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업무집행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번호
99부해259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지점의 업무팀장으로 근무 하던 중, 거래처에 임차보증금과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회사의 사무실임차지침과 대출요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행위를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293-2. 청송APT 101-1410 김○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한○현 >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번지 대한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황○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주○욱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피신청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5.5.1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1.19.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황○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540명을 고용하여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6.6.1.부터 피신청인 회사의 강릉지점 업무팀장(3급)으로 근무하던 중, 1998.5.15. 대동대리점의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면서 회사의 사무실임차지침Ⅶ에 규정된 근저당 설정을 통한 채권확보를 하지 아니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6. 20. 신규거래처인 대풍운수에 5천만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면서 회사의 대출요강 제25조에 규정된 채권보전 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

다.대풍운수는 1998. 12. 1. 부동산 담보대출 원금 35,063,000원만 상환하였을 뿐, 1999. 8. 31. 현재 대출잔금 14,937,000원 및 이자 7,386,820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라.피신청인이 조회한 대풍운수에 대한 기업신용 평가는 "적색" 기관인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9. 1. 12.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해 1. 13. 신청인은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같은해 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해고를 결정하고, 같은해 1. 19. 신청인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임차보증금 및 대출금 선지급 경위

○대풍운수와 거래를 맺게 된 동기는 강릉지점 최현숙 생활설계사의 소개로 이루어졌고, 1998. 5. 15.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1998. 6. 20. 부동산 담보대출금 5천만원을 회사의 임차규정에 위반하여 지급한 실질적 총책임자는 당시 본부장과 지점장이었음.

○1998. 5. 15. 임차보증금 지급에 앞서 지점장은 임차규정에 따라 대풍운수 소유 토지와 건물에 담보설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수도권사업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한 바 있고, 1998.5.11. 본부장의 승인 하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특별승인요청 및 단독대리점사무실 임차승인 요청을 본사에 상신하였으며, 1998. 5. 15. 대풍운수 사장과의 최종상담에서 보험계약 약정서를 지점장의 이름으로 체결하였음.

○당시 신청인은 업무과장으로서 대풍운수와의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담보설정이 규정에 따라 집행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 지점장에게 보고 및 건의하였으나, 지점장은 지점 영업확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로 이를 묵살하고 집행을 강요하였는 바, 1998년도 대출업무 지점 전결한도액이 지점장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인 것을 보아도 신청인이 2억이 넘는 자금을 주도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임.

나.차량 및 아파트 담보설정 경위

○신청인은 1996. 6. 1.부터 1998. 6. 20.까지 업무과장에 근무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 및 부동산 담보대출금 지급 건과 관련하여서는 지점장의 지시에 의해 실무를 수행하였으나, 1998. 7. 9. 및 1998. 9. 25. 대풍운수 소유 아파트 등에 근저당 설정 건과 1998. 10. 9. 차량 226대에 대한 근저당 설정 건에 있어서는 그 당시 지점 조직육성팀에 근무(1998.7.1부터 1998. 10.29까지)하고 있었으므로 조직육성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담보설정업무는 신청인이 해야할 가 없었으나, 본부장과 지점장의 특별지시에 의해 신청인이 이를 어쩔 수 없이 집행하였을 뿐임

○지점장과 본부장이 임차 및 대출규정에 위반됨을 알고도 정책적으로 임차보증금 및 대출금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신청인이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후 채권확보조치에 필요한 담보설정 과정에서 지점장 및 본부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 밖에는 없었음.

다.손실발생 정도

○대풍운수와의 보험체결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부동산 담보대출금에 따른 이자 5,931,620원 뿐임.

○대풍운수는 담보대출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부천아파트를 처분하여 1998. 12. 1. 35,063,000원을 상환한 바 있고, 미회수액 14,987,000원 및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차량 226대(약 2억5천7백만원 상당)에 대해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음.

○피신청인 회사는 1998. 8. 25. 부동산 담보대출금 2천9백만원에 대해 대풍운수 발행 2억5천만원 당좌수표를 보관함.

○대풍운수는 1999. 1. 22. 정식공문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대풍운수가 현실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은 채 부채 상환만을 주장하여 채권자로서 변제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음.

○대풍운수는 계약위반에 따른 모든 손실을 보상한다는 변제각서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고, 당해 사건관련자들도 회사의 손실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였음.

라.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을 징계해고 함에 있어 10년 이상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사실,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한 사실, 비록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으나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규정위반 외에는 관련 법규 및 개인적 공금횡령 등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징계해고는 가혹한 처사임.

○신청인이 1998.1.18. 오전 8시경 회사 인사부에 출두하여 소명하고자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징계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계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임차보증금 및 대출금 선지급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강릉지점에서 업무팀을 총괄관리하는 팀장으로서 지점장이 공석시 그 직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는 바, 1998. 5. 15. 사무실 임대차계약금 1억5천만원과 1998. 6. 20. 부동산 담보대출금 5천만원을 지점장과 협의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의 확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한하여 반드시 근저당권을 채권확보의 방법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등의 사무실 임차지침 및 대출요강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킴에 따라 신청인과 지점장 그리고 나머지 관련자를 1999. 1. 12. 징계회부하였고, 1999. 1. 19. 신청인과 지점장은 면직, 기타 관련자 2명은 견책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의 강릉지점의 업무팀장으로서 대출업무, 사무실임차업무, 손해사정업무 등을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임차보증금 및 대출금의 지급 등과 관련된 업무는 신청인 본연의 업무가 분명하며, 이 건의 경우 지점장과 협의를 통하여 집행한 후 채권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이제 와서 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사의 문책이 있자, 상기의 임차보증금 및 대출금 회수에 노력하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변상하겠다는 확인서를 1998. 10. 27. 제출한 바 있음

○피신청인이 상기 금원의 변상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한 바, 신청인은 1998. 11. 10. 김○수라는 타인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피신청인회사의 채권행사를 방해하려는 점등을 보더라도 신청인에게는 책임이 없고 지점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신청인은 지점장과 협의하여 약정서 문안을 작성한 후 신청인이 혼자서 이를 지참하고 대풍운수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하나 받지 않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앞서 1998. 5. 12. 담보물조서에서도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신청인과 지점장이 연대하여 서명, 날인하는 등 팀장으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행사하고서도 마치 지점장의 강압적인 지시에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있는 바, 가사 지점장이나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이 건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함.

나.차량 및 아파트 담보설정 경위

신청인은 담보설정업무는 본부장과 지점장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집행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처음부터 이 업무를 취급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1차 담보로 예상했던 토지나 건물에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다.손실발생 정도

○신청인의 위와 같은 규정위반 행위에 의하여 1999. 8. 31. 현재 피신청인은 부동산 담보대출금 오천만원 중 원금 미회수액 14,937,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 7,386,820원 등 도합 22,323,820원의 손해가 발생되었으며, 임차보증금 1.5억원도 대풍운수의 부도상태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임

○근저당 설정된 대풍운수 소유 차량 226대는 자동차 등록원부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경매절차를 거쳐야 채권확보를 할 수 있고, 대풍운수 소유차량의 대부분은 지입차주 명의로 되어 있으며, 그 등록원부상의 소재지가 전국 각처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경매에 있어서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어 채권확보의 수단으로써 실익이 없음

○신청인이 대풍운수의 공문에 의한 상환방법으로 제시한 당좌수표의 반환, 차량담보 설정의 해지 등은 대풍운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상환계획서인 바, 우리나라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이러한 조건을 믿고 기존의 담보를 해지한다거나 당좌수표를 반환하지는 않을 것임

○피신청인 회사는 1998. 10. 24. 대풍운수의 사장이 제출한 변제각서 대로 이행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신청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1998. 12. 말 개최 예정이던 인사위원회를 1999. 1. 18.로 연기하였으나, 대풍운수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날까지도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음

라.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및 부동산담보 대출금의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동 업무의 팀장인 신청인과 상급자인 지점장, 당시 실무담당자였던 황○오, 후임팀장인 류○곤 등 4명을 1999. 1. 12. 징계회부 하여 1999. 1. 18.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과 지점장은 면직, 기타 관련자 2명은 견책결정 하였음

○위 지점장의 경우 징계결정 이후 본인 스스로가 징계면직 처분은 감수하나 의원사임으로 선처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이 1999. 1. 19. 의원사임으로 처리한 것이며, 신청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의원사임 처리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징계면직 처리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1996. 6. 1.부터 피신청인 회사의 강릉지점 업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5. 15. 대동대리점의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을 대풍운수에 지급하면서 회사의 사무실임차지침Ⅶ에 규정된 근저당 설정을 통한 채권확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6. 20. 대풍운수에 5천만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회사의 대출요강 제25조에 규정된 채권보전 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가 손해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써 대출 등을 통한 재산이용 사업을 경영하는 특성상, 피신청인 회사의 대출원금 및 이자 수입에 대한 채권확보와 보전 조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 할 것이고, 신청인은 이에 대한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팀장으로서의 실무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공격적인 영업확대 전략에 따라 본부장과 지점장의 지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집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상 너무 지나치다고 항변하고 있는 바, 강릉지점에서의 신청인의 지위는 지점장 다음의 업무팀장으로서 실제적으로 대출업무, 부동산 담보대출 업무 등은 신청인 본연의 업무로써 설사 신청인의 주장처럼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그 집행을 합리적으로 막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의 제반규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신청인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보증금과 대출금을 지급한 행위와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1999. 8. 31. 현재 대풍운수에 대한 대출잔금 14,937,000원 및 이자 7,386,820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에 대한 회수불능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징계규정 제10조 제1항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자" 및 징계규정 제10조 제4항 "고의 또는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1999. 1. 12.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청인으로부터 같은 해 1. 13.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 받은 후, 같은 해 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정하고, 같은 해 1. 19.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징계사유 및 절차, 근거와 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정당한 가 있다고 보여짐으로 본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3항 및 같은 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곽 창 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