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임의 거래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별도 장부로 이를 은폐한 ...

번호
99부해266
일자
2001-01-13

영업사원인 신청인이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상당한 기간 수차례에 걸쳐 회 사에서 정한 할인율을 무시하고 임의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판 매하여 피신청인에게 금80,006,891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부를 사용하여 이를 은폐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이 차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수표 및 어음으로 금27,373,000원을 수취하여 피신청인이 보상한 경우, 해고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578-1 세경아파트 102동 401호 김○성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30-10 동양제과주식회사 대표이사 담○곤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조○섭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11. 28. 재심피 신청인 회사의 경기지사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1998. 9. 1.부터 판매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1999. 2. 24.자로 징계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담○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 로자 3,000여명을 고용하여 제과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동양제과 (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인천지방검찰청은 1999. 7. 29.자로 신청인이 거래처와 거래하는 과정 에서 피신청인이 정한 할인율(에누리율)보다 더 할인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여 피신청인에게 금80,006,891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업무상 배 임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나. 신청인이 거래처 점주들에게 피신청인이 금전을 차용하는 것처럼 회사 명판과 직인이 날인 된 입금표에 선입금이라 표시하여 주고 금27,373,000원 을 수표 및 어음으로 수취하여 피신청인이 거래처 점주들에게 현금이나 회 사 제품으로 보상하여 준 사실.

다. 거래처와 거래 시 개인별로 지급된 휴대용PC에 거래사항을 입력하여 항상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별도의 장부와 거래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함으로서 거래내역을 은폐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8. 12. 8. "회사에 입금하여야할 공금 금92,001,974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신청인이 유용·착복하였다"고 자인하는 내용의 자인 서와 변제각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 실.

마. 단체협약 제21조(해고조건) 제1호, 제2호, 제8호에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자, 회사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유용한 자, 허위보고 또는 제출로 업무상 회사를 기만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62조(징계의 사유)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24조, 제28호에 "회사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유용 한 경우,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기타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여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이익을 도모한 경우, 사문 서 및 공문서를 허위로 위조·날조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제출로 업무상 회 사를 기만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는 상벌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8. 12. 28. 을종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규정에 의 거 신청인의 징계처분을 갑종상벌위원회로 이관한 후, 1999. 1. 27. 갑종상 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마"항의 해고관련규정을 적용하여 1999. 2. 24.자 로 신청인을 해고 처분한 사실.

사. 신청인은 위 "바"항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초심 인천지방노동위원 회에 1999. 2. 2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결정하자 1999. 4. 26.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6. 우리위 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1998. 12. 8. 피신청인이 실시한 감사에서 9,200만원의 에누리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금액은 시장성을 무시한 과중한 목표, 형평성 없는 에누 리, 개인변제 강요 등 회사의 요구와 소장의 지시에 따르다 발생한 에누리 차액으로, 회사가 개인노트(슈퍼와 실제거래내역)와 거래카드 등을 압수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실사 집계를 하여 차량 재고실사의 경우 차량재고 환입전표와 금액이 차이가 나며, 거래처 실사 진행 중에도 "너 동 양제과 우습게 알지마 네가 생각한 호락호락한 동양제과로 생각하면 너 죽 어! 순순해 협조해!" 라며 본사 영업관리팀장이 협박까지 하며 감사를 실시 하였음. 피신청인은 에누리 차액금 전부를 신청인이 횡령 및 착복했다하며 1998. 12. 8저녁 9시 30분 신청인의 보증인인 형을 불러들여 "1층에 형사 대기중이다. 지사장형이 부산지검 검사다, 충남경찰서장이다. 너 때문에 직 원 15명이 인사조치 된다. "는 등 공갈, 협박을 하면서 신변보호서와 변제각 서 및 공금횡령 자인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여 변제각서를 먼저 받고, 1998. 12. 9. 저녁 8시 목사인 신청인의 매형(양○규)에게 욕설과 사기꾼 등 폭언을 하면서 자택 등기권리증 등 부동산 담보물 제출을 강요하여 신청 인을 감금하고 피신청인 직원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양○규 소유의 송림동 소재 자택의 등기권리증을 제출하고 새벽 3시 30분에 풀어준 사실이 있으며 , 피신청인은 자인서, 변제각서, 퇴직금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퇴직금포기 각서는 서류에서 빼고 퇴직금을 돌려주면서 무마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또한 계속 담보물 제출을 강요하여 주택은행 통장 해약금 120만원, 동양생명 보험 해약금 110만원, 원룸보증금 4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

나. 거래에누리는 슈퍼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9 15%를 적용하여 판매하고 대형매장과 큰 유통매장은 15 20%까지 적용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에서 슈퍼나 대형매장, 큰 유통매장에 적용한 에누리는 소비자들에게 주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회사는 이런 시장성을 무시하여 발생한 에누 리 차액을 영업사원에게 모두 변제시키고 있어 영업사원이 몇천만원씩 변제 하고 있는 실정이며, 에누리 차액 발생에 대하여 소장과 지사장, 본부장도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여러 차례 시장성 건의도 하고 경쟁사와 비교하여 회사의 정식 절차에 의거 에누리승인요청서를 올리면 묵인하거나 제출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였으며, 에누리요청서를 올리면 감사를 실시하여 에누리 차액금 발생시 보증인에게 통보하여 당장 갚으라고 하였으며, 갚지 않으면 월급과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급여 착취 후 승인요청서를 받아 주겠 다고 구두로 약속하는 등 계속적인 무마와 판매강요를 하고 있는 바, 에누 리 발생 차액은 신청인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사장과 소장의 구두 약속을 믿고 판매한 결과임.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도매상과 거래하였다고 하나, 도매상은 본사와 거래할 수 없으나 팀을 맡고 있는 소장에게는 목표 달성이 자기의 진급과 인사점수에 관계되기에 월말에 팀의 실적이 목표에 미달되면 고참사원과 판 매주임에게 도매상에 덤핑 등으로 목표를 맞추라고 하였고 또한 회사에서 지정한 수금날까지 수금이 안되면 가계수표 선입금을 강요하였고 판매주임 인 신청인은 소장 심부름을 한 결과가 악용된 것임.

라. 피신청인이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참석하라고 하여 참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보증인에게 일 처리가 잘못 되었다고 하며 퇴직서를 쓰라고 강요하기에 신청인이 거부하니까 조사위원회 구성은 물론 현장에 나 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를 결정하였으며,

마. 단체협약의 해고조건에 업무상 고의, 중대한 과실, 손해 등의 사항이 규정하여 있지만 이런 조항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사전에 설명이나 교육 등은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의 지시에 의해 판매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결국 회사의 횡포로 이는 부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1998. 3월, 6월, 8월 등 3차례에 걸쳐 본사에서 실시한 실사 업무지도 시에는 신청인이 거래처 점주들과 공모 및 결탁되므로서 신청인의 배임행위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998. 12. 7. 신청인이 서구공판장에서 수금했다고 입금시킨 당좌수표가 부도났다고 은행이 통보하였기 은행에서 이 수표를 찾 아오다가 은행 앞에서 수표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날치기 당하여 부도 수표 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기 위해 위 서구공판장 점주에게 입금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도 수표가 위 점주와 무관하며, 또한 거래처 미수금도 장부금액과 틀리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음날 본사 영업관리팀장 등 3명이 신 청인의 전 거래처를 조사함에 따라 신청인의 공금유용행위를 적발하게 되었 으며,

나. 신청인이 실제 거래하고 있던 총 39개 거래처에서 나타난 장부상 미수 액과 실제잔고 및 차량 잔고차액이 84,187,498원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회 사와의 거래가 중지된 도매상과 소재가 불투명한 거래처 등 8명의 점주 등 에게 회사 명판과 직인이 날인된 임금표상에 선입금이라 표시하고 마치 회 사가 점주들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처럼 만들어 27,373,000원의 어음 및 수 표를 수취하여 회사는 이에 대한 점주들의 피해보상 신청으로 현금 및 제품 으로 보상하였으며 이 금액을 포함하여 1998. 12. 8까지 확인된 금액 92,001,974원에 대하여 신청인은 자신이 유용하였다는 자인서와 실사집계표 에 의한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자인서 및 변제각서 작 성은 인천영업소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직원들이 지켜보았고, 경기지사장 송○업외 3명은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폭행과 강압 없이 신청인 임의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

다. 판매사원은 개인별 휴대용 PC로만 거래할 수 있는데도 신청인은 위 공 금유용 등 배임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사용하면서 점주들과의 관 계를 강화하는 수법으로 36개 거래처 점주들에게 위조된 거래카드에 직접 도장 및 싸인을 하도록 하여 회사에서 3회에 걸쳐 실시한 실사업무조사를 방해하는 등 회사를 기만하는 행위를 한 바 있음.

라. 신청인은 공금유용금액이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추가 에누리를 적용하여 발생된 차액이라고 하나, 거래처의 판매금액은 판매사원 개인별로 담당하는 거래처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고 신규 거래처가 생길 때 마다 거래에누리율을 정하여 거래처별로 승인을 하고 있으며 거래에누리율 은 판매금액, 수금형태 등의 기준과 점주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거래처의 할인판매, 각종 행사시에는 당해 점주와 협의하여 추가 에누리 비 용을 별도로 승인하고 동 비용은 일정금액을 본사에서 지사에 배정하면 지 사장에 영업처별로 배분하며, 영업소장은 거래처별로 사용목적과 내용을 검 토 후 판매사원에게 그 품목과 금액을 승인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회 사의 승인 없이 신청인이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하여 거래한 것은 인정 할 수 없으며, 거래처별 에누리 조정은 판매사원의 요청이 있을 때 9%까지는 영업소장이 판단하고, 15%미만까지는 지사장이, 15%이상은 본사에서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있는 바, 추가 에누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판매주임 의 신분으로서 영업소장, 지사장 등과 협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청인 임의로 판매대금을 결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이는 용인 될 수 없으며, 신청인은 거래처별 에누리 조정이나 도매상 판매에 영업소장의 지시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영업소장은 거래처별 에누리 조정이나 도매상 판매에 대하여 지시나 승인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 으므로 신청인 임의로 특정 점주들에게 제품을 싸게 공급해서 회사에 손해 를 준 것은 영업관리규정의 5대 금기사항인 것은 물론 공금유용 등 배임행 위와 다를 바 없는 행위임.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조사를 한 뒤 취업규칙 제 62조(징계의 사유)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24호, 제28호와 단체 협약 제 21조(해고조건) 제1호, 제2호, 제8호, 영업관리규정 제7조(5대 금 기사항)에 의거 1998. 12. 28. 을종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관리책임을 물어 경기지사장은 견책1급(상여금 2회 지급제한), 경기관리팀장은 견책 2급(상여금 1회 50%지급제한), 신청인의 직속상사인 영업소장은 권고사직 처분으로 1999. 1. 31. 사직하였으며, 신청인은 갑종상벌위원회로 이관하여 , 1999. 1. 27.과 1999. 2. 22. 갑종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취업규칙, 단체협약, 판매사원 징계기 준규정 등을 적용 1999. 2. 24.자로 신청인을 해고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9. 2. 23.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1999. 3. 10. 기각 통보한 사 실이 있는 바, 신청인을 해고 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의 정당 한 인사권 행사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 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 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 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할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 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14. 86다카1875).

본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 청인 회사 경기지사 영업사원으로 근무 중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피신청인이 지정한 할인율(에누리율)로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를 무시한 채 신청인 이 임의로 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여 피신청인에게 금80,006,891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또한 신청인은 거래처 점 주들에게 피신청인이 금전을 차용하는 것처럼 회사명판과 직인이 날인된 입 금표에 선입금이라 표시하여주고 금27,373,000원을 수표 및 어음으로 수취 하여 피신청인이 거래처 점주들에게 현금과 회사 제품으로 보상하여 준 사 실이 있는 바,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한 피 신청인의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인은 상당한 기간 수차에 걸쳐 고 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 한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경쟁사의 할인율과 비교하여 할인율을 추가 할인하 고자 회사의 공식절차에 의거 에누리조정승인요청서를 제출하면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묵인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지정한 할인율에 추가로 할인하여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영업소 소장과 지사장은 알고 있었으며, 특 히 영업소장은 월말에 팀의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거나 수금이 안되면 도매 상에 덤핑을 주거나 가계수표 선입금을 하라고 강요하였으므로 영업소장의 지시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다,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거래처와의 모든 거래사항은 개인별로 지급된 휴대용 PC에 입력 하여 항상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거래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별도의 장부 와 거래카드를 작성하여 거래 사실을 은폐하여 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은 회사에 입금시켜야 할 공금 금92,001,974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신청인 이 임의로 유용·착복하였다고 자인하는 자인서와 변제각서에 자필로 서명 하여 1998. 12. 8.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로 판단하여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정기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