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어도 징계양정을 크게 일탈해 해...
- 번호
- 99부해27외
- 일자
- 2001-01-13
조합원들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징계양정을 크게 일탈하고, 징계 당사자의 양정상 형평성을 크게 결여하면서까지 근로자를 해고시킨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며, 노동조합측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실에 대하여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거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회사측에서 이를 적극 부인하며 관련자들의 자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99 부노 11 : 부당노동행위 건 】
재심 신청인
(1)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82-3번지
광성운수 노동조합 조합장 정○수
(2) 부조합장 고○영
(3) 조 합 원 김○진
(4) 조 합 원 유○완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82-3번지
광성운수(주) 대표이사 박○윤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철>
【 99 부해 27 : 부당해고 건 】
재심 신청인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82-3번지
광성운수(주) 대표이사 박○윤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철>
재심 피신청인
(1)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82-3번지 광성운수 노동조합 부조합장 고○영
(2) 조 합 원 김○진
(3) 조 합 원 유○완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99 부노 11 】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구함.
【 99 부해 27 】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 99 부노 11 】
가. 재심신청인 정○수는 1988. 1. 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3. 10. 노동조합장으로 피선되어 조합활동을 하다가 1998. 10. 2. 징계해고된 후 복직된 자이고, 재심신청인 고○영은 1992. 5. 28.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5. 6. 30. 노동조합 부조합장으로 피선되어 조합활동을 하다가 1998. 10. 12. 징계해고된 자이며, 재심신청인 김○진은 1993. 5. 26.에, 동 유○완은 1996. 3. 18.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0. 12. 징계해고된 자(이하 "노동조합측"이라 한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윤(이하 "회사측"이라 한다)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82-3 소재지에서 차량 50대 내외를 보유하고 상시근로자 11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광성운수(주) 대표이사이다.
【 99 부해 27 】
가. 재심신청인 박○윤: [99부노11] 재심신청 사건의 재심피신청인과 동일
나. 재심피신청인 고○영, 동 김○진, 동 유○완 : [99부노11] 재심신청 사건의 재심신청인 고○영, 동 김○진, 동 유○완과 동일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동조합측은 노동조합장 정○수의 "면허정지 기간 중의 영업운행 사실, 1997년도 하기휴가 실시"건에 대한 거증자료로 1998. 3월초 퇴사한 배차부장 이○환의 1998. 10. 27에 녹음된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이○환이 1998. 11. 26. 회사측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사실.
나. 노동조합측에서 1998. 9. 15. '615 친목회' 임시총회에서 "615회 해체 및 노조가입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에, 회사측이 제시하고 있는 당시 임시총회에 참석한 근로자 지○태, 장○범, 이○복 등 '615회' 회원들의 진술서에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다. 회사측에서 1998. 8. 29. 회사 게시판에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해당했을 경우 수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공고하였으나 조합원들 중에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사실.
라. 경조비라는 명목으로 부가세 경감액 상급단체 납부분 급여공제와 관련하여 회사측은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의 경우에도 공제하였으며, 이는 회사측이 거증자료로 제시한 근로자 박○순, 장○범, 노○식, 고○석, 배○석, 김○덕, 이○현, 채○병, 한○철 등의 1998. 8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
마. 조합원 황○섭과 정○주의 노동조합 탈퇴 회유 종용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주장이 다른 바, 황○섭과 정○주의 자필 진술서에는 자신들의 노조 가입·탈퇴 행위에 있어 "어느 누구의 간섭, 종용, 회유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1998. 4. 17자 황○섭 및 1998. 9. 30자 정○주가 노조에 제출한 탈퇴서에도 "개인사정에 의하여 탈퇴한다"고 기술되어 있는 사실.
바. 회사측이 주장하는 징계사유 들은,
첫째 노동조합장 정○수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면허정지기간 중 영업운행은 1997. 10월에, 국세청에 세금포탈 진정은 1995년도에 발생된 사건들이고,
둘째 노동조합 부조합장 고○영의 경우, 1997. 9. 및 11월과 1998. 1∼3월 등 5회에 걸친 불성실 근무, 1992. 11. 7의 운휴차량 영업행위, 1993. 6. 19의 근무중 교통사고, 1993. 6. 7. 및 동년 8. 23. 장기정차에 따른 과징금 처분, 1995. 12. 26. 무단결근, 1996. 2. 16. 이○환 관리부장과의 상호폭행, 1998. 2. 10. 및 동년 7. 14. 부당요금 징수 행위 등이며,
셋째 노동조합원 김○진과 유○완의 경우 미터기 미사용 적발은 1994년도와 1997년도에 발생한 사건들로 징계사유들 대부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이상 경과된 사건인 사실.
사. 노동조합원 김○진과 유○완의 주된 해고사유인 도박행위는, 1998. 9. 23. 19:00경 차량을 운행하던 중 회사에 입고하고 회사 정비주임 전○필, 운전기사 정○용과 더불어 저녁식사 대기기간 중 2등 100원, 3등 200원, 4등 300원의 카드놀이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건으로, 이를 로 동년 10. 12. 징계해고 되었으나 회사 정비주임 전○필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9. 29. 상여금 제한 조치되었고, 운전기사 정○용은 동년 9. 24.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아. 노동조합장 정○수는 1998. 10. 2자로, 노동조합 부조합장 고○영 및 조합원 김○진, 유○완은 동년 10. 12. 각각 징계해고된 후 회사측 대표이사 박○윤을 상대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동년 10. 28.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부당해고는 "인정"된 후 동 명령서를 1999. 1. 7. 송달받은 양 당사자가 각각 이에 불복하여 노동조합측은 동년 1. 12에, 회사측은 동년 1. 15에 우리위원회에 각각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장 정○수에 대한 부당해고 재심신청은 동년 3. 10. 취하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노동조합측 주장 (99부노11 신청인, 99부해27 피신청인)
가. 부당노동행위 여부
1) 노동조합장 정○수 및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정○수"는 1988. 1. 2. 광성운수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3. 10. 광성운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활동하다가 1998. 10. 2. 징계해고된 후 동년 10. 28.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현재 복직되어 근무중인 바, 아래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
정○수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 중 면허정지건은 1997. 10. 1. 발생한 건이고, 국세청 진정건은 정당한 고발 건으로 이는 없는 조치로서, 아래와 같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인 바,
- 회사측은 1998. 7월 중순경 회사 상무 양○철을 통하여 정○수에게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민택노련"이라 한다)으로 연합단체를 변경하려는 것을 회유·저지하는 말을 하였고, "민택노련에 가입하면 모든 것이 뒤틀리고 불이익을 당한다", "사납금도 올려주지 않고 민택노련에만 간다는 것은 결국 파국을 예고하는 것이고 사장에게 보고하고 조처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으며,
- 1998. 4. 22∼1998. 7. 25까지 무려 6차에 걸쳐 택시월급제에 대한 임금교섭을 실시하였으나, 노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해당하는 택시월급제를 주장하고, 회사는 종전처럼 정액사납금제를 주장하여 양측 입장이 대립되어 결렬되었고, 이후 회사는 1995. 6월에 결성된 노조대항단체인 '615회' 간부들과 면담한 후 일방적으로 1998. 10. 1부터 사납금 14,000원을 인상하자, 이에 '615회' 회원들이 반발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615회 조직을 해체하고 노조 가입을 결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자 회사 상무 양○철이 "제발 노조에만은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면서 사납금 인상조치를 철회하였고, 이 때문에 노조를 혐오하는 정도가 깊었음.
1995년도에 노조대항단체인 '615회' 결성 이후부터 신규사원 채용시 노조에 가입하면 입사를 거부하고, '615회' 사무실에 보내 가입원서를 제출케 한 다음 가입을 확인한 후에 채용하는 황견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근로자 중 조합원은 21명, '615 회원'은 60∼70명, 미가입자 10여명, 예비기사 15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1995년도에 노조대항단체인 '615'회를 결성시에 이들에게 경비로 150만원 지급, 휴게실 사용 용도로 콘테이너에 사무실 및 집기 지원, 조합원들의 노조탈퇴 회유 행위를 한 적이 있고, 1998. 4. 14. 노조에 가입한 황○섭을 3일만에 회유하여 노조탈퇴서를 작성케 한 적이 있었으며, 1998. 9. 19. 노조에 가입한 정○주에게 노조탈퇴 압력을 가하여 동년 9. 30. 탈퇴케 한 사실이 있고,
- 또한, 회사측의 1998. 10. 1부터 일방적인 사납금 인상조치와 관련하여 '615회'가 반발하며 '615회'를 해체하고 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이에 놀란 회사측 상무 양○철은 동년 9. 16. 새벽 1시부터 '615회' 회원들을 개별 면담하며 '사납금 인상조치를 철회·건의하려니까 제발 노조가입만은 하지 말라'고 회유·협박함과 동시에 '615회' 핵심 회원인 문○식, 신○홍, 지○태, 김○덕, 채○병을 불러 같은 내용으로 회유하였음.
회사측은 1998. 7월 중순경 회사 상무 양○철을 통하여 정○수에게 민택노련으로 연합단체를 변경하려는 것을 회유·저지하는 말을 하였고, 상무 양○철은 정○수를 회사 사장실로 불러 '우리 사장님이 위원장이 민택노련에 가입한다는 말을 듣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민택노련 가입을 막지 못하느냐고 엄청난 질책을 받아 퇴출할 지경이다'라고 하므로 이에 '민택노련 가입 문제는 조합원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회사가 간섭할 사항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답하자, 상무 양○철은 '민택노련에 가입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좋지 못하다. 가입하면 모든 것이 뒤틀리고 불이익을 당한다', '사납금도 올리지 않으면서 민택노련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파국을 예고하는 것이니 사장에게 보고하고 조처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음.
또한, 회사측은 1997년도 하기휴가 관련, 조합원들에게 휴가비만 지급한 반면에 '615회' 회원 등 비조합원들에게는 휴가비는 물론 휴가 3일씩 허락하였으며, 1998년도 하기 수해지원금 관련 비조합원들에게는 1인당 100,000원씩 지급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수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회사에서는 수해위로금 신청 공고문을 부착하였다고 하나 보지 못하였으며, 1998. 10. 14.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 배치전환시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여야 하나, 일방적으로 비조합원들의 배치전환을 시행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종용하였음.
회사측은 1998. 8. 27. 공문서를 발송하여 노동조합장 정○수 및 사무장이 노조 전임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일을 처리한다며 미리 정하여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노조업무상 타 시·도 및 상급단체에 업무가 있을 시에도 회사측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결근처리한다고 통보하였는 바, 이는 회사측이 노조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노조 운영과 활동에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는 부당노동행위인 것임.
부가세 경감액 상급단체 납부금 관련, 회사측은 조합원들한테만 15,000원씩 갹출하고 '615회' 회원들한테는 갹출하지 않았음(이에 대한 증거로 1998. 8월분 비조합원 박현재, 이○현, 양○모, 이○호 4명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제출).
회사는 노동조합장 정○수가 국세청에 회사 세금포탈 진정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징계해고 하였다가 복직시켰음.
나. 부당해고 여부
1) 노조 부조합장 고○영
고○영은 1992. 5. 28. 입사후 1995. 6. 30에 노조부조합장으로 피선되어 1995. 12. 24∼1996. 3. 9까지는 "전" 노동조합장 팽○수가 해고됨에 따라 노동조합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등 평소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회사측이 혐오하여 비조합원과 형평성이 결여된 징계해고를 하였는바,
- 고○영의 1997. 9월, 11월 및 1998. 1∼3월 등 5개월간의 근무태도를 문제삼고 있으나 사납금 미달금액은 가불처리되어 임금지급일에 공제되는 것이 관례이고, 가불금이 월 25만원 초과시는 상여금이 미지급되므로 감봉성 징계가 실제 이루어지기에 이를 징계사유로 한다 함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고, 고○영보다 더 심하게 가불처리된 비조합원이 있었음에도 불문에 붙이고 고○영만을 징계사유로 함은 회사측이 노조활동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며,
- 고○영은 1998. 2. 10. 및 동년 7. 14. 운행중 운전기사들이 꺼리는 만성적인 적체차량 지역에 대하여 이를 알고 있는 승객이 요금을 더 주겠다고 하여 운행하던 중 시청직원에 적발되어 각각 과태료 10만원, 운전자격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례는 전 근로자들이 수건씩 적발되고 있음에도 고○영만을 유독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 고○영이 1998. 10. 3. 월차계를 작성하여 동년 10. 6. "월차휴가"를 신청하자 회사측이 거부하며 항의를 하였으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 1996. 2월 관리부장과 업무토론 중 머리로 코를 받아 전치5주 상해를 당했으나 관리부장이 오히려 머리가 아프다며 전치 10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쌍방이 형사처분을 받았고,
- 1992. 11. 17. 운휴차량 2018호를 운행한 것은 당시 배차과장 이○환의 허락을 받은 사안이며,
- 1993. 5. 17. 및 5. 27. 발생한 교통사고는 영업중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 1993. 6. 19, 동년 8. 23. 영업중 장기정차로 적발되어 부과된 과징금은 본인이 납부하였기 회사 피해는 없었음.
2) 조합원 김○진, 유○완
- 김○진은 1994. 4. 23. 미터기 미사용으로 과징금 20만원과 자격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유○완은 1997. 6. 22. 미터기 미사용으로 과징금 40만원과 자격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의정부에서 시외운행시 승객과 요금을 협정하여 운행하는 것이 관례화 되었으며, 과징금은 근로자 개개인이 상여금에서 정리하였기 회사의 피해가 없었고, 또한 동 사유는 단체협약 제44조 해고조항에 없는 사안들이며,
- 김○진, 유○완 등은 1998. 9. 23. 17:10경 영업중 저녁식사를 위하여 차량을 회사에 입고 후 근무중이던 정비주임 전○필 및 정○용 등과 저녁 내기를 위한 게임으로 휴게실에서 카드놀이를 하던 중 전○열이 차량정비 관계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고를 받았다며 출동한 "자금파출소" 경찰관에 의하여 도박으로 적발되어 각각 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저녁을 먹기 위한 친목을 위한 자연스러운 일이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도 없고 더욱이 회사 시설권 내에서 행해지는 도박사건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경고조치 등이 없었으며, 평소 묵인해 오던 사실이었음.
2. 회사측 주장 (99부노11 피신청인, 99부해27 신청인)
가. 부당노동행위 여부
1) 노동조합장 정○수에 대한 해고 경위
정○수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수의 음주운전행위, 면허정지기간 중 영업용택시 운행 행위, 음주운전 면허정지 은폐를 위한 노조전임 및 결근계 남발 행위, 국세청에 세금포탈 진정행위 등을 로 취해진 정당한 조치인 바,
- 회사는 1998. 8월 초순경 회사 상무 양○철을 통하여 정○수 노동조합장에게 노조가 민택노련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저지·협박하는 말을 하였다는데, 회사는 노조가 민택노련에 가입한 것을 최초로 안 것은 1998. 8. 26자 의정부시청의 공문을 통해서였고, 더욱이 정○수는 동년 8. 1∼22까지 모친 병 수발 관계로 노조 전임을 사용하여 출근하지도 않았으며,
- 단체교섭 결렬과 관련하여, 회사와 노조는 처음에 단일교섭을 하다가 노조측이 당시 상급단체인 전택노련에 위임하였고 정부 여당측의 택시운전자 월급제 대안 발표가 있을 거라 하여 유보 중에 있던 중 노조가 갑자기 1998. 8. 21. 상급단체를 민택노련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유보된 것이고,
- 한편 1995년도에 당시 노동조합장 팽○수와 정○수의 고소·고발·진정 남발에 염증을 느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615회'를 조직한 적이 있는바, 회사측이 당해 '615회'에게 운송수입금 14,000원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적도 없으며, 또한 1998. 9. 15. 개최된 '615회' 임시총회의 안건은 회장 및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을 묻는 것이었지 '615회' 해체 및 노조가입을 결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지○태, 장○범 및 이○복의 참고인 진술서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회사 상무 양○철이 '615회' 회원들의 사납금 인상 14,000원 철회, 노조가입 방해 등의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음.
회사는 서류 심사, 면접 등을 통하여 신규사원을 채용하며, 신규사원이 노조 또는 '615회'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의사이지 회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1998. 10월 현재 근로자 105명 중 조합원이 15명 내외, '615 친목회' 회원이 55명 내외,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 조직에도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임).
1995년도 '615 친목회'는 당시 노동조합장 팽○수 및 정○수의 고소·고발·진정 남발에 염증을 느낀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체이고, 당해 단체에 경비로 150만원 지급은 사실무근이며, 콘테이너 박스를 휴게실로 활용한 것은 근로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리고 조합에서 제명당한 조합원들의 마땅한 쉴 곳이 없어 지원한 것일 뿐이고, 회사는 황○섭(1998. 10. 4. 퇴사) 및 정○주에게 압력을 가하여 노조탈퇴케 하였다는 노동조합측의 주장은 전부 허위이며(황○섭 및 정○주 자술서 제시),
- 회사측이 1998. 9월 중순경 '615회' 친목회장 및 15명 내외의 회원들을 사장실로 불러들여, '노조와는 임금협상 교섭에 결렬되었는 바, 다른 회사들도 사납금을 올리고 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사납금 인상을 통보하였다는데, 이는 추측일 뿐이고 그런 적이 없으며, '615회'가 1998. 9. 15.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은 친목회 해체 및 노조가입을 결의한 것이 아니고 당시 회장 및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하였던 것이며(증거로 '615' 회원들인 지○태, 장○범, 이○복의 진술서를 제시함), 따라서 회사측 양○철 상무가 사납금 인상조치를 철회한 사실도 없고 '615회' 회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회유한 사실도 없으며,
- 회사가 1998. 8월 초순경 회사 상무 양○철을 통하여 노조가 민택노련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저지·협박하는 말을 하였다는데, 회사에서 노조가 민택노련에 가입한 것을 최초로 안 것은 1998. 8. 26. 의정부시청의 공문을 통해서였고, 더욱이 정○수는 1998. 8. 1∼8. 22까지 모친 병 수발 관계로 전임을 사용하여 출근하지도 않았음.
회사가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휴가실시와 관련하여 차등 대우한 적이 없으며, 1997년도의 경우에는 회사 사정에 의하여 전체 근로자들이 휴가실시는 못하고 휴가비만 지급하였으며, 1998년도에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차별대우 없이 3일 휴가 실시하였고, 수해지원금 관련하여 동년 8. 29. 회사 게시판에 수해위로금 지급 공고문을 붙였는데 조합원들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 지급치 못한 것이며, 고○철, 손○광 및 한철수의 배차전환의 경우 모두 본인들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 및 노사협의회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승무이동시킨 것임.
정○수 조합장과 사무장은 전임을 사용하여 노조업무 및 노조 사무실에는 출근하지도 않고 개인적 일을 보는 경우가 태반이었는 바, 따라서 회사에서는 출퇴근 시간 준수 및 타 시도 및 상급단체에 업무상 출장시 직원에게 통보토록 문서를 발송하였음.
조합원들은 물론 '615회' 회원들 모두에게 똑같이 경조비라는 명목으로 갹출하였음(이에 대한 증거로 비조합원 박○순, 장○범, 노○식, 고○석, 배○석, 김○덕, 이종형, 채○병의 1998. 8월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제시).
진정에 의하여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아 1998. 12. 24. 1억7천여만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취업규칙 제58조제18항의 회사에서 지득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유포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부당해고 여부
1) 고○영
회사에서는 고○영에 대하여 근무불성실, 위계질서 위반, 부당요금 징수 적발에 따른 과징금 등 조합활동과 무관한 귀책사유를 로 징계조치를 하였지만 비조합원과 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각 귀책사유로는
- 고○영은 1997. 9월, 11월 및 1998. 1∼3월 등 5개월 근태불량이 차량정체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주장하나 대다수 근로자(노조원, 비노조원)가 같은 근로조건에서 운송수입금을 미달한 적이 거의 없으며, 사납금 미달 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근로자가 1일 평균 10시간 운행하는데 비하여 고○영은 1일 평균 5시간 운행하였기 사납금을 미달한 것이며, 비조합원은 사납금 미납시 불문에 붙인다고 억지주장을 하나 1998. 9. 26. 비조합원 박현제를 운송수입금 미납 사유로 승무정지에 처하는 등 사납금 미납시 조합원·비조합원 구분 없이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 고○영은 1998. 2. 10. 및 동년 7. 14. 부당요금 징수 행위 적발로 과징금 10만원 및 운전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받은 바 이는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취업규칙 제58조제12항 위반행위이며, 타 근로자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주장하나 동년 5월 승객에게 불친절로 적발되어 과징금 및 자격정지된 비조합원 이○주는 권고사직, 1998. 6월 뺑소니 사고 로 비조합원 박○원은 권고사직시키는 등 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 회사 관리부장 박○일 책상 위에 아무런 설명없이 휴가계를 놓고 간 것을 보고 1998. 9. 27부로 년·월차를 모두 사용하여 잔여 적치일수가 없기에 월차휴가를 줄 수 없다고 설명을 하자 관리부장에게 폭언을 하며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저녁에 혼자 다니지 말라"라는 등 협박을 하며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가 2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 1996. 2. 16. 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관리부장 이용한과 싸움으로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히고 오히려 폭행당했다 고소하여 쌍방이 벌금형을 받았고,
- 1992. 11. 17. 운휴차량 2018호를 무단운행 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으며 동년 11. 9. 시말서로 자술하였으며,
- 1993. 5. 17. 의정부법원 입구에서 불법좌회전으로 사고야기 및 동년 5. 27. 회사 출발시 회사사무실을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하였고,
- 1993. 6. 19. 및 동년 8. 23에 역전 및 구 터미널에서 장기정차,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그간의 근무상태가 불량하였음.
2) 조합원 김○진, 유○완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장거리 운행시 반드시 미터기 요금의 20%를 가산하여 할증요금을 받도록 수시 교육 및 지시한 바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운수사업법 제28조를 위반하였고, 과징금을 상여금에서 정리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회사대표가 납부한 것이며, 승객과 요금협정이 안되어 승객이 항의신고한 것임.
1998. 9. 23. 19:10경 오후반 근무자들인 김○진, 유○완, 정○용, 전○필(정비주임) 4명이 회사 배차실에서 "카드훌라 도박"을 하던 중 경찰관에 적발되어 판돈이 한판에 2등 100원, 3등 200원, 4등 300원이라 거짓 진술하고 즉심에 회부되어 벌금 2만원씩의 처분의 받았는바, 당일 도박판은 1회에 2등 500원, 3등 1,000원, 4등 1,500원이 판명되었으며, 동 시간대는 분명히 오후반 근무운행 시간 중이고 택시기사는 식사시간이 일정한 고정시간, 고정장소가 아니므로 각자 자유의사에 의하여 임의선택하므로 저녁시간 대기 중 막간을 이용하여 가볍게 카드놀이를 하였다는 주장은 없으며, 또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없이 회사에 입고시키고 근무를 중단한 채 도박을 한 행위는 회사 근무질서를 문란케 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행위임.
3. 판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 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당노동행위 여부
첫째, 노동조합측에서 주장하는 불이익취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에서는 회사측에서 1998년 상반기부터 개시된 임금협정을 위한 단체교섭과 관련한 노동조합측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1998. 8월에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를 민택노련으로 변경한 사실 등을 혐오한 나머지 노동조합장 정○수 등을 1998. 10월에 징계해고 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며, 회사측에서는 노동조합측의 단체교섭 및 소속 연합단체의 변경 등 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저지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측에서 주장하는 불이익조치와 관련하여 임금협정을 위한 단체교섭이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타결되지 못하였고 노조측에서 상급단체를 변경한 점 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전시 제1의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해당자들의 음주운전 면허정지, 근무불성실, 운휴차량으로서의 영업운행, 부당요금징수 적발, 폭력행위 처벌, 도박행위 적발 등이 각각 징계사유들인바, 징계사유들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 문제들은 별론으로 하고, 회사측에서 이러한 징계사유들을 로 징계조치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동 징계조치가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취해진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한편 노동조합장 정○수의 국세청 세금 포탈 진정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신고행위로 볼 수 없기에 이를 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인지의 문제이지 부당노동행위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며,
둘째, 불공정계약(황견계약) 부당노동행위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노동조합장 정○수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건 심문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적시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615회' 회원들은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음을 볼 때 노동조합측의 주장은 없다 판단되며,
셋째, 노조 지배·개입 여부에 대하여 우선 회사측의 '615회' 지원행위 및 노조의 소속 연합단체 변경의 저지·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측의 주장이 전혀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회사측이 심문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에서 제명당하거나 탈퇴한 근로자들을 포함한 비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회사측이 콘테이너 박스를 이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한 행위까지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겠으며, 회사측이 1998. 9. 15. '615회'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615회' 해체 및 노조가입을 저지·방해한 행위와 하기휴가 실시, 수해위로금 지급 및 경조비 공제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별대우를 통한 노조의 약화를 도모하였다는 주장은, 전시 제1의 2. "나"∼"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측에서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환의 녹취록 진술내용이 이○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녹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하도록 진술내용이 번복되고 있어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회사측이 관련 참고인 진술서, 공고문,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들을 통하여 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회사측의 조합원 탈퇴 회유 종용 주장과 관련하여 문제의 황○섭과 정○주가 자필 진술서에서 기술되듯이 외부의 회유나 강요없이 스스로 탈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장인 정○수에 대한 출퇴근 시간 및 외부출장시 사전 보고할 것을 통보한 것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 사규가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키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나. 부당징계 여부
첫째, 노동조합장 정○수의 경우 전시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측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1999. 3. 10. 취하하였고 이내 복직을 시켰기에 부당해고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다 하겠으며,
둘째, 노동조합 부조합장 고○영의 경우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사유들 중 대부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이상 도과된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폭력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관리부장 이○환과의 몸싸움으로 쌍방벌금형이었음에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일방적으로 고○영에게만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근무불성실과 관련하여 이미 상여금 지급이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타근로자도 운송수입금을 미입금시킨 사례가 다수 있었고, 근로자 박현재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승무정지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고○영의 경우 비록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하겠으나 고용종속 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조치는 징계양정을 일탈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셋째, 노동조합원 김○진과 유○완의 경우에 전시 제1의 2. "사",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미터기 미사용 적발은 상당기간 도과된 1994년도 및 1997년도에 발생한 사실로서 당시에는 아무런 제제조치가 없었으며, 1998. 9. 23. 19:00경 차량을 운행중 회사에 입고후 도박한 건에 대하여 비록 근무시간에 회사내에서 도박을 한 것이 징계사유가 된다 할지라도 도박액수가 소액이였고, 도박을 할시 회사측에서 이를 제지하였거나 평소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도박을 함께 한 정비주임 전○필의 경우 비록 경찰관에 적발되지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상여금 제한의 징계조치를 하였음을 볼 때 징계의 형평성을 크게 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노동조합측에서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거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며, 고○영, 김○진, 유○완의 경우 비록 공히 징계사유에는 해당된다 하겠으나 징계양정 내지 형평성을 결여하였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이홍권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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