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를 수리될 때까지 ...
- 번호
- 99부해280
- 일자
- 2001-01-13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고혈압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 할때까지 명시적으로 사직철회 의사를 밝힌바가 없고,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까지 수령 하였다면 정당하게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각하"(초심유지) 처분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4,금호아파트 316호 박○봉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잠실크로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심○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가.초심결정 취소.
나.재심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박○봉(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8. 4. 재심 피신청인 사업장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12. 24.의원 면직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심○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자치관리를 행하는 잠실 크로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사업장에서 1998. 12. 23.실시한 1998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신청인의 혈압측정치가 1차 최고160에 최저100으로 나타났고, 2차 최고170에 최저105로 나타났으며 검진의사의 소견 및 조치사항도 혈압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진단되어 있는 사실.
나.피신청인은 1998. 12. 11. 위 "가"항 신청인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를 로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12. 11.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12. 24일부로 사직코져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12. 24.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기 이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들려 의료보험카드 반납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한바 있음에도 사직철회 의사를 밝힌바 없고, 별다른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마.위 피신청인의 의원면직 조치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9. 3. 3. 초심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동 지노위로부터 1999. 5. 6.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해 5. 1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년도 근로자건강진단 결과 "혈압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던바, 피신청인이 이를 로 사직을 강요하여 어쩔수없이 같은해 12. 11.일자 사직서을 제출한 것은 강요에의한 사직으로 당연 무효이며 해고조치나 다름이 없는 것임.
나.부당해고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신청인은 피신청인사업장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4년 4개월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던중 1998. 12. 11.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여 관리사무소에 들렸던바, 피신청인이 1998. 10. 23.실시한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신청인이 "B급 고혈압 질병보유자"로 판명되어 계속 근무할수 없으니 같은해 12. 23.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기에 신청인의 혈압에 대하여 그렇치 아니하다는 설명을 하여도 피신청인은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피신청인으로 서는 어쩔수 없으니까 그만 두라는 강요를 한바가 있음.
2)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하는 경비초소까지 따라와 오늘만 근무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계속하여 사직을 강요한바가 있으며, 경리여직원 으로부터 빨리와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의료보험카드를 반납하라는 연락을 받고, 너무나 화가 치밀어 항의를 하러 관리사무실에 들렸다가 사직서에 서명날인을 해주고 바로 귀가 한바가 있음.
3)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신청인의 자의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의 강요에의한 사직서 제출이 분명함으로 부당해고나 다름이 없는것임.
4) 또한 1998. 12. 15. 및 같은해 12. 17.에신청인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병원에 찾아가 혈압을 재측정한 결과 정상으로 판명된바 있으며, 신청인이 통원치료를 받던 이대부속 동대문병원의 1998.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혈압체크 결과도 근무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을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협압을 로 사직을 강요하여 면직시킨 것은 부당한 처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 사업장의 1998년도 직원건강진단 결과 신청인에 대한 혈압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었고 의사소견 또한 "치료를 요한다"고 표시되어 있어 피신청인 사업장이 24시간 교대근무인점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 하였던바, 신청인이 급여 및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같은해 12. 11.자 일신상의 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처리 한 것임.
나.부당해고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8. 12. 11. 09:3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신청인에 대한 1998년도 건강진단결과 혈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한 사람도 24시간 근무하기가 어려운데 건강진단 결과로 보아 근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달 하였던바, 신청인이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까?"라고 질문을 하여 "그렇다"라고 말하고 "그렇다"라는 말이 그만(사직)두라는 뜻이나 같은내용으로 해석하는게 좋다고 답변 한바가 있으며,신청인이 "신청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 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 직원급여시(12. 24.) 일시불로 지급된다고 답변 하였더니 신청인이 그러면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여 별다른 이야기없이 신청인과의 대화가 종료 되었음.
2)이후 피신청인이 외출후 12시경 관리사무실에 들렸을 때 신청인이 관리사무실 경리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갔다는 보고를 받은바 있으며, 신청인이 1998. 12. 11. 사직서를 제출하고 간 이후 의료보험카드 반납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작성을 위하여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오히려 구직란에 서명을 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한바가 있고, 신청인의 사직서 접수후 수리시 까지 사직철회 의사를 밝힌바가 없음.
3) 또한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이후 발급된 건강진단 내용은 관리실에 접수 또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전혀 없으며, 신청이 진술한 내용중 1998. 12. 12. 신청인 대신 경비원이 충원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4) 따라서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본건 신청인의 사직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적법하게 수리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사직원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 함으로써 합의 해지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대판 96누5087 : 1997. 7. 8.) 이에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당사자간에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이 없는한 사표를 수리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근기68207-1302 : 1998. 6. 25.)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그 의사표시가 진의아님을 알면서도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법률상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민법 제107조 제1항)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가"항 내지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직서 제출은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라고 볼수도 없을뿐 아니라, 신청인이 "일신상의 "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하기 전까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찾아 볼수가 없다.
사정이 이러 하다면 본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사직서 수리는 신청인의 사직의사 표시를 피신청인이 수락 함으로써 당사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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