터 휴가를 낸 채 투쟁하다 급기야 6. 24.부터 서울지방본부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라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

라.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1998. 6. 24. 부터 같은 본부 사업장내에 본부장의 허가 없이 텐트를 설치하고 텐트 주변에 '공기업 해외매각 반대', '부당 발령 철회' 등의 구호를 게시하고 같은 해 7. 19.까지 농성하였으며, 신청인도 체력단련휴가와 병가기간 중 위 텐트 농성에 참가하였으며 '투쟁가' 등을 크게 틀은 사실.

마.피신청인공사 서울지방 본부장은 1998. 6. 29, 같은 해 7. 3. '불법시설물 철거요청' 제목의 문서를 통하여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위원장에게 신청인의 발령경위에 대한 소명과 신청인이 전보지에 임국할 것과 텐트를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여의도전화국장은 같은 해 6. 26, 같은 해 7. 8, 같은 해 7. 13. 3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직무에 복귀 통보'문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으며 신청인은 위 휴가와 병가기간중 거주지에 없었기 때문에 위 문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바.본부장은 1998. 9. 18. 동부경찰서에 신청인을 텐트농성과 '투쟁가'송출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는 바,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같은 해 12. 24. 신청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신청인이 파면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

사.신청인은 1998. 9. 18. 신청인 명의로 '텐트 농성을 일시 중단하며'라는 제목으로 "… 오늘로서 24일간 진행된 조합간부 부당발령 철회를 위한 텐트농성을 일시 중단합니다.… 본부장은 오히려 본인을 고소, 고발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라는 PC통신문을 게재하였는 바, 신청인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을 부인하는 사실.

아.여의도전화국장은 1998. 9. 24.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청인이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의 기색이 없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와 인사관리규정 제38조(성실의무) 위반과 취업규칙 제18조(품위유지) 및 복무규정 제4조(품위유지의무)위반한 행위 및 취업규칙 제20조(질서유지) 및 복무규정 제4조의 3(질서유지)과 취업규칙 제34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하여 1998. 9. 25.자로 신청인을 파면처분을 한 후, 신청인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피신청인공사 서울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1999. 1. 25.자로 해임으로 감경처분을 받은 사실.

자.단체협약 제22조(조합임원 인사발령시 사전협의)에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원을 타 기관으로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로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전국 대의원"을 규정하고 있고, 상벌업무세칙 제22조(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 제2항에 "징계행위자의 행위가 별표 2에 규정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되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한다"로, 같은 상벌업무세칙 제26조(정상참작과 감경)제1항에 "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상벌, 개전의 정, 징계요구양정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의결하되, 제2항, 제3항에 의한 감경적용 여부를 포함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같은 상벌업무세칙 별표2(징계양정기준)에 1호의 다에서 성실의무 위반중 "휴가기간중 책임직이 지정한 특정행위 금지위반"의 경우에는 파면·해임을, 2호의 가목에서 조직내의 질서 존중의무 위반 중 "허가없이 연설, 집회, 유인물 게시·배포"한 경우에는 "해임"을, 6호의 가에서 품위유지의무 회사위신을 손상 등 위반행위중 "회사의 공신력, 명예 위신의 손상행위 및 회사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한 경우에는 "파면·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실.

차.신청인은 1998. 12.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999. 4. 19. 기각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2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해고 경위

신청인은 1986. 1. 15. 입사이래 12년여 동안 협소한 맨홀 속의 케이블을 유지 보수하는 전람직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리 및 허리에 무리가 누적되어 앓아온 지병인 추간판출증 및 요추부염좌 등으로 당시 선로과장 신청외 원○현이 "몸도 좋지 않고 하니 사무실에서 근무하라"고 명령하여 1998. 6. 15.경부터 전람직이 아닌 사무실(공기주입 업무)근무를 하던 중 같은 해 6. 22. 혜화전화국에서 여의도전화국으로 전보되었는 바, 지병을 치료한 후에 전보지 근무에 충실하게 임하기 위하여 같은 해 6. 22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채력단련휴가를 이용하여 휴식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어 같은 해 6.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입원하기에 이르렀으며, 지병의 악화방지 및 완치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같은 해 6. 26.∼7. 16, 7. 18∼7. 31, 8. 1.∼8. 21, 8. 22.∼9. 9.까지 병가를 사용한 후 지병이 다소 호전되어 같은 해 9. 10. 여의도전화국으로 정상 출근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는데 돌연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질서유지의무 위반 등의 로 같은 해 9. 25.자로 파면(신청인의 재심청구로 1999. 1. 25.자로 해임 확정)되었음

나.해고사유의 부당성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1. 8. 해임처분을 받고 같은 해 5. 7. 감봉 3월로 감경 조치된 이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행하여 혜화전화국에서 여의도전화국으로 전보조치 되었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장기무단결근 및 직장질서문란행위를 하여 파면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불법시설물 설치 및 허위사실의 구호부착, 유인물 배포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징계파면에 이를 정도의 질서문란행위를 한 바가 없고, 신청인의 직전 징계는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사항으로서 위 전보조치는 같은 해 5. 7. 감봉 3월의 징계조치와 함께 이루어진 이중 징계로서 별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가 아닌 바 본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64조 및 복무규정 제25조 등에 의거 같은 해 6. 22∼6. 25. 체력단련 휴가, 같은 해 6. 26.∼7. 16, 7. 18∼7. 30, 8. 1∼8. 21, 8. 22∼9. 9. 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병가신청서를 제출·승인받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님

⑴불법시설물 설치 및 업무방해행위

㈎텐트농성 결정에 대하여

텐트농성은 1998. 6. 19. 서울지방본부위원장 박○우, 사무국장 정○칠, 조직국장 신○식, 쟁의국장 박○웅, 여성국장 이○숙 등이 참석한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이미 텐트 농성중이던 대구, 강원지방본부와 마찬가지로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한국통신 해외매각 반대"등을 위하여 노동조합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이었으며, 전임자도 아니고 상무집행위원도 아닌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결정, 주도할 수조차 없는 사항이었음

㈏텐트 구입 및 설치에 대하여

이에 1998. 6. 24. 신청외 정○칠과 류○상(지도위원)이 남대문시장의 등산용품점 '아리랑 산맥'에서 텐트를 구입하고, 텐트 설치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서울지방본부위원장 박○우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인은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

㈐텐트농성 참가정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로 혼자서 상주하면서 텐트농성과 투쟁가 송출을 독단적이고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1998. 6. 22.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전 소속국(혜화전화국)의 개인소유품 정리 및 지병치료를 위하여 체력단련휴가를 사용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며, 같은 해 6. 26부터 같은 해 6. 29.까지는 광진구 광장동 소재 수영정형외과의원에 요추부염좌 및 좌슬관절통으로 입원하여 병원내에서 머물렀고, 퇴원 후 위 박○우의 텐트농성투쟁 동참 지시에 의해 위 박○우, 정○칠 등 간부 5명이 상주하던 농성장에 같은 해 7. 1부터 같은 해 7. 4 까지, 같은 해 7. 6. 오후, 같은 해 7. 7. 등 5일 정도만을 방문하였음

㈑'투쟁가 송출' 주장에 대하여

카세트를 통한 투쟁가 송출은 위 간부 5명 등에 의해 출근시간 전 및 중식시간, 퇴근시간 이후에 주로 이루어진 것이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각 확인서는 단지 '텐트 농성자'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고 있을 뿐 그 텐트농성자가 신청인이었음을 확인하는 진술은 없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진실을 알 수 없거나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진위를 알 수 없다 할 것임

㈒시설물철거 요청공문 수령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8. 6. 29. 및 같은 해 7. 3, 2차례 불법시설물(텐트)철거와 업무방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차례 공문은 신청외 위 서울지방본부위원장에게 발송되었고 신청인은 위 문서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받을 지위에 있지도 않았음

㈓텐트 철거에 대하여

텐트철거는 1998. 7. 19 위 서울 지방본부에 의해 이루어졌고, 신청인은 지병 악화 방지 및 완치를 위하여 같은 해 7. 7. 이후에는 텐트농성에 합류하지 않았음

⑵직장질서 문란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

㈎병가를 사용하여 텐트농성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6. 24부터 같은 해 7.19.까지 약 26일간 병가를 이용하여 텐트농성을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같은 해 6. 22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체력단련휴가, 같은 해 6. 26.부터 같은 해 9. 9.까지 병가를 사용하여 지병 치료 중이었으며, 특히 같은 해 6. 26.부터 같은 해 6.29.까지는 수영정형외과의원에 입원중이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병가사용이 부당하였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이용하여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같은 해 7. 20. 이후로도 같은 해 9. 9.까지 수차에 걸쳐 신청인의 병가신청을 허락하였음을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음

㈏유인물 게시·배포 등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6. 25. 유인물과 통신문을 작성·배포하고, 같은 해 6. 29. 및 7. 3. 불법시설물 철거요청에도 응하지 않다가 같은 해 7. 18. 동부경찰서에 고소·고발하자 재차 통신문을 작성·배포하고 텐트를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같은 해 6. 25.자 '장○순 혜화 대의원의 부당발령을 즉각 철회하라!'는 통신문은 신청외 이○중이 작성한 것이며, ② 같은 해 7.18 '텐트농성을 일시중단하며'라는 제목의 통신문은 서울지방본부 위원장의 명령으로 신청외 사무직원 홍○희가 신청인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 통신문이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신청인이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였다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③ 다만 신청인은 같은 해 10. 1. 단 한차례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는데, 이는 파면 징계일인 같은 해 9. 25. 이후의 행위로서 신청인이 근로자로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박한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파면의 부당성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내용이나 유인물 작성의 시기를 고려할 때 해임에 해당하는 유인물 게시 배포행위로 볼 수 없음

㈐정상출근 지시 거부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6. 26, 7. 8, 7. 13. 등 3차례에 걸친 서면 직무복귀 명령과 구두로 출근지시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허락하에 같은 해 6. 22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체력단련휴가, 같은 해 6.26.부터 같은 해 7.16까지 병가중이었는 바, 수 차례 반복하여 병가를 허락한 피신청인이 다른 한편으로 신청인에게 직무복귀 명령을 한 행위는 정당성이 없으며, ② 위 신청외 한○두는 보안교육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울본부(회사)를 방문했다가 서울지방본부 사무실(노조)에 와서 우연히 신청인을 만나게 되어 "어떻게 발령이 났냐", "나도 몰랐다", "임지(여의도전화국)로 올거냐", "몸은 괜찮느냐"고 하면서 근무의사를 타진하였을 뿐이고, 이에 신청인은 "몸이 아파 병가를 내고 잠시 쉬어야겠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임

⑶개전의 정이 없는 위법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5. 7.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투쟁가 송출 및 통신문을 게시·배포하여 파면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1998. 5. 7 이후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

다.징계양정의 부당성

⑴징계양정의 과다

피신청인은 상벌업무세칙 별표 2의 ①양정기준 1.의 다. "휴가기간중 책임직이 지정한 특정행위 금지위반(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감봉의 양정에 해당하고, ② 양정기준 2.의 가. "허가 없이 연설, 집회, 유인물 게시·배포(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해임의 양정에 해당하고, ③ 양정기준 6의 가. "공사의 공신력·명예위신의 손상행위 및 공사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파면·해임의 양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위 징계사유의 부당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정기준 1.의 다. 및 2.의 가.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울지방본부의 지침하에 실행한 텐트농성에 위 서울지방본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5일 정도 일시적·부분적으로만 참가하였으므로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고의성이 없으며, 가사 신청인이 텐트농성에 일시적·부분적으로 참가하여 정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동료직원들에게 다소간의 업무상 불편을 초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상벌업무세칙에는 비위 정도의 경중, 고의성 여부,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근로자로서 가장 가혹한 징벌인 파면을 행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징계양정상 심히 과다하여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라 할 것임

⑵가중처벌 근거의 부재

피신청인은 상벌업무세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신청인을 가중처벌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동일유형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신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없다 할 것임

⑶징계형평성 결여

1998. 6. 24.부터 같은 해 7. 19.까지의 소위 텐트농성은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한국통신 해외매각 반대' 등 피신청인의 각종 부당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사수차원에서 항의·시정하기 위하여 같은 해 6. 19. 위 서울지방본부 위원장 등이 참석한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결정되어 위원장인 박○우의 총 책임하에 계획, 실행, 종료되었는 바 그 절차상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같은 시기 텐트농성을 한 대구, 강원지방본부에 대하여는 물론, 당해 농성에 대한 총책임을 져야 할 위 서울지방본부위원장 박○우, 당해 농성에 사용된 텐트를 구입, 설치한 위 정○칠 및 류○상, 당해 농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카세트를 통한 노동가 송출 등을 하였던 위 박○우, 정○칠, 신○식, 박○웅, 이○숙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의해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참여하였던 신청인만을 그 비위정도가 현격히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징계파면한 것은 징계형평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징계권남용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라 할 것임

라.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업무방해행위, 질서문란, 개전의 정 없는 위법행위 등으로 징계파면 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1998. 6. 22. 전보직전에도 몸이 좋지 않아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전보발령이 있자 지병완치 후 전보지 근무에 임하고자 피신청인 회사 제 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거 체력단련휴가와 병가의 승인을 받았으며, 불법시설물 설치 및 유인물·통신문을 게시·배포한 바가 없고, 신청인에게 가사 부분적으로 업무상 불편을 초래한 비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부분적·일시적으로 참여한 데 불과하므로 당해 농성을 계획,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 5명 전원에게는 아무런 징계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신청인에게만 근로자로서 가장 중한 처벌인 파면을 행한 조치는 징계형평 및 징계양정상 심대한 잘못이 있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해고 경위

-신청인은 혜화전화국 선로부에 근무중이던 1996. 9. 21. 피신청인공사 전(前)사장(이○) 자택 앞 불법농성, 1997. 9. 18. 전(前)총무실장(이○세) 감금, 같은 해 12. 26. 본사 난입 및 불법점거농성 등의 사유로 같은 해 2. 31.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피신청인공사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1998. 5. 7, 감봉 3월로 감경조치 된 사실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계속 불법 집단행동을 하여 피신청인공사는 직장 질서유지와 신청인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같은 해 6. 22 노동조합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여의도전화국으로 전보조치 하였던 것인 바,

-신청인은 위 전보조치에 불만을 품고 여의도전화국에 부임하지 않으면서 병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같은 해 6. 24부터 같은 해 7.19. 까지 약 26일간 피신청공사 서울본부 내 시설부 앞에 농성용 텐트를 설치하고 투쟁가를 송출하면서 자신의 전보발령에 불응하는 농성을 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피신청공사는 같은 해 6. 29.과 같은 해 7. 3, 2차례의 문서통보와 수차 불법시설물(텐트)의 철거요구에도 신청인은 이에 불응한 채 고성의 투쟁가를 송출한 사실이 있어 같은 해 6. 26, 같은 해 7. 8, 같은 해 7. 13, 3차례의 서면 직무복귀 명령과 수차 구두로 출근지시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위 1998. 6. 29.과 같은 해 7. 3. 불법시설물(텐트) 철거요청에 신청인이 불응하여 같은 해 7. 18. 신청인을 동부경찰서에 고소·고발하자, 신청인은 '텐트농성을 일시중단하며'라는 통신문을 배포하고 같은 해 7. 19. 텐트를 철거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10. 1. '전국대의원을 혜화에서 여의도로 부당발령! 결국 파면이라는 중징계까지...'라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신청인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1998 .6. 25부터 같은 해 7월초까지 병가기간 중 텐트농성에 참여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신청인은 과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장기간의 불법농성과 불법행위를 계속함으로 같은 해 9. 24. 신청인에 대해 「파면」의 징계처분을 행하기에 이르렀음.

나.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

⑴불법시설물 설치 및 업무방해행위

㈎신청인은 1998. 6. 22.자 전보발령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불응하면서 같은 해 6. 24. 22:00경 피신청인공사 서울지방본부 사무실 내에 텐트를 설치하고 카세트로 고성의 투쟁가를 송출하여 피신청인공사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7. 19 까지 텐트농성을 계속함으로써 피신청인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 의무)와 인사규정 제3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

㈏신청인은 1998. 6. 25. 11:40 경과 16:30경부터 16:40 경 사이, 같은 해 7. 1, 같은 해 7. 2. 09:30경과 11:20 경, 같은 해 7. 3. 11:40경 투쟁가를 송출하였는 바, 시설국 고영국 사원이 신청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강력히 항의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7. 6. 08:30경 업무준비에 바쁜 시간에 투쟁가를 송출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신청외 전송부장 이병두가 이의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신청인은 상사나 직원 등이 투쟁가 송출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면 오히려 더 크게 틀어 놓는 등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⑵직장질서 문란 및 품위유지 위반행위

㈎신청인은 당초의 병가 휴가목적에 반하여 사전 허락 없이 피신청인공사 시설내에 불법시설물인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을 하면서 허위사실의 구호부착, 유인물배포를 통해 피신청인공사를 비난·비방함으로써 취업규칙 제18조(품위유지) 및 제21조 (직무이탈금지), 복무규정 제3조의 2(직무이탈의 금지), 제4조의 3(질서유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신청인은 허리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가원을 제출한 상태에서 텐트농성을 계속하여 1998. 6. 26. 09:40경 여의도 전화국 지원과장 한○두가 텐트농성중인 신청인을 방문하여 속히 정상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바, 신청인은 한편으로는 신병치료를 로 병가를 요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텐트농성을 행함으로써 병가의 취지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출근을 거부하면서 전보발령에 대한 항의농성을 계속하였음

㈐신청인은 1998. 7. 18. '텐트농성을 일시 중단하며'라는 통신문을 PC통신에 게시·배포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10. 1. '전국대의원을 혜화에서 여의도로 부당발령! 결국 파면이라는 중징계까지.'라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이 있음

⑶개전의 정이 없는 위법행위

신청인은 불과 수개월 전에도 근태불량 및 불법집단 행동, 상사의 감금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1998. 1. 8. 징계해임 된 바 있고, 피신청인공사가 노사 화합차원에서 신청인에 대해 「감봉 3월」로 경감 조치하면서 선처를 베풀어 개전의 정을 기대하였으나 또다시 피신청인공사의 정당한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투쟁가를 송출하면서 불법농성을 행하였고, P.C통신상에 회사를 비방하는 통신문을 게시·배포함으로써 더 이상의 개전의 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같은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공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 될 정도로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파면)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 할 것임

다.신청인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⑴징계양정상 해고사유에 해당.

상벌업무세칙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1. 성실의무위반 나. 휴가(결근,지참,조회,외출등 포함)기간중 책임직이 지정한 특정행위금지 위반(감봉) 2. 조직내 질서존중 의무위반 가. 허가없이 연설,집회 유인물 게시. 배포(해임) 나. 승인없이 공사내 타기관의 출입(감봉). 다.기타 조직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정직). 6. 품위유지의부위반 및 공사위신 손상등 행위 가.공사의 공신력. 명예위신의 손상행위 및 공사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파면. 해임)"에 해당되어 파면 등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됨.

⑵가중처벌의 근거

상벌업무세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양정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상벌, 개전의 정, 징계요구 양정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의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세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유형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양정기준 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경우 불과 수개월 전에 해임처분(후에 감봉 3월로 경감되었지만)까지 받은 사실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가중처벌 대상에도 해당되는 것임.

라.결 론

신청인은 1998. 10. 1. 그 자신이 제작·배포한 유인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공사의 정당한 전보발령을 스스로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정하고 위 명령에 불응한 채 병가를 빙자하여 피신청인의 승인 없이 '공기업 해외매각 반대',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해고자 복직', '부당 발령철회'를 주장하는 텐트농성을 하면서 피신청인공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고성으로 투쟁가를 송출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불과 수개월 전에도 근태불량 및 불법집단행동, 상사 감금행위 가담 등으로 피신청인공사로부터 징계해임 되었다가 감봉 3월로 감경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피신청공사의 정당한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불법농성을 계속한 행위는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개전의 정을 기대할 수조차도 없게되어 신청인을 징계해고(파면)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본 사건의 발단이 된 신청인에 대한 전보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공사는 신청인의 혜화전화국 근무당시 피신청인공사 대표이사 자택앞 불법농성, 총무실장 감금, 본사난입 및 불법점거농성 등에 대하여 1997. 12. 31.해임처분을 하였다가 1998. 5. 7. 감봉 3월로 감경조치를 하면서 같은 해 6. 22.자로 같은 본부산하의 여의도 전화국으로 신청인을 전보조치 하였다.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청외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위원장 박○우는 피신청인공사 서울지방본부와 같은 본부 노동조합측과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한 대의원인 신청인의 전보에 대하여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거증자료와 우리위원회의 심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공사 서울지방본부와 노동조합 같은 본부는 3회에 걸쳐 신청인의 전보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하였는 바, 사전협의는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회사의 자의적인 인사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회사로 하여금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노동조합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대판1992. 6. 9, 91다41447참조)이므로 피신청인공사의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 전보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⑴불법시설물 설치 및 업무방해 행위

신청인은 1998. 6. 24부터 같은 해 7. 19가지 있었던 텐트농성은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에서 결정하고 주도한 것으로서 신청인은 위 기간동안 5일 정도만 방문하였으며 텐트농성에 참가하는 동안에도 '노동가'를 송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보발령에 불만을 품고 텐트를 설치하고 '노동가'를 송출하는 등 텐트농성을 주도하여 피신청인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신청인의 불법시설물 설치와 업무방해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텐트농성

①먼저 텐트설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의 허락도 없이 텐트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에서 탠트농성을 결정하고 텐트설치도 노동조합측에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이 제출한 거증자료에 의하면 위 텐트농성은 1998. 6. 19.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텐트도 노동조합측에서 설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고 달리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신청인의 텐트농성 참가정도에 대하여 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다 "에서와 같이 1998. 6. 24.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에서 중앙본부로 보낸 '부당노동행위 항의투쟁'제목의 문서에서도 신청인에 대한 전보가 노동조합의 텐트농성의 주요 원인임을 명시한 사실, 같은 해 6. 24.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위원장 박○우 명의의 '철야 텐트농성에 돌입하면서'라는 제목의 PC통신에서 "…이번 철야 텐트 농성은 조합간부 부당 발령을 철회시키는 투쟁이며…"라며 텐트농성투쟁의 목적이 신청인의 전보철회에 있음을 밝힌 사실, 같은 해 6. 25.자 혜화협의회의 '장○순 혜화 대의원의 부당발령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PC통신에서 "…이에 장○순 동지는 사측의 부당발령에 항의하며 6. 22부터 휴가를 낸 채 투쟁하다 급기야 6. 24.부터 서울지방본부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습니다. …6. 24부터 텐트를 치고 철야농성중인 장○순 동지를 격려 방문합시다. 비번 휴일자를 조직하여 방문합시다…"라고 주장한 사실, 피신청인 공사에서는 같은 해 6. 29.과 7. 23. 2차에 걸쳐 노동조합측에 신청인에 대한 발령의 진상을 소명하면서 텐트를 철거하고 신청인이 여의도전화국으로 임국하도록 협조요청문서를 보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7. 18. 신청인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하자 신청인은 같은 해 7. 18. 신청인 명의의 '텐트농성을 일시 중단하며'라는 제목으로 "오늘로서 24일간 진행된 조합간부 부당발령 철회를 위한 텐트농성을 일시 중단할 것을 밝힙니다. …오히려 본인을 고소고발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폭거까지 자행하고 있으며 …. …본인은 그 동안 진행했던 텐트농성을 일시 중단하고 …"등의 내용의 PC통신문을 게재하고 같은 해 7. 19. 텐트를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텐트농성에 5일정도만 참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한 같은 해 6. 26부터 같은 해 6. 29.까지 4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동안 신청인이 텐트농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이 텐트에서 철야한 것을 시인한 사실, 신청인 이외 조합간부들이 텐트장을 들른 것 이외에는 다른 조합원들이 적극 가담한 흔적이 별로 없는 사실, 신청인은 병가 기간중에 신청인의 집에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병원에 입원하였던 기간은 4일에 불과한 사실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스스로도 이의가 없음을 시인한 바 있는 전보조치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차원의 투쟁을 이용하여 위 전보조치를 철회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간 이상의 상당한 기간동안 텐트농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투쟁가'송출에 대하여

신청인은 텐트농성기간 중 아침에 일어나 근무시간 전에 가수의 가요를 틀자 젊은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은 있지만 근무시간 중에 '노동가'를 송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6. 25, 같은 해 7. 1, 같은 해 7. 2, 같은 해 7. 3, 같은 해 7. 6. 등 수 차 근무시간중에 '노동가'를 크게 틀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공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및 진술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신청인에 대한 수사결과와 우리위원회 심문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텐트농성 기간 중 업무시간 중에 카세트 라디오를 크게 틀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부인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⑵직장질서문란 및 품위유지 위반행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허락하에 휴가와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유인물과 통신문의 제작·배포는 신청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병가목적에 반하여 휴가기간중에 허가 없이 텐트농성을 하고 허위사실의 구호와 유인물을 게시·배포하여 직장질서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신청인의 직장질서문란과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유인물·통신물 제작·배포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사 "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텐트주변에 '부당발령 철회' 등의 구호를 부착한 사실, 1998. 7. 18. '텐트농성을 일시 중단하며'와 같은 해 10. 1. '전국대위원을 혜화에서 여의도로 부당발령! 결국 파면이라는 중징계까지.'라는 유인물을 시설관리자의 책임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 명의로 제작·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신청인의 위 행위는 신청인 스스로도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신청인에 대한 전보가 부당하다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 피신청인공사의 사회적·도덕적 가치를 훼손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신청인은 같은 해 9. 18.자 통신문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신청외 홍○희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홍○희의 확인서 이외의 다른 입증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신청인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는 타인을 고의없는 도구로 이용하여 신청인의 의사를 실행한 행위는 그 결과에 대한 징계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병가기간중 텐트농성 참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나 "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8. 6. 22.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체력단련휴가, 같은 해 6. 26.부터 같은 해 7. 16.까지, 같은 해 7. 18.부터 7. 13.까지, 같은 해 8. 1.부터 같은 해 8. 21.까지, 같은 해 8. 22.부터 같은 해 9. 9. 까지 병가를 신청을 한 사실, 위 휴가와 병가기간 중 텐트농성을 한 사실, 이에 피신청인공사는 같은 해 6. 26, 같은 해 7. 8, 같은 해 7. 13. 신청인에게 직무복귀명령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피신청인공사에 반송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신청인이 치료만을 위하여 병가를 냈더라면 신청인의 주소지인 의정부나 종전까지 치료를 받아 오던 혜화전화국 인근의 서울가정의원이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대문병원에 다니는 것이 사회통념에 합당 할 것이라고 보여지나 신청인이 텐트농성장소였던 서울지방본부 인근의 수영정형외과의원과 성동주민의원의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수영정형외과의 경우 통원치료만으로 가능함에도 자청하여 4일간 입원한 후 9일간은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과 같은 해 6. 25.자 혜화협의회의 '장○순 혜화 대의원의 부당발령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PC통신에서 "…이에 장○순 동지는 사측의 부당발령에 항의하며 6. 22부터 휴가를 낸 채 투쟁하다 급기야 6. 24.부터 서울지방본부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한 사실과 우리위원회 심문을 종합하여 보면, 합법적인 병가기간중에 있는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공사의 직무복귀명령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이 치료를 목적으로 위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기 보다는 합법적인 병가를 활용하여 텐트농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농성장소인 피신청인공사 서울지방본부 부근의 의원을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병가를 신청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합법적인 수단(병가)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정당치 못한 주장을 관철하고 피신청인공사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서 피신청인공사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⑶징계양정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해고사유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전보에 불만이 있으면 우선 부임한 후 고충처리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신청인 스스로도 정당성을 인정한 신청인에 대한 전보인사를 철회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이용하여 텐트농성을 하면서 카™V 라디오를 크게 틀어 업무를 방해하고 각종 게시물과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신청인공사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고 직장 근무질서를 문란시킨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고, 신청인이 1998. 1. 8. 해임처분까지 받았다가 감봉 3개월로 경감된 사실과 "징계행위자의 행위가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되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한다"로 규정된 상벌업무세칙 제22조와 "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한 같은 상벌업무세칙 제26조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신청인공사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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