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상사 폭행이 인정되므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을 참석시킨...
- 번호
- 99부해269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중, '98.4.6. 근무하던 피신청인 회사 부여영업소에서 서천영업소로 전보된 데 대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장, 부여영업소장 등을 여러 차례 만나 전직 이유를 규명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98.10.18.18:40경 부여영업소장 임채성과 전보 이유에 대하여 면담하던 중,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서로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폭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3명의 진술 및 신청인의 재심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직장 상사인 부여영업소장 임채성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 위반으로 '98.11.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님을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54-2
조○구
재심 피신청인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87-15 서부교통운수(주)
대표이사 나○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되어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조○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97.9.6.부터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회사에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98.10.18. 피신청인 회사 부여영업소장 임○성과 면담하면서 직장 상사인 영업소장 임○성을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98.10.27.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부교통운수(주) 대표이사 나영환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2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98.10.18.18:40경 피신청인 회사 부여영업소장 임○성을 찾아 가 신청인이 '98.4.6. 부여영업소에서 서천영업소로 전보 조치된데 대하여 면담 중, 폭언 및 폭행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 권영석, 김현태, 남궁철 등 3명이 함께 있어 신청인과 영업소장 임○성 간에 벌어진 폭언 및 폭행을 목격한 바 있는 사실
나. 위 제1의 2 "가"항과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부여영업소장 임○성과의 면담 중 발생한 폭언 및 폭행 사실에 대하여 영업소장 임○성은 신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영업소장 임○성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영업소장 임○성은 신청인으로부터 폭행 당하였다며 '98.10.27. 충남 부여읍 소재 한빛외과의원에서 좌창 및 상구순부 병명으로 초진일('98.10.21)부터 약 10일간의 치료가 예상된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신청인 또한 '99.1.26. 충남 부여읍 소재 서울신경외과의원에서 좌측 두피타박상 및 두통, 좌측 안면부동통 병명으로 '98.10.27, 11.5, 11.6, 11.7, 11.10, 11.13.에 진료를 받았다는 진료확인서를, '99.2.22. 충남 논산읍 소재 백제병원에서 두통 및 뇌진탕의증 병명으로 '98.11.18.부터 약 1주일간 투약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확인서를 각각 발급 받은 사실
다. 신청인과 영업소장 임○성과의 면담 중 발생한 폭행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현장에서 목격한 근로자 권영석, 김현태, 남궁철 등 3명은 "신청인이 자신의 전보 인사에 대하여 를 대라면서 영업소장 임○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위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신청인 또한 근로자 이운혁이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가 영업소로 들어서는 순간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다면서 "신청인이 영업소장 임○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장 상사인 영업소장 임○성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99조 제3항 및 징계규정 22항 위반으로 '98.10.27.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 제3항 및 징계규정 22항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재심 심문회의에서 "부여영업소장 임○성이 재떨이를 던지면서 공격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다가오는 순간 함께 있던 근로자 권영석과 김현태가 신청인의 양팔을 잡고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영업소장 임○성을 발로 찼다"라고 진술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 해고 처분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여 '99.4.28.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불복하여 '99.5.7.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8.4.6. 피신청인 회사 부여영업소장 임○성에게 자신이 부여영업소에서 서천영업소로 전보된 를 물었으나 "인사권은 대표의 고유 권한이므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사장에게 하라"면서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다시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에게 신청인의 전보 를 밝혀 달라고 하였으나 노동조합장 역시 "사장이 한 일을 내가 시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
나. 신청인은 '98.4.9. 피신청인에게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출장 중이라면서 대신 피신청인 회사 상무와 면담을 한 바, 피신청인 회사 상무는 "회사의 발령을 번복할 수 없다"면서 "3개월이 지나면 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시 피신청인에게 5회 이상 면담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면서 면담 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하므로 '98.10월 초순경 무작정 본사를 방문하여 피신청인과 면담한 바, 피신청인은 "조합원 이운혁, 최장규가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서에 증인을 선 가 타당한 행동이냐?"고 하여 신청인은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말하자 "그럼, 무슨 면담을 하러 왔느냐? 나가서 고발이나 하지"라는 말을 하면서 사무실로 나가 전 직원이 보는데서 약 30분 정도 일방적인 훈시조로 이야기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였음
다. 신청인은 없는 전보에 대하여 그 를 피신청인 등에게 여러 번 물었으나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차라리 노동부에 의뢰할 걸"하는 후회를 하면서 '98.10.18.18:40경 부여영업소에서 영업소장 임○성, 김현태, 남궁철 등이 있는 가운데 영업소장 임○성과 탁자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아 면담하면서 "본인을 서천영업소로로 누가 전보시켰느냐?"고 물었더니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여 신청인은 "서천으로 이동시킨 사유라도 밝혀 달라"고 하였더니 영업소장 임○성은 "다른 기사들 보다 수입금이 적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여 "그렇다면 CCTV는 무엇하러 부착하였느냐?"고 반문을 하자 "나는 모른다"라는 등의 대화가 오가면서 소리도 질렀고 욕설도 하며 격앙된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가 영업소장 임○성이 자신의 책상으로 가 버려 신청인은 약이 올라 흥분된 어조로 "당신같은 관리자가 서부교통에 근무하는 동안 기사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할지? … " 하면서 계속 말하는 순간 영업소장 임○성이 책상 위에 있는 재떨이를 집어 욕설을 하면서 신청인의 얼굴에 던져 신청인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함께 있던 근로자 권영석과 김현태가 신청인의 양 팔을 잡고 있었고 영업소장 임○성이 신청인에게 달려들어 신청인은 순간적으로 발을 들어 영업소장 임○성을 제지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음
라. 신청인은 부여영업소장 임○성과 면담 중 소란이 있은 다음에는 하루 근무가 1년보다 더 지루하고 힘이 들어 '98.10.20. 근무를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려는데 통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으나 참고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며, '98.10.24. 운행을 끝내고 서천영업소를 나오는데 피신청인이 다가와서 "너 임마, 술 먹고 부여영업소에서 행패를 부렸다며, 죽을려고 환장하였냐?, 겁대가리 상실하였다"는 등 협박하여 참으로 가슴이 아팠음
마. 신청인은 '98.10.18. 부여영업소장과 다툰 후, 특히 밤에 고통이 심하여 부여읍 소재 서울신경외과의원에서 2주간, 논산읍 소재 백제병원에서 1주간을 치료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완치가 안되어 두통 증세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음
바. 피신청인은 '98.10.18. 면담과 관련하여 권영석, 김현태, 남궁철 등 3명이 사실과 다른 허위로 신청인이 부여영업소장 임○성을 폭행하였다는 경위서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며, 그 중 김현태, 남궁철은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이므로 진실을 호도할 우려가 있고, 당시 신청인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목격한 이운혁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음
사. 피신청인은 폭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98.10.20. 서천영업소장을 시켜 신청인에게 폭행과 관련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98.10.27.에는 죄목도 없는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어 신청인은 폭행 관련 사실을 변론하려 하였으나 사용자측 위원인 김석길이 변론할 기회를 막아 버렸으며, 노동조합측 위원들 역시 아무 변론도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해고 조치가 되었음은 부당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8.10.18.18:40경 피신청인 회사 부여영업소장실에서 영업소장 임○성과의 면담 중, 직장 상사인 영업소장 임○성에게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하여 10여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이 영업소장 임○성을 폭행하는 현장에는 운전기사 권영석, 김현태, 남궁철 등 3명이 목격하였고, 이들 목격자 3명에 의하면 그 당시 신청인은 술이 만취된 상태로 부여영업소를 찾아와 영업소장 임○성에게 자신의 전보 를 대라면서 갖은 욕설 등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영업소장 임○성의 안면을 구타하는 폭행을 가하여 권영석과 김현태가 더 이상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말린 사실이 있었음
나. 신청인은 부여영업소장 임○성과 면담하면서 신청인이 "부여영업소에서 서천영업소로 전보된 를 대라"는 등 흥분하여 갖은 욕설로 폭언과 함께 면담장인 영업소장실 탁자에 놓인 재떨이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영업소장 임○성이 그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탁자에서 책상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음에도 신청인은 따라 일어나서 영업소장 임○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한 사실이 있었음
다. 신청인은 '98.10.18. 직장 상사인 부여영업소장 임○성을 폭행하는 현장에 권영석 등 3명의 근로자가 목격하였음에도 오히려 영업소장 임○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폭행 현장에도 없었던 근로자 이운혁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사실과 다른 녹취록을 제시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음
라. 신청인은 직장 상사와 면담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으로 업무 집행을 방해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99조 제3항 및 징계규정 2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98.10.27. 노사 동수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변명을 들은 다음 징계 해고 조치하였음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98.4.6. 부여영업소에서 서천영업소로 전보된 를 알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수 차례 면담하였고,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과 부여영업소장 임○성을 찾아가서 전보 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시원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므로 마침내 '98.10.18.18:40경 피신청인 회사 부여영업소장 임○성을 영업소장실에서 만나 전보 를 확인하려는 면담 과정에서 욕설 등 폭언과 함께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서로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 회사 부여영업소장 임○성은 신청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 당하였다면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 또한 영업소장 임○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진료 확인서를 발급 받는 등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폭행 현장에 처음부터 있었던 목격자 권영석, 김○태, 남○철 등 3명은 "신청인이 만취된 상태로 영업소장 임○성을 찾아와 자신이 부여영업소에서 서천영업소로 전보된 를 대라면서 직장 상사인 영업소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중간에서 말린 사실까지 있다"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신청인은 동료 근로자 이○혁이 "화장실을 갔다가 영업소로 들어서는 순간 영업소장 임○성이 신청인을 폭행하는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등 목격자 진술도 엇갈리고 있어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부여영업소장 임○성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98.10.18. 부여영업소장실에서 면담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면서 폭행을 말리기까지 한 목격자 권○석, 김○태, 남○철 등 3명의 진술이 면담하는 과정을 모른 체 외부 화장실을 갔다가 영업소로 들어오는 순간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근로자 이○혁의 진술 보다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신빙성이 더 할뿐 아니라, 신청인은 재심 심문회의에서 "부여영업소장 임○성이 재떨이를 던져 신청인의 이마에 맞아 정신을 잃었음에도 신청인을 공격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순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함께 있던 근로자 권○석과 김○태가 신청인의 양팔을 잡고 있어 발로 영업소장 임○성을 찼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서 신청인이 직장 상사인 영업소장 임○성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99조 제3항 및 징계규정 22항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는 면직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사규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 해고 조치한 것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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