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서울고법의 조정안에 의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현원이 정원...

번호
99부해267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1997. 1. 15. 해고시켰던 피신청인을 1998. 7. 22.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안(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신청인 복지관의 직원 정원의 증원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1999. 1. 1.자로 사직한다)'에 의하여 피신청인을 복직시킨후, 1998. 12. 31.현재 신청인 복지관의 현원이 정원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증원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3. 신라빌딩 2층 선한목자재단 이사장 한○원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윤○야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50 신촌삼익아파트 103-1903 윤○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한○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의 이사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윤○경(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2. 15. 피신청인재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2. 3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으로서 1991. 2. 15. 신청인재단산하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장학부에서 근무하던 중, 1997. 1. 15. 위 장학부의 기구 폐지를 로 해고되었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 1998. 7. 22. 서울고등법원 제10 특별부의 조정안에 따라 1998. 9. 1.자로 같은 복지관의 점역과에 복직되어 고용직 교정사로 근무한 사실.

나. 위 조정안은 " 1. 원고(신청인)가 보조참가인(피신청인)에 대하여 한 1997. 1.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재단의 직원 정원의 증원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보조참가인은 1999. 1. 1.자로 원고재단을 사직한다." 등의 내용인 사실.

다. 신청인복지관의 정원은 1998. 7. 22.부터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일인 1999. 7. 10.까지 24명으로 증원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현원은 1998. 12. 31. 현재 정원에 비하여 2명 부족하고 1999. 7. 10현재 정원에 비하여 1명이 부족하며, 정원의 범위내에서 국고와 시비로 인건비를 보조받는 사실.

라. 신청인은 1998. 12. 31. 피신청인에게 "위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조정안 제2항에 따라 19991. 1. 1.자로 해임결정 되었음"을 통보한 사실.

마.신청인복지관에 피신청인을 비롯하여 교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없으며, 신청인복지관의 동료근로자 6명은 피신청인이 점자교정을 함으로 맹인들에게 더욱 질 좋은 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바. 신청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 4명 및 지체장애인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9. 2.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는 바, 신청인은 같은 해 4. 29. 피신청인에 대한 구제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사건의 경위

○신청인 재단의 시각장애인 사회사업중 당초 피신청인이 근무하던 장학부는 미국의 후원으로 한국의 맹인 초중고교 학생을 연결하는 업무를 하여 왔으나 1996. 12. 31자로 후원자인 미국연합세계선교회가 후원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신청인재단은 장학부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 하였는 바, 장학부 근무자 2명 중 신청외 김○숙은 자진 사직하였고 피신청인은 중증장애인으로서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부득이 해임하였음

○이후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신청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998. 7. 2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직원 증원이 되지 않으면 1999. 1. 1. 사직하기로 하는 조정안에 합의하고 피신청인은 복지관의 점역과에 다시 근무하게 되었음

○그러나 그 이후 직원 증원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은 1998. 12. 23. 송파구청에 피신청인이 복지관의 정원이내에 있으므로 조정안이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어, 신청인은 1999. 1. 1. 위 고법의 조정안에 따라 신청인을 해임하게 되었음

나. 해고에 대하여

⑴해고의 정당성

○1997. 2. 22.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에서 조정안이 작성된 후 복지관의 인원이 24명(서울시 지원 2명 포함)으로 단 1명의 증원도 없었으며, 복지관의 운영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2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외 운전직 1인과 관리직 1인에 대하여 별도 지원하고 있는 바

-정부지원 인건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나 직원증원이 가능하나, 정부지원금이 1998. 7월 당시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22명의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신청인은 해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이 1999. 1. 11. 송파구청에 확인한 현인원이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1998. 12월 신청외 박○련과 김○태가 사직을 하고 관장과 사무장이 공석인 관계로 현원을 18명이라고 하여야 하는데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과정의 오류라고 생각하며, 그 이후 충원하여 21명이 되었으며 현재 사무장만 공석임

○피신청인은 조정안 제2항에 "정원초과 인원으로 되어 있을 때"라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피신청인이 현재 정원내에 있음으로 해고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본래적 의미를 왜곡해석하고 단순히 인원상의 수치로만 파악하려는 견해이며 조정안 작성 당시나 현재나 정원은 24명이며

-설령 정부지원의 범위내에서는 아니라도 지원범위에서 하던 업무를 피신청인이 수행할 수 있다면 되겠지만 사직한 신청외 박○련과 김○태의 업무를 중증장애인인 피신청인이 대신할 수 없었고,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해 임의로 신청인을 포함시켜 인원을 책정할 수 없음

⑵ 초심판정에 대하여

㈎ 초심은 조정안의 범위를 벗어난 판단을 하고 있음

피신청인에 대한 해임이 합의된 조정안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조정안은 "...증원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을 전제로 "재단을 사직한다"라는 내용으로서, 애초에 조정안의 합의의 내용에 기초한 조건부 근로계약으로 이루어 졌으며, 신청인의 해임이 재단차원의 정원에 증원이라는 상황과 연결하여 근로를 계속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였는가 라는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안 합의의 범위를 떠나 새롭게 일반해고의 법리를 적용하였음

㈏초심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였음

초심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1998. 12. 31자로 해고한 것으로 파악하여 일반해고의 법리를 적용하였으나, 같은 일자의 문서(번호 서시복 98-68)는 1999. 1. 1일 자로 해임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통보서에 불과한 바, 피신청인의 근로는 위 조정안 2항의 "직원 정원의 증원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원고재단을 사직한다"라는 규정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이 조정안이 작성된 1998. 7. 22에 복지관의 인원이 24명이고 (서울시 지원 2명)이후 단 1명도 증원된 바가 없으며, 또한 1998. 12. 23. 송파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 없음을 밝힘에 따라, 조정안의 규정대로 효력을 발하여 1999. 1. 1.자로 해임됨을 통보하는 통보서를 1998. 12. 31자로 발송하였던 것으로서, 이 해임 통보서는 조정안의 효력이 발생됨을 알리는 문서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표시하는 의사표시로서 "해고"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임

㈐초심은 재단 직원의 정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초심은 직원의 정원을 국고의 보조에 의한 정원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건물관리인의 임금으로 피신청인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기초로 직제상의 정원의 의미가 그리 엄격하지 않다고 단정짓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은 1997. 1. 15 장학부서의 폐지라는 경영상의 에 의해 해고되었던 피신청인을 위 합의서에 따라 지금까지 편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온 것이며, 재단의 경영사정이 호전되거나 또는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주관적으로 판단한 처사이며, 현재 재단의 경영사정은 정부의 정원증가에 따른 지원이 증가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경영상태가 아니며, 초심은 근거도 없이 재단의 사정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직제상의 정원의 의미를 그리 엄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임.

㈑ 피신청인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신청인은 장애인인 피신청인의 업무능력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문제로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초심지노위가 피신청인이 질 좋은 책을 만들고 있다는 1998. 12. 28.자 확인서를 피신청인의 업무능력에 대한 사실 판단의 근거로 언급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면, 피신청인이 소속되어 일한 점역과의 업무는 시각장애인들의 학습을 위해 참고서를 점자체로 번역하는 작업인 바, 이 작업은 주로 수학, 과학 영어 등 전문서적의 교정을 하는 것으로 책을 보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점자로 프린트되어 나오는 것으로서, 사실상 점자교정은 컴퓨터 화면으로 교정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에게 업무를 주기 위하여 점역과에 배치하여 교정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던 것이나, 피신청인은 그 작업 중 수학, 과학 등의 업무는 담당할 수가 없었고 쉬운 한글교정을 담당하여도 중증장애인인 관계로 오기가 많고 점역사와 같이 마주 앉아 교정을 보아야 하므로 혼자서 완전한 교정을 볼 수 없어 이중의 인력이 소모되었던 것인 바, 피신청인의 동료들이 제시한 1998. 12. 28 확인서의 "더욱 질 좋은 책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은 재단의 경영상태와 점역과의 업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피신청인으로 인해 인건비와 점역과 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초심의 판단은 근거가 없다 할 것임.

다.결 론

피신청인의 해임과 관련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조정안에서 다루어진 범위를 넘어서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반해고의 법리를 적용하였으며, 또한 재단의 경영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의 근로관계 계속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구제명령을 내렸으므로 마땅히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이 중증장애인인 관계로 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1998. 7. 22. 이후 6개월간의 기간을 통하여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면 조정서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 기관에 진정서를 접수시키는 등 다수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는 재단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배려만을 요구하는 것은 재단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며 또 이를 근거도 없이 수용하라는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사건의 경위

○피신청인은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시각장애 1급, 지체장애 3급)으로 신청인재단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4년간 자원봉사한 후 1991. 2. 15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신청인은 1997. 1. 15. 직제 축소에 따라 정원초과라는 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여,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하여 구제결정(97부해 118) 되었음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98누 5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을 제기하였으나, 1998. 7. 22. 동 법원 제10특별부 조정안 제1항에 따라 1997. 1. 15.자 신청인에 대한 해임통보가 무효임이 확인된 바 있어, 그 후 신청인 복지관의 점역과에 소속되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나 신청인은 1998. 12. 31에 피신청인을 다시 해고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울 하였음

나. 해고에 대하여

⑴ 해고의 부당성

○신청인은 피신청인 해고의 유일한 로 1998. 7. 22.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안 제2항 "원고재단의 직원정원의 증원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1999. 1. 1자로 신청인 재단을 사직한다"규정에 따라 이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정원이 증원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 복지관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피신청인이 해임되었음을 통보하여왔으나, "정원의 증원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라는 것은 피신청인이 "정원초과 인원으로 되어 있을 때"라는 대전제 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다만 "정원초과 인원으로 되어 있을 때"라는 문구를 생략한 것은 자명하고 당연한 대전제이기 때문이며, 애당초 1997. 1. 15. 기구 폐지에 따른 정원초과를 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던 점을 미루어 정원 이내에 있을 때에는 조정안 제2항은 논의할 사항이 아니며, 더구나 신청인의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시설로서 전체예산의 80%를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범위내에서는 인건비 역시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송파구청장의 확인에 의하면 1999. 1. 1.현재 신청인 복지관의 인원이 20명이므로 정원 22명보다 현원이 2명이나 부족한 상태이며, 그 후 1월중 시달된 서울시 지원 2명을 더하면 신청인은 정부예산 대비 4명이나 여유가 있으며, 피신청인은 복지관의 최하위급인 고용직으로 피신청인이 근무를 해도 직급별로 정원(고용직 2명)내에 있음

⑵신청인의 초심판정 의견에 대하여

㈎신청인은 초심이 일반 해고의 법리를 적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신청인이 초심의 답변가운데 스스로 피신청인의 해고에 관하여 일반 해고에 관한 내용을 많이 언급한데 대한 판단이라고 보임

㈏신청인의 1998. 12. 31.자 문서가 조정안의 효력발생을 알리는 문서에 불과하다면, 단지 시설장 명의로 조정안 내용의 통보나 이에 따른 사직서 제출을 종용할 일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되었음을 통보한다고 하였으므로 스스로 해임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건물관리인의 임금으로 피신청인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기초로 직제상의 정원의 의미에 대한 엄격성을 판단한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신청인 복지관의 직제상 고용원 정원은 2명이고, 1998. 12월중 고용원 현원은 김○현과 피신청인 2명이므로, 재심신청인의 임금은 당연히 국고보조에 의한 고용원 정원 범위내에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초심은 신청인이 초심에서 진술한 자료(건물관리인의 임금.....운운)를 믿고 이를 기초로 해서도 해직가 없다고 한 것임.

㈑피신청인의 업무능력에 관하여 신청외 점역과장 임○실이 "점자교정을 볼 때 틀린 곳에 정확하게 표시를 못하므로 점역사와 맞교정을 보아야 한다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피신청인은 해고된 후, 한국점자도서관(30년전 설립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점자도서관)에서 1만여 쪽의 점자 인쇄물을 집에 가져와서 교정을 하고 있으며, 당사자인 피신청인을 제외한 점역과 총원 8명중 고용주의 눈치를 보는 점역과장이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점역과 직원 6명은 오직 진실만을 밝히기 위하여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피신청인이 점자교정을 하므로 맹인들에게 더욱 질 좋은 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다. 결 론

정부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인 피신청인복지관이 정원의 여유(예산과 정원이 남아 있음)가 이 있고, 소속 부서에서 맡겨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뇌성마비로 중증장애인인 피신청인을 해고한 조치는 마땅히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마땅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서울고등법원 제10 특별부의 조정안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7. 1. 15. 근무부서인 장학부의 기구폐지를 로 해고되었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거쳐 1998. 7. 22. 서울고등법원 제10 특별부의 조정안에 따라 같은 해 9. 1. 점역과로 복직되어 교정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 31. 신청인이 위 합의일 이후 복지관의 정원이 증원되지 않았다는 로 조정안 제2항 "원고재단의 직원 증원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보조참가인은 1999. 1. 1.자로 재단을 사직한다."는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에게 1999. 1. 1.자로 해임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직원의 정원이 증원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라는 것은 피신청인이 "정원초과 인원으로 되어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1998. 12. 31. 현재 정원보다 2명이나 현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임결정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여, 당사자간에 위 조정안 제2항의 "직원의 정원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해임통보를 한 것이 조정안의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조정안에 대한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는 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인 바, 이를 구체적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의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대판 1993. 2. 9, 92다 30382참조),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다 "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해임결정을 통보한 1998. 12. 31.현재 정원에 비하여 현원이 2명 부족한 상태이고 우리위원회 심문일인 1999. 7. 10. 현재도 정원에 비하여 1명이 결원인 사실, 정원범위내의 직원에 대하여는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실, 신청인이 복지관의 정원 증원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사실과 신청인복지관의 설립취지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직원의 정원이 증원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를 현원에 관계없이 정원의 증원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신의칙에 합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 피신청인을 포함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함에도 "정원의 증원이 실현되지 아니할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임통보는 피신청인이 1999. 1. 1.자로 당연히 퇴직하였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신청인은 위 해임통보는 피신청인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시킨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통상해고를 시키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정당한 "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란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가 그 사업장내에서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중증 장애인으로 혼자서는 완전한 교정을 볼 수 없고 점역사와 마주 앉아 교정을 보아야 하므로 이중의 인력이 소모된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마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의 동료들은 피신청인의 점자교정으로 맹인들에게 질 좋은 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증언한 사실, 피신청인의 참고인이 피신청인이 현재 점자도서관에서 1만여 쪽의 점자 인쇄물을 교정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업무능력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신청인측 신청외 점역과장의 진술은 믿지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설사 피신청인이 중증 장애인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여도 피신청인에 대한 급여가 월 70만원 정도로 복지관내에서는 최하층에 속하고 정원내의 직원에 대하여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복지관에는 피신청인이외에도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신청인 복지관의 설립목적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는 사업장인 사실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 내지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이 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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