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지만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라는 구두...

번호
99부해258
일자
2002-07-11

근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정직(6개월간) 처분되었다가 복귀되어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나오지 말도록 구두로 통보하자 근로자도 별 이의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역특례자임을 감안,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병역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지나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자, 근로자는 동 시점을 해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일이 해고한 날로 보여지고(제척기간 관련), 해고될만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나,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구두 통보서를 받고서도 이의 제기 또는 업무복귀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임금상당액 지급은 명령하지 않은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방○수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주)나라계전 대표이사 문○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부당해고이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방○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3. 2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8. 11. 30 해고된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문○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건물자동제어시스팀장치 제조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주)나라계전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2월 설날 연휴기간중의 일·숙직근무명령을 거부한 것을 로 징계하여 6월간 정직처분(1997. 2. 10부터 같은해 8. 9)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동 정직기간이 끝난 후 1997. 8. 24 업무에 복귀되어 근무하던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998. 3. 1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하자 신청인은 그 이후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 8. 9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시 신청인을 1998. 3. 1 해고하였으나 신청인이 병역특례자임을 감안하여 병무청에는 신청인이 계속 근무중에 있는 것처럼 서류상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신청인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까지 피신청인이 대납하여 오다가, 신청인의 병역특례기간이 만료되는 1998. 11. 30에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2. 10부터 같은해 8. 9까지의 징계 정직처분에 대해 신청기간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1998. 3. 1부터 피신청인이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구두 통보를 받고서도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때까지 근로를 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또는 원직복직 요구) 표시를 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2. 2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4. 26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서가 송달되자, 이에 불복하여 1999. 5.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 신청인은 1993. 3. 22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1996. 11. 중순경 평택공장(신축공장으로 공사완료 단계)으로 전보되어 근무할 때에, 피신청인이 1997. 2. 7 설날에 당직근무(일·숙직)를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가정사로 인해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설날연휴가 끝난 1997. 2. 10 출근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본사로 오라고 하여 명령에 불복하였음을 로 같은달 13까지 본사에 대기 조치하고, 같은날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하면서 집에 가라고 하였음. 나중에 병무청에 알아보니 1997. 2. 10자로 3월간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들었으나, 회사로부터 신청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

○ 그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1998. 8. 24경 회사 송병건 이사가 전화로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여 출근하니 공사부에 가서 일하라고 하여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8. 2. 28까지 근무하고 같은해 3. 1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를 물으니 "아무 없다"고 말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의료보험 피보험 자격을 1998. 11. 30자에 상실처리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을 그때까지 해고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나. 해고 등의 부당성

○ 신청인이 1997. 2. 7 당직명령에 응하지 못한 는 당시 모친이 뇌출혈에 따른 우반신 마비로 병석에 눕게 되어 설날 조퇴를 하여 살날연휴 기간 중 자택(파주시)에서 간병을 하느라 당직을 못하여던 것이며, 당직발령을 하려면 회사 규정대로 최소한 3일 전에 일·숙직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당일날 근무명령을 한 것은 피신청인이 사칙을 위반한 것이고,

○ 1997. 2. 10부터 같은해 7. 10까지 구두로 정직명령을 하고 동 정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다시 동일자로 정직 1월을 추가 명령한 것은 이중 처벌한 것으로서 부당하며, 징계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할 것임.

○ 신청인은 병역특례 전문연구 요원으로 편입되어 5년간의 의무기간을 마쳐야 하는데 1997. 2. 10부터 같은해 8. 9까지 6개월간의 정직으로 인하여 의무복무 기간의 종료가 1998. 5. 31에서 같은해 11. 30로 6개월 연장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주지도 않았고, 1998. 3. 1부터 신청인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였는 바, 신청인이 1998. 11. 24경 병무청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이 계속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것은 신청인이 회사에서 정상 근무한 것처럼 관리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임금을 회사에서 중간 착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자진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기간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993. 3. 22 입사 후 같은해 5. 31 전문연구원 병역특례자로 편입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근무를 하던 자로서 피신청인 회사가 경기도 평택 공단에 공장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는 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1996. 12. 7자로 1차 공장 개발관련 담당직원으로 신청인 등 15명을 평택공장으로 발령 근무토록 한 바 있으며,

○ 공장이 준공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자 업무적으로 매우 바쁘고, 또 처음 운영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점도 많았고 하였지만, 모두들 단결하여 공장 안정화와 초기 기반 다지기에 주력하던중, 야간 및 휴일에 공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비근무자를 구할 때까지 직원들이 일·숙직을 하게 되었는바, 직원들의 숫자가 적고 서울에서 거리도 멀고 하여 일·숙직 근무는 순번을 정하여 기숙사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며, 1998. 2. 7에서 같은달 9까지 설날 연휴기간 중 신청인도 순번에 의해 일·숙직 근무를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은 일·숙직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퇴근한 것임.

○ 공장을 준공하여 매우 바쁘고 미진한 사항이 많아 모든 직원들이 공장가동의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면서 설날 연휴기간중 일·숙직 근무에 해당된 직원들은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에도, 신청인만 불만을 품고 공장의 책임자인 이○협 차장에게 직원들 앞에서 온갖 폭언과 욕을 한 후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 집에 가버린 사실이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그대로 묵인할 수 없어 설날 연휴가 끝나고 바로 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사에 대한 폭언·명령불복종 및 근태불량 등을 로 1997. 2. 10부터 같은해 8. 9까지 정직 6개월을 결정하고, 1차적으로 3개월간 정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개전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아, 1997. 5. 22자 인사명령에 의거 같은해 7. 9까지 다시 정직 2개월을 연장하고, 같은 해 7. 22 명령에 의거 같은해 8. 9까지 1개월간을 또 다시 연장하였던 것임.

○ 신청인은 정직기간이 종료되어 업무에 복귀되었으나 반성은 하지 않고 근무태도가 계속 불량하여 더 이상 노사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다른 회사에 일자리를 알아보도록 하고 1998. 3. 1부터 회사를 그만 두도록 조치하였던 것이며,

○ 그러나 신청인은 병역특례자로서 재취업을 못할 경우 현역으로 입영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을 사실상 해고하였으나,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신청인이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것처럼 처리를 하여 1998. 11. 30 병역의무기간을 무사히 마치도록 배려를 해 준 것임에도 병역의무기간 종료시점을 해고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며,

○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처리가 아니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하여 정당하게 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을 것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1998. 3. 1부터 같은해 11. 30까지는 유급휴직기간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한 1998. 11. 30이 해고일이며 귀책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피신청인의 직무명령을 거부하여 징계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1998. 3. 1부터 회사를 그만 두도록 해고조치 하였으며, 다만 신청인은 병역특례자이기 때문에 해고될 경우 입영되어야 하는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에 병역특례기한이 완료되는 1998. 11. 30까지 회사에 재직한 것처럼 처리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일자를 먼저 알아보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8. 3. 1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하자 신청인은 그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속 회사에 재직중인 것처럼 관할 병무청에 신고하였으며, 1998. 11. 30자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일을 1998. 3. 1.자이고 같은해 11. 30에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은 신청인에게 병역의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에 대한 배려였다는 부분은 수긍이 가지만 1998. 3. 1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구두통보가 해고조치였다는 주장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구두 통보가 반드시 해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데도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1998. 3. 1자 해고 주장은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신고에 의해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1998. 11. 30자를 해고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신청인의 해고가 정당한가를 살펴본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징계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해고했다고 그 를 밝히고 있으나, 1997. 2월의 징계정직처분(6개월)이 종료되고 1997. 8. 24. 업무에 복귀된 후 1998. 3. 1. 회사에 나오지 못하도록 구두 통보할 때까지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이 아무 것도 제시된 바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근무태도 불성실을 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해고처분을 위한 징계 등의 절차가 있어야만 할 것임에도 회사를 나오지 못하게 한 1998. 3. 1이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1998. 11. 30 모두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행하여졌으며,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해고처분은 그 정당을 찾을 수가 없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해고는 1998. 11. 30자로 보여지며, 동 해고는 정당하지 못함이 인정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다'의 후단에 적시된 것처럼 1998. 3. 1. 피신청인이 회사에 나오지 말도록 구두통보를 받고서도 1999. 2. 2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때까지 약 1년여동안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댓가이고, 임금상당액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그 상당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인 임금상당액 지급요구를 인정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다할 것이므로 임금상당액 지급요구 주장은 없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보여져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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