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비 업무를 경비용역업체에 재위탁하면서, 경비원들에게 고용...
- 번호
- 99부해273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은 위탁받은 아파트 관리 업무중 경비 업무를 경비용역업체에 재 위탁하면서, 경비원들에게 고용 승계사실을 알리고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후 근로계약 기간 중에 해고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해지로 부당한 해고로 인정하여 기각된 초심 결정을 취소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주공아파트 104-311 박○창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규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5-4 (주)계명주택관리 대표이사 김○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로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정은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박○창(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1. 22. 피신청인 회사에서 위탁관리하는 상계주공17단지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8. 11. 30.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계주공17단지아파트 1,980세대를 위탁관리하는 (주)계명주택관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1. 22. 상계주공17단지아파트 관리소장 정○수와 1998. 1. 22부터 1999. 4. 30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여 온 사실.
나.피신청인은 1997. 5. 1부터 1999. 4. 30까지 상계주공17단지아파트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한 후, 1998. 10. 19. 개최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업무를 경비용역업체에 재위탁하기로 의결하고, 1998. 10. 29.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덕종합건물관리(주)를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하자, 1998. 11. 30. 피신청인은 인덕종합건물관리(주)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8. 12. 1.부터 인덕종합건물관리(주)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다. 1998. 10. 3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경비원 관리운영 체계가 위탁관리회사에서 전문 용역으로 전환되며, 본인이 원할 시 용역회사 소속으로 용역회사의 규약에 따라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지사항으로 알리고 1998. 10. 31. 신청인에게도 개별 통지한 사실.
라. 1998. 11. 2. 피신청인 회사 관리과장은 경비원을 소집하여 사직서 서식을 나눠주며 각자 서명하여 제출할 것을 강요하여 신청인은 부득이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마.1998. 11. 16. 인덕종합건물관리(주)에서 신청인에게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이력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에 응하라는 내용의 경비용역 신규직원 채용 공문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신청인은 1998. 11. 24. 면접에 응하였으나 인덕종합건물관리(주)의 채용거부로 피신청인으로부터 1998. 11. 30. 해고된 사실.
바. 신청인은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1999. 2. 24.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5. 8. 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 1. 22부터 피신청인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1999. 4. 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이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업무 수행중
나. 1998. 10. 29.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과 위·수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1998. 12. 1부터 아파트 관리업무중 경비업무를 인덕종합건물관리(주)에 재위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1998. 11. 30. 인덕종합건물관리(주)와 1998. 12. 1부터 1999. 11. 30까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 경비업무 재위탁 결정 후 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 피신청인회사의 아파트 관리소장은 1998. 10. 30. 공동명의로 공지사항을 게시판에 공고하면서 "당 아파트 경비원 관리운영체계가 위탁관리회사에서 전문용역회사로 전환되어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근무는 1998. 11. 30까지이며 이 이후는 본인이 원할 시 용역회사 소속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라고 발표하였으며 1998. 10. 31. 피신청인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개별 통보 한 후
라. 1998. 11. 2. 피신청인 회사 관리과장이 경비원을 소집하여 사직서 서식을 나눠주며 각자 서명할 것을 강요하여 같은 날 신청인은 부득이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며
마. 1998. 11. 16. 재위탁된 전문경비업체인 인덕종합건물관리(주)는 신규직원 채용 건의 문서를 신청인에게 보내면서 "귀하께서 당아파트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를 원하면 자필이력서등 서류를 제출하고 개별면접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는 계속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채용여부는 면접 후 개별 통보합니다." 라고 통보하여 1998. 11. 24. 면접에 응하였는데, 1998. 11. 30. 저녁 6시 경비반장이 근무중인 신청인을 찾아와 다른사람으로 근무를 교체시키고 미안하다고 하여 채용이 거부된 사실을 알았음.
바. 본인이 원할 경우 재위탁된 업체에서 계속근무가 가능하다고 약속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기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재위탁업체에서 채용이 거부 된 것을 로 1998. 11. 30. 퇴직처리 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절감으로 서민의 고통 분담을 줄이기 위하여 1998. 10. 19. 경비업무를 전문경비용역업체로 전환 관리하고 1998. 12. 1부터 시행하기로 가결한 후,
나.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 소장은 1998. 10. 30. 경비원 관리운영 변경내용을 각 동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알리고 1998. 10. 31. 각 경비원에게도 개별 통지하였으며, 1998. 11. 1부터 경비원별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1998. 11. 30자로 퇴직처리 하였으며,
다. 관리사무소 소장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1998. 11. 30. 인덕종합건물관리(주)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덕종합건물관리(주)는 신청인에게 신규직원 채용에 대한 면접일자 통보 후 면접을 실시하여 경비원을 채용하여, 1998. 12. 1부터 경비용역 업무를 인수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라. 신청인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적용이 안 되어 1998. 12. 10. 739,000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수령하였으며, 신청인은 사직의사가 없었으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여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로금 739,000원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강요에 의한 사직이라는 주장은 허위이며 부당해고는 억지 주장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가,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상계주공17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1997. 5. 1부터 1999. 4. 30까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관리하여 오던 중, 1998. 10. 19.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경비업무를 경비용역업체에 재위탁하기로 의결하고 1998. 10. 29.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덕종합건물관리(주)를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하자, 피신청인은 인덕종합건물관리(주)에게 1998. 11. 30. 경비용역업무를 재위탁하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8. 12. 1.부터 경비업무는 인덕종합건물관리(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과 공지사항 및 개별통보 등으로 경비원들에게 본인이 원할 경우 용역회사 소속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고 알린 사실 등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대판 93. 5. 25. 92다18603)이므로,
전시 제1의 2. "라,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0. 30.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경비원 관리체계가 위탁관리회사에서 전문용역 회사로 전환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용역회사 소속으로 계속하여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1998. 11. 16. 인덕종합건물관리(주)에서 신청인에게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를 원하면 면접에 응하라고 개별 통보하여 신청인은 1998. 11. 24. 면접에 응하였으며, 1998. 11. 2. 피신청인 회사 관리과장이 경비원들을 소집하여 위와 같은 로 사직서 양식을 나눠주고 각자 서명하여 제출할 것을 강요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신청인은 고용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믿고 사직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덕종합건물관리(주)로부터 고용승계가 안 된 책임은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있는 것이며, 또한 신청인은 채용당시 1999. 4. 30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여 왔는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청인의 동의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나 다름없는 것이므로 인덕종합건물관리(주)의 채용거부로 1999. 11. 30.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곽 창 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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