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한번도 실시한적 없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번호
99부해255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교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이었으나 경기불황과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부모로부터 징수되는 학교운영 지원비가 감소되고, 교육부 예산절감 일환으로 예산집행 유보로 인하여 지원업무에 근무중인 직원이 남아돌게 되자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신청인을 정리해고 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하더라도 36학급이상인 경우 5명이 적정 인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 학교는 37학급이므로 현재인원 5명 중에서 1명을 추가로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자 선정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근무성적 평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한 점, 대상자중 여자근로자는 1명뿐인데도 '여자직원중 장기근속자'라는 선정기준을 정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점과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미흡한 점 등이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초심 취소'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27-17 주○숙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식 >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300-21 가산중학교 교장 강○용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현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초심취소"한다.

2. 신청인의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주○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5. 1. 피신청인 학교의 학부모회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2. 9.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강○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교직원 70명과 육성회 직원 4명을 고용하여 학생을 가르치는 공립중학교인 가산중학교의 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학교는 IMF 경제위기 여파로 인하여 1998. 4/4분기에는 경상운영비가 25%로 감축된데 이어 1999년도에는 전년 대비 50%로 감축되어 학교운영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학생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서무지원 인력에서 남아도는 직원을 불가피하게 감원 할수밖에 없어 학부모회 직원을 5명에서 4명으로 1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사실.

나.피신청인 학교에서는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남부교육청의 교특회계 예산집행중지 통보와 관련하여 과장급 간부직원과 학교장의 월정 직책급 및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 지급 유보, 학부모회 직원 3명에게 희망퇴직 권유, 유급휴가 등을 실시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달한 '각급학교 기능직 공무원 근무성적 집단평정 실시'에 의거 기능직 공무원 및 학부모회 직원 집단 근무평정을 실시한바, 신청인은 동 평정에서 학부모회 직원 4명중 최하위자로 평정을 받은 사실

라.서울시 교육청에서 개정하달한 '1999년도 학교운영예산·결산운영요령'에 의하면 학부모회 적정인원을 36학급이상인 경우 5명으로 할 것과 만약 현원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연 감소될 때까지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8. 5. 31. 1차적으로 해고할 당시 그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성별을 불문하고 급여가 많은자 순으로 결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이 3명이 있었음에도 그중 2명만을 수리하고 1명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한바, 그 에 대해서는 학교 당직문제 때문이라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답변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1998. 12. 9 신청인에게 3차 해고예고를 하면서 대상자 선정근거로 '여자직원중 장기근속자, 집단근무평정 서열 4명중 4위'를 로 들어 통보한 사실.

사.신청인은 피신청인 학교가 정리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없을뿐만 아니라 해고회피노력 및 대상자 선정기준이 잘못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동 결정문을 1999. 4. 24 송달 받고 1999. 4. 2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교육지원비'와 학부모들에 의해서 납부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1999년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정하달한 '학교운영예산·결산운영요령'에 의하면 학부모회 적정인원을 36학급이상인 경우 5명으로 할 것과 만약 현원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연 감소될 때까지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타학교에 비해 2∼3명이 많아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1998. 2. 28부로 3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감축 대상자 선정기준을 '급여수준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여 신청외 양○간, 김○직, 김○춘 등 남자직원 3명이 선정되어 해임사실을 구두로 통보하였다가 해임예정 하루전인 1998. 2. 27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통보한 남자직원 3명의 해임을 3개월간 유보한 대신 해당자들에게 사직서를 받은 후 1998. 6. 1 갑자기 해고대상 인원이 남자2명과 여자 1명으로 최종 변경되었고 여자 중에는 장기근속자이고 기혼자인 신청인이 그만두도록 되었다며 1998. 5. 31부로 해고한 것임.

나.피신청인 학교는 서울시 남부교육청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공립중학교로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예년에 비해 감축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비단 피신청인 학교만 국한된 사정이 아니고 남부교육청관내 모든 학교가 겪는 공통된 어려움이고 같은 조건인 남부교육청 관내 20여개의 모든 공립중학교에서 정리해고 없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유독 피신청인 학교만이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1999년도 교육청 지침인 '학교운영예산·결산운용요령'에 의하면 36학급 이상은 5명을 적정인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 학교는 잉여인원이 없는 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히려 관내 20개 공립중학교 평균 직원수가 5.6명으로 피신청인 학교는 학부모회 직원수가 적음을 알 수가 있음. 따라서 피신청인 학교가 직원 7명이 타 학교에 비해 많다는 입장에서 1998. 5. 31. 2명을 의원 사직처리한 후 남은 5명은 추가로 정리해고 해야할 가 없으므로 경영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다.피신청인은 1998. 5. 31. 1차적으로 해고할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이 3명이 있었음에도 그중 2명만을 수리하고 1명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바 만약 피신청인 주장대로 그후 1명을 감축할 필요가 있었다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을 우선 수리하여 해고를 회피하여야함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98년도 학교운영 예산서상 세입예산 351,752천원(교특회계 174,645원, 학교운영지원회계 206,793원)인바 이중 학부모회 직원의 인건비는 79,923천원으로서 전체예산 대비 약22.7%, 학교운영지원회계 대비 약 38.6%가 학부모회 직원 인건비에 불과하므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무작정 인원감축만을 할 것이 아니라 교장 판공비, 교원연구비, 경조사비등 다른 지출을 절약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고 초심지노위는 1998. 11. 28 피신청인이 학부모회 직원을 불러 희망퇴직을 권유한 것을 해고회피 노력으로 보았으나 희망퇴직에 대한 위로금 제시 없이 단순히 여직원 중 1명이 그만두라고 권유한 것을 두고 해고 회피 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라.피신청인 학교는 1998. 5. 31 권고사직에 의한 2명의 학부모회 직원을 감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성별 불문하고 급여가 많은자 순으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사직서를 징구하여 2명을 감축한바 있으나 1998. 12. 9 신청인에게 3차 해고예고를 하게된 선정근거로 '여자직원중 장기근속자, 집단근무평정 서열 4명중 4위'를 들고 있는바 이는 최초의 선정기준과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자체도 합리성이 결여된 기준임. 즉, '여자직원중 장기근속자'라 함은 오로지 여성중 1명을 정리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1항의규정을 위반함은 물론이며 '집단근무평정'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능직 공무원에게 실시하도록 시달한 것으로 이를 직군이 다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학부모회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또한 평정 방법에 있어서도 평정자들이 평소 근무태도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직상급자인 서무부장이 아니라 업무상 접촉이 없는 교사들이므로 참고자료 이외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평정내용이라 할 수 있음.

마.피신청인은 1998. 11. 28경 학부모회 직원들을 교장실에 불러 1명을 추가로 감축하여야 하니 여직원들을 지목하여 1명이 자진하여 희망퇴직하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고 이후 날자 미상일에 여직원 3명을 개별적으로 교장실로 불러 희망퇴직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이때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음. 즉 신청인이 정리해고 기준을 알게 된 것은 1998. 12. 9 해고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선정기준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본 건은 부당해고임.

바.이처럼 피신청인은 1998. 5. 31자 신청인을 무리하게 정리해고한 후 초심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있자 마지못해 복직시킨 다음 인사행위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선정기준만을 바꿔 본 건 해고까지 3차례에 걸쳐 해고하였는바 초심지노위는 1998. 9. 7 구제명령을 할 당시에는 사유 및 절차 모든 면에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으면서도 그 후 3개월만에 실시한 본 건 3차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는바 이는 심문 및 공익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이 교수분이다 보니 법리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학교측 입장을 두둔하여 일관성 없는 결정을 한 것으로 재심신청에서는 공정한 판정을 기대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학교는 1990년 이래 꾸준히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하여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무 등 지원업무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어 1998. 5. 31 신청인을 정리해고 하였으나 서울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같은해 9. 23 복직조치 하였으며 그 이후 피신청인 학교는 IMF 경제위기 여파로 인하여 98. 4/4분기에는 경상운영비가 25%로 감축된데 이어 1999년도는 전년 대비 50%로 감축되어 학교운영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학생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서무지원 인력에서 잉여가 발생하여 남아도는 인력을 부득히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 공무원법 및 관련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공립중학교로서 해고회피 노력조차 여의치 않았으나 교직원수당 삭감고려, 수차에 걸친 자진사퇴 기회부여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는 자가 없어 집단근무평정에 따라 최하위자를 소위 정리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1998. 12. 9 해고예고한 후 1999. 2. 9 해고하기에 이른 것임.

나.피신청인 학교는 1998. 9. 5일 및 같은해 10. 9 서울시 남부교육청으로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교특회계 예산집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통보 받아 학교재정 위기가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또한 동 교육청의 '학교운영비 집행계획 수립시 학교운영지원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할 것' '학교운영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절감'등 지침에 의거 공공요금 등 학교운영비를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보충내지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운영위기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부득이 인건비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또한 학생수 및 학급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서무 등 지원업무에 과원이 발생하게되었고 학교운영지원비 수입도 점차 감소하여 이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7년도에는 56.6%에 이르게 됨으로써 시설보수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 학교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인원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자 감원한 것이므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함.

다.일반 사기업의 경우 임원축소 및 수당삭감, 전직, 대기발령, 단축조업 및 시간외 근로중단, 상여금 삭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회피노력을 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 학교는 학교인 관계로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선택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월정직책급 지급유보 및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 지급유보, 권고사직, 유급휴가부여, 교직원 수당 삭감 시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행함.

-인건비성 경비절감 : 서울시남부교육청의 교특회계 예산집행중지 통보와 관련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과장급 간부직원, 학교장의 월정직책급을 지급 유보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을 지급 유보함.

-희망퇴직 형식의 권고사직 시행 : 98. 11. 27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인원감축을 하기로 결정하고 학부모회 직원 3명에게 희망퇴직 하도록 권유한바 있음.

-유급휴가시행: 수차에 걸친 사직권고가 소용없게 되자 부득이 근무평정결과 최하위자인 신청인에게 2개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자진사직유도

-교원 수당감액시도 : 수당 3만원을 삭감 시도하였으나 무산됨

라.피신청인은 1998. 11. 24 서울시 교육청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배치자료등에 활용할 목적의 '각급학교 기능직 공무원 근무성적 집단평정 실시'공문에 의거하여 같은해 11. 27 일용잡급직인 신청외 심대성을 제외한 기능직 공무원 및 학부모회 직원 집단근무평정을 실시하여 학부모회 직원 4명중 신청인이 최하위자로 결정되었고 이에 신청인이 고호봉자이고 기혼자인 사실을 종합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소위 정리해고 하였으므로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에 의거 해고 하였다고 할 것임.

마.피신청인은 1998. 11. 27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인원감축이 재차 결의됨으로써 같은달 28일 교장실에서 서무부 직원회의를 통하여 7일간의 여유를 부여하면서 희망자 자진퇴직을 권유하였고 같은해 12. 4 및 같은달 9일 학부모회직원 전체와 재차 협의를 하였으나 자진 퇴직자가 없어 같은달 9일 신청인에게 해고통보하고 1999. 2. 9 해고하였으므로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할 것임.

바.신청인은 본 건 해고가 피신청인의 자존심 때문에 특정인을 겨냥하여 보복해고인양 주장하고 있고,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여성차별과 평정의 불합리성 및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과거해고사건과 결부시켜 일관성 결여, 공익위원이 교수이기 때문에 법원리를 무시하고 학교측 입장을 두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가 갑자기 발생되어 감량운영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학부모회의 요청과 노후된 학교시설 등의 보충 필요성 그리고 학교의 긴박한 재정상태 및 학교시설 등의 특수성에 따른 적정한 감원조치는 피신청인의 재량사항으로 보아야하고 해고회피노력도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성실한 협의 노력은 최선을 다한 것이고 집단근무 평정도 요소를 살펴보면 본 건 해고는 타당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첫째, 피신청인 학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학교가 IMF의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1998. 4/4분기에는 경상운영비가 25%로 감축되고 1999년도에는 전년대비 50%가 감축되어 학교운영이 어려워지고, 학생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서무지원 인력이 남아돌게 되자 학부모회 직원을 5명에서 4명으로 감원 결정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시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정하달한 '1999년도 학교운영예산·결산운영요령'에 의하면 학부모회 적정인원을 36학급이상인 경우 5명으로 할 것과 만약 현원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연 감소될 때까지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 학교가 현재 37학급을 유지하고 있고 현원이 5명인 점으로 보아 반드시 1명을 줄여야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진다.

둘째, 피신청인 학교의 해고회피 노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남부교육청의 교특회계 예산 집행중지 통보와 관련하여 과장급 간부 직원과 학교장의 월정직책급 및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 지급유보, 희망퇴직 권유, 유급휴가 등을 시행한 사실 등으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 학교가 공립학교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다소 제한된 여건임을 감안할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정당하다고 보아진다.

셋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리해고는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유지 또는 증진을 위하여 잉여근로자를 감축하거나 그 경영구조를 전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임을 감안할 때,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선정대상 근로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에만 의존할 수 없고, 사용자측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도 적절히 조화되어야 할 것인바(서울지법 94가합10586), 본 건에 있어 우리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다∼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학부모회 직원 중 1명을 정리해고 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달한 "각급 학교 기능직 공무원 집단 평정 실시" 지침을 준용하여 학부모회 직원 4명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 바가 있다. 동 근무평정 결과 신청인이 4명 중 최하위를 기록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근무성적 평정은 학부모 운영위원회 직원에게는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정자도 업무상 직상급자인 서무부장이 아니라 교사들이 실시하였고, 교사 신동철의 경우는 신청인에게 모두 최고의 점수를 주었음에도 신청인이 최하위자로 선정된 점등은 동 평정의 객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신청인 학교의 지원인력이 당초 7명에서 3명을 줄이기로 하여 2명은 사표를 받아 처리하였고, 나머지 1명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하였다면 남은 5명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선정기준을 세워야 함에도 4명만을 대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신청인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998. 5. 31. 1차 해고 당시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3명이 있었음에도 당직문제를 이 유로 2명만을 수리한 후 금번 신청인을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여자 직원 중 장기근속자임을 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의 남녀의 성을 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이라 볼 수 없다.

넷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학교가 교육기관인 점과 소수의 일반직원인 만을 고용하고 있는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금번 정리해고 대상이 될 근로자들의 의사를 집약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의견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모두에게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쳐 상호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희망퇴직을 권고하여 희망자가 없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한 것은 피신청인의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에도 본건의 경우 해고회피 노력외에는 모두가 이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동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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