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돼 ...
- 번호
- 99부해274
- 일자
- 2002-01-15
근로자(피신청인)가 마사회(신청인)의 「계약직관리지침」에 의하여 1년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갱신(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 사실을 부인)되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바,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지 않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치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나, 마사회의 (재계약 거부 사유인)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점은 객관성이 없고, 근로자가 근무시간중 TV바둑프로를 시청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사유로 삼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번지 한국마사회 회장 오영우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우종일 >
재심 피신청인
제주도 제주시 일도 2동 324-4번지 이기남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재심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결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오영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근로자 1,050명을 고용하여 위 주소지 등에서 경마사업 및 축산발전기금 출연사업 등을 행하는 비영리 특수법인 한국마사회의 회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기남(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8. 1. 신청인 마사회 제주사업본부에 계약직(상근 3종)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1. 31.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과 신청인은 1995. 8. 1.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한 이후, 같은 해 12. 30. 계약기간을 199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996. 12월에 다시 계약기간을 1997. 2. 1.부터 1998. 1.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98. 1월(일자 미상)에 계약기간을 1998. 2. 1.부터 1999. 1.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1995. 8. 1.자 근로계약서는 직접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의 근로계약서는 직접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실.
나.1998. 1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6조(계약의 갱신)에는 "①'갑'(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피신청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정한 계약의 갱신시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에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이 경우 '을'은 제1조에 정한 신분(계약직 상근 3종)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에 갈음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다.신청인회사 「계약직 관리지침」 제2조(정의)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계약직'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에 의하여 고용되는 직제 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고용계약)에는 "① 계약직의 고용은 고용대상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며 고용시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8조(재계약)에는 "①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1.인력소요의 계속성 여부, 2.재계약 대상자의 건상상태, 3. 계약 기간중의 업무실적 에 대한 계약직 운영부서의 의견, 4, 5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계약 해지)에 "계약직이 고용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재계약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된 사실.
라.피신청인은 1998년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시(능력 30점, 업적 30점, 인물 40점)에는 100점 만점에 85점의 평점을 받았으나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시(1998. 12. 16자)에는 평균 52점의 평점을 받았은 바, 능력 평가의 경우 1998. 상반기에는 30점 만점에23.5점을 평점을 받았으나 하반기에는 16점의 평점을, 인성평가의 경우 1998년도 상반기에는 40점 만점에 37점을 받았으나 하반기에는 22점을 평가받은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8. 9월경 제주경마장에 CATV가 개통된 후 마사지역의 마방에서 가끔 바둑프로를 시청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8. 12. 24. 제주사업본부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 등 1999. 1.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여 경마보안 계약직 중 신청외 신상학은 부서장 의견대로 재계약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의 경우는 업무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계약해지하기로 한다고 결의한 사실
사.피신청인은 1999. 3. 5.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위 명령서를 같은 해 5. 1. 수령하고 같은 해 5. 1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사건 경위
신청인 회사는 ①경마시행 전문분야로서 계약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현저히 있는 경우 ②전문적 기술, 경험 또는 자격을 요하는 특수분야로서 직원으로서의 운영이 불가한 경우 ③단순노무 또는 업무보조분야로서 직원 또는 일당직으로 운용함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 한하여 계약기간 1년 이내의 계약직을 고용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시 인사위원회에서 인력소요의 계속성 여부, 계약기간중의 업무실적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여 개인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1995.8.1 경마보안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재계약 심사과정을 거쳐 1996.1.1부터 같은 해 12.31. 까지 재계약을 하였고 이후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하였으며 1999년도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1998.12.24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1998년 하반기에 본연의 업무인 부정경마 예방을 위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고과점수가 52점으로 낮게 평가되어 피신청인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재계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계약직관리지침」제23조의 규정에 의거 1999. 1. 31. 자로 피신청인과의 고용계약을 자동 해지하였음
나.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⑴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1995. 8. 1 채용한 이후 매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기일을 앞두고 형식적으로는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번과 같이 특단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도 매번 동일한 조건(임금 제외)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또한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퇴직금을 정산한 적이 없었던 사실로 볼 때 실질적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는 「계약직관리지침」 제2조(정의)에서는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계약직'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에 의하여 고용되는 직제 외의 자를 말한다."라고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 (고용계약)에서는 "①계약직의 고용은 고용대상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며 고용시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여 계약직 직원채용시 고용계약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같은 규정 제8조(재계약)에서는 "①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1. 인력소요의 계속성 여부 2. 재계약 대상자의 건강상태 3. 계약기간중의 업무 실적에 대한 계약직 운영부서의 의견" 이라고 규정하여 계약직직원에 대한 재계약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3조(계약해지)에서는 "계약직이 고용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재계약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그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라고 규정하여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재계약 인사발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도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계약 갱신시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재계약을 채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전에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만료일에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 경우 피신청인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상실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에 갈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계약직관리지침」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볼 때 피신청인의 신분이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음
㈏아울러 신청인 회사는 서면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계약직 직원들을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증거로는 첫째 계약직은 「계약직관리지침」 제2조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직제규정'이외의 자로서 그 운영규모는 정규직원과는 달리 항구적인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승인규모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매년 그 수가 변동되며, 둘째 재계약도 단순히 형식적이고 반복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①해당 계약직 운영예산의 승인과 관련한 인력소요의 계속성 여부 ②재계약 대상자의 건강상태 ③계약기간 중의 업무실적에 대한 계약직 운영부서의 의견 ④기타 근무태도 및 복무관련 사항 등을 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개인별로 차년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재계약이 거부된 자가 1997년, 1998년에 각각 7명씩 도합 14명에 이르고 있고, 셋째 1993년 계약직제의 도입 이후 계약직 총 종사인력 323명의 평균근속년수도 1999년 5월 현재 2년 1개월에 불과함.
㈐그리고 근로계약 갱신시 매번 동일한 조건(임금 제외)으로 계약을 맺는 는 사실상 임금 이외에는 근로조건에 있어 특별히 변동될 사항이 없기 때문이며 또한 근로계약 갱신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은 는 노동부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근로자에게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종 퇴직시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근기 01254 - 11634, '87.7.20 / 법무 811 - 13326, '80.6.3. 외 다수) 신청인 회사의 경우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도 퇴직금 누진율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시 계약직 직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매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은 것 뿐임
㈑이상과 같은 사실들로 볼 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으나 신청인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직 관리지침」에서 계약직 직원의 고용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에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자동해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계약도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그 결과 재계약이 거부당한 직원도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번 동일한 조건(임금 제외)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계약 갱신시 퇴직금을 정산한 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본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근로계약관계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⑵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로 피신청인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해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에게 해고할 만한 정당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에 대한 근로관계 해지는 부당해고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나
㈎초심지노위의 이러한 판단은 피신청인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을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로 보는 이상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본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신청인 회사의 「계약직관리지침」 제8조(재계약)에서는 "①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재계약할수 있다. 1. 인력 소요의 계속성 여부 2.재계약 대상자의 건강상태 3. 계약기간중의 업무실적에 대한 계약직 운영부서의 의견"이라고 규정하여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재계약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바, 신청인 회사는 이와 같은 「계약직관리지침」에 의거 1998. 12.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직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였는데 피신청인의 경우 1998년 하반기에 본연의 업무인 부정경마 예방을 위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1998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표상의 본회발전기여도, 업무처리량, 근면성 등의 항목에서 "부족"으로 평가되어 고과점수가 52점이라는 극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음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행위를 예로 들면
-피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필관계자 등에 대한 경마 보안관련 조사시 시종 위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담당부서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마관련단체(마주협회, 조기협회 등)의 관계자와 마찰을 야기하여, 1998년 하반기이후 주요 보안업무대상인 마필관계자의 불만이 표출되고, 그로 인해 마필관계자들이 보안업무담당 직원들을 기피하는 등 보안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일례로 보안 담당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경비대원, 마사관계자 또는 용역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말을 관리하는 마사지역에서 차량을 서행운전해야 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마사지역에 들어가 과속을 하여 말이 놀라 날뛰게 하여 말에 손상이 갈 뻔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등 관계자와 위화감을 조성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근무시간 중에 마사지역순찰을 핑계로 마사지역 목욕탕 휴게실에서 장기를 두는가 하면, 1998년 9월 중순경 제주경마장에 CATV가 개통되자(제주경마장은 난시청 지역이므로 CATV를 개통하였음) 마사지역의 마방에서 바둑프로를 시청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마필 관계자의 원성을 샀으며, 중요한 근무시간인 경마일(토, 일요일)에 감시카메라실에서 취침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같은 행위가 지속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였으며, 동료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공과 사를 가리지 않아 동료직원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였는 바
-이에 인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1998년 하반기이후 매너리즘에 빠져 경마 보안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계약직관리지침」 제23조(계약해지)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을 1999. 1. 31.자로 계약해지한 것이므로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⑶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인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해지 결의사실을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가 1999. 1.31. 자로 피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의 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을 1998. 12. 30. 사내전산망을 통해 공지하였으므로, 직원 누구라도 컴퓨터상의 인사발령코드에 들어가면 자신을 포함한 전 직원의 인사발령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계약직 직원들(피신청인 포함)이 이를 확인하지 않을 리가 만무하며, 설령 컴퓨터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인사발령 문건을 출력해서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부서원들에게 그 내용을 회람시키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을 통보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며, 따라서 이를 사실로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판단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됨.
다.결 론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고용계약 해지 처분은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계약직관리지침」의 제반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에도 초심지노위가 근로계약관계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신청인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한국마사회에 입사하여 제주경마장 경마팀 보안직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부정경마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마필관계자 및 경마고객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여 직원간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더욱이 마사지역조교사들이 마필관리사를 채용할 때 사전보안심사전담직원으로 피신청인이 선정되어 그 심사보고에 의하여 마필관리사로 적격여부를 판단한 의견서를 경마팀장에 통보하여 주는 업무를 지속하여 왔고, 마사지역 기수 숙소 주변의 좀도둑도 소탕하였고
-제주경마장에 CATV가 설치된 후, 피신청인이 가끔 바둑프로를 시청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였고, 마사지역은 구조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속력을 내어 달릴 수 있는 지역도 되지 못하여 피신청인이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몰아 말들이 놀랐다는 신청인은 주장은 허위이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피신청인의 근무활동에 대하여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등 52점을 준 신청인측 관계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감출 수 없으며 위 52점으로된 보통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성실하다고 조작하고 있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며
-피신청인은 1998. 11. 30. 국가의 총체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청인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시에도 신상 이상이 없이 근무를 해 오던 중 1998. 12. 28. 신청인회사 제주사업본부 경마팀장인 김병진이 피신청인을 조용한 장소로 불러내어 보안과장 윤창환이 입회한 자리에서 "한국마사회에서 힘이 제일 센 장소에서 신청인의 자리를 밀치고 들어오는 자가 있어 제주사업본부에서는 이를 막을 힘이 없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 퇴직하여 달라."라고 통보하면서 내일(29일) 오전 11시에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어 있으며 그 이전에 국회의원 정도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힘써 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것 이외는 아무런 통보가 없다가 1999. 1.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로 해고하였는바 이는 신청인회사 제주사업본부 사업이사가 명예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제주도 유도협회 소속 유도심판(성명 미상 45세 정도)을 채용하기 위하여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피신청인을 소위 빽이 없다는 로 고의적으로 귀책사유를 만들어 해고한 부당한 해고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피신청인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입사시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은 사실이나 그 동안 실질적으로 상용직 직원의 자격으로 근로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로 해고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신청인회사 「계약직관리지침」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재계약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 관계는 자동해지 되는바 피신청인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어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된 것으로서 이는 「계약직관리지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대판 1995. 7. 11선고 95다9280참조)인 바,
본 건의 경우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 나, 다 "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 「계약직 관리지침」 제2조에서 '계약직'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에 의하여 고용되는 직제 외의 자로 정의하면서, 제7조에서 계약직의 고용시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고용계약기간 1년 이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하며, 제8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에 대하여는 인력소요의 계속성 여부, 재계약 대상자의 건상상태, 계약 기간중의 업무실적 에 대한 계약직 운영부서의 의견 등을 심사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제23조에서 계약직이 고용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재계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6조에는 신청인마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에 이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근로자는 계약직의 신분을 상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을 비롯한 계약직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위 「계약직 관리지침」에 따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온 사실 등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신분은 일응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로 보여진다.
그러나, 신청인은 매년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 라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최초 입사하였던 1995. 8. 1.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반증이 달리 없는 사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재계약이 실질적 심사를 거쳐 이루어져 왔다는 거증자료로 제출한 피신청인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측 대리인인 제주총무팀장은 1998년 이전에는 실질적인 심사를 아니하였다고 신청인의 주장에 부합되지 않는 진술을 한 사실,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1998. 2. 1부터 1999.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개월 이전이 아닌 1998. 1.월 날자 미상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 된다는 임용 계약서상의 규정은 단지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편의규정일 뿐 계약갱신의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연 단위의 근로계약 갱신이 관례화 됨으로써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존속되어 와 피신청인에 대한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피신청인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피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인정되는 이상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계약 해지사유로 업무처리 능력 부족을 그 로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사람의 능력과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단기간에 크게 변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의 상반기 근무성적이 1998년 상반기 85점에서 하반기에 52점을 평점받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98년 상반기에는 능력과 인물의 근면성, 신뢰성, 성격 등에서 매우 우수(A) 또는 우수(B)하게 평가되었으나 1998년도 하반기에 보통(C) 또는 부족(D)으로 평가된 것은 그 평가자체가 객관성이 없이 신청인이 자의적·형식적으로 되어 왔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기 어렵고, 또한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마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의 마방에서의 바둑프로 시청 등을 함께 감안하더라도 피신청인과의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갱신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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