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야간 시설당직근무를 할 근로자가 장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
- 번호
- 99부해272
- 일자
- 2001-01-13
근로자가 야간 시설당직근무를 명 받았음에도 성실히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채 장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취침을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1동 479. 가락시영APT 95-506 천○윤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주)호텔롯데(롯데월드)
대표이사 오○환
위 당사자간 부당 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정직1월 처분은 부당 정직에 해당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정직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여금 및 학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천○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10.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2. 18.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취침을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오○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400여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주)호텔롯데(롯데월드)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11. 3. 야간 시설당직 근무를 명 받았음에도 정당한 없이 같은날 24:00경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롯데백화점 잠실점 11층에 위치한 일 식당 다도에서 취침한 사실.
나.롯데백화점 잠실점 용역경비원 김○호는 1998. 11. 3. 각 식당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던 중 24:00경 일 식당 다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신청인을 발견하고, "여기서 자려면 안전실의 허락을 득 한 후 주무십시요"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무시한 채 익일 07:00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다.안전과 청소감독 임○오는 1998. 11. 3. 22:00부터 익일 07:00까지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청소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점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 당직근무수칙에서 시설당직 근무자는 19:00부터 익일 10:00까지 근무하되 근무위치는 중앙감시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 11. 3. 20:00부터 익일 02:00까지 엘리베이터 정기점검(1∼13층)을 승인하였으나, 현장책임자 권○혁은 에스컬레이터 야간점검을 실시하였을 뿐 엘리베이터 점검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작성한 당직일지에는 엘지산전(주)에서 01:00부터 02:00까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바.취업규칙 제10조(금지사항) 제5호에서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 음주, 방담, 취침, 오락 등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9조(징계)에서 ①제10조의 금지사항을 행한 자 ②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자 ③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에 불복하여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⑧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지장을 초래케 한 자는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당직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취침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로 1998. 12. 18.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아.신청인은 1999. 2. 1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4. 30.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5. 8.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시설부문 방재실 계장으로 1998. 11. 3. 19:00부터 익일 10:00까지 당직근무를 명 받았음. 이에 따라 같은날 19:50부터 21:00까지 시설관리과에서 상황근무를 한 후 21:00경 위 사무실을 나와 현장순찰을 하면서 2회에 걸쳐 당직사령에게 중간보고를 하였음. 이후 롯데백화점 잠실점의 공사상황을 확인할 목적으로 24:00경 잠실점 1층에 도착하여 순찰을 하던 중 엘리베이터 계단 실 옆에 작업용 전선이 방치되어 있어 경비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롯데월드 시설부문 직원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항변하여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음. 그후 계속하여 건물 내를 순찰하다 01:00경 11층에 위치한 일 식당 다도에 들어가 평상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였음. 이때 위 경비근무자가 다가와 당직사령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여 롯데백화점 당직사령인 과장 최승호에게 전화를 하여 "금일 백화점 내에 여러 건의 공사가 진행되고있어 이곳에 체류하면서 가끔 현장을 둘러보아야겠다"고 하자 "수고한다"는 말을 하였음. 이후 그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잠시 잠이 들었던 것 같음. 그후 03:40경 포켓벨(사내전용)이 울려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자 롯데월드 안전과 청소감독이 어드벤쳐 지하 3층을 청소하려는데 조명이 어둡다고 하여 현장을 확인한바, 작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 길로 방재실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었음. 이어서 06:20경 롯데월드 당직사령인 과장 하○철에게 "근무 중 이상 없음"을 유선으로 최종보고 하고 09:00경 시설당직일지에 근무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시설관리과에 제출한 후 11:00경 퇴근하였던 것임.
나.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시설부문 당직계장의 관할구역은 롯데월드 어드벤쳐, 스포츠센타, 쇼핑몰, 마그넷점, 잠실점, 주차장 전 구역, 호텔 주기계실 및 주변전실, 기타 외곽구역의 시설관련 사항임. 따라서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신청인의 순찰 및 위험작업 확인구역에 해당함. 또한 시설부문 당직계장은 상황근무 및 현장순찰근무를 실시하며, 상황근무는 19:00부터 23:00까지 시설관리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현장순찰은 23:00 이후부터 현장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실시함. 따라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다.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당시 롯데백화점 잠실점 11층에 공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일 잠실점에는 13건의 공사를 집행하는 것으로 사전승인을 받은 상태임. 특히 1층에서 13층까지 엘리베이터 정기점검이 있었으며, 통상 사소한 작업의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실시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또한 피신청인은 야간 숙직명령을 받은 자는 중앙감시실에서 숙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당직근무자 는 잠을 자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 중앙감시실에는 취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음. 따라서 신청인이 취업규칙 제69조를 위반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임. 그러나 신청인이 잠시나마 잠이 들었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라.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음. 다만 당시 평상에 기대어 불편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다가 잠시 잠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내 포켓벨과 무전기를 항시 휴대하고 있으므로 가면상태에서도 즉시 상황접수 및 관련조치가 가능함. 또한 이건 전후에도 위와 같은 행위가 다반사로 있어왔음. 특히 1999. 2. 9. 신청인이 시설당직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당직사령인 노무후생과장 허원영과 당직보조자가 정 위치가 아닌 사무실 쇼파에 길게 누워 완전한 취침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보고하였음에도 이는 전혀 문제삼지 아니한 채 유독 신청인만 처벌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 정도가 지나치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시설부문 방재실 계장으로 1998. 11. 3. 19:00부터 익일 10:00까지 당직근무를 하면서 롯데백화점 잠실점 11층에 위치한 일 식당 다도에서 24:00부터 07:00까지 취침을 하였음. 특히 위 잠실점 11층 근무자인 용역경비원 김○호가 이를 발견하고 안전실의 허락을 득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취침을 하였던 것임. 당직근무는 당직사령(과장), 시설당직(계장), 당직보좌(관리직 사원) 각 1명이 근무하며, 이때 시설당직은 그 업무의 중요성 및 책임감을 감안하여 시설부문 계장 급이 순번제로 근무한 후 익일 10:00에 퇴근하게 되며, 롯데월드내 야간 작업장의 순찰 및 안전수칙 위반여부 확인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에 긴급대처하기 위해 중앙감시실에서 근무하여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주된 근무지를 정당한 없이 장시간 이탈하여 취침을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음.
나.신청인은 01:00경 일 식당 다도에 들어가 잠시휴식을 취하다 잠이 들었으며, 03:40경 안전과 청소감독이 어드벤쳐 지하 3층 청소를 하기 위해 점등을 해달라고 하여 확인한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 길로 방재실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용역경비원 김○호가 24:00경 신청인을 최초 발견한 후 06:40 업무인계시 까지 신청인이 일 식당 다도에 잔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또한 당시 안전과 청소감독이 신청인에게 점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 야간청소작업은 소등상태에서 실시하며 왁스 또는 세제작업과 같은 특정작업의 경우에는 작업등을 사용하는바 점등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 만일 작업과 관련하여 점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기과 야간근무자에게 의뢰하고 있음.
다.신청인은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13건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순찰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시 잠실점 11층에는 공사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11층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음. 또한 신청인은 다른 공사현장을 순찰하거나 작업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 이는 신청인이 작성한 당직일지에 공사진행상황에 대한 확인결과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이를 입증함. 특히 시설당직은 작업승인현황을 참조하여 야간 위험요소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 12. 15. 15:00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같은해 11. 3. 24:00부터 익일07:00까지의 순찰내용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음. 또한 신청인이 공사가 있었다며 그 거증으로 제출한 작업승인현황은 사전승인사항으로 공사예정사항일 뿐 실제공사현황이 아님.
라.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11. 3. 시설당직근무를 하면서 그 임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가장 취약한 시간대인 24: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취침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진술을 번복하는 등 허위진술로 일관하여 부득이 이건 정직1월의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1999. 2. 9. 당직근무자들이 정 위치가 아닌 사무실 쇼파에 길게 누워 취침을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아니한 채 신청인만 이건 정직1월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11. 3. 야간 시설당직근무 중 정당한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같은날 24:00경부터 익일 07:00까지 롯데백화점 잠실점 11층에 위치한 일 식당 다도에서 취침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건물 내를 순찰하다 01:00경 11층에 위치한 일 식당 다도에 들어가 평상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던 중 잠시 잠이 들었던 것 같으며, 이후 03:40경 안전과 청소감독이 지하 3층 청소를 위해 점등을 요청하여 확인한바 작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길로 방재실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나"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롯데백화점 잠실점 용역경비원 김○호가 1998. 11. 3. 각 식당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던 중 24:00경 일 식당 다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신청인을 발견하고 "여기서 자려면 안전실의 허락을 득 한 후 주무십시요"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무시한 채 익일 07:00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안전과 청소감독 임○오가 1998. 11. 3. 22:00부터 익일 07:00까지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청소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점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03:40경 방재실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설사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01:00부터 03:40까지 취침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시설당직 계장은 23:00 이후부터 현장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현장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당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1층에서 13층까지 엘리베이터 정기점검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라"와"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당직근무수칙에서 시설당직 근무자는 19:00부터 익일 10:00까지 근무하되 근무위치는 중앙감시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 회사에서 1998. 11. 3. 20:00부터 익일 02:00까지 엘리베이터 정기점검(1∼13층)을 승인하였으나, 현장책임자 권○혁이 에스컬레이터 야간점검을 실시하였을 뿐 엘리베이터 점검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정상적인 현장순찰을 실시한 것으로 전제한다 하더라도 상당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하물며 정상적인 현장순찰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일 식당 다도에 들어가 취침을 한 행위를 두고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항변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취업규칙 제10조(금지사항) 제5호 및 같은 규칙 제69조(징계) 제1·2·3·8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로 위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직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의 형평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9. 2. 9. 노무후생과장 허원영 등이 당직근무를 하면서 정 위치가 아닌 사무실 쇼파에 길게 누워 취침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는 전혀 문제삼지 아니한 채 신청인만 이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거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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