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집행부 선거유세를 위하여 무단으로 현장에 출입한 후보자...
- 번호
- 99부해278외
- 일자
- 2001-01-13
컴퓨터 모니터 브라운관을 생산하는 공정에는 미세한 먼지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품의 불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산현장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데,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유세를 위하여 무단으로 현장에 출입한 후보자들이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무기정직은 징계가 과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증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각각 "초심유지"를 판정한 사례
【 99부해278 : 부당정직 】
재심 신청인
경북 구미시 공단동 150번지 한국전기초자(주) 대표이사 서○칠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섭
재심 피신청인
경북 구미시 공단동 265-5 사원APT 가동 203-501 이○복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교리 887 송암APT 103-105소○규
경북 구미시 도량2동 112 한빛타운 104-1503 윤○구
【 99부노75 : 부당노동행위 사건 】
재심 신청인
경북 구미시 공단동 265-5 사원APT 가동 203-501 이○복
재심 피신청인
경북 구미시 공단동 150번지 한국전기초자(주) 대표이사 서○칠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99부해278 】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므로 초심 "인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 99부노 75 】
재심신청인은 "99부노278"건의 재심피신청인 이○복 등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 99부해278 】
가.재심신청인 서○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300여명을 고용하여 브라운관용 벨브제품을 생산하는 한국전기초자(주)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복은 '86. 4.28, 같은 소○규는 '88.11.14, 같은 윤○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91. 7.15에 재심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11.30.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8. 12. 1부터 무기정직 처분을 받은 자들이다.
【 99부노 75 】
가.재심신청인 이○복(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의 회사에서 노조대의원으로 활동하다가 '98.10.10부터 같은해 10. 27 사이에 있은 노조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사실이 있으며, "99부해278"건의 이○복과 같은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서○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한국전기초자(주)의 대표이사로서 "99부해278"건의 서○칠과 같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8.10.10부터 같은해 10.28까지 3차(1차 : '98.10.20, 2차 : '98. 10.24, 3차 : 98.10.28)에 걸쳐 노동조합의 임원선거가 있었고, 후보로서는 기호 1번 성○승(러닝메이트 : 수석부위원장 이○훈, 부위원장 안○덕, 부위원장 윤○규), 기호 2번 김○구(러닝메이트 : 박○조, 이○희, 성○근), 기호3번 이○복(러닝메이트 : 김○수, 최○현, 임○만), 기호4번 김○환(러닝메이트 박○수, 김○기, 이○욱) 등이 입후보했던 사실
나.1998.10.18(일) 16:30 3층 강당에서 후보자 1차 연설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참석인원이 적어 무산된 사실을 두고, 회사측의 관리사원들이 수첩을 들고 연설회장을 지켰기 때문이라며 다툼이 있는 사실
다.1998.10.10. 회사 명의로 ①노조 선거유세 등 조합활동은 법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산 현장내에서 순회유세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CDT 등의 생산으로 일부부서의 경우 현장을 출입코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장 및 라인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타 회사의 시설물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③이번 선거는 노조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공정한 선거를 치러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④상기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에게도 동 공고문과 같은 내용으로 "노조선거에 대한 협조요청" 제목의 문서를 보낸 사실
라.'98.11.28. 제8대 집행부 선거관리위원장 정○용은, 회사로부터 근무중 조합활동은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괜찮지 않느냐는 물음에, 현장에 여러 사람이 다니며 먼지를 일으키면 PIT발생으로 CDT 생산에 지장이 있으므로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본인은 정·부위원장 후보들에게, ①선관위에서는 후보자가 조합원을 만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지만, ②회사에서는 근무중 조합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므로 개인별로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한 당사자가 책임을 저야 할 것이고, ③가능하면 정문에서만 유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전달하였으며, 따라서 현장내 휴게실 출입에 대한 사규위반행위와 회사를 비방하는 홍보물(선관위 직인이 있더라도) 내용에 대한 사규위반행위까지 선관위에서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음"을 기술한 사실
마.'96.11.30. 제7대 선거관리위원장(김○걸)은, ①입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현장순회 금지, ②입후보자 정문 및 사내 식당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③입후보자 정문 및 선거운동원들의 현장유세 금지, ④유인물 배포 및 벽보부착금지, ⑤사내 외에서 각종 모임에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참석하여 향응제공, 금전살포, 인신공격, 흑색선전금지, ⑥비조합원 또는 외부단체 개입 일체금지" 등을 공고한 사실
바.'94. 1.11. 제6대 선거관리위원장은 ①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현장순회 금지, ②입후보자의 정문 및 사내식당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③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현장유세 금지, ④유인물 배포 및 벽보부착 금지, ⑤사내 외에서 각종 모임에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참석하여 향응제공, 금전살포, 인신공격, 흑색선전 금지, ⑥비조합원 또는 외부단체 개입 일체금지 등을 공고한 사실
사.사원징계규칙 제11조(징계의 사유와 기준) 제1항은 "징계의 사유와 적용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고 하였고, 별표1의 징계심의기준표는 징계사유별로 근무태도 12가지, 질서 21가지, 관리안전 7가지, 기타 3가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하였고, 같은 규칙 제9조는 "징계는 면직, 강직, 정직, 감봉, 견책의 5종으로 구분하며, 중징계에 면직, 강직, 정직과 경징계에 감봉, 견책의 2종류로 구분하되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하여, 면직은 "종업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해고함을 말하다", "강직은 직위 또는 직급, 호봉을 강하시킨다", 정직은 "출근정지를 명한다(무급)" 하고,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고, 유기정직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로 한다" 등으로 정하고, 같은 규칙 제14조 제1항은 "징계위 간사는 진상보고서, 진상해명서, 진술조서 및 물증 등 필요한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징계위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같은 규칙 제9조는 징계의 종류를 면직 강직, 정직(유기·무기), 감봉, 견책 등 5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징계사유 및 기준에 따라 적용할 종류는 징계위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사실
자.근로자 이○복의 징계사유는, 현장잠입 생산방해('98. 10. 13. 22:30경 최○현, 김○수, 임○만 등과 선거유세를 위해 현장으로 들어가려 하다 정문 경비자인 동우공영 소속 이○복 반장에게 제지당하자 경비자 몰래 생산현장으로 잠입하여 순회를 하고, 경비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당직자 7라인장 이○복 과장은 이들을 찾아 순찰하다가 CF 9라인(Q.C) 앞에서 이들과 마주쳐 "왜 현장에 들어와서 이러느냐, 선거유세를 위해 어느 후보자도 일체 현장에 들어와 선거유세를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빨리 현장 밖으로 나가라"고 제지하여 1층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신고를 받고 달려온 김○진, 정○광 총무팀 직원과 마주쳤고, 역시 이들에게 사규위반 행위임을 알리고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지시하였으나, 6라인 연마검사 공정쪽으로 가 쉬고 있는 몇몇 사원들과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였고, 계속적인 총무팀 직원들의 퇴거종용에도 불구하고, 2공장 주차타워 뒷편에 있는 야외 휴게실로 가 자기들끼리 5분정도 이야기를 한 후 22:53경 2공장 정문을 나감)이며,
-동 징계사유에 대하여 경비조장 권○영이 입초 근무중 이○복 외 3명(최○현, 김○수, 임○만)이 탑승한 부재차량을 제지하자 정문 밖에 주차하고, 현장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들은체도 안하고 들어가므로 정문 내근자와 노무팀에게 유선 보고한 진술, 당직자 이○복이 이들을 제지한 진술, 보고를 받고 나온 총무팀 김○진, 정○광의 경위 진술이 채증되어 있는 사실
차.근로자 소○규의 징계사유는, 유언비어 유포(평소 부서내에서 "복귀자 때문에 노조가 박살났다", "빨갱이다" 등의 말로 선동하고, 관리자에 대해 "회사의 대가리들은 다 잘라야 한다"라고 선동·폭언하고, '98.10.10 ~ 10.27기간 선거와 관련하여 근무시간에 식당·휴게실 및 자판기 앞에서 "1번 후보인 성○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97년 파업시 끝까지 투쟁한 우리편이며, 2번 후보인 김○구는 회사의 사주를 받아서 나왔으며, 파업시 회사에 복귀한 배신자이며 빨갱이 집단이다"라며 사원들을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였음)와 모략·중상·폭언행위('98.11.14.02:20경 2동장 정문에서 총무팀 직원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동우공영 소속 "안○섭" 경비근무자에게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하고 묻고 "근무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고 답하자 "씨팔 새끼들 차로 따라가서 확 갈아 부칠까보다"라고 하여 공갈·협박·모략·중상·폭언을 함)이며,
-동 징계사유에 대하여, 과거 2공장 성형에서 근무하다가 부서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제품검사2팀으로 자리를 옮긴 백○근과 같은 제품검사2팀에 근무하는 김○윤이 1987년 노조파업 이후 복귀한 소○규가 휴게실 자동판매기 앞에서 복귀자들에게 "빨갱이" 운운하며 부서를 편가름했다는 내용의 진술, 2공장 경비 안○섭은 총무팀 근무자들이 정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차로 따라가서 확 갈아부칠까 보다" 등의 폭언한 내용의 진술, 소○규 본인이 진상보고서에 첨부된 징계서류 "본인의견"란에 자필로 '98.11.14. 주근 퇴근시 와전된 부분을 전하면서, "저는 상기 총무팀 사원들이 왜 이 시간(24:00)까지 회사에 있는지 궁금하였을 뿐"이라든가, "제가 툭하면 던지는 농담중에 '너는 교통사고도 안나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와전되어 총무팀 사원들에게 공갈·협박·폭언·중상·모략이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한 사실.
-제8대 위원장 선거기간중 백○근, 김○윤 등이 진술한 말과 유사한 내용을 휴게실 자판기 앞에서 1번 성○승과 2번 김○구 지지자들의 성향을 분리하여 선동한 것에 대하여는 총무팀 박○해의 전문 진술(확인서) 외의 직접 목격자들의 증언이 없는 사실
-'99. 2.19 소○규의 반성문은 일체의 변명없이 과오를 반성하고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사실
카.근로자 윤○규의 징계사유는 회사경영진 비방, 유언비어 유포 ('98.10.12 ~ 10.18 사이 성○승, 이○훈, 안○덕과 함께 사원들에게 "(회사가) 부당하게 무기정직이란 사슬을 걸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현장", "한국전기초자는 올 내내 회사가 공들인 노조 무력화와 현장장악에 힘입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조조정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시켜대는 일방적 인사이동에, 무료봉사 강요에 울화통이 치밉니까?", 가족초청 경영현황 설명회에 대해, "나뿐만 아니라 집사람까지 불려 다니면서 회사 교육을 받아야 될 땐 열받습니다" 등의 선거관련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와 현장잠입 생산방해 및 지시 불이행('98.10.27. 01:20 ~ 02:00경 2공장 정문 경비자나 관리자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몰래 현장에 잠입하여 01:30경 2공장 생산보전 2정비실에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근무중인 서○욱 대리가 "네가 여기 웬일이냐"고 묻자 "당직이십니까?"하고 되물어, "그래 당직이다. 지금 네가 근무시간도 아니고 근무지도 아니니까 돌아가거라"라고 말하며 정비실 밖으로 돌려보냈으나, 현장을 떠나지 않고 01:35경 7라인 가공검사 현장에 들어가 근무중인 사원에게 "확실히 밀어달라"고 부탁하고, 현장 사원이 "현장에 들어오면 안된다"라고 이야기하자, "나는 막가파다. 신경 안쓴다" 라고 말하며, 02:00경까지 현장을 순회함), 그리고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98. 8.27. 08:00에 김○진 대리가 07:50경에 전사적으로 실시하는 아침체조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98. 8.28 ~ 8.29의 체조에 불참)이며,
-동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인의 아침체조 불참 시말서, 가공검사 7라인 근무자 장○팔이 증언한 '나는 막가파다. 신경 안쓴다'는 진술, 제품검사2팀 정○화의 '검사사무실 옆 커피자판기(휴게실)가 있는 곳으로 외곽 출입문을 통해 들어온 것을 목격한 진술, 7라인 가공 기능직사원 박○복의 S-7 A/V NSM으로 지나가면서 거수경례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 생산보전2팀 전○화의 당직자 서○욱이 윤○규를 제지하며 데리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채증되어 있는 사실
타.동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복에게는 "징계심의 기준표" 질서9(직무상 지시명령에 반항 및 불복종), 질서11(업무방해), 질서12(회사의 제규칙 또는 명령위반)를 적용하고, 소○규에게는 같은 기준표 질서6(모략·중상·유언비어 등으로 질서문란), 질서12(회사 제규칙 또는 법령위반), 기타2(상기 각호에 대하여 교사 선동 고무한 자)를 적용하고, 윤○규에게는 같은 기준표 질서6(모략·중상·유언비어 등으로 질서문란), 질서9(직무상 지시명령에 반항 및 불복종), 질서11(업무방해), 질서12(회사의 제규칙 또는 명령위반)을 적용하여 각각 무기정직을 처분하고 3개월 이내 징계해제 검토의 징계통지서를 보낸 사실
파.1998. 11. 30. 징계위원회에서 성○승(면직), 이○훈(무기정직), 윤○규(무기정직), 안○덕(유기정직 1개월), 이○복(무기정직), 김○수(유기정직 1개월), 최○현(유기정직 1개월), 임○만(무기정직), 소○규(무기정직), 강○훈(무기정직) 등의 10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안○덕의 징계사유는 유언비어 유포('집사람까지 불려다니면서 교육받는다', '부당하게 무기정직의 사슬을 걸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현장' 등)였고, 김○수와 최○현은 '정문경비자의 지시에 불응하고 2공장 진입', '연마·가공·성형·QC현장을 돌며 생산방해', '라인장의 지시에 불응'이었던 사실.
하.'97. 7.16부터 9.30까지 77일간 임·단협체결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있었고, 소○규는 '98. 1.26. 불법 집회를 주도한 로 벌금 900,000원 처분, 윤○구는 '98. 4. 1.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실
거.회사는 이○복, 소○규, 윤○규 등 무기정직 처분을 받은 사원들에게 복직을 전제한 개전의 정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9. 2. 7 구미공단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1. 평소의 근무태도(상사, 동료와의 관계), 2. 현재의 심정, 3. 징계사유가 된 본인의 행동과 본인의 정당성, 4. 징계처분에 대한 생각, 5. 노조의 운영상태와 회사의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 6. 복직이 될 경우 각오(근태부분, 제규정 이행, 상사 및 동료관계, 생산성 및 품질향상 노력, 기타) 등에 대하여 묻는 질문서를 보낸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99부해278의 부당정직 사건
가.신청인(사용자측)의 주장
1)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피신청인 이○복은, 근무시간에는 노조활동을 금하고, 역대 위원장 선거 때도 현장 유세만은 금지시켰고, 금번 노동조합 선거도 노조에 협조공문을 보내 정해진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고문을 통해 현장유세는 금지한다는 것을 알렸음(모니터용 브라운관 생산시 미세한 먼지가 브라운관 전면유리 내면의 성형프레스시 달라붙으면 불량이 발생하므로 먼지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 특히, CDT 생산공정에 출입시에는 공장장 및 부서장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출입시는 에어샤워기로 먼지를 털고 들어가야만 하는 생산공정임)에도, 노조위원장에 출마한 것을 빌미로 '98.10.13. 20.30경 2공장 정문을 통하여 현장에 출입하려 할때 정문 경비장 권○영이 출입을 통제하며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라인 및 7라인과 연마검사현장을 다니며 선거유세를 함으로써 작업을 방해하였고, 당시 당직과장인 이○복이 현장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것마저도 불응한체 22:30까지 현장유세를 하였고
나)피신청인 소○규는,
○'97년도 임·단협체결과 관련하여 '97. 7.16 ~ 9.30까지 77일간 파업을 하였을 때, 조합대의원이면서 '98. 8.27 서울본사 빌딩 앞에서 경찰관에게 투척하여 3명에게 부상을 입힌 것은 물론, 명동성당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98. 1.26. 900,000원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벌금형은 징계대상이나 '97.10.24.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파업기간중에 일어난 쟁의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노사합의정신에 따라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파업이 끝난 후 근무중에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게 "빨갱이"라며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파업에 동참하지 아니한 조합원 때문에 노조가 박살났다, 그 자식들은 빨갱이다"라고 이간질함은 물론, "회사 관리자들은 모두 짤라야 한다"라는 등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회사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시키는 언동을 하였고, 또한 '98.10.10부터 같은달 27일 사이 노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식당휴게실 및 자판기 앞에 모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1번 후보 성○승을 지지하는 사람은 우리편이고, 2번 후보 김○구는 회사의 사주를 받은 후보로서 파업시 회사에 복귀한 빨갱이 집단"이라는 유언비어를 유포시켰고,
○'98.11.11. 24:00경 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중 해고자 임○환이 2공장 정문 앞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불법 유인물을 배포하므로 회사 총무팀 박○해 등이 이를 저지하고자 정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정문 경비자인 안○섭에게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라고 묻고, "근무를 서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씨발 새끼들 차로 따라가서 확 깔아 부칠까 보다"라는 협박성 폭언을 하고,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해고자 임○환의 지지자였던 점이나 과격한 폭언내용, "회사관리자들을 짤라야 된다"라는 폭언 등의 전반적인 정황들을 미루어 보면 "우발적 행위"가 아닌 "의도적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다)재심피신청인 윤○규는,
○'97년도 임·단협 체결권과 관련하여 '97. 7.16부터 같은해 9. 30까지 77일간 파업을 하였을 때 조합대의원으로써 불법파업을 주도한 행위로 '98. 4. 1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99. 1. 8. 항소심에서 기각되므로써 형이 확정되었고,
○선고의 양은 사규상 "당연 면직"에 해당하나, '97.10.24.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노조와의 합의로 파업기간중에 일어난 쟁의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정신에 따라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였음에도, 금번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중에 부조합장에 입후보한 것을 빌미로 '98.10.12 ~ 10.18 사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현장, 회사는 올해 내내 노조무력화와 현장 장악에 힘입어 언제든지 구조조정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시키는 무료봉사 강요에 울화통이 치밉니다". 또한 회사가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본인의 신청을 받아 시행한 가족초청 경영현황 설명회에 대해 "나뿐만 아니라 집사람까지 불려 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야 될 땐 열받습니다"라는 선거관련 유인물을 만들어 선동하고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번 노조임원 선거기간인 '98.10.27. 01:20경 정문 경비자 몰래 작업장에 들어가 작업자들에게 "나는 막가파다. 확실히 밀어달라"는 등의 선거유세를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고, 당직자인 서○욱 대리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도 02:00경까지 유세를 하는 등 작업방해 및 상사명령에 불복하였고, 회사창립일 이후 07:55가 되면 전사적으로 실시하는 아침 체조에 대하여 조출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근무시간도 아니라는 로 '98. 8.27부터 28까지 2일간 참석하지 아니하고
2)징계절차에 대하여
가)피신청인들의 행위는, 이○복의 경우 "사원징계규칙"의 "징계심의기준표" 질서9·질서11·질서12에, 소○규의 경우 같은 질서6·질서12·기타2에, 윤○규의 경우 질서6·질서9·질서11·질서12에 해당하고
나)'98.11.30 징계위원회에서 '98.12. 1부터 "무기정직"을 처분하였고, 윤○규는 사원징계규칙에 따라 재심을 하였으나 기각됨.
3)무기정직 해제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이○복·윤○규의 경우 정직3월은 인정되나 3월을 초과하여 해제하지 아니하고, 소○규는 징계양정 일탈로 징계사유에 비추어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사원징계규칙상 징계의 종류는 면직·강직·정직·감봉·견책 등 5종류이고, 이중 정직은 유기(30일 이내)와 무기(기한이 없음)로 구분되는데, 무기의 경우 개전의 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통상 3개월이 되면 기술서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아 복직 여부를 검토하는데, 재심피신청인들은 한결같이 "무기 정직에 승복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여 정직을 해제시키지 않고 있음.
나. 피신청인(근로자측)의 주장
1)징계사유에 대하여
가)신청인은 피신청인 이○복이 근무시간에 선거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선거기간중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개인휴가를 사용하였고, 피신청인의 징계사건 내용에는 정문 경비자 이○복이 정문 출입을 제지하였으나 경비자 몰래 현장에 잠입했다고 하였는데,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권○영 경비자로 바뀌었다는 것은 신청인 스스로가 처음부터 징계사건을 날조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사건내용중 이○복이 밖으로 나가라 하여 밖으로 나오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인은 거짓으로 지시 불이행이라 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을 모략하고 있음.
-임원 선거중 옥외휴게실에서 휴식하는 조합원을 만났다는 로 지시 및 명령불복종이라 하는 것은, 피신청인 스스로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그 사유로 신청인을 중징계한 것은 상식 이하의 처벌이라 생각함.
나)피신청인 소○규의 징계사유 중
○유언비어 유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98.10.10부터 10.27까지 선거와 관련하여 근무시간에 식당휴게실 및 자판기 앞에서 현장근무 사원들에게 1번 후보 성○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97년 파업시 끝까지 투쟁한 우리편이며, 2번 후보인 김○구는 회사의 사주를 받아서 나왔으며, 파업시 회사에 복귀한 배신자이며 빨갱이 집단이라며 사원들을 선동하고 이간질하였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더더구나 근무 시간내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더욱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2번 후보의 항의나 선관위의 제재가 있었을 것이나, 그런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신청인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 피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피신청인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저해한 것임.
○모략·중상·폭언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98.11.11 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던 중, 해고자인 임○환 사원의 불법 유인물배포와 관련하여 2공장 정문에 총무팀 직원(김○섭·박○해 사원)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정문 경비 근무자인 동우공영 소속 안○섭씨에게 "저 사람들 뭣하는 사람들입니까?" 하고 묻자 "근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씨팔 새끼들 차로 따라가서 확 갈아부칠까 보다"라고 공갈·협박과 모략·중상·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피신청인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신청인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사람은 동우공영의 경비자 밖에는 없는데, 피신청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고 그는 들었다고 하면 결국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사실이 이런데도 신청인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들었다는 사람만을 내세워 피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과거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생각함.
다)피신청인 윤○규의 징계사유중
○회사 경영진 비방·유언비어 유포에 대하여, '98.10.12부터 10.18 사이에 노조위원장 선거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정○용)이 확인검인필을 받고난 후 배포한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내용도 정당한 것을 문장으로 서술하였는 바, 회사 경영진 비방이라든다가 유언비어 유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임.
○현장잠입 및 생산방해·지시 불이행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98. 10.27. 01:20경 2공장 경비근무자에게 생산보전2팀 연마가공 정비실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들어갔으며, 현장가공 5라인과 7라인 사이로 들어가 입사동기인 전○화를 만났고, 근무자인 서○욱 조장과 이○희를 만나 담배를 피우고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01:50경 정문을 나왔으며, 당시 피신청인의 행동은 후보로서 행할 수 있는 기본적 활동인 것이지 신청인이 주장하듯 현장잠입·생산방해·지시 불이행과는 거리가 먼 것인데, 도리어 신청인이 현장 출입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까닭을 알 수 없음.
○상급자의 지시불이행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시업시간전 07:50에 실시하는 아침 체조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로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며 징계한 것으로 시업시간전 아침 체조는 근로시간이 아니고,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어떻게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이 되어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
2.99부노75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가.신청인(근로자측)의 주장
1)사건의 배경
가)신청인 이○복은 '86. 4. 28.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노동조합원으로써 활동하여 오던 중 '97년도 임·단협 교섭시 결렬로 파업('97. 7. 16∼'97. 9. 30까지 77일간)할 때에 노조대의원으로써 노동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나)'98. 10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시 신청인도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기간 동안 회사내에서 정당하게 유세활동을 벌였으나, 사측에서는 사규를 위반하였다며 '98. 11. 30 징계를 하여 같은해 12. 1자로 무기 정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가 아님에도 중징계를 한 것은 '97년 파업 때문에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취해진 조치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2)부당한 징계 사유
가)노조위원장 선거기간에 2공장 휴게실에 가던중 당직과장 이○복이 뒤따라와 밖으로 나가달라 하여 곧 바로 밖으로 나오다가 1층 계단에서 김○진 대리와 노무과 정○광 사원을 만나 함께 밖으로 나와서 정문옆 야외 휴게실에서 담배 한대를 피우고 회사 밖으로 나온 것에 대하여, 이는 선거 후보인 본인이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으로 직무상 지시명령에 대한 반항이나 불복종이 아니며,
나)'98. 10월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4팀의 후보군이 출마하였으며, 신청인의 현장출입이 업무방해가 되었다고 하나 생산에 실질적인 타격을 준 적이 없고, 또한 신청인뿐만 아니라 타후보들도 현장출입을 하였으나, 신청인만 유일하게 징계를 한 것이며,
다)'96년 노조임원 선거에서는 입후보등록 마감시까지 선거유세가 허용되었고, '98년도에도 선거위원장이 구두로 현장유세를 허용한 바 있으며,
라)신청인이 노조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기전 사측은 정○민·박○해를 시켜 신청인을 사무실로 수차례 불러 "이○복씨는 '97년 77일간의 장기 파업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이다"라고 매도하고, "전 최○철 사장이 새로 온 부사장 서○칠에게 요주의 인물로 인수인계를 하고 갔다"고 협박하며, 이번 노조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복씨가 출마하면 회사가 가만 있겠느냐"는 등의 말을 하였고, 회사 인사팀장 정○민은 신청인에게 "이번 위원장 선거를 도와달라" 하였는데 거절한 바 있음. 또한 회사 박○해 대리는 "이○복씨가 노조사무장으로 활동하는 것까지는 회사가 인정할 수 있다. 다른 것은 안되므로 차기 위원장에 출마하라"고 강요하였으며, 현재 면직중에 있는 성○승의 징계를 열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진술서에 강제적으로 서명할 것을 수차례 강요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거부하였음.
3)부당노동행위
가)위에서 보듯 피신청인은 부당징계를 강행하였고, 신청인의 노조위원장 출마를 포기하도록 협박하는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있는 바,
○'98.10.10. 사측은 노무관리자 권○준과 정문 경비근무자로 하여금 노조위원장 후보에 출마한 본인의 정문 출입을 봉쇄한 사실이 있고,
○선거기간 중 휴식하는 조합원을 만났다라는 로 징계한 것은 노조의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한 행위이며, 이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한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본인과 함께 부위원장에 출마한 임○만에게 '97년 파업기간 중에 발생된 사안을 문제삼아 징계를 한 것은 노사합의정신을 스스로 파괴한 것임.
나)또한 다음과 같은 사측의 거짓증언과 허위자료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임.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01:00에서 03:00까지 장면은 현장이 아니고 옥외 휴게실에서 본인 이○복과 조합원이 대화하는 사진임.
○본인은 3공장 현장에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초심심리때 이를 진술한 사실.
○정문 경비자 이○복이 정문 출입을 제지하자 몰래 생산현장에 잠입했다고 거짓 증언한 사실
나.피신청인(사용자측)의 주장
1)신청인은 '96. 4.28 회사에 입사하여 3라인 가공반에서 근무하던 중 '97년도 임·단협 체결과 관련하여 노조에서 '97. 7.16 ∼ 9.30까지 77일간 파업을 하였을 때 노조대의원 및 단체교섭 위원으로 위 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나, 그 후 대의원직을 사임한 자임.
2)신청인은 '98.10.13. 22:30분경 2공장 정문에서 현장에 출입하려고 하여 정문 경비조장 권○영이 "노조선거시 현장유세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출입을 저지하자, 이에 불응하고 생산현장인 6라인 및 7라인 연마검사현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였고, 당시 당직이었던 이○복 과장이 나가달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3)현장에서 선거유세를 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근무시간 중에는 노조활동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역대 노조위원장 선거시에도 현장 유세는 노동조합 스스로 금지하였으며,
4)또한 회사는 '98.10.10자 노동조합에 통보한 공문을 통하여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에 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으며, 생산현장 출입시 반드시 사전 허락을 얻도록 요청함은 물론, 같은날 공고를 통하여 정해진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회사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를 무시한 채 현장 유세를 강행하여 생산을 방해한 사실이 있음.
5)신청인은 징계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 본인은 현장에 들어간 사실을 초심에서 시인했음은 물론 이를 사규위반이 아닌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두고 징계사건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6)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에 앞서 회사 노무과 정○민, 박○해 등이 면담을 통해 금번 위원장 선거에 위원장으로 출마하지 말아 달라는 등 선거에 개입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정○민·박○해 등은 당시 이○복이 '97년도 임금·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노조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장기 파업을 몰고 갔으며, 그후 위원장의 불신임을 주도하면서 노·노간의 불화를 조성한 바 있어, 건전한 노조활동을 부탁하였을 뿐 달리 신청인의 주장처럼 선거에 개입하는 내용은 발언한 바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고, 금번 위원장 선거시 아주 저조한 표를 얻어 낙선한 것을 보더라도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7)신청인은 1997년 장기 파업시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한 것을 로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장기파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고, 신청인 또한 위 파업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98. 1.26.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의 선처 요청으로 기소유예를 판정한 바 있으며, 이를 로 신청인들에게 달리 징계처분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점 역시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는 것임.
8)신청인은 명백한 사규위반으로 징계처분된 것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며 주장하고 있으나, 초심에서는 징계사유는 인정한다는 판정을 한 바 있음은 물론 동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판정한 바가 있으며, 또한 신청인을 징계처분한 것은 회사의 징계규정 심의기준표『질서9』(직무상 지시명령에 반항 불복종) 『질서11』(업무방해), 『질서12』(회사의 제규칙 또는 명령위반) 규정에 부합되고, 위 징계처분이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혐오해서 내려진 처분이 아니기에 신청인의 주장은 그 가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처분이므로 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3.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부당정직 사건
1)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한국전기초자(주)는 브라운관용 벨브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생산시(성형프레스시) 미세한 먼지가 발생하여 브라운관 전면 유리내면에 달라붙으면 불량이 발생하므로 먼지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으며, CDT공정의 출입시에는 공장장 및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고, 회사는 이런 로 CDT공정 출입문(8라인, 6라인 등) 등에 출입금지 및 출입자 주의사항을 등을 붙이고, 에어 샤워기를 설치하여 들어갈 때도 먼지를 털고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나)인정사실 제1의 2의 "다" 내지 "바"를 보면 제6대 ~ 제8대에 이르는 임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장은 한결같이 현장, 식당, 휴게실 등 회사내에서의 선거유세를 금하고 있고, 회사도 자체 공고와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문서를 보내 이의 협조를 당부한 사실이 있으며,
다)피신청인 이○복은 최○현, 김○수, 임○만 등과 함께 '98.10.13. 22:30 ~ 22:53경까지, 윤○규는 '98.10.27. 01:20 ~ 02:00경까지 회사측의 공식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정사실 "자"와 "카"에서 보듯 현장에 들어가 선거유세를 한 사실이 있고, 경비·당직자·회사 총무팀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곧 바로 퇴거하지 아니함으로써 상급자의 지시명령과 회사의 지시 등을 불이행한 사실이 있다.
라)피신청인 소○규는 같은 인정사실 "차"에서 보듯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폭언한 행위, 피신청인 윤○규는 회사경영진 등을 비방하는 등의 유언비어가 들어있는 선거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포한 유인물 등에서 확인이 되고, 특히, 윤○규는 '98. 4. 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주의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된다.
2)징계의 수준에 대하여
가)피신청인들의 행위는 1998.10.10부터 10.27까지 노동조합의 제8대 집행부 선거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나, 신청인 회사는 생산제품의 불량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조합원들의 선거유세를 정문부터 제한하고, 회사에 대한 비판은 유언비어·폭언 등으로 간주하여 징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내 공개유세장마저 총무팀 직원이 임의 출입하므로써 결국은 참석자들이 없어 후보자들의 1차 정견발표마저 무산되었을만큼 조합활동(선거유세)이 위축된 상황이었다.
나)피신청인들의 사규위반 행위로 주목할 만한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은 조사된 바 없고
다)1998.11.30.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0명 가운데 8명은 인정사실 "가"에서 보듯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인데, 모두 기호 1번과 3번의 후보자와 러닝메이트들이고, 인정사실 "파"에서 보듯 징계자 10명 가운데 유기정직 1개월을 받은 안○덕, 김○수, 최○현 등도 무기정직자들의 행동과 크게 다를바 없으나 피신청인들보다 가벼운 징벌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신청인들에게는 정직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전의 정이 없다는 로 정직을 풀지 않고 있다.
라)특히, 피신청인 소○규의 경우에 이번 선거기간동안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하여는 총무 박○해의 전문 진술외 다른 직접 증거가 없으며, '99. 2.19자 반성문은 개전의 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말이 너무 주관적 편견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마)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조사미진 또는 사규를 편파적으로 적용한 부분 등이 있으므로, 신청인은 징계의 형평성이나 경중 등 징계수준에 있어서 피신청인들에게 가혹한 징벌을 했다고 아니할 수 없고,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듯이 1997. 7.16부터 9.30까지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으킨 파업에 대한 반감이나 그 밖의 다른 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나.부당노동행위 사건
1)무기정직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가)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무기정직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생산하는 제품의 성질상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은 평상시에도 CDT 작업장 출입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였고, 이번 제8대 노조집행부 선거 때만이 아니라 과거 노조집행부 선거 때도 현장, 식당, 휴게실 등에서 선거유세를 자제시켜 왔음은 편파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나)일반적으로 사업장내에서의 노조활동(선거유세)은 사전에 노사가 합의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저야 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곳 또는 시간의 선거유세는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주관적 판단으로 사규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다)신청인은 인정사실 "자"에서 보듯이 최○현, 김○수, 임○만 등과 함께 '98.10.13. 22:30 ~ 22:53경까지 회사나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공고)를 무시하고 현장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등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은 곤란하며, 징계의 차별(형평성)이나 수준(경중)과는 구별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총무팀 직원 정○민, 박○해 등을 시켜 "이○복씨는 '97년 파업에 책임있는 장본인이다", "전 최○철 사장이 새로운 부사장 서○칠에게 요주의 인물로 인수인계를 하고 갔다", "신청인이 출마하면 회사가 가만 있겠느냐"하고, 인사팀장 정○민은 "이번 위원장 선거를 도와달라"하고, 박○해 대리는 "이○복씨가 노조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것까지는 회사가 인정할 수 있다. 다른 것은 안되므로 차기 위원장에 출마하라"고 강요하였고, 미리 준비해 놓은 성○승을 징계에 회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진술서에 강제적으로 서명할 것을 수차례 강요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거부한 것, 제8대 노조집행부 선거에 4개팀 16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는데 기호 1번과 기호 3번 후보군에 출마한 사람들 8명만 징계한 것, 정문에서 후보로 출마한 신청인의 출입을 봉쇄한 것, 선거기간중 휴식하는 조합원을 만났다는 로 징계한 것, 신청인과 함께 출마한 임○만에게 '97년 파업기간중에 발생된 사안을 문제 삼아 징계한 것 등은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장은 정황적 증거일 수는 있어도 녹취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이 없어 직접 증거로 삼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마)피신청인이 다른 후보자와는 달리 신청인에게 징계에 차별을 두었다거나 징계수준이 행위에 비해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의 조사근거로 삼을 수는 있으나, 선행되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바)그 밖의 피신청인의 거짓증언과 허위자료에 대한 처벌은 우리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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