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면직조치 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노조(근로자대표)와의 성실...

번호
99부해275외
일자
2001-01-13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원에 따른 면직대상자로 선정되어 면직조치 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1∼2차례 개별면담을 실시한 후 정리해고 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1∼2차례의 개별면담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정리해고 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37-8번지 학교법인 아신학원

이사장 이○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11-13번지 3통 4반 김○철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주공아파트 306-1002 김○흥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공무원연립 306 박○주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1동 1082-25. 27/5 김○정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20-3번지 박○주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신안아파트 5-506 최○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한성아파트 206-1408 강○구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정리해고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3명을 고용하여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아신학원 이사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김○철 외 6명은 신청인 학원에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경영상의 로 1998. 12. 17. 각각 정리해고 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교육부장관은 신청인 학원에 대한 민원사안 감사결과 학교비 불법인출 및 관리 부당 사례 등이 적출 되자, 1997. 5. 29. 전임 이사장 이○필 등 3명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같은해 7. 25.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파견한 사실.

나.신청인 학원의 1998. 10. 30. 현재 부채총액은 불법유용액을 포함하여 122억원 상당에 이르며, 재학생수는 입학정원의 67%수준인 1,474명인 사실.

다.신청인 학원은 정관을 변경하면서 학교직원 정원을 24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고 1998. 10. 15부터 이를 시행한 사실.

라.신청인 학원은 1998. 10. 14.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근무평정점수가 낮은 자 복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무단결근일수가 많은 자 기타 복무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하여 교직원의 품위를 손상한 자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한 사실.

마.신청인은 근무평정 대상이 아닌 3∼5급은 직제개편에 따라 감축된 인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6급 이하는 위 선정기준 가운데 ∼ 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다는 로 근무평정이 낮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8. 10. 16. 피신청인들에게 과원에 따른 면직대상자로 선정되어 같은해 12. 17자로 면직조치 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이 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

사.신청인은 1998. 10. 21부터 같은해 10. 27까지 사이에 피신청인들과 1∼2차례 개별면담을 실시한 사실.

아.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3. 6. 초심지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999. 2. 26과 같은해 4. 30.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각각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명령에 불복하여 1999. 3. 8.과 같은해 5. 10.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학원은 1995. 1. 24. 설립인가를 득 한이래 4년 동안 122 억원 상당의 부채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에 직면하여 학교재산 다수가 압류되는 실정에 이르렀음. 이에 더하여 학생 결원율이 정원대비 31.3%에 달하여 재정난이 가중되는 등 학원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하였음.

나.신청인 학원은 법인 사무국을 폐지하고 일반직원의 22.6%를 감축(31명에서 24명으로)한 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122,788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1998년도 호봉승급을 중단하고 과장 보직수당을 삭감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초심지노위는 일시휴직, 희망퇴직자 모집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채가 약 122억 원에 이르고 학생 결원율이 31.3%에 달하며 채무불이행으로 학원재산 및 시설이 가압류되는 등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하여 학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조차 충당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음. 따라서 희망퇴직자 모집에 필요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정기간이 경과한다 하더라도 학원운영 및 재정형편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없어 일시휴직 또한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는바,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자 모집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다.신청인 학원은 심각한 재정난 타개를 목적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득 하여 일반직원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였음. 그 결과 잉여인력이 발생함에 따라 1998. 10.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근무평정 점수가 낮은 자 ②복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③무단결근 일수가 많은 자 ④기타 복무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하여 교직원의 품위를 손상한 자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초심지노위는 위 4개 항목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평정 결과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3∼5급 4명은 정관변경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어 선정된 것이며 6∼8급(기능직 포함)은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②∼④에 해당되는 인원이 없어 근무평정 점수가 낮은 자를 대상자로 선발하면서 근로자 보호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6명을 선발하였던 것임.

라.해고회피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해고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제2차 임시 이사진이 재정난 타개를 위해 "초 긴축재정으로 운영하며 가능한 한 경비절감과 행정조직 축소로 직원 수를 최대한 감축하여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1998. 5. 6. 대학발전위원회에서 행정조직개편(안)을 마련한 후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이에 따라 일반직원에 대한 정리해고가 실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피신청인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특히 극심한 재정난으로 정리해고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 및 노사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1998. 10. 13. 과 같은해 10. 16. 피신청인들에게 재정상태와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후 협의를 하였던 것임.

마.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 해고의 실행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해고조치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측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정리해고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부채총액이 122억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 부채총액은 34억여원으로 다른 학원의 재정상태와 비슷한 수준임. 이와 같이 신청인은 부채현황을 과다계상 함으로써 마치 재정난으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임. 또한 신청인은 1998년도 학생 결원율이 정원대비 31.3%에 달하여 재정난이 가중된 상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년도 입학율은 83%로 다른 학원과 비슷한 수준인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나.신청인은 재정상태가 파산직전에 이르러 어떠한 해고회피노력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①판공비 반납(매월 약 3,300천원 절감효과) ②교직원 고통분담 ③직급하향조정 ④희망퇴직자 모집 ⑤일시휴직 등 최소한의 긴축경영 노력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은 호봉승급 중단, 과장 보직수당 삭감 등을 해고회피노력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1997. 10. 1. 전직원들에 대한 경력 및 호봉 재 산정 작업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호봉상승이 이루어졌고 특히 호봉승급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는바 호봉승급 중단은 이미 고용조정 시작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회피노력이 될 수 없는 것임. 그리고 과장 보직수당 삭감은 전혀 시행한 적이 없음. 일반직원의 22.6%감축(31명에서 24명으로) 또한 고용조정 시작 전에 이미 발생한 자연감소 인원일 뿐 고용조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임. 오히려 신청인은 1998. 4월경 신청외 김기우를 신규채용 한 사실이 있음.

다.신청인은 ①근무평정 점수가 낮은 자 ②복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③무단결근 일수가 많은 자 ④기타 복무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하여 교직원의 품위를 손상한 자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일반직원 6∼8급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②∼④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어 근무평정 점수가 낮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자와 시말서를 제출한 자가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을 뿐 아니라 3개월간 계속 결근한 자가 있음에도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더구나 근무평정시 피신청인들은 각과 부서장으로부터 평가받도록 하고, 현재 학원에 남아있는 일부 직원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근무평정 자체도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모두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평정 결과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라.신청인은 1998. 5. 6.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한 후 2차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고 피신청인들에게 해고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청회 당일 벽보를 부착하여 고지하였고 하계휴가기간에 개최하여 참석인원이 일반직원의 경우 2∼3명에 불과하였는바 의견수렴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없으며, 1998. 10. 13. 과 같은해 10. 16. 각 대상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사직서제출을 종용하였을 뿐 협의자체는 전혀 없었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였고, 피신청인 개개인에 대한 협의마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건 정리해고 처분을 하였던 것임.

마.피신청인들은 이건 정리해고 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직장의 안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하등의 협의도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건 정리해고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참조).

위 제1의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신청인 학원에 대한 민원사안 감사결과 학교비 불법인출 및 관리 부당 사례 등이 적출 되자, 1997. 5. 29. 전임 이사장 이○필 등 3명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같은해 7. 25.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파견한 사실. 신청인 학원의 1998. 10. 30. 현재 부채총액이 불법유용액을 포함하여 122억원 상당에 이르고 재학생수는 입학정원의 67%수준인 1,474명에 머물고 있는 사실. 신청인 학원은 정관을 변경하여 학교직원 정원을 24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고 1998. 10. 15부터 이를 시행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재정난이 가중되는 등 학원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에 이르러 부득이 이건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나. 해고회피 노력여부에 대하여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 가운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바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현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경영상의 곤란을 극복할 수 없었을 때 또는 해고이외의 다른 경영상의 조치를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에 이르러 부득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부채가 약 122억원에 이르고 학원재산 및 시설이 가압류되는 등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하여 학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조차 충당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 희망퇴직자 모집에 필요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정기간이 경과한다 하더라도 학원운영 및 재정형편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없어 일시휴직 또한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전체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희망퇴직 또는 일시휴직을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신청인의 항변은 인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측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초로 그 사회적 위치를 살펴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를 덜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부터 해고를 하여야 하고,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등 사용자측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들은 부차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위 제1의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0. 14.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①근무평정 점수가 낮은 자 ②복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③무단결근 일수가 많은 자 ④기타 복무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하여 교직원의 품위를 손상한 자를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신청인은 위 제1의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3∼5급의 경우 직제 개편에 따라 감축된 인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6급 이하의 경우에는 위 선정기준 가운데 ②∼④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다는 로 근무평정 점수가 낮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위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 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3항에서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 해고인원 및 범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적용방법 기타 정리해고와 관련한 제반사항 등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 다만, 위 제1의2 "바"와"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0. 16. 피신청인들에게 과원에 따른 면직대상자로 선정되어 같은해 12. 17자로 면직조치 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이 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후, 1998. 10. 21부터 같은해 10. 27까지 사이에 피신청인들과 1∼2차례 개별면담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신청인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정리해고 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사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해고 이외의 다른 경영상의 조치를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에 이르러 부득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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