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영업직사원 운영규정에 따라 판매 실적이 부진함을 이유로 징...
- 번호
- 99부해276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이 '98년도 판매 실적 부진(최하위)으로 정직1월 징계 처분한데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영업직사원운영규정에 판매 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는 조항은 어느 직종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형평성을 잃은 조항이며, 이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규정에 의거 징계 처분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같은 직급의 신청 외 안○천은 신청인 보다 판매 실적이 부진함에도 감봉 처분한 것도 형평성을 잃은 징계이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98년도 판매 실적이 년간 17대로 동일 직급 178명중 178등이며, '97년도 191명중 187등, '96년도 160명중 156등으로서 피신청인 회사 영업직사원운영규정에 따라 판매 실적이 부진함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 징계가 아님을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973-12 27/3 김○순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이○안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 처분(정직1월)은 부당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88.1.1.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98년도 판매실적 부진으로 '99.1.26.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월 처분한 것은 부당 정직이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안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5,0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영업직사원운영규정과 취업규칙에서 "매 분기마다 직급별 영업실적에 따라 우수사원은 포상을, 하위 3%에 해당하는 부진사원은 목표 달성 및 책임 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영업소장의 면담과 경고로 판매를 독려하는 한편, 1년 중 3회이상 월 판매 실적이 최저 책임판매 대수에 미달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처분까지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에 의거 영업직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
나.신청인은 '98년도 1/4분기 5대, 2/4분기 4대 등 판매실적 부진으로 피신청인 회사 신림트럭영업소장 양○일로부터 개인적인 면담과 각종 회의 시 판매 분발을 촉구하였음에도 '98년도 3/4분기 5대, 4/4분기 3대 등 판매 실적이 부진하여 '98년도 판매 부진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다.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항과 같이 '98년도 년간 판매 실적 17대(월평균 1.4대)로 기준 집단의 년 평균 45대(월평균 3.8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판매 실적으로 동일 직급 순위 178명 중 178등이라는 년간 실적 최하위를 기록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할 뿐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로 '99.1.26.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소명을 듣고 과거 실적('96년 : 160명중 156등, '97년 : 191명 중 187등)을 참작하여 정직 1월로 징계 처분하였으나 신청인이 재심 청구하여 '99.2.10.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정직 1월로 확정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서울지부장 최○섭은 "영업직사원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 단체협약에 의거 노조와 어떠한 협의나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부에 신고한 사실도 없이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결과 피신청인 회사 대표이사 박○제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영업직사원운영규정을 변경하였음에도 노동부에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98.9.30. 벌금 2백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
마.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영업직 사원에게만 근무 실적에 따라 징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여 '99.5.4.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같은 해 5.11.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 영업직사원운영규정은 신청인과 같은 영업직 사원에게만 근무실적에 따라 징계하는 것으로 일반직, 생산직, 사무기능직 등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제도로서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나. 피신청인 회사 영업직사원운영규정은 '75.11.2. 제정되어 '99년 현재까지 총 7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신청인이 입사한 '88. 1.1. 이후에도 '89.6.1. 및 '97.8.11. 등 2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같은 규정의 개정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같은 규정 제24조 제1호는 '97.8.11.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적용되는 규정이고, 같은 조항을 신설하기 이전까지는 영업직사원운영규정 제26조에 의해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이 없었던 사실과 신청인이 직급별, 전담별 하위 3%에 미달하였다는 로 징계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영업직사원운영규정 제24조 제1호는 피신청인 회사 내 영업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징계 처분 기준을 정한 규정이라 할 것임
다.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영업직사원운영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신청인을 징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임
라.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월 판매 대수가 절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판매되었는가와는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직급별, 전담별 하위 3%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매년 징계 대상자로 선정하는 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규정으로 당연 무효이며, 같은 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로 삼은 것 또한 가 없어 신청인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한 징계 처분이라 할 것임
마.피신청인은 동일한 직급(영업 대리)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청 외 안○천은 '98년도 판매 실적이 17대로서 신청인과 같고, '97년도에는 신청인 보다 2대가 적은 16대를 판매하였으며, 징계 전력 또한 신청인은 없으나 신청 외 안○천은 과거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보다 낮은 징계 처분(감봉)을 하고 신청인에게는 정직 1월의 징계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임
바.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개월간 팀장으로 근무하게 한 후 수당은 다른 팀원이 받는 등 신청인에게 명목상 팀장을 시켜 놓고 징계할 때에는 팀장이라는 로 중벌 처분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항과 같이 영업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업직사원운영규정에 의거 영업 실적이 우수한 사원은 포상을 실시하고, 부진한 사원에 대해서는 면담, 경고, 징계 등으로 영업 관리를 하고 있음
나.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항과 같이 '98년도 상반기 영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피신청인 회사 신림트럭영업소장 양○일로부터 개인적인 면담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고, 각종 회의 시 판매 분발을 촉구하였음에도 같은 해 하반기 영업 실적이 저조하여 년간 판매 실적이 최하위로서 취업규칙 제64조 및 영업직사원운영규정 제24조 내지 제26조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99.1.26.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월 처분을 받고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99.2.10.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정직 1월로 확정되었음
다.신청인은 '98년도 판매 실적이 부진하여 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처분을 받은 신청 외 안○천에 비해 판매 실적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면서 징계 양정이 형평을 잃어 부당한 징계라고 하나 신청 외 안○천의 경우는 '98년도 판매 실적이 신청인과 동일한 년간 17대이나 '97년도에는 191명중 133등(신청인은 187등), '96년도에는 343명중 211등(신청인은 160명중 156등)으로 신청인 보다 그 실적이 우수하므로 징계 양정의 형평을 잃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직사원운영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면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같은 규정을 개정하면서 노동부에 변경 신고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직사원운영규정의 전신인 판매사원관리규정에서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판매 실적이 책임 판매대수에 미달하는 판매 사원에 대해서는 해직, 정직 등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청인이 입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서울지부장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제정된 판매사원관리규정을 새로이 보완하여 영업직사원운영규정으로 정비하면서 추가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인 노동부에 변경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로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것이지 영업직사원운영규정 내용이 위법하여 처분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님
마. 신청인과 같은 영업 사원이 판매 실적 부진으로 징계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최근 판례가 다수(서울지노위 '98.부해352, '98.6.11, 중노위 '98부해455∼457, '98.12.2.)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영업직사원운영규정에 판매 실적 부진 영업사원을 징계하는 조항을 만들어 판매 실적이 부진한 영업사원을 징계 조치함은 피신청인 회사 내 일반직, 생산직, 사무기능직 등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형평성을 잃은 불합리한 제도일 뿐 아니라, 같은 규정에는 신청인이 입사한 '88.1.1. 이후에도 2차례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함과 행정관청인 노동부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시행하여 적법성이 결여되었으며, 이러한 규정이 적법하더라도 동일한 직급(영업 대리)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청 외 안○천 보다는 판매 실적이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청 외 안○천은 과거 징계(견책) 처분 사실이 있고 신청인은 징계 처분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을 더 중하게 징계 처분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98년도 판매 실적이 17대로 영업사원 178명중 최하위이고, 과거 판매 실적도 부진하여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 및 영업직사원운영규정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위반하였고, 피신청인이 영업직사원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행정관청에 변경 신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규정 중 "판매 실적이 부진한 자는 징계한다"라는 조항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징계 사유와 수행 직무의 특성, 징계 내용의 성질, 피신청인이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징계(정직 1월) 조치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어 부당한 징계 조치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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